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총 지원액 75,000천원
(1개 사업당 최대 10,000천원이내, 실무자 인건비 신청금액 20% 미만 책정 가능)
사업소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변화 상황에 대응하며, 시·군 공익활동의 새로운 변화 모색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주요내용
- 심사기준 등 사전 준비회의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1차 적격심사
2차 서류심사
- 선정단체 발표 및 협약식
- 보조금 지급, 사업수행
사업추진절차
사업공모 및 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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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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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차 지급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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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업 공유 및 2차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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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업공유 및 정산서 제출 |
첨부파일
코로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