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보!조!금!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 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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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공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익이거든요. 무작정 실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고 무조건 공익 실현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은 낮아진다고 봐도 됩니다.
{Good Case: 진짜 파스타}
제가 직접 다녀온 홍대 진짜파스타입니다.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는 2호점까지 오픈한 상황이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파스타집이며 이들의 선행이 인상 깊어서 홍대에 갈 때마다 소개하기도 합니다.
- 간단한 가게 소개
작년 4월 26일, 처음으로 진짜파스타 집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사람은 몰렸고, 이용할 때마다 줄을 서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맞춰 먼저 자리를 잡으니, 순서대로 자리를 안내해주었고, 어느 날에는 재료가 소진되어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스타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가격도 다른 가게와 비교하면, 싼 편이라서 더욱더 환대받는 거 같습니다. 대략 6,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며 1,500원을 추가로 지불해 면, 새우, 베이컨 등의 토핑을 올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먹을 때에는 스프를 주기도 하고,
다 먹고 나면 디저트까지 줍니다. 그리고 생일날에 방문하면 간단한 초코파이와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부터는 맨 처음에 열 체크 기기를 활용해 체온을 측정한 후,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식사할 때, 마스크를 잠시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식당에서도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가게 차원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게에 방문한 손님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방문했을 때, 이들은 2가지 방향의 공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에게 전액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기저기 움직이는 존재로, 화재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처: 민주주의 서울)
또한, 결식아동급식지원카드(이하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계층에게도 무료로 파스타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꿈나무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편의점으로, 그 비율이 무료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빈곤 가정 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이지만, 지급되는 비용으로는 하루에 1~2끼 정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진짜파스타가 꿈나무카드를 활용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는 선의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헌혈증을 주는 것으로 무료로 파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Ex: 긴급 수혈, 난치병 등)
공익을 실현한다는 건, 거창하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익이지요.
진짜파스타에서는 자신의 생업과 이를 나눠주는 방향을 통해 자신만의 공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공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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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ICA총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가치를 토론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과 정부, 유관기관들 간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ICA는 과연 어떤 곳일까?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109개국의 312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12억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2021년 1월 기준) 창립일은 무려 1895년으로 1945년에 창립한 UN보다도 한참 선배인 국제기구다.
1886년 영국 협동조합대회에서 프랑스 협동조합 지도자 보와브(De Boyve)가 연맹 창설을 제안했고, 1893년 8월 생산자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공동대표기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1895년 제1회 ICA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며 발족되었다.
제 1차, 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논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제기구로 꼽힌다. 1921년 스위스 바젤 10차 대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원칙은 변천을 거듭하며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7가지로 정립되었다.
이 7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⑤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⑥협동조합간의 협력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원칙들은 ICA에 속한 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그 자체이다.
위의 원칙들은 ICA 가입조건으로도 활용된다. ICA정회원이 되려면 국제적 또는 전국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맹 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국의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ICA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되고 만약 미준수가 적발되면 의결을 거쳐 가입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수도 있다.
한편 ICA는 이사회와 4개의 대륙별 지부, 8개의 섹터별(산업별) 조직 그리고 성, 연구, 법, 국제개발 등의 위원회와 Youth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협동조합의 언론으로서도 활동하는데 세계 주요 협동조합의 이슈나 각국의 협동조합 규제 또는 지원 사례를 알린다. COVID19 기간에는 활동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각 국가 또는 섹터별로 협동조합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공유했다.
2020년에 ICA는 창립 125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추어 33차 대회도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COVID19로 안타깝게 1년 연기되었다고 한다. 현재 ICA 회장인 Ariel Guarco는 연말메시지를 통해 바이러스라는 나쁜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동시에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공적인 방역국가로서 이름을 알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오히려 이번 행사는 그만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인정받고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ICA 홈페이지 https://www.ica.co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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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도)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실·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년 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조 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년 12월 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 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조 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조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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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ㆍ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ㆍ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나’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 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 혹은 ‘날씬하다’ 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살?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 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 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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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출처: 도촌사회종합복지관)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성남에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 오픈하였습니다. 이름은 ‘함께헤어’,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하였으며 SBS 등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곳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함께헤어(Hair)는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단 하나뿐인 미용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미용실과 샴푸실이 1인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며 오로지 예약제를 통해 17년 동안 전문적으로 미용 활동을 해온 사람이 미용사로 활동하며 친절하게 머리를 깎아줍니다. 비용도 장애인과 보호자는 각각 3,000원,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용실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한 일상,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출처: 픽사베이)
보통 지역 내에서 미용실을 찾아보면, 다들 계단이 있거나 장소가 좁아 머리를 깎지 못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하는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또 출입구가 너무 좁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문턱에 걸릴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방지턱에 걸리는 것처럼 휠체어 이용자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문턱이 너무 높으면 휠체어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도 한 몫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턱이 없고, 경사로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온 무장애숲길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등에는 경사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민간기관이나 아파트 등에는 경사로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죠. 심지어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지원되지 않아 접근조차 못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리고 한 뉴스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낯선 환경을 마주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미는 기계 소리 등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바닥에 드러눕는 것처럼 작은 요소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고, 이를 겪은 미용사 등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장애인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다 보니, 끊임없이 손님을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미용실과는 다르게, 여유롭게 장애인 손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약제로 진행되기에 다른 일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미용사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모습을 보아왔으므로 장애인 손님이 편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보통 미용실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장애인은 미용 서비스를 자신에 속해 있는 복지관 등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아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들이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에 원하는 시간에 머리를 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용실이 더욱더 특별한 거 같습니다. 예약제를 통해 미리 미용사 선생님과 약속하므로 절대 노쇼(No-show)가 발생할 일이 없고, 미용사도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결점}
