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스타트업이란 말은 생소하다. 영리활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 스타트업을 공익영역에서 사용하고, 심지어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다.
센터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경기도 내 공익활동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과 심사가 있었다. 지원사업에 어떤 단체들이 지원했고 어떤 사업이 있을까 궁금함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찾았다. 행사날이 절묘하다. 4월 5일 식목일. 나무를 심고 자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공익활동 스타트업 단체들이 자라서 사회의 풍요로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날짜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행사 장소인 센터를 찾아가기 위해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원시청역 9번 출구에서 나와 반듯하게 나있는 길들을 10분정도 걸어갔다. 센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코로나 시대임을 다시 느낀다. 엘리베이터를 앞 1층 로비에서 발열 및 QR 체크를 하고 행사가 있는 9층 대회의실 앞에서 다시금 명부를 적었다.
대회의실 정면에 걸려있는 행사 안내 현수막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의실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들이 ㅁ자로 배치되어 있고 곳곳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아직 어색한 듯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담당자만 자리 안내로 분주하다.
계획된 행사 시간에 맞추어 바로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시작했다. 오늘 행사는 신규단체 5팀 중 4팀, 연속단체는 3팀 전원이 참석했다. 간단한 행사 안내 후 센터장 인사말에서 안명균 센터장은 인사말은 간단히 해야 한다며 “3분 안에 끝내겠다”고서는 센터 개소 연혁부터 센터 취지와 스타트업 선정 단체에 대한 격려까지 하고 나니 “5분이 넘었다”면서 쑥스러워했다.
5개의 신규단체, 3개의 연속단체
곧이어 진행된 것은 단체소개였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주제들이 다채롭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흥동물사랑협회의 ‘시흥시 반려동물 문화인식개선 활동’은 사회자가 대신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오산평화시대의 ‘평화마을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액시트의 ‘액시트 사회협동조합(시니어들의 인생3막 준비)’사업, 청년사단의 ‘경기도 청년정책당사자 협의체 기반 조성’ 사업,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미술동아리 ‘끄적끄적’ 사업, 치유활동가 희망다독의 ‘내 마음을 아시나요?’ 사업, 선우의집의 ‘아동·청소년의 현실적 돌봄 환경 구축 프로젝트 Ⅱ “봄·봄·봄” - 세 가지 봄(공동돌‘봄’, 맞춤돌‘봄’, 현실돌‘봄’)을 함께 꿈꾸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우의집 소개자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
참고로 2020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7곳이 지원해서 6곳이 선정되었는데, 2021년은 신규 단체 18곳과 연속단체가 3곳이 지원하여 신규단체 5곳과 연속단체 3곳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관심이 1년 만에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분주해진 사업수행교육, 편안한 협약식
갑자기 참석자들이 분주해진다. 저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거나, 휴대폰 꺼내서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사업수행교육과 준비회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동호 사업담당자도 한결 진지해진 모습이다. 그런데 참석자들로부터 때 아닌 웃음들이 나온다. 정동호 사업담당자가 작년에 사업기간이 넉넉하지 못해 “사업수행단체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다”며 그래도 다른 것 몰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아주 다정한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로 이어진 사업설명회는 서류처리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담당자가 사업수행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도록 강사비 원천징수 때 “한 번에 (일괄처리) 하는 것이 편하다”는 조언을 해주면서 마무리했다.
