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 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목적사업은 민법, 행정법, 세법상의 판단이 다르므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즉, 실질적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회(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마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기금 모집을 위한 바자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나 지속해서 수익이 되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과세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추후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원천징수를 합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원천징수 대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근로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회수 2131
2022-12-12
지난 11월 23일,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인 [2022 비영리회계 STEP UP!]의 2일차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25명과 온라인 강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유튜브 스트리밍(비대면 생중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스케치한 2일차 교육은 1, 2교시로 나눠서 총 3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1교시인 “보조금정산 이론 교육”에서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헷갈리는 보조금 활용 범위와 정산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2교시인 “얼마에요 NPO 사용방법 교육”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산하는 방법과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2일차 강의 목차]
* 1교시 (10:00 ~ 12:00) 보조금정산 이론교육
* 2교시(12:00 ~ 13:00) 얼마에요NPO 사용방법 교육
<1교시. 보조금 정산 이론 교육>
정산지침 일반사항
첫 번째 교육은 어느 사업을 하시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정산지침 일반사항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방법 (계좌 이용)부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필독사항을 알려주셨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여러분도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확히 알고계신지 체크해보세요!
[기본내용 체크하기!]
☑ 보조금 지급 통장은 신규개설, 기존통장 등 무엇이든 가능하나 잔액을 0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 임의대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 결제 시 추가로 붙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 보조금 카드는 개인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어떤가요? 일상생활이라면 카드나 통장 사용하는데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요, 보조금 정산에서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내용들을 초반에 잘 잡아주셔서, 이런 예상외의 사항들이 더 있을까봐 저도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정산지침 일반 사항에서 “요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쓰지 마세요.
: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보조금을 사용해두어야만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 못써서 연말에 급하게 쓰는 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애매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은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세요.
: 보조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지원받기 전에 사전 협의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상위기관의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비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필요하다면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산 취득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 주류는 결제 불가해요.
: 보조금으로 식사나 간식같이 식품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부득이하게 식사와 함께 주류를 시켰을 경우엔 주류로 계산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 추천해요.
: 종이로 된 영수증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참석확인서 등) 인건비성 비용은 해당하는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하니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증빙 유형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챙겨주세요.
▶ 공과금은 자부담입니다.
: 단체의 일반 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전기, 전화, 수도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 지출 증명서류
두 번째 교육 주제는 지출 증빙서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잘 썼다면, 증빙도 잘 해야겠죠? 지출 증명 서류 작성 시 꼭 알아야할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요.
세법상 지출증명 서류 수취의무가 있는데요, 4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하셔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증빙에서는 위 4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중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서는 꼭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의단체들은 사업자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아래 괄호 안에 적혀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면 다 가능하고, 면세법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물품만 취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법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개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음 내용 및 예외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초빙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 이력이 보이거나, 계속해서 그 강의/교육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문 강사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침자체가 모든 강사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간주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자칫 모든 강사비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럴 뿐이니 강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잘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잘 분류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 신고서는 월 기준으로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12번 제출) 혹시라도 귀찮거나 잊어서 제출을 못했다면 기한 경과 시 자부담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억하세요.
<1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비소모성 물품인데 보조금으로 책장을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 예산상 편성되어 있던 품목이었다면 가능하나, 사전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상위 기관에서 사전 승인이 된 품목이 아니라면 증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중 어떤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었는지 잘 설명하여 상위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강사님이 심사 등을 할 때, 심사비를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는지?
A. 심사를 원래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심사 분야가 전공분야라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건으로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서류가 있어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A. 지침상 전자세금계산서조차 없다면 다른 서류가 완비되어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환수 대상입니다.
Q&A 시간에서는 정책상에서 놓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나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한 뒤에도 걱정하시는 예외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강사님께서 최대한 해소되실 수 있도록 답변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 강의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상위기관마다 지침이 일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교시. 보조금 정산 알아보기>
보조금 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배워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테스트 계정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지출경비를 확인하여 결의서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비영리단체 분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우측에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클릭하시면 정산 메뉴로 이동이 되는데요, 거래내역이 전표로 등록되어야만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연동입니다. ‘얼마에요 NPO’에 들어가시면 지출/경비 입력을 통해서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은행 정보를 입력하여 ‘통장 자료 불러오기’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면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거래내역이 다 들어와 있다면 우측의 정산결의서 메뉴를 클릭하여, 출금된 목적에 맞춰 계정코드를 검색/설정하면 알맞게 전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 적요에는 자동으로 기입되는 내용대신 메모하고 싶은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입금/출금으로 기록되면 전표처리가 된 것인데요, 출금내용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정산 결의서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출금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의 일자와 담당부서를 선택하시어 결의서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시, 입출금 목록에서 결의서 항목에 제출했다는 o표시가 추가되고, 정산지출 결의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날 진행한 추가 내용이 있다면? 최초 생성한 정산서에 추가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수 상태가 미검수일 때 삭제 후 재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수가 완료된 상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산지출결의서 작성이 모두 끝나셨다면, 결의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어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2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모바일 승인요청은 무엇인가요? A. 모바일 메시지로 승인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유료서비스 입니다. 건당 40원 부가서비스 1만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vat 포함 11,000원)
Q 빠른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쓰나요? A. 뱅킹관리- 빠른 조회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은 otp카드 번호를 넣어야 있어야하고, 국민은행은 인증서 암호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개월~6개월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니 최근 거래에만 사용하세요.
