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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18세 이하)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기획]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조회수 867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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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2조의2“‘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지기

    조회수 3057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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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11,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4천 명~29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5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2,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모가 되는 청소년들, 영케어러
    일상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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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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