준비회의에서는 어떤 주제의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싶은가를 나누었다. 작년에 이루어진 교육을 소개하니 참석자들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나서서 이야기하긴 어려운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데 조용하다. 곧이어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손을 드는 형식을 취하니 여기저기서 손들이 올라온다. 스타트업에 지원한 단체답게 단체운영에 대한 비전과 교류 프로그램에 손을 많이 든다.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제 마지막 일정이 다가왔다. 협약식 시간이다. 서류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의 틈이 생겼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을 한다는 동질감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생겼나보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 온 참석자에게 사업에 신청한 이유를 물어보니 “임의단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청했고 더불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 선정된 단체들이 사업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순서, 협약식 단체사진
협약식은 마치 시상식처럼 들뜨고 환환 분위기였다. 한 팀씩 나가서 센터장과 협약식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편안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모두가 모여 협약서를 들고 현수막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마무리 되었다.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스타트업 단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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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COVID-19를 겪으며
9. COVID-19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대면이 불가능해지다보니 많은 사업을 비대면 아니면 1:1로 전환해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듯 하다. (특히, 단체에서 하고 있는 케이터링 사업이나 원데이클래스 등은 더 영향을 받았을 듯 하다) 혹시 COVID-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정현 사무국장: 집단대상 프로그램을 못한 게 가장 커요. 청년의 직업. 진로관련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청년들이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참여자 간, 진행자와 참여자 간 심리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원래 서로 밥도 먹고 프로그램 밖에서 교류하는 게 있어야 신뢰감도 더 생기는 법이잖아요. 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따라해볼까, 쟤도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나보다 열심히 배우네 그렇게 느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동기가 적거나 학습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정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점’으로 남는 거예요. 모두 비대면으로만 진행해라 이런 조치들은 약간 무책임하다고까지 생각해요. 방역만 1순위로 삼다보니 재정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는 죽음만 막은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면 비대면으로만 참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우연하게 된 거긴 한데 배달 매장을 열어서 사업적으로는 초기 안착되는데 타격이 적었어요. 배달패키지도 바꾸게 되면서 더 호응을 얻었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사, 회의에 이런 음료나 디저트를 대량 공급하는 케이터링 사업이 타격을 입었죠.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것들
10.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왕성한 연구조사활동에도 눈길이 간다. 생계형 알바, 생존형 1인 가구, 마음건강 문제 등 자체적으로 수백 명을 설문조사하고 게다가 심층면담까지 진행하던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연구활동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나. 왜 연구조사를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지금가지 4번 정도 조사를 했어요. 2015년에 생계형 알바, 2017년 독립생활청년 2018년 청년마음건강, 2020년 청년진로장벽 이렇게. 청년분들이 사실 바로 참가하자마자 직업교육을 받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서 간만 보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 모집도 어렵고 중도탈락도 많으니까 힘이 들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청년들이 연결돼서 참여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특정 계층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상을 확대해서 학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연구조사 측면 보다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았고 설문을 받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대충 설문 끝내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얘기해 주셨고 설문 후에도 프로그램과 추후 다른 연구에도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시기도 하셨고요 ‘일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주고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죠.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시도하다가 막혀서 중단된 것이다
11. 최근에는 청년진로장벽에 대해 조사 중이신 걸로 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 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간략한 결과정도.
이정현 사무국장: 요새 청년 관련 제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한다, 시도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 예를 들면 그냥 경험 자체가 없는 있어요. 좋은 직무 경험이 있어야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진학청년들은 알바면 모를까 희망직업 관련해서 직무경험을 쌓은 적이 거의 없죠. 대학교에서는 주어지는 과제나 학교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직무 경험을 습득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경험의 기회가 없어요. 직접 경험을 찾아가기에는 훨씬 어렵구요.
또 관계망의 문제도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후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는데 비진학청년은 인간관계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 때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직업교육에 왜 굳이 커뮤니티가 필요하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약 50%는 컴퓨터가 없어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능력이 현저히 낮아지죠. 21세기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꼽히는 것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COVID-19 이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테블릿PC, 노트북 등 많은 IT기기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비진학 청년은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지원받지 못했다. 일반 대학생, 정보접근이 가능한 청년들과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는 추후 소득 격차로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은 분명 비진학 청년들에게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다.
