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이 주관한 “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 가 지난 9월 28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워크숍 소식 지금부터 저와 함께 씹고 뜯고 맛보실 준비되셨나요? 고고고!
■ 부스 “청년 활동가 Impact Square”
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다양한 부스가 참가자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체험 부스에는 청년 활동가로서 활동의 자부심이나 원동력을 포스트잇에 쓰고 붙이는 ‘Pride Zone’ 그리고 청플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홍보 및 2025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이벤트가 진행되는 ‘Network Hub’가 있었는데요. 이 부스들을 체험하면 깜찍한 공익활동 스티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각 부스에 참여해 포스트잇에 저의 공익활동 원동력을 쓰고 스티커를 받았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스티커가 깨알 같고, 다이어리에 사용하기에도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ㅎㅎ
다음으로 청년 활동가의 정신건강을 위한 ‘Mine Oasis’ 뜻밖의 마음 쉼터 상담 부스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참가자분들은 ‘번아웃 점검 테스트’나 QR코드를 통해 여러 심리상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답니다.
■ 토크콘서트 “터닝포인트 : 공익활동의 갈림길에서”
⦁주제 및 패널 소개
사회자: 하승창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장) 떠난 사람: 김은주(前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 前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국장)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강성혁 (한국다문화뉴스, 주식회사 몽드 대표) 떠나려다 남은 사람: 김지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과장) |
본격적으로 워크숍 활동의 메인인 토크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 해볼텐데요!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공익활동의 갈림길’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 이들이 공익활동 분야에 발을 들인 계기는 무엇일까
‘떠난다’는 이야기에 앞서 이들이 공익활동을 시작했던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이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셨다는데요. 반면, 강성혁 대표는 본래 교사가 꿈이었지만, 대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사회복지센터에 근무한 것이 공익활동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지훈 과장은 봉사활동에서 사회적 경영학을 접한 뒤,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마음먹고 공익활동 중간 지원 조직에 종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공익활동 분야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민간위탁 기관에서 2006년도부터 일하면서 항상 관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전환 등의 이슈로 고용불안에 처해있었으며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데요. 또한, 정치적 혐오 발언까지 듣는 등 사회적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환경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강성혁 대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는 생계유지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사명감만으로는 공익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후 기자로 활동하던 중 미등록 이주민들을 마치 소몰이하듯 비인간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보고 다시 공익활동 분야로 돌아와 지금의 ‘한국다문화뉴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 김은주 전 사무국장의 깜짝 고백
이날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공익활동 분야에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는 깜짝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때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며 나는 떠난 사람인데 자꾸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 나는 소셜 오지라퍼인데 그런 내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공익활동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매진하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나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합니다!
•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로서 느끼는 고충
김지훈 과장은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 시스템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등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조직의 목표가 있음에도 활동 방향성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는데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중간 지원 조직과 공익단체 양쪽에 모두 종사해 본 경험이 있어 두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며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오기 힘들고, 그러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현 행정 시스템 상 여러 단체의 요청을 모두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충 속에서 김지훈 과장은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로서 자신이 활동가인가 실무자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는데요. 이것이 중간 관리직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이어져 이직을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선배 활동가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얻은 해답은 ‘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걸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지훈 과장은 최근 사는 곳과 가까운 공익활동단체 두 곳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 다시 돌아온 포부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매진하며 ‘나다움’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덧붙여 참가자들에게 꼭 공익활동 분야가 아니더라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잘 녹여낼 수 있는 포지션을 찾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성혁 대표가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이 느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함께 후배 활동가로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과장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현장에서 종사하며 이제는 자신이 센터장의 역할도 꿈꾸며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져도 괜찮은 형태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잠시 공익활동을 떠났거나 떠나려 마음먹었던 이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온 포부를 이야기하며 성황리에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 브레이크 타임
토크콘서트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풍성하게 준비된 다과와 함께 참가자 간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부스도 체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참여자 간에 서로 열정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인사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센터에서 마련한 부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 네트워크 “활동가 인사이트 : 키워드 스토리”
이 시간은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성취감을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 모두 각자 조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았는데요. 워크숍 사전 신청에서 신청한 주제에 따라 나눈 일곱 조에는 각자 공통된 고민거리와 함께 청플 위원들이 한 명씩 퍼실리테이터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강성혁 위원장님이 계신 1조에 참여하였답니다.
