






조회수 94
2025-10-24
머리보다 발로, 책상보다 현장에서 독도를 지켜온 활동가, 안재영(DMZ평화동행 대표)
특정 대상에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생각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그 아기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에서 섬이름을 붙일 때도, 그 섬을 상징하는 섬이름을 붙이게 된다.
독도의 옛 지명은, 지난 1500년동안, ‘우산도(于山島 :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의 뜻)’였다.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최초로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중간 중간 시대에 따른 별칭으로, 삼봉도(三峯島: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가지도(可支島: 강치(물개의 일종)가 서식하는 섬, 석도(石島: 돌로 이우어진 섬)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이 이름들은, 우산도의 별칭일 뿐, 독도의 옛 지명은, 변함없이 1500년 동안 우산도였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침략하기 5년전인 1905년 2월 22일,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자 독도를 몰래 자국 섬으로 편입했다 주장하면서, 다께시마(竹島)1)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중에 하나가 독도(獨島)보다, 죽도(竹島)가, 한일간의 공식 서류에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칭은,광복 후부터 불리기 시작한 명칭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 조선시대에는, 한양(漢陽)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경성이 한양이고, 한양이 서울인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고지도와 고문서에서 증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우산도가 독도다’를 가르처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산도란 명칭을 잊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명칭(1906년)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1905년)보다 뒤처지는 명칭이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일학자들 중에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란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해간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영토다는 주장을 10개국 언어로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에 가장 중점 사항이 ,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우산도 명칭만 지워버리게 된다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하나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교육현황은 어떨까? , ‘우산도가 독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해도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 주장을 했던 교과서는 극우세력으로 평가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뿐이었고, 독도왜곡 교과서 채택율은 2001년 0.039%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엔 0.4%가 되더니(4년 만에 10배 증가), 2009년에는, 1.7%로 늘어 났다가, 2021년에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의 100%대 다수의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상황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즈음해서, 플래시몹 춤과, 1982년에 만들어 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상대방 일본의 경우, 독도교육이 불과 20년만에 0.039%에서 100%로 엄청난 양적, 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1982년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섬(Island)일까?, 바위(Rock)일까?
1994년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해서, 2025년 현재 168개 국가들에서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1항에서, 섬(Island)에 대해 규정하기를,
1)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수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섬은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영토와 동일하다
3) 그러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섬(island)일 경우에는,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약 370km)의 대한민국 바다영토가 생기지만,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rock)로 분류되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하고, 12해리 영해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도는, 유엔해양법 제3항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이 충분하고2), 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 121조 1항과 3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2항에서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를 가지는 기점이 된다. 독도기점 바다영토 200해리는,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 해당하는 매우 넓은 바다영토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도로 유명한 한 강사는, 독도에 물이 5리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섬(island)이 아닌, 암석(rock)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글쓴이가 5리터의 자료를 제시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상태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독도교육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독도교육의 핵심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독도가 위기다’의 이유다.
현재 대한민국 독도교육하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에 무슨 생물이 존재하는 등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만 일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세월동안 독도에 대한 연구와 논문발표를 해오신, 독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신 신용하교수님3)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논쟁은 존재할 수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0’이다’라고 하셨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도, 역대 이승만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함이나 수정 없이 언제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다.