발언이 가능한 위치
12. 비진학 청년 이야기를 더 해보자. 사실 단체에서 낸 많은 연구결과들은 물론 다른 연구들도 증명하듯 청년정책하면 대학생중심 정책이 다수이고 비진학청년은 소외되고 있다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정현 사무국장: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는 제일 큰 거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정치 정당에도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단위가 생기고 정부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만들었어요. 또 지자체에도 다양한 청년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위기 청년, 문화예술가 등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졸 청년들이고 상대적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진학 청년관련 제도가 있는 편인데 그 밖의 지자체들은 전무한 수준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없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게다가 당사자들은 다 바쁘고 이런 정책을 다루기 위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데 실상 참여할 환경은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힘이 약하죠. 테이블에서는 ‘청년은 주도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고요.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다른 삶
13. 이제 마무리를 하는 질문들을 드릴게요. 공익활동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되셨는데 선정될 청년 예비활동가분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20대 후반, 30대에 사회복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잘 안 되고 인생의 경로가 많이 정해질 수 있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은 부족하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사회적 인정을 못 받는 것도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인정이나 가치는 사실.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다보면 적어도 그 삶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 비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곤 해요. 바로 거기서 남 신경을 끄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직접 체험을 하면 보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조명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기회의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봉사 활동하다가 학교를 안 다녔던 또래 청년들 보고 깨달은 거죠.
14. 마지막으로 본인이 공익 또는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요?
이정현 사무국장: 점점 어려워지는데요(웃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시작점을 만드는 것. 조금 덜 불공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연결’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다른 신분과 계층을 그저 가만 놔두면 서로 무지의 상태에서 혐오만 하고 나중에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알게 해서 충돌을 줄이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5. 2021년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혹시 올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을 좀 덜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임자가 일을 덜해야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위임을 많이 해서 직접 많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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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학교’에서는 비진학 청년/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강사, 사업주, 후원자, 청년 조합원을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하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031-753-6584, socialcoop@youthwork.kr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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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아보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10조부터 13조까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세감면, 11조는 우편요금의 지원, 12조는 보조금의 환수, 13조는 벌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조 및 13조를 주목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 13조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조세의 감면
비영리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경우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어 원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조 우편요금 지원
정보통신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우편요금은 별납 및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총 우편요금의 25퍼센트가 됩니다. 정기간행물 및 서적, 홍보 우편물은 25퍼센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우편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체국에 우체국장에 대한 정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우편요금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다양할 경우 우편집중국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환수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는 여러가지 환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하여 근거를 남겨야 했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공’ 영수증을 받아 임의적으로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출이 되었기에 이 금액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회의비 중 일부를 소속단체회원에게 지출한 경우였습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강사료와 회의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회의비는 소속단체 이외의 사람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례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가 12만 5000원 이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강사료에 대한 지불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수처리가 됩니다.
다섯째 사례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을 했음에도 비교견적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매 지출시마다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의 자금지출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조
보조금을 잘못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환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체로 횡령, 횡령미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jpg>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
나가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공익에 기여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잘 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행동하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NPO 지원센터나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른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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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들어가며
“공익활동”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가깝고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나요? 이번 웹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소개하며 공익활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경기도에는 5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주민협의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①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합니다.
● 저층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소규모 주택을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착수) 합니다.
●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교통 접근성 개선
●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성화(年 5곳 이상)
③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총 200개 이상 육성)
● 소규모 재생사업을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년 50억 원), 「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총 300곳)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도
⑤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하여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도모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경기도 내 총 54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기반의 거주,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없다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 간의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민협의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및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공익을 도모하는 주민협의체 사례]
1.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처: 용인시)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출처: 서울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동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동해왔고 2020년 지역 산하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참여 및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정동 지역 내 기관·단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협의체 사례이지만 이를 우수사례 삼아 경기도 주민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며
주민협의체는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거주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경기도민께 주민협의체를 소개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익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그것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공익활동,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참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 2021.03.25.
김상배,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36(2021.3.25.접속)
김진희, “서울 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뉴시스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7319(2021.3.25 접속)
서울시도시재생실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urban, 2021.03.25.