Q 결의번호는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A 결의번호는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출력 전까지는 품의일자 및 첨부파일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교육이 없다면 정말 많은 실수와 반복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기준도 까다롭고, 지켜야할 정책들이 있다 보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의 대략적인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만일 지원금 대상자였다면 분명 놓쳤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교육이 정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지원금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회계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요.
오늘 현장스케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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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문화생활의 향유로 전시회가 많아지고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받게 되며 작품을 통해 작가와 소통한다. 전시회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작가의 노력이 묻어난 물건을 벌여 일반사람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게 된다.
그것은 전문적인 작품일 수도 기업의 홍보관일 수도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직접 작가나 기업의 개발자와도 만나게 된다.
*전시관
전시회를 준비하는 전시관에서는 전시회 참가로 물리적으로나 공적인 공간확보 참여율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의 중요한 역할은 전시회 관객들의 반응과 전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짧은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전시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사용된다.
전시회 개장 전의 마케팅 효과로 관객들에게 정보의 전달 효과로 중요하다. 주최자의 성향과 전시회의 기본정보, 관객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실어 전달해야 한다.
종이로 전달하는 효과보다 콘텐츠 개발로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자체를 즐기며 마케팅을 클릭하고 보게 하는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전시회 관련 링크를 보고 콘텐츠를 접한 후 전시회에 대한 신뢰감을 안고 전시회장 방문까지 이어지는 사다리 효과를 지닐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작품전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가와 작품
작품을 만나지 못할 때의 상황이었던 과거에는 작가는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다. 전시 공간이 있고 그곳이 약속 장소가 되어 작품과 작가와의 만남도 이뤄진다. 이런 전시 공간에서의 작품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며 전시회가 주목받으면서 작가의 작품을 통한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관람객
문화예술이 호황이 되고 주목받는 시대에서 유명한 전시와 작가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전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활동들에 관심을 두고 틈틈이 관객은 문화와 마주 선다. 전시관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힐링이 되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고색뉴지엄
▶ 안내 : 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780678
고색뉴지엄(NEWSEUM / New + Museum)은 폐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상실한 공간을 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창조해 미술전시관으로 갖는다. 지하의 공간이 넓고 아직 폐기되지 않은 처리장의 기계들이 존재하며 존재하는 기계들과 어우러지는 조합이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지하 1층)
2. 수원 전통문학관
▶ 안내 : https://blog.naver.com/suwonyejeol82
수원 전통문화관은 수원시와 (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통 문화공간이다.
2015년 3월 30일 개관하여, 전통식 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93
3.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
▶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9#none
예술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가 되는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은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에 있어 주변의 공원녹지와 아름다운 호수가 휴식 공간으로 어우러져 있다. 기획전시를 비롯해 연중 다양하고 친근한 전시로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지향한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4. 수원시립 미술관
▶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52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쉼터가 될 수원 최초의 미술관인 수원시립미술관이 2015년 10월 8일 문을 열었다. 수원화성행궁 옆에 자리한 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지역 작가를 후원 및 발굴하고 국내⋅외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 전시한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5.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윤슬’
▶ 안내 : https://lib.goe.go.kr/gglec/html.do?menu_idx=166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교육청 직속 교육기관이자 경기도 교육감 지정 학습관이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이 앎과 삶이 연계된 배움의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전시 공간이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1층
▶수원지역 전시관을 마무리하며
고객 만족에 대한 것도 크게 작용한다. 서비스의 본질을 알게 되고 고객과 접촉의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작가와 수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적 욕구들을 찾는 하나의 과정으로 미술관과 전시 공간을 찾게 된다. 찾는 사람들은 여가의 선용과 휴식 공간의 이용 그리고 마음의 채움을 갖기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이 만족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시와 안내 서비스, 전시관의 시설과 환경도 영향을 준다. 전시관의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갖는 고객들의 자발성과 계속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전시관 관람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안목을 넓히는 교육과 전문가의 도움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의 역할을 작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작가의 역량과 행사 홍보를 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교류하는 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과거에 전문가만 찾던 곳이 아닌 전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시회의 삼박자로 전시관 대여관리자, 작가, 관중으로 본다면 전시관에서는 회원들에게 전시 안내 관련 홍보와 자체 프로그램 참여 홍보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작가는 관객들의 욕구를 살피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하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관객은 감동과 정서적 위안, 비판적 시각을 보여줘야 한다.
