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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4/9~)

작성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날짜: 2020-12-10 / 조회수: 124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입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긴급 재난기본소득이 이슈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민에게는 아직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가

주최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나눔캠페인을 진행 합니다.

 

시민들이 만들자,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음에도 제외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배제와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또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배제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사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시려면?]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중 일정 금액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계좌번호 농협 143-17-005308 (예금주: 경기공동모금회)

- 담당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임성환 주임 (031-220-7937)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배제된 시민들에게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 사랑의열매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 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 15%(1천 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기부 즉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기부내역이 연동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humandasan/posts/28208929746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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