이번에 직접 현장에 방문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함께헤어 측에다가 한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함께헤어 운영도 일시 중단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때에, 타인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께헤어가 오픈한 것인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본래의 취지를 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얼른 극복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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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20년 전, 미국에서 Give2Asia가 설립되었을 때, Give2Asia와 함께한 기부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비영리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선활동은 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기부는 미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해외로의 기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Give2Asia를 통해 자선활동을 하는 기부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잠재적 기부자들의 욕구는 훨씬 더 다양해 졌다. 특히, 20년 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경제수준이 증가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기금 흐름이 증대됨으로써, 이 지역의 기금 후원은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가능성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잠재적 기부자들은 다양한 과제,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기부에 따른 세금 혜택의 차이, 특히 아시아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기부금 송금에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내에서 향후 5년 동안 개인 고액 기부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부금을 아시아 지역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선 기부에 대한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유럽에 1998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경없는 기부 (Transnational Giving Europe, 이하 TGE)’ 를 들 수 있다. TGE는 유럽 21개국의 기부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여러 나라의 적격 비영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부자가 그들의 고국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Give2Asia는 2020년 8월부터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공동출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TGE와 유사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내 설문을 기획 및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경험이 있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Asia Philanthropy Circle, APC)과 국경없는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 및 개발의 전문성이 있는 킹 부두앵 재단(King Boudoin Foundation, 이하 KBF)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이 연구는 아시아의 14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및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흐름, 기부자 욕구, 전략적 파트너십, 법률 및 재정적 법규, 사회문화적 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 TGA 연구 실행 단계)
현재 국내에서는 2단계의 연구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기업, 개인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자문 및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경없는 아시아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운영방안도 제안될 예정이다.
1) 유럽 국경없는 기부 홈페이지 (https://www.transnationalgiving.eu/) 참조
2)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홈페이지 (https://www.gatesfoundation.org/) 참조
3)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 홈페이지 (http://www.asiaphilanthropycircle.org/) 참조
4) 킹 부두앵 재단 홈페이지(https://www.kbs-frb.be/e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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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 When Markets Collide》에서 언급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고 기존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기업’, ‘사회적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은 고령화와 저출산, 주거난 악화, 빈곤, 아동범죄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혁신기업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경영위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이 주장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파괴적 혁신은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발전해 나아가 주류 고객 요구까지 충족하며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기업이나 공익단체가 정부나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류 정책에 포섭된다면 이는 사회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모두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에 런던에 설립된 GREENhomes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각 가구의 에너지 감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가구당 연간 1통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업은 기존 에너지관련 기업이 태양광·태양열발전기와 지열발전기 등을 설치만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ttps://greenhomesgroup.co.uk/about-us/greenhomes/news/ )
이러한 서비스는 런던의 Green-home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GREENhomes 프로젝트는 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2000~2008 재임)의 ‘환경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의 일부가 되기까지 했다. 지금도 이 기업은 런던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까?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대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4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행복 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과 SK telecom이 민·관 업무협력을 맺으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상시 스마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SKtelecom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를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피커를 활용해 독거노인 치매예방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음악감상, 감성대화는 물론 119와 연계하여 스피커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119대원이 출동한다. 프로젝트 1년 동안 긴급구조 요청은 328건에 달했고 그 중 23건은 호흡 곤란, 고혈압, 낙상 등으로 119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COVID-19로 왕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호평이 자자하다.
(http://happyecophone.com/html/sub02_5.php )
정부도 효능을 인정해 ‘디지털 뉴딜’사업계획을 짜며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혁신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일부 기업이 사회적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활동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속되려면 실제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될 때 사회적·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을 소개하며 기존 기업들의 전략적 니치(Niche)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니치는 COVID-19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정부의 전략적 니치관리와 파괴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happyecophone.com/ 행복커넥트 회사사이트
https://greenhomesgroup.co.uk 그린홈즈 회사사이트
김재섭 기자, 한겨레,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 안전·정서 지킨다, 2020-06-08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48311.html
안수민 기자, 전자신문, AI와 결합한 ‘행복커뮤니티 돌봄’사업, 독거노인 외로움 덜어줄 벗이 되다 2020-05-11 https://m.etnews.com/20200511000221
이진백 기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미디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의 미래 2020-09-2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251
송위진 외(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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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4월 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년 11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제5판), 2019.,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항).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항).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년 4월 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조 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 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조(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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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도, 여러 일을 위해 타 시-군-구로 향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부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어떠한 점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있을까?}
1)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인 11월 5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지역화폐의 도입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모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당장 이곳 수원의 경기대학교, 용인 죽전의 단국대학교 학생도 강남으로 나가서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현장에서 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말해주었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말의 취지에 알맞게, 앞으로는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6월에,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발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 부천페이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지역화폐 어플이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화폐는 일상 속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2) 경기도가 준비한 각양각색 청년 정책들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대 7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참여자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곳에다가 지급합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주 36시간 근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한편,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분기별로 모집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 한곳에 재직하되,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복지활동 비용으로 지원하며 연 120만 원을 4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 성동일이 광고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것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합산이 10년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요.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며 여기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지요.
{경기도 청년정책의 의의}
그 외에 청년정책으로 ‘경기도 일하는 통장’, ‘청소년 버스비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했다는 점이며 현재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을 고려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찌감치 상생의 길을 모색해 지역화폐라는 대안을 내세웠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의 상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러 가기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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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