먼저 책상에 놓인 질문지를 채우고, 각자 청년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 혹은 지치는 순간들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 빈칸에 채운 말들은 다르지만, 그 속의 구체적 의미를 공유해 보니 결국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놀랍고 재밌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지점에서 기쁨이나 성장 그리고 갈증 및 한계를 느끼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질문지 시간 이후 주제에 대한 토론도 나누었는데요. 혼자서 생각했을 때에는 막연했던 문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 논의하니 해결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주 보며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계속 의견들에 대해 하나둘 말하다 보니 1시간 가까이 지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제에 관한 토론을 더 길게 나누지 못해 아쉬웠답니다ㅠㅠ
이로써 “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성황리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워크숍에 와주신 참가자분들이 모두 즐거워 보이셔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저도 왠지 모르게 뿌듯했답니다. 앞으로도 청플의 활동은 계속될 거니까요! 10월에 찾아올 웹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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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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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공익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물론 그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공익활동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에게는 그 마음을 실현할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공익활동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향한 의지를 실현할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로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날의 교육은 공문서 작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문서가 공익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만 공문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서류를 접수할 때 공문서 작성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 현장 현수막]
공익활동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문서 작성 실무 교육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교육을 담당한 한종문 강사는 각종 공공 기관에서 공문서 작성 관련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한 강사는 참석한 공익활동가들이 공문서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려 깊은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상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문서의 경우에도 각종 신청서, 진정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하게 된 것은 공문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작성하게 되는 각종 문서 역시 공문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문서라는 것은 알겠지만, 공문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어려울 것만 같이 느껴지는 선입견은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은데요. 규칙이 너무 세세하고 번잡하여 비능률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레드 테이프’1)라는 용어의 출발도 공문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공문서 작성 요령은 무엇보다도 일 처리의 효율성을 생각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같은 담당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시간이 지났을 때 A라는 결론으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몹시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특히 공적인 업무처리는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공문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의사의 기록 및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업무의 연결 및 조정,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서는 신속 처리의 원칙, 책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공문서는 적법처리의 원칙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공문서는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문서는 적합한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효율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어야 같은 문서에 남아 있는 의사를 전달받고 업무를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겠죠. 현재 공문서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 운영 편람입니다. 한 강사는 어떤 포털 사이트던 검색 한 번만 하면 금세 찾을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석자들의 눈빛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교육에도 계속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공문서의 기본 개념과 공문서의 존재 이유에 대해 들은 이후, 한 강사는 본격적으로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기안(起案)이라고 합니다. 기안은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훈련, 예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안의 근거를 밝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센터장의 지시 사항, 팀장님의 지시 사항처럼 근거가 빈약하거나 없는 기안은 전체적인 문서의 인상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는 말은 사업 활동의 목적, 방향, 실행 방법이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기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기안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골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참석자들 역시 모두 공익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설명을 열정적인 자세로 들었습니다. 강사님도 이런 학구열에 보답하듯 열정적으로 기안문의 실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띄어쓰기를 몇 칸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안문의 작성 세부 요령을 실제로 기안문을 써야 할 때가 돼서 배운다면 본래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겠죠.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문서 작성 요령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공문서 작성 실무에 대한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이어서 보고서 작성 스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담당자가 상사에게 특정 업무의 계획, 내용, 진행 상황, 결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논리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설득,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수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보고서는 자연스레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보고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보고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황을 정리한 내용만 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구성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장의 형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대처는 어려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마주한 문제점의 현황과 그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보고서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보고서는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제안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개요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과제명, 참석자, 장소,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힙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 필요성 등은 현재 이슈와 쟁점을 밝히는 것이고 이후 목적은 업무 수행이 무엇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설문을 활용하여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런 문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함께 밝히면 더 좋겠죠? 강사님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익활동가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날의 교육]
2시간 정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된 교육이지만, 누구 하나 지치는 기색 없이 이어진 강연이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공익활동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안문과 보고서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문서’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공익활동 실현을 위한 꿈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공익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뜻은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특히 많은 이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공익활동의 특성상 더욱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에도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6월 18일 화요일 15:00~18:00, 6. 25.(화) 15:00~18:00에는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전략 및 미션 방안과 비영리단체 성과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9월 26일 목요일 15:00~18:00에는 공익활동가 홍보글 작성 방법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항상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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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어만 보이는 목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목표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한 걸음을 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가야 하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공익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화합과 논의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행사 현장]
여름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치열한 계절입니다. 뜨거운 열정, 치열한 노력이 가득한 이 시간은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5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분위기는 여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시·군 센터장 및 실무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년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 2022년도 10월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가 개소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더 큰 목표를 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혹은 다른 활동가들이 알면 좋을 경험, 연구 내용 등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날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철민 박사가 <경기도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 연구 개요>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조철민 박사의 연구 내용 설명]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조철민 박사는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소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키(key)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공익활동가들이 있어도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직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민 박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경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제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 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분임회의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는 참가자들]
