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미국에서 Give2Asia가 설립되었을 때, Give2Asia와 함께한 기부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비영리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선활동은 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기부는 미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해외로의 기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Give2Asia를 통해 자선활동을 하는 기부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잠재적 기부자들의 욕구는 훨씬 더 다양해 졌다. 특히, 20년 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경제수준이 증가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기금 흐름이 증대됨으로써, 이 지역의 기금 후원은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가능성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잠재적 기부자들은 다양한 과제,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기부에 따른 세금 혜택의 차이, 특히 아시아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기부금 송금에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내에서 향후 5년 동안 개인 고액 기부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부금을 아시아 지역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선 기부에 대한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유럽에 1998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경없는 기부 (Transnational Giving Europe, 이하 TGE)’ 를 들 수 있다. TGE는 유럽 21개국의 기부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여러 나라의 적격 비영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부자가 그들의 고국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Give2Asia는 2020년 8월부터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공동출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TGE와 유사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내 설문을 기획 및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경험이 있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Asia Philanthropy Circle, APC)과 국경없는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 및 개발의 전문성이 있는 킹 부두앵 재단(King Boudoin Foundation, 이하 KBF)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이 연구는 아시아의 14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및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흐름, 기부자 욕구, 전략적 파트너십, 법률 및 재정적 법규, 사회문화적 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 TGA 연구 실행 단계)
현재 국내에서는 2단계의 연구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기업, 개인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자문 및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경없는 아시아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운영방안도 제안될 예정이다.
1) 유럽 국경없는 기부 홈페이지 (https://www.transnationalgiving.eu/) 참조
2)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홈페이지 (https://www.gatesfoundation.org/) 참조
3)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 홈페이지 (http://www.asiaphilanthropycircle.org/) 참조
4) 킹 부두앵 재단 홈페이지(https://www.kbs-frb.be/e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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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 When Markets Collide》에서 언급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고 기존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기업’, ‘사회적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은 고령화와 저출산, 주거난 악화, 빈곤, 아동범죄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혁신기업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경영위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이 주장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파괴적 혁신은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발전해 나아가 주류 고객 요구까지 충족하며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기업이나 공익단체가 정부나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류 정책에 포섭된다면 이는 사회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모두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에 런던에 설립된 GREENhomes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각 가구의 에너지 감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가구당 연간 1통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업은 기존 에너지관련 기업이 태양광·태양열발전기와 지열발전기 등을 설치만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ttps://greenhomesgroup.co.uk/about-us/greenhomes/news/ )
이러한 서비스는 런던의 Green-home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GREENhomes 프로젝트는 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2000~2008 재임)의 ‘환경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의 일부가 되기까지 했다. 지금도 이 기업은 런던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까?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대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4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행복 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과 SK telecom이 민·관 업무협력을 맺으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상시 스마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SKtelecom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를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피커를 활용해 독거노인 치매예방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음악감상, 감성대화는 물론 119와 연계하여 스피커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119대원이 출동한다. 프로젝트 1년 동안 긴급구조 요청은 328건에 달했고 그 중 23건은 호흡 곤란, 고혈압, 낙상 등으로 119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COVID-19로 왕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호평이 자자하다.
(http://happyecophone.com/html/sub02_5.php )
정부도 효능을 인정해 ‘디지털 뉴딜’사업계획을 짜며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혁신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일부 기업이 사회적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활동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속되려면 실제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될 때 사회적·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을 소개하며 기존 기업들의 전략적 니치(Niche)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니치는 COVID-19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정부의 전략적 니치관리와 파괴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happyecophone.com/ 행복커넥트 회사사이트
https://greenhomesgroup.co.uk 그린홈즈 회사사이트
김재섭 기자, 한겨레,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 안전·정서 지킨다, 2020-06-08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48311.html
안수민 기자, 전자신문, AI와 결합한 ‘행복커뮤니티 돌봄’사업, 독거노인 외로움 덜어줄 벗이 되다 2020-05-11 https://m.etnews.com/20200511000221
이진백 기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미디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의 미래 2020-09-2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251
송위진 외(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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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4월 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년 11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제5판), 2019.,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항).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항).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년 4월 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조 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 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조(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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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도, 여러 일을 위해 타 시-군-구로 향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부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어떠한 점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있을까?}
1)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인 11월 5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지역화폐의 도입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모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당장 이곳 수원의 경기대학교, 용인 죽전의 단국대학교 학생도 강남으로 나가서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현장에서 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말해주었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말의 취지에 알맞게, 앞으로는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6월에,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발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 부천페이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지역화폐 어플이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화폐는 일상 속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2) 경기도가 준비한 각양각색 청년 정책들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대 7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참여자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곳에다가 지급합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주 36시간 근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한편,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분기별로 모집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 한곳에 재직하되,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복지활동 비용으로 지원하며 연 120만 원을 4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 성동일이 광고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것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합산이 10년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요.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며 여기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지요.