성남지도시재생지원센터블로그, https://blog.naver.com/snursc,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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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공연이 진행되는 곳은 다양합니다. 여기는 2018년에 제가 공연을 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의 공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제한되었고, 그중 타격이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공연계입니다. 연극, 댄스, 노래, 밴드 등 다양한 분야가 제한되었고,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재난 상황, 가령, 전쟁, 빈곤, 기아 등을 겪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자신도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계속되는 제약에서 파생된 답답함과 무기력증 등이 주로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당한다든지, 해고를 당해서 일자리조차 없다면? 더욱더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등으로 자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과 상반되는 행동 수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정보공개신청 -> 사전정보공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년 9월/ 표는 3분기 운영결과 현황)
홈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 다함께 살 때는 층간소음에 유의해야 하므로 격한 운동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42,250건으로 재작년까지 연평균 민원이 20,50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고, 제아무리 재택 근무를 진행한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라는 평균적인 근무 시간대가 준수된다고 하니, 야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실상 운동을 진행한다면 밤밖에 없는데, 이때 진행하면 소음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정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헬스장도 영업이 허용되었기에 헬스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되겠지만,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요. 정확히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선택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양국제고등학교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사례일까요?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동아리 Pyhita가 쏘아올린 ‘드림 터치 블루’ 프로젝트]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팀 피타(Pyhita)는 10기 학생회와 함께 ‘드림 터치 블루’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긴 우울감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코로나 블루 예방 프로그램 ‘마음 터치 블루’를 참고해 고양국제고등학교만의 방식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노래인 ‘드림 하이’ 노래를 활용해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드림하이~ 난 꿈을 꾸죠~’, ‘I can Fly~ 나는 믿어요! 언젠가는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 오를 거에요~’라는 대목은 2012년에 방영되었던 그 당시의 향수를 녹여내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함께 이겨내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10기 학생회와 댄스동아리 피타(Pyhita)가 노력했으며 특히 피타의 경우, 직접 안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창작안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안무로 구성하여 진입장벽을 낮췄고, 각 기수마다 활성화된 단톡방에서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고양국제고 댄스동아리 피타 부원이 함께 11월 2~4일 중식, 석식 시간에 체육관에서 연습하면서 안무를 익혀나갔고, 11월 5일 중식시간에 운동장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에 진행된 플래시몹은 유튜브 고양국제등학교 Pyhita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창작안무의 경우, 커버에 사용할 때, 유튜브 계정에다가 댓글로 남겨달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즉, 누구든지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더 많은 곳에서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임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소통하기 좋은 방법, 플래시몹]
플래시몹은 사전에 서로 미리 약속한 사람끼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행동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놀이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적은 인원이지만, 모였을 때, 비로소 유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댄스가 대표적이지만, 음악(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탁 트인 외부 환경에서 진행되고, 잠깐 진행한 후에 사라지는 게 원칙이기에 밀집한 환경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예술적인 활동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지금, 이번 사례가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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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ㆍ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28일에 8개 시민단체ㆍ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ㆍ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ㆍ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년 12월 4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ㆍ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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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단체를 설립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이후 적절한 사업계획서로 단체의 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1년간 잘 마치고 어떤 해야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9조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조에는 1년간의 사업을 마친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성적이 학교 벽에 붙어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평가는 다음 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집니다.
언제 누구에게?
사업보고서는 사업을 완료한 이후 다가오는 회계연도 1월 31일가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서 작성은 아주 자세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항목
일반항목에는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 집행금액, 집행률을 적어야 합니다. 행안부 및 시도청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작성자, 회계담당, 사업담당자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 사업 운영
사업운영은 얼마나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공익활동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란입니다. 상세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투입’란에는 공익사업의 결과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몇 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과정’란에는 회의 및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 기관과 어떤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회의 및 홍보, 타 기관들과 협업의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양식 1.jpg>
사업 운영의 ‘성과’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계획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사업 명’, ‘사업 목적’, ‘사업 추진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평가는 기존 사업 계획이 얼마나 의미있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업을 마친 후 사업전 세운 계획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이를 다 작성 한 후에는 단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진행된 사업을 비교하는 “2.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비 추진 실적은 ‘추진계획’ 과 ‘추진결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기간’, ‘장소’, ‘대상’, ‘내용’, ‘방법’을 계획과 결과로 나누어 작성하고 얼만큼의 계획이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해 줍니다. 만일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한 것의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평가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자체평가
사업 추진 실적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과 부진한 점을 기술하고, 다음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프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 이후에는 행안부 및 해당 시도가 제시하는 10개의 자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추진실적을 10점 만점으로 자가 채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정산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는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작성하실수가 있습니다.