문화공간도 많아지고 문화공간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수만이 아닌 욕구를 파악해서 찾아내는 개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마음으로 담고 오고 그다음의 작품을 기대하게 된다. 우리의 기대는 다른 문화적 욕구를 갖게 되며 만족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삶의 질에 이런 점들이 문화적 안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주변의 전시공간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방의 문화공간에 감흥을 옮겨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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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현수막 10개는 대체 어디에 붙인거야?'
'이번 행사 신청자가 아직 마감 안됐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 신청자가 적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행사를 마치고 났더니, 왜 이야기를 안했냐,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불평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취소되었던 단체의 대면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사업담당자들은 현수막, 포스터, SNS를 통한 홍보를 위해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 우리 행사를 알리는 언론사 기사가 나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기사화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대표와 홍보담당을 위해 현직 기자들이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공익활동가 사진 및 글쓰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시민e음 활동으로 이번 교육은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의 <좋은 사진 촬영, 이렇게만 하자!>와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정 확인
본 강의가 있기 전, 먼저 언론사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님이 30분 강의와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지방 언론사 신문 발행일과 기자들이 출근하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에 조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자는 일, 월, 화, 수, 목에 출근합니다. 토, 일에 행사를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기사가 나가야합니다. 보도자료는 수, 목에 기자가 확인해서 기사화할지 판단하게 되는데, 1차 출고가 되는 12시 30분까지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기자의 하루 일정을 보면 통화할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통화를 할 때 기자의 하루 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하루는 보고나 논의, 취재 일정이 빼곡하지만,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보도자료의 메일전송을 알리는 전화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언론인 클럽 누리집의 <시민e음>에 올리면 기자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관심을 끌게 될까요? 시의성과 행사 내용인데요. A4 한장의 글과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찍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다음 강의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은 방금 촬영을 마친 듯, 여러 대의 카메라를 양 어깨에 들고 강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강의자료를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은 거대한 쥐, 물고기 같은 해외토픽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을 청중에게 질문했는데, 정답은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입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어진 자료는 보도자료로 보내 준 사진의 나쁜 사례와 비교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켜라!,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라! 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보도자료가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꼭 알고 찍어도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경, 중경, 근경을 찍어라. 두 번째 앉아서, 서서, 올라가서 찍어라입니다. 올라가서 찍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조형미, 네번째는 '뷰파인더에서 네 구석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조형미는 어수선한 모습보다 패턴이 있거나 깔끔한 배경을 바탕으로 찍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테크닉은 대상체에 집중하느라 네 귀퉁이에 인물이 머리가 잘리거나 절반만 등장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진은 보도용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인체에서 허벅지와 가슴부분에서 자른 사진이 전신사진보다 인물의 표정이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약간 연출이 필요한데, 김장 행사의 경우, 다 만든 후 박스를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김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사진에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 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 정책 사업이나 행사, 각종 미담 등 기관이 홍보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언론사와 기자들에 배포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언론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자,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의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주일이 지난 행사나 브리핑은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정책사업과 주요 성과, 그리고 행사 및 활동이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기본 정보, 내용 정보,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강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좋은 예시로 삼아 따라 써보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뜨이는 제목, 그리고 구체화된 부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인 리드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의 구성은 그래서 역 피라미드 방식이 되는데, 바쁜 기자들이 이리저리 손을 봐야하는 글보다 깔끔하게 손을 보지 않아도 바로 뉴스가 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잘 지키고, 독자의 눈으로 다시 읽고, 주요 정보를 잘 반영했는지 여부와 사실 관계까지 재확인한 후 사진과 그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장으로 쓰고,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나 사업계획서나 관련통계를 정리해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올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단체들이 많을텐데, 구상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쓰게 된다면 기자들이 직접 말해준 꿀팁을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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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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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2022년 8월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현재 어떻게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A-Z, 사용자의 N개월 후기 인터뷰,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왜' 필요한가요?
물론 엑셀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책정부터 세무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 관리에 회계 업무까지 전부 관리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걸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겠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500개를 대상으로! 무.료.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어요.