{경기도 청년정책의 의의}
그 외에 청년정책으로 ‘경기도 일하는 통장’, ‘청소년 버스비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했다는 점이며 현재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을 고려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찌감치 상생의 길을 모색해 지역화폐라는 대안을 내세웠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의 상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러 가기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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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피터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가장 최선의 기부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증한다. 가장 최선의 기부는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선행의 기대성과와 우선순위를 모든 자료와 추론을 동원해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할 곳을 택한다. 효율적으로 사회의 ‘선’을 실천하는 길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긍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이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회계학에 가깝다. 언뜻 냉혈한으로 보이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비콥(B-Cop, Benefit copperation)과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들은 감정과 이성 모두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비콥은 2006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고장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주는 물론 직원,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환경,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비콥에서 B도 Benefit(유익)으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Profit(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WEF)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의 큰 트렌드로 불린다. 이들은 기존의 재무성과일변도 기업 평가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비콥은 EU, 동아프리카지부를 포함해 13개지부가 있으며 전세계 70여개국, 150개 산업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비콥인증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콥인증을 부여하는 미국 비영리기관 비랩의 공식인가를 받아 비랩코리아가 2019년에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밴앤제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에비앙으로 잘 알려진 다논 등이 있다.
비콥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한다. 현재 비콥 인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B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고객 이 다섯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인증에 참여하기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을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 규모, 지역, 산업군,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증과정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인증비용도 있으며(약 10억 매출 기업의 경우 $2500)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콥인증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인증인 BIA(B impact assesment)는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원한다면 이곳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시험 삼아 이것만이라도 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규모와 산업군별로 질문이 다르며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이기는 해도 민감한 질문과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기에 더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질문 예시를 들면 여성이나 취업 취약 소외계층을 채용하는가?, Employee resource group(ERG, 공유된 특성 또는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직원 그룹)가 존재하는가? 등 인사관리 관한 사항부터 기업이 폐기물 발생,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을 포함하는 다음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품에서 재활용원자재 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은 원자재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등 환경 관련 사항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구성원 파트와 거버넌스 파트는 HRM, HRD 측면에서 그 질문의 질이 높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의 마지막단계에서는 기업운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가 필수적인데 기업이 저지른 탈법, 불법사례 공개를 요청하고 평판조회, 직원 불만사항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단에서 해당 기업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개선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BIA 다음에는 경영관련 사항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심사관과 이메일 및 전화로 기업의 답변을 구체적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년 10%정도의 인증기업이 임의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실제 현장조사를 받기도 한다. 검증과정을 마치면 비콥 선언문에 서명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다. 비콥인증기업 커뮤니티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인증마크 활용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아 임팩트평가 결과, 재무성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비콥인증을 받은 한국기업으로는 외식업을 통해 빈곤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오요리아시아’, 점자시계를 만드는 ‘Dot’ 지속가능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더브레드앤버터’, 한국 자본시장 최초 100%임팩트투자를 하는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등이 있다. 비콥인증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특히 성장기, 정체기에 있는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창립정신 또는 방향을 재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해 볼 기회가 되어준다고 한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조직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는 기부·봉사단체를 평가하는 기브웰(Givewell)이라는 단체가 있다. 짐작했겠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선단체를 평가하고 홍보하며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기부금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창립자 엘리 하센펠트는 미소를 짓는 아이의 사진으로만 가득한 홍보책자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위한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콥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 ‘불평등감소’ 등 소중한 가치를 내건 사회적 기업들에 후원을 하고 싶어도 과연 내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자신들이 행하는 사회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線)에서 선(善)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평생 지고 가야할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 이재경 역. 2016. 21세기북스.
[성수동 이야기⑨] ‘프로핏’ 넘어 ‘비콥’…“지속가능한 기업 인증합니다”. 아주뉴스. 2020.05.04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4161004117
세계는 왜 '비콥(B Corp)'에 주목하나.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 2019.11.16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255
"국내 대기업 '비콥 인증' 관심 많아, 이젠 착해져야 '롱런'한다“ 뉴스1. 2018-11-26
https://www.news1.kr/articles/?34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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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①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호, 2020. 6. 9., 일부개정]
②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회칙 또는 정관 1부 (간인날인)
③ 금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④ 금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작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ㆍ수지결산서 1부
⑤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⑥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⑦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원 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①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②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④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⑤ 임원취임승낙서 1부
⑥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⑦ 정관 1부
⑧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⑨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⑩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⑪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⑫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⑬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⑭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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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