출처: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고유 영토란 의미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했던, 일제강점기 기간 외에는, 독도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에 속해 본 적이 없었던 대대손손 우리 영토라는 의미이며,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태정관 지령」(1877년)등 여러 역사책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생활하였던 울릉도에 속한 속도(屬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적으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선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영토를 규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의회에 설명하고 자 작성한 「일본 영역도」에서 조차도, 독도는 일본영역(領域)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적 자료들 또한 모두가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일본 문서들은,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 후 동아시아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관을 위장한 스파이들을 파견하면서 조사내용을 지시한 1870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조선의 부속도서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오도록 함), 1877년 태정관 문서(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에서 ‘울릉도외 1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문서), 1951년 일본영역참고도(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일본정부가 제작한 일본영역지도)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들 일본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에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재강탈 해가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독도왜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독도의 1500년 역사인,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를 지우는 일이다.
둘째,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역사적으로 옛 고문서나 고지도상에 독도(우산도)만 별도로 표기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우산도(독도)가 존재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본측에서는, 우산도를 전설속에 가상(假像)의 섬으로 치부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평화롭게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다. 완전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국가 + 주권 + 영토 3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독도를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온전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실종된 상태이다. 정부는 독도에 실종상태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야 한다. 독도해양과학기지에 국내 과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해양,지질과학자들이 체류하며 동해바다 해양과 지질을 연구해서 발표할 때, 연구지역이, 대한민국 독도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양하고 많은 유수의 과학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도에 어민숙소를 확장하고 독도주민을 3가구 정도 정착하게해서 ‘독도어촌계’를 구성한 다음 독도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두가지 방안은 독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과 역사학자 이한기교수의 주장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민족을 스스로가 사형선고에 서명했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에 의해 1평방마일의 땅을 저항없이 탈취당한 민족은 결국에는 자기 영토라 할만 것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국가로서 존립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나머지 영토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민족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 예링-,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한기-
독도 이제는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글쓴이 안재영은, 1987년 외대 독도연구회로 독도와 인연을 맺은 후, 1988년 울릉도-독도 뗏목 탐사대원으로 참가하였으며, 2008년에 예술마을 헤이리에 사비로 영토문화관 독도를 개관(www.usando.kr )해서, 독도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독도탐방을 20여 차례 다니면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눈으로 독도를 보고 독도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는, ‘독도사랑상’을 수상하였다. 10여년전부터는, 독도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 운동에도 활동중인, 북한학 박사이다.
1) 죽도(竹島)라고? 하지만, 독도에는 어떤 시기에도 단 한 그루의 대나무가 존재해 본적이 없다.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960리터 정도다. 이것은 500㎖ 음료수병 5920개 분량이다. 유입량은 강수량이 많을 때 최대 하루 7020리터, 최소 하루 1120리터를 보였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2024.07.1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한국 독립운동사와 민족문제 연구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힘(출처:ChatGPT)
조회수 536
2025-09-18









조회수 350
2025-09-08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인구구조의 거대한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이며, 동시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과거 ‘정상가족’ 모델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중심의 돌봄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장애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시설’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시설은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단절을 의미하고, 가족에게만 기댄 돌봄은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돌봄’이 ‘주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잠자고 쉬는 공간을 넘어, 건강한 삶과 존엄한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주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보편적 욕구(AIP, Aging in Place)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주택이 어떻게 이들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 한다.
1. 주거 문제에 '돌봄' 이슈가 부각된 배경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과 자산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주거의 패러다임 역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집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돌봄’이 있다.
1)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급증: 돌봄 수요의 폭발
2024 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곧 만성질환 , 거동 불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와 직결된다 . 동시에 1 인 가구는 2023 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 에 달하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 특히 노인 1 인 가구와 비혼 청년 , 장애인 1 인 가구 등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크다 . 과거 대가족 제도 아래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던 돌봄 기능이 핵가족화를 거쳐 이제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구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2) ‘탈시설화’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요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단 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해 왔다 . 내가 살던 동네와 이웃으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곳에서 획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 , 노인 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 탈시설화 ’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 명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 주거 공간 ’ 이다 .
3) 돌봄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가족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고 시설 입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살던 집과 동네에서 돌봄 받으며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 지원하는 예방적 · 통합적 돌봄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 이 새로운 돌봄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 주거 ’ 가 안정적인 거점 역할을 해야만 한다 .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 비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 정책의 하위 분야가 아닌 주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2.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 그리고 주거의 중요성
돌봄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다. 이 두 개념의 성공적인 정착은 ‘주거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그리고 이 전환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은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의 확보다.
전통적인 주택 공급 방식이 돌봄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주택’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고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된다.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거 안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회주택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 하드웨어: 돌봄 친화적 공간 설계
사회주택은 처음부터 특정 입주자 ( 노인 , 장애인 , 청년 등 ) 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 성별 , 연령 ,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공간 외에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 공유 주방 , 텃밭 , 공동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공유 공간은 입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 외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하여 건강 상담 , 재활 프로그램 ,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는 ‘ 서비스 거점 ’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이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2) 소프트웨어 : 공동체 기반의 관계망 형성
사회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공간(하드웨어) 위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더해질 때 발휘된다. 대부분의 사회주택에는 입주민 간의 소통을 돕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나 운영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은 입주민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주는 ‘자원 연계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굳이 스스로 복잡한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느슨하지만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아플 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와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사회주택의 경우,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호 돌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택은 돌봄 친화적인 ‘하드웨어’와 공동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한다. 입주민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이웃의 지지를 얻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공간에 집중된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3.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사례
고양시 공동체주택 ‘여백’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한 ‘여백’은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혼합형 공동체주택으로 필자가 거주하는 집이다. 2016년에 준공되어 2025년 현재 10년차를 맞이한, 10가구 23명의 주거 공동체다. 나는 노년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공백에 대한 고민 끝에, ‘함께 사는 삶’이라는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이웃과 적당한 거리에서 연결되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공동체주택, 이것이 내가 여백을 선택한 이유다.

