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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장학지원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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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총 지원액 75,000천원
    (1개 사업당 최대 10,000천원이내, 실무자 인건비 신청금액 20% 미만 책정 가능)

    • 사업소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변화 상황에 대응하며, 시·군 공익활동의 새로운 변화 모색 지원

    • 대상

      -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 주요내용

      - 심사기준 등 사전 준비회의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1차 적격심사
      2차 서류심사
      - 선정단체 발표 및 협약식
      - 보조금 지급, 사업수행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모 및 심사선정
      (2월∼3월)

      선정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3월)

      보조금 1차 지급 및 사업수행
      (4∼7월)

      중간사업 공유 및 2차 보조금 지급
      (8월~10월)

      최종사업공유 및 정산서 제출
      (10월)

  • 첨부파일

    코로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