어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했었어요. 여기서 (주)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NPO>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답니다.
아이퀘스트 회사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1996년에 설립해 기업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B2B SW(기업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에요. 회계관리와 *ERP(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랍니다. 특히 비영리 및 공공기관 회계관리 솔루션을 차별화하고 있어요.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하죠.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은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예산·결산·인사·후원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고객 세분화에서 → 초세분화로 확장됨에 따라, 사용자 메뉴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 서비스)도 가능하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전에 작성한 2022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착수보고회 아티클을 참고해 주세요!
얼마에요 NPO 4개월 후기 인터뷰
*인터뷰이>> 수원경실련 문은정님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문은정이라고 해요. 수원 경실련에서는 회계 업무를 맡고 있어요.
Q2. 단체에서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전에 우연한 기회가 닿아,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착수보고회를 참석해 보니까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어요.
Q3. 혹시 회계프로그램 신청을 고민을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프로그램 보급 시기가 너무 늦은 부분이요. 다른 단체 분들께서도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8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는데요.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부담됐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엑셀 장부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필요성도 마찬가지로요.
Q4.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급 시기가 늦었었어요. 현재 저희 단체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회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여러 기능들을 테스트 중이에요. 사용해 보니 은행 거래내역이나, 카드매출전표를 일괄적으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를 하는 기능이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이전에는 거래 건마다 기입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은행과 연계되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는 점이 좋아요.
Q5.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분명 기능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100%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화상교육에 참여했지만요. 사용방법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다 간편해졌으면 해요. 교육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Q6. 작은 비영리단체들의 경우에는 상근자가 1~2명 이하거나, 회계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엑셀에 비해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런 진입 장벽이 별도의 회계 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일 경우, 더 크게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의 많은 기능들이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익힌다면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거죠. 상근자가 없는 단체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7. 보통 작은 단체들은 엑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잖아요. 엑셀에 비해 회계프로그램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확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거든요. 꼭 근무지가 아니어도 노트북과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요.
Q8. 공익활동단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상 기능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회계프로그램과 후원금 관리를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병행보다, 연계가 되면 업무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 프로그램은 후원금 관련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웃음).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보다 많은 단체에서 이용을 희망할 것 같아요.
Q9. 다른 참여 단체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좋은 팁이 있으신가요?
처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다 보니 어렵고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는 혼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헬프 SOS 버튼이나 온라인 문의를 통해,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곳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Q10.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고 느꼈던 가장 큰 첫인상은 '어렵다'였어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씩 시간을 내서 매뉴얼을 찾아보고 화상교육에 참여해 보니, 기능들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이용자분들도 한 가지 기능씩 천천히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FAQ] 이런 점이 더 궁금해요!
Q. 얼마에요NPO 회계프로그램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걸요!
Q. 저희 단체는 직접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정식신청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도와드릴게요 Click
Q. 사용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Click
Q. 이 밖에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을 9가지로 정리했어요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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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 평강호스피스
한적한 가을 어느 날, 따뜻한 가을 낙엽이 반기는 경기도 광주에서 ‘평강호스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현재 광주시의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평강호스피스 입구]
평강호스피스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하는 공익활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평강호스피스가 지향하는 좋은 삶과 좋은 죽음(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평강호스피스에서 누구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익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위해 찾은 평강호스피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죽음’을 이야기하며 갖는 조용하고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밝고 조금은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평강호스피스 박현숙 회장]
평강호스피스의 대표인 박현숙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평강호스피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어떻게 평강호스피스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들려주세요.
A. 사실 제가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된 건 거창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광주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웃집 사람을 통해 겪게 된 일이 저를 이 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 광주시에 정착하게 된 이후 말기 폐암을 앓던 이웃이 숨이 너무 차서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길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시신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에서 살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7년에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 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이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평강호스피스를 시작한 이후 10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신현리에 계시는 암 환우분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넓히면서 지금은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봉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삭제) 돌보고 그 후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라고 이름 붙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A. 우선 가장 중요한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우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해결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영양식과 반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소득 암 환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자원봉사자 교육은 경기도 공모자금으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주로 광주시 전역에 광고지와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집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20주 동안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4주의 교육으로 바뀐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주보다는 조금 적은 기간이지만, 대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 공익활동에서 자원봉사자의 존재는 중요하죠. 특히나 죽음에 가까이 다가선 이들을 돌보는 공익활동이라면 자원봉사자의 교육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A. 평강호스피스의 원칙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가까이에 온 암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사소하고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들을 일이 많지 않은 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았길래 암에 걸렸냐’, ‘뭔가를 잘못했으니 암에 걸렸겠지’ 등 현재 처한 상황이 마치 병을 앓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나 이런 뉘앙스의 말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책자]
저희가 전하고 싶은 건, 죽음은 삶의 연장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내용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돌봄을 위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호스피스에서 특히 강조되는 비의료적 돌봄과 ‘자원봉사’ 자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교육이 너무 긴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긴 과정은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시간인 동시에 자원봉사를 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길기만 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주요 사업 내용 중 ‘호스피스 대상자 가정방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 방문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엔딩노트]
A. 평강호스피스의 환자는 말기 암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독거노인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외출도 어렵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식생활도 어려운 환우분들입니다. 평강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반찬과 영양식, 생필품 등을 가져다드리고 말벗하고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필요시 나들이에 동행하면서 살아계시는 동안 덜 외롭고 덜 힘들게 사시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Q. 평강호스피스의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가 추구하는 것은 ‘웰다잉’인 것 같은데요.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이 무엇일까요?