주택협동조합 여백 구성원 단체사진
여주시 노인 셰어하우스 ‘ 노루목향기 ’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는 도시 못지않게 심각하다 . 여주시에 위치한 ‘ 노루목향기 ’ 는 여성 노인 1 인가구 셋이 모여 단독주택을 지어 살며 새로운 ‘ 사회적가족 ’ 공동체를 이루었다 . 그들은 각자의 독립된 방에서 사생활을 유지하며 , 거실과 주방 등 공유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어울려 산다 .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과정 자체가 곧 일상이자 돌봄이 된다 . 이는 별도의 돌봄 인력이나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 동료 노인 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상호부조를 통해 존엄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공동체아파트 ‘ 위스테이 ’ ( 주민 협동조합형 돌봄 공동체 )
고양시 지축과 남양주시 별내에 위치한 ‘ 위스테이 ’ 는 입주자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대단지 공동체 아파트다 . 위스테이의 핵심은 ‘ 자발성 ’ 과 ‘ 자치 ’ 에 있다 . 입주민들은 수많은 커뮤니티와 동아리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전체를 거대한 돌봄 네트워크로 만든다 . 특히 아이를 함께 키우는 ‘ 공동육아 ’ 는 위스테이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 이웃이 서로의 아이를 믿고 맡기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고 , 아이들은 아파트 전체를 놀이터 삼아 다양한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다 .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육아 , 교육 ,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다.

위스테이 어버이날 행사모습(출처 : 위스테이 별내 홈페이지)
안산시 ‘케어안심주택’ (의료-주거 통합 돌봄의 전형)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모델이다. 안산시와 LH가 협력하여 만든 이 주택의 기획과 운영은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건강관리, 재활, 가사 및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집 안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는다. 이는 집이 치료와 회복, 요양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의료-주거 통합 모델’의 전형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장 구체적인 구현 형태라 할 수 있다.
용인 ‘나이듦연구소’ (학습 공동체를 통한 예방적 돌봄)
용인의 인문학 공동체 ‘문탁네트워크’의 ‘나이듦연구소’는 돌봄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다. 중장년층 회원들이 함께 모여 ‘나이듦’과 ‘돌봄’을 주제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나간다. 이들은 질병, 죽음, 관계 등 나이 들면서 마주할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학습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지하는 끈끈한 동료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 돌봄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서로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도우며 건강한 노년을 함께 설계하는 ‘예방적 돌봄 공동체’의 성격을 띤다. 어떤 집에 사느냐 만큼, ‘누구와 함께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나이듦연구소는 지금 공동체 돌봄주택을 준비하고 있다
4. 돌봄 사회로 가는 길에 사회주택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봄이 왜 주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 사회주택이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공공, 민간, 협동조합, 시민사회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며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돌봄의 미래는 더 많은 요양시설을 짓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마을’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다. 사회주택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주거 안정, 사회적 관계망 형성, 맞춤형 서비스 연계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돌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사회주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대답에 응답할 차례다.
조회수 1358
2025-06-30

































































조회수 725
2025-06-27




조회수 622
2025-06-09
조회수 2117
2025-06-05
조회수 1337
2025-05-19






조회수 1108
2025-04-02









너의 별에 닿을 때까지, 오색 스카프를 두르고


조회수 1595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