1. 정산총괄표
정산총괄표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기 항목에서 총 얼마의 금액이 계획되었고 집행되었는지, 그 금액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적는 것입니다(비율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적는 것입니다).
2. 사업비 세부집행현황
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은 정산총괄표에 적힌 집행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 란입니다. ‘당초 집행계획’란에는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의 예산이 계획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실제집행내역에는 계획된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잔액’란에 작성합니다.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 및 자부담 세부집행현황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지출결의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내부 품의서’, ‘지출 결의서’등의 근거가 있는 지출을 해야하며, 이 근거들을 별도 편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지출과 관련한 세부증빙자료도 편철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각 건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니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에 따른 근거들을 확실하게 남겨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4.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 및 소요경비 변경내역
보조금은 초과 지출해서도 안되지만,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되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획과 다르게 사업 및 소요경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지역의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 사업 성과분석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바탕하여 행안부 및 시도는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19년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7453)
경기도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는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4) 사업성과 5) 성과평과 결과가 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하고, 사업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에는 주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며, 내용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다음해 사업 예산교부에 관련한 의견도 첨부합니다. 사업내용이 보통인 경우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고, 훌륭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을 남깁니다. 행사위주 사업이며, 다른 유사프로그램이 여타 기관등을 통해 수행된다면 보조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도 및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대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평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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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82.1%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78.9%, 2016년 69.8%, 2018년 69.7%로 2020년에는 72.5%로 70%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1.7%(23,894명)가 학업중단학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정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진학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통계(2018)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만24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도 역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일하는 학교’다.
일하는 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길찾기학교’, 개인별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청년맞춤제작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일하는 학교’를 이끄는 이정현 사무국장님을 만나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직접 들어보았다.
‘일하는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 간략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사무국장: 일하는 학교는 2013년에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전에 2012년부터 준비팀이 활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 비진학 청년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등 이렇게 가족이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 비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회진입, 취업, 자립을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이름을 일하는 학교로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인가대안학교(디딤돌학교) 교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협동조합이거든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생애과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현장중심의 학교, 경험중심의 학교를 지향하자는 뜻을 담아 ‘일하는 학교’로 지었습니다.
일하는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란?
3. 단체 관련 기사들을 보니 꽤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것 같다. 바리스타 직업교육과 일경험을 지원하고 ‘그런, 날’ 이라는 카페도 운영 중이시고, 연구조사활동, 경제상담, 노무 상담. 교육 사업까지.
최근에는 취업성과중심이던 기존 자립사업 틀을 탈피하고자 개인별 진로지원사업인 성남 청년맞춤제작소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다른 청년들과 시작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부모,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낙인을 형성하더라고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쳐두고 단순히 노력부족 능력부족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최근에 저희가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이것(진짜 원인이 되는 문제포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원칙, 가치와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서 선정되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많을 것 같다.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프로그램별로 모집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사업(길찾기학교)과 청년 사업(청년맞춤제작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그 규모가 한 1%, 2% 사이다 보니 모집자체가 쉽지 않아요. 별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없고 정보망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청년 사업은 대학비진학자, 1인 가구 등 범위가 넓다보니 오히려 선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하기 위한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 정서, 주거 불안정, 학력, 장기간 취업준비, 경제적 위기 사항들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들도 항상 아쉬워요.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 성공비결은?
5. 추진하시는 사업 중 카페가 유독 눈에 띤다. 배달앱 만족도도 다른 카페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에 사실 너무 카페가 많아서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바리스타 학원도 많은데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 카페가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점, 즉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사실 일단 앞에 한 번 하다가 망했었습니다(웃음). 여기서 많이 배워서 다시 위치도 바꾸고 방법도 배달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매장을 줄이고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멜팅선셋과 복숭아 우유 등.