A. 평강호스피스가 추구하는 웰다잉은 호스피스 이용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75세셨던 조○○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 분은 간암말기셨는데요. 저소득 독거노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보니 주변과의 대화와 소통이 없어지고, 불만에 가득 차서 화를 자주 내시는 환우였습니다. 그런데 평강호스피스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게 반려 식물도 키우고, 사진첩도 만들고, 유언장도 작성해보고, 추억보관함도 만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없어지시는 것 같았어요.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나 가는 것이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신 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과의 대화도 늘었어요. 가끔 웃기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게 웰다잉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사례를 설명하시는 중에 ‘엔딩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엔딩노트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더욱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작은 자서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퇴촌 식물원 원예치료 현장 |
엔딩노트 프로그램-추억 체험 |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
엔딩노트 프로그램-액자 만들기 |
엔딩노트 프로그램 중 일부 |
그냥 글로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예치료를 받기도 하고, ‘옛날 추억 체험’을 하고 추억 체험을 하며 찍은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액자 만들기’라고 납골당에 둘 사진 액자를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우를 위해서 팀을 따로 구성하여 (삭제) 집에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짜증이 많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는 화분을 심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꽃은 결국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울한 감정은 야외에 나가야 조금이라도 나아질 희망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은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야외로 나갈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엔딩노트 프로그램 역시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인 묘비명 정하기, 유서 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활동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활동이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자꾸만 앞당기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삶의 여느 과정들처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참가자들이 엔딩노트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Q.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는 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환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가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아름다운 스텝! 함께해요(사랑, 돌봄, 감사)을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은 우울증이 감소하고, 표정이 밝아지고 말씀도 잘하시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바뀌는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정○○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 분은 만성질환자인 80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왕래를 거부했으나 봉사자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도록 유도하고, 음식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유구무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방문하면, 꼭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Q. 2007년에 설립된 이후, 평강호스피스가 운영된 지 15년 차입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단체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계획이 있으신가요?
A. 가정 호스피스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평강호스피스의 노하우와 보건소의 방문 진료 시스템을 연계하여 호스피스 활동이 광주시의 공공의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웃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환우분들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의 생일이 되면 정성스러운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밖으로 못 나오는 분들께는 상을 차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35년 만이다’라면서 감격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날,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A.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 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촉박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초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면 합니다. 또 만약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셔야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평강호스피스를 찾을 자원봉사자 혹은 이용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평강호스피스는 환우분과 봉사자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환우와 새로운 봉사자로 계속 채워지면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돈이 많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며 소풍 가듯 떠나고, 다른 누군가는 박현숙 회장이 목격했던 것처럼 차가운 길 위에서 외롭게 세상과 이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죽음을 좋음과 나쁨으로 재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되도록 많은 사람의 죽음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의 평강호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죽음을 우울하게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꽃이 지듯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지만, 그 모습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어둡고 슬픈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배워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문]
평강호스피스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광주시 유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필수 서류 요구를 해결하면서도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된 것은 죽음이 삶의 한 과정처럼 준비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와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보건소의 간호팀과 연계하는 등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현재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롭게 시들고 있는 이들이 아름답게 질 수 있도록 평강호스피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 평강호스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평강호스피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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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지난 11월 22일 ~ 24일. 총 3일간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은 현장강의와 동시에 온라인 송출이 이루어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많은 참여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현장스케치에서는 1일차에 진행된 1강 비영리 회계기초와 2강 프로그램 기초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강. 비영리 회계기초>
첫번째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이론 학습을 위한 비영리 회계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과 둥 떠있고 어려운 딱딱한 이론이 아닌, 단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의를 맡아주신 [녹색연합]의 정명희 전문위원께서, 쉽고 친근하게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정명희 전문위원(녹색연합)
강의는 크게 [비영리조직 재무 관련 의무사항]과 [회계 기초]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세법상 비영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 법인이 얻은 순이익을 주주 또는 회원(사원)에게 배당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만 해도 크게는 민법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 영역의 법이 있고 재무와 운영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부터 부가가치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느 법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하는데요.