또 디자인을 강화해서 포장될 때 좀 예쁜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또 처음에는 메뉴가 10개밖에 안 되었었는데 계속 메뉴 개발을 해서 20개까지 늘렸습니다.
에디터 아사달: 다른 카페와는 달리 이윤창출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를 담는다는 게 또 특별할 것 같다.
이정현 사무국장: 네 맞아요. 일반 창업 매장만 하다가 온 바리스타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하며 느낀 점
6. 또 공익활동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초심을 유지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한계를 느끼는 지점)과 보람된 점을 꼽는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웃음) 일단 제일 큰 건은 재정문제에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취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다른 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걸 하다보면 또 하려던 거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곤 해요.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공공 위탁 사업 같은 걸 받는 건데 저희가 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게 거의 없죠. 근접한 것도 없고요. 굉장히 먼 주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들곤 해요.
또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소모도 있어요. 일단 기부. 후원을 받으려면 영업 내지 마케팅을 해야 하거든요. 포장도 해야 하고 살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인거죠. 제대로 하려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계속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감, 자괴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하는 학교’가 잘 알려져서 자발적 후원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에디터 아사달: 그렇다면 혹시 보람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정현 사무국장: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걸 보거나 직접 피드백을 해주면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게 확인되니까. 또 협동조합 멘토로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실 때 좀 뿌듯함을 느끼죠(웃음).
7. 재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보통 카페나 교육 등 수익사업만으로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공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또한 그렇다고 정책지원에 의존하기에는 공익활동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학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팁을 알려준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단 말씀드리자면 왕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자생적인 힘을 잘 키워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부분의 공익단체들은 그런 게 아예 없죠. 정부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번번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소수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거의 무일푼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단체 안팎으로 네트워크를 키우고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프로그램 활동이나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에 관한 고정관념도 어려운 지점들 중 하나인 듯 한데.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을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다는 편견도 있고, 재정의 투명성도 곧잘 문제가 된다.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임금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최저임금, 주 40시간 등 기본적인 부분은 지키고 있는데 추가 근무가 발생할 때 그것까지 모두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아무래도 연차가 될수록 그런 게 훨씬 많아지죠. 당연히 지향하고 채워가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속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또 공익활동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생각해요. 기부금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도 큰데 이를 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희생 위에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공익활동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지 스스로 곱씹게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청렴 혹은 투명하다’는 말을 ‘넉넉하지 않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익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금은 보장되면서 왜 공익활동가의 임금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걸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영역이 크다. 보이지 않거나, 아예 보려고 하지 않기에 이들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 2편에 이어집니다.
참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612012483861 고등학생 1.7% 학업 중단…학폭 퇴학도 늘었다 2021.03.06. 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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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몇몇 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해당 멘티와 대면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온라인에서 이어보려는 한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유스치티아(Justitia)입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이 주도하는 세계시민-정의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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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중학생 멘토링(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미래 주역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과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중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20일은 <세계 사회 정의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 목표”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하여 중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람을 가리는 교육, 사실을 가리는 교육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푸틴의 장기집권, 소선거구제 등 국제 정치와 선거에 관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동가와 단체>, <세계시민 관점과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환경문제와 해결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 <광복절 기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통계학으로 살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0>,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곳은 존재할 수 있는가? 동물권>, <인공지능 혐오 표현 학습>, <의료계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언론, SNS를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게 해당 주제에 다가갈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회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 학생의 여러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습니다. 의철학 동아리 소피아메디커스, 통계학 동아리 R & R, 동물권익동아리 발자취 등이 함께했으며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매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교육 진행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선언문이라고 하여 환경에 관하여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중학생이 논의하여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제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의 더 자세한 소식 & 교육 진행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월 26일, 국민권익귀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기 등이 미비하여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외, 학원 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유스티치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참가신청을 받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계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댓글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으므로 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미트 앱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소에 유스티치아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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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년 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즉,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그린피스 등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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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즉,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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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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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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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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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등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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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