조직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갖추어야 할 증빙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강 비영리 회계 기초, 강의자료 中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 조직이 어느 법률에 적용받는 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회계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기본적인 목적, 회계연도, 예결산, 집행, 회계처리 방침 등이 정해집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정명희 전문위원님이 속한 녹색연합에서는 이러한 재정운영 규정을 아래와 공개하고 있는데요.
녹색연합 재정운영규정 공개예시
이와같이 재정운영규정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에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지출은 예산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출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적격증빙'이라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의 준하는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지출을 하실때, 꼭 이 적격증빙이 갖추어질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정산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단체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품의서 > 지출 > 지출결의서, 적격증빙 첨부 > 결재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품의서, 결의서 등의 서식도 없고 어려운 것 같다고요?
강사님께서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우리 조직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5YBOjMYQB1ajqzDRs4IzqRi0nFZSDQFlf8DLhVhyYg/edit#
▶ 원천징수
인건비, 회의비, 강사비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단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인건비 증빙을 비롯하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필요경비를 제한 후 세액을 계산함, 20%
- 사업소득 : 소득자의 주된 소득원인 경우, 3%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내용,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 등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강. 비영리 회계 기초 주요 질의응답>
Q : 12만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급명세서 신고도 해야 하는지?
A : 원천세 발생 금액 미만이여도,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Q : 한 사람이 일회에 10만원씩 지급을 받는데, 한 달에 총 두 번을 지급하였음. 그런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별개의 건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별로 금액을 나눠서 봐야함. 다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연속된 건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해야 함.
뒤이어 2강에는 앞서 배운 회계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센터에서 보급한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의 기초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강. 프로그램 기초 사용방법>
2강은 프로그램 보급업체인 얼마에요NPO에서 10년 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박시영 강사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박시영 강사 ((주)아이퀘스트)
강사님께서 얼마에요NPO 화면을 시연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정보 등록부터 금융자료 가져오기, 전표입력, 거래내역 조회 등의 내용을 강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처음 프로그램을 접속하는 방법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얼마에요NPO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 링크(https://gg.iquest.c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정보는 프로그램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발송된 해피콜 및 안내 문자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면 기초정보, 수입/지출, 재무, 회계/결산, 인사/급여, 예산관리 등의 상단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기초정보 부분과 수입/지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기초정보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회사정보 입력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단체의 정보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계정과목 설정
또한 우리단체에 필요한 계정과목들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보조금 정산 사업에 맞는 계정과목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은행, 카드 거래내역 연동
특히 얼마에요NPO는 거래내역과 연동되는 전표 처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기초정보-금융관리의 은행/증권, 신용카드 메뉴에 사용 은행, 카드정보(공인인증서, 로그인 ID등)를 등록하면, 거래내역을 불러와 쉽게 전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내역을 기입하다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확실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전표입력
회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얘기됐던 은행 거래내역 불러오기 화면에서, 거래내역이 불러와지면 전표 처리 버튼을 통해 손쉽게 전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장부
그밖에도 계정별원장을 비롯하여, 거래처원장, 일/월계표, 수지결산서 등 필요한 회계 장부들을 조회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체마다 필요한 회계 장부들이 상이하니, 프로그램을 살펴보신 후 우리단체에게 필요한 회계장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웹진에서는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의 1일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강의 저작권 문제로 강의 다시보기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이용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얼마에요NPO의 고객센터(1600-4648)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leesh@gggongik.or.kr / 070-4156-486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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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 들어가며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구의 지표기온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결국 ‘기후위기’라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과거에 비해 1.25도 상승한 수준이고, 2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회복 능력을 상실해 대재앙 수준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째서 지표기온의 상승이 ‘위기’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집니다.
✔ 2도가 오르면 석회질로 된 해양생물 모두가 멸종하게 됩니다.
✔ 3도가 오르면 홍콩과 상하이가 물에 잠기고,
빈민층의 기아 상태가 심해지며,
사바나 지역에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 4도가 오르면 바다와 가까운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기고
남극 빙붕이 녹으며,
시베리아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탄소가스가 배출돼,
기온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 5도가 오르면 극지방의 모든 빙하가 녹고
지하수 대수층이 고갈되며,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하고
대륙 깊은 곳까지 바다에 잠겨 사람들이 살 곳이 적어지게 됩니다.
✔ 그리고 6도가 오르면 육지, 바다생물의 95% 전멸하고 인류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기후재앙’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과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2. 기후위기의 원인, 그리고 해결방법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인류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0(제로)’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항목을 모두 ‘0(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각의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 무언가를 만드는 것(시멘트, 철, 플라스틱) 31%
✔ 전기(전력생산) 21%
✔ 무언가를 기르는 것(식물, 동물) 19%
✔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비행기, 트럭, 화물선) 16%
✔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냉난방 시설, 냉장고) 7%
빌게이츠는 이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다섯 가지 활동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해상풍력, 지열, 양수발전, 수소에너지, 축열 등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시민, 소비자,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 나눠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을 제시했는데요. 시민으로서는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리더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청정전기 사용’, ‘집 안 배출량 감축’, ‘전기차 구매’,‘인공고기 식단’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서는 ‘내부적인 탄소세 도입’, ‘저탄소 솔루션 혁신 우선’, ‘정책 개발 과정 참여’, ‘정부 지원 연구와 연계’, ‘혁신가들 돕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빌게이츠가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은 주로 기업, 정부, 기관, 정책 등에 기인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에서는 좀 더 개인에 기여한 문제 해결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육식(소고기) 섭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kg으로
전 세계 소(약 13억 마리)가 1년에 약 1,105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소 외에 양, 염소 등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까지 합하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메탄은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류의 과도한 육식 섭취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이 성공하고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를 위해 기업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에 적극 투자를 함으로 기업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청소년들도 SNS를 통해 에너지와 기후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3. 생활 속 작은 실천
책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없는 상품 구입하기
- 과일, 야채는 포장이 없는 것
- 생수는 무라벨
- 리필해서 사용하는 세제 등으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 일회용품 거절하기
- 비닐봉투 거절하기, 쇼핑백 거절하기
- 쓸모없는 사은품 거절하기
- 충분히 소비할 수 없는 1+1 상품 거절하기
- 일회용 컵 거절하기, 일회용 빨대 거절하기
- 공과금, 카드명세서 등 종이, 우편물 거절하기(이메일, 앱푸쉬, 문자로 전환)
-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 식기 거절하기
- 전단지 거절하기
- 영수증 받지 않기 등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 철저히 분리배출하기
-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 번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 다회용품 사용하기
- 다회용기 사용하기
- 장바구니 사용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육류 소비 줄이고 채식하기
- 육류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하기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것들이죠? 특히 일회용품 거절하기는 정말 쉬운 방법이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실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의 양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무려 37%나 차지하니, 채식 위주로 바꾼다면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이 되겠죠?
3. 마치며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솔루션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 푸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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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경기도 북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
드디어 경기도 북부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겼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남부센터)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수원이다 보니 경기도 북부도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경기도 북부지역 거주민인데요, 에디터 회의를 위해 몇 번 수원까지 다녀왔는데 정말 오래 걸려서 조금 (사실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 북부에도 센터가 생긴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잔뜩 신난 저는 정식 개소(11/21) 전에! 리모델링이 완성되기도 전에! 행복 가득하게 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북부지부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럼 이제 랜선방문을 시작해볼까요?
건물 2층으로 올라가서 복도를 지나 복도 끝에 있는 센터 문을 열면 북부지부 센터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무려 40~50명이 수용가능한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10~20명이 수용가능한 소회의실은 꽤 있지만 이렇게 대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널찍한 대회의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바로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분들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참고로 저 안쪽 책상에는 칸막이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넓은 창이 있어서 정말 속이 탁 트이더라구요! 여기서 일하시면 일의 능률이 미친 듯이 상승할 것 같아요. 저도 저 자리가 너무나 탐났답니다. 하하. 그래도 공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익활동가/공익단체를 위해 저는 마음으로만 욕심내겠습니다...><
이곳은 휴게공간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리모델링이 완성되기 전에 다녀와서 휴게공간은 아직 텅 비어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쇼파가 놓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포근할 것 같아요ㅎㅎ. 휴게공간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1/30(수)에 있을 개소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개소식 참여신청 바로가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개소식은 11/30(수) 13:40~15:00에 북부지부에서 열립니다! 개소식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고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많이들 오셔서 북부지부의 출발을 응원해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는 두 팀이 있는데요! 바로 변화지원팀과 전략사업팀입니다. 전략사업팀장님은 경기도 북부의 공익활동가분들을 만나러 10여개의 시군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셔서 아쉽게도 오늘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변화지원팀장님이신 노건형 팀장님을 만나 뵙고 왔답니다. 그러면 같이 인터뷰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변화지원팀장 노건형입니다. 90년도 후반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시작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하여 25년 정도 그 곳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연이 닿아서 작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작년부터 뜻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수원)에서는 기획총괄팀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변화지원팀을 맡았습니다(하하)
Q. 북부지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넓고 깨끗하더라구요. 북부지부 공간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 저희 지부에는 4~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회의실과 공익활동가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저희의 사무실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초에 여기 리모델링 구상할 때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담실, 탕비실 등 엄청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북부쪽의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에 10~20명 규모의 소회의실은 그래도 꽤 많은데 50명가량이 수용 가능한 큰 회의실은 공간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센터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최초 계획과 달리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40~50명이 수용가능한 대형회의실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회의실에 무빙월(moving wall)을 설치하면 필요에 따라 대회의실을 소회의실 2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활용성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센터의 대회의실과 공유오피스를 대여하고싶으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A. 지금 남부센터와 논의 중이라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현재 저희가 구상 중인 내용은 남부센터의 대관룰을 따르는 거에요. 북부지부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대관 예약 및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참고로 공간 대여(대관)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북부지부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려요:)
Q. 북부지부의 설립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A. 쉽게 말하자면 왜 만들었냐는 거죠? 하하. 그동안 저희가 남부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성과 공유회 혹은 결과 보고회들을 해왔어요. 거기에서 향후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얘기를 듣는데, 북부지역 활동가분들이 남부센터인 수원까지 오기가 힘들다고, 접근성이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듣고 싶은 교육도 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부의 필요성이 있어진 거죠. 경기도 차원에서 남부의 공익활동이나 북부의 공익활동이나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북부에 지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해왔고 작년에 그걸 기반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때 조사 결과, 남부 지역에 1600여개의 공익활동 단체가 있고 북부지역에 600여개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의 공익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공익활동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이렇게 북부지부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번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서 ‘전략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략사업팀의 주 업무는 북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제를 찾아내고 신규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것, 이와 더불어 전체 센터의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랍니다.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있다고 해서 의정부에 위치한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북부 31개 모든 지역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설립 목적이자 방향성입니다.
Q. 북부지부를 통한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 북부지역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의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개소하면서 지역 단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많은 단체들이 상근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대효과라기보다는 제 바람이기도 한데, 저희가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쉐어오피스(공유오피스)를 둔 것처럼 특정 단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속한 ‘쉐어 활동가’를 두도록 하고 싶어요. 단체의 일상적인 업무, 그러니까 회계라던지 문서 작업, 공문처리라던지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한 쉐어 활동가가 4~5개의 단체를 서포트해준다면 북부지역의 공익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북부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게 기대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북부지부는 정식 개소하신 건가요?
A. 아니요. 11/21(월)이 정식 개소이고요, 11/30(수)가 개소식입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개소식 후 2부 행사로 민관합동토론회가 대회의실에서 진행 될 예정이랍니다.
Q. 경기북부도민들이 이곳을 어떻게 사용해주시길 바라나요?
A. 사실 저희는 중간지원조직이에요. 저희의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은 도민들이라기보다는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이죠. 그래서 저희의 공간대여 서비스 대상자도 모든 도민이 아니고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이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몫은 경기북부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들이 저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경기북부의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가 저희에게 필요한 점 등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단체들은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등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단체 상근자들의 후생, 복지, 노동조건, 임금 등이 정말 열악한데 현재 보조금에 관한 법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목청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비영리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 작년부터 비영리 단체 보조 지침(관리지침)이 좀 개정되어 일정부분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거든요.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 목청을 높였기에 얻어낸 성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활동분야에서도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목청을 높이겠다는 노건형 팀장님의 마지막 한 마디가 제 마음 속에 계속 울렸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공익활동가/공익활동단체분들은 좋겠다! 이분이 변화지원팀장님이어서!
공익활동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었던 경기도 북부에 이렇게 지원센터가 생기다니. 정말 너무나도 기뻐요. 제가 기대로 가득차서 보고 온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북부지부는 아직 정식개소 전임에도 제 기대보다도 더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북부의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직원분들! 정말 북부지역 공익활동가분들은 복받으신 거 같아요>< 에너지와 열정이 정말 최고였답니다! 앞으로 북부지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될 예정이니 경기도공익활동센터 북부지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세요!!
북부지역 공익활동가분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를 완전 적극 이용해주세요. 단물 쭉쭉 빨아먹으셔도 좋으니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경기북부에 널리널리 퍼뜨려서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퀴즈로 이번 글을 마무리할게요.
문제 : 만약 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더더욱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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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1/30(수) 개소식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북부지부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검색해보고 관심을 기울인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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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