연구는 크게 분석 두 부분과 수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사회, 정책, 지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 지원 기구들이 맡는 역할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단체와 모임의 형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시민사회가 둔화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 내부를 점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조직의 내부, 대외관계, 사업 추진 방식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센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립 단계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실행 중인 가운데, 그 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같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의 의견 교류와 소통은 필수인 법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구 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단독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들으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거치고, 마지막 워크숍에서 향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의 자리는 현장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분임을 나누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렴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가기에 앞서 진행된 조철민 박사의 압축적인 현재 연구 취지 설명은 참석자들이 더욱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회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분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임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이자, FGI(Focus Group Interview)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가 각각 모여 2시간가량의 분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제3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이 각 분임회의에서 기록자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회의 중에서도 저는 시민사회활성화분과와 공익활동촉진분과의 회의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분임회의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간 공익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분임회의 현장]
“보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어려움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 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다른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은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물질적, 공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익활동의 뜻을 이해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시급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촉진분과 분임회의 현장]
첫 번째는 행정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사업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바꾸어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있으니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사업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센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휘둘리게 되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과의 관계는 공익활동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익활동 관련 기관이 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겠지요. 이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지원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익활동 기관에 입사시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간이 10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청년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오랜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활동가는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입니다.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 시절부터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나죠. 공익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활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공익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가가 박봉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도 흔한 실정입니다. 개인 연수비 지원도 단체 연수비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공익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단체의 전략적 자립을 꿈꾸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제3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세 번째는 지원사업의 일회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보수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성격 자체가 마치 구휼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 성격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사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는 열심히 사업의 기틀을 닦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즈음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활동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모여 최종 결과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의견 교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눈 이들의 소감으로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생각과 포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 단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그리고 시·군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하면 공익활동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분임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함께 해서 든든한 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전체 회의 발언 모습]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활동가들과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찬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저희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맞추려 달려왔습니다. 이후 한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돋움할 건지 오늘 나온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하고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과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참석자 단체 사진]
천 리 길은 예로부터 아주 먼 길, 아주 아득한 목표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꿈만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천 리 길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두 걸음으로, 열 걸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와 값진 한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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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5월은 본격적인 활동의 달로 하루 하루가 무척이나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5월, 경기도 공익단체 리더들이 모여 비영리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이었는데요. 교육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틀의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크라시(sociocracy)
●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역동적 조직 운영체계(Governace System)
● 시장 경제의 생산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
●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무이론
☑ 소시오크라시 덴마크 EndenburgElectrotechniek의 CEO 인덴버그가 직접 자신의 회사에 적용하면서 체계를 확립한 이론 Sociocracy(소시오크러시, 자치/자율주의)가 종종 ‘Socialism(사회주의)’과 혼동되어 보다 핵심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Dynamic Governance’, ‘Dynamic Self-governance’, ‘Deeper Democracy’,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링크컨설팅은 ‘Dynamic Democracy’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왜?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소시오크라시에 관심을 가졌을까!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작거나 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생각과 사정은 다를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익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수평적인 이해관계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활동을 하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익단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은 커다란 장애로 다가옵니다.
조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공익단체는 기업과 같은 조직운영체계를 연구하고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공익단체를 돕기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추진했고, 조직 운영에 갈증이 심했던 공익단체들이 여름가뭄에 단비처럼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환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역대 최초로 7시간 만에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고 하네요!!)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이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오크라시의 운영체계를 실습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상호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조직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시오크라시 협력적 VMA 수립 요소중 관심 요소에 투표해봄으로서 교육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배워볼까요?
Puzzle1. 비전, 미션, 목표, 영역
소시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비전, 미션, 목표,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참여자들도 각 조의 역할을 직접 선택하고, 그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을 팀원들과 정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각 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활동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1조(환경미화)는 각 테이블의 청결을 위해 사용한 컵을 교육이 끝난 후 직접 세척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안내하고, 쉬는 시간 수시로 환기를 하는 활동계획을 세워 이틀 동안 강의 공간이 쾌적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조(오락)는 수업전 아침에 문앞에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주기와 쉬는시간에 파킹보드에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재생,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참여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90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정해서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자들이 모두를 배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3조(공부)는 팀원들이 직접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 교육 중간에 퀴즈를 내고 보상으로 과자와 재미있는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이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동료들에게 이쁜 보석반지를 선물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조직 구성원 다 같이 참여하여 일의 목적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서 세워서 실행한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Puzzle2. 제안-동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독박을 쓰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의제가 묵살된 소수의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안-동의의 단계를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팀원끼리 맞춰보며 단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오랜 시간 강의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리 보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기에 시계방향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손을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극을 통해 교재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하는 다양한 유형과 조직 내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원이나 다른 유형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상황을 예상해보고 해당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Puzzle3. 동의에 의한 직책자 선출
여러분은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인기가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출의 방법은 다수결일겁니다. 다수결로 뽑힌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맡은 일을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을 때는 조직의 방향이 역행하거나, 또는 지지하지 않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선출방법은 없을까요? 소시오크라시는 동의에 의한 선출을 이야기합니다.
동의에 의한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보세요.
1. 책임, 자격, 임기 명시하기
2. 본인 이름과 추천자 이름을 적어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제출한다.
3. 추천한 이유를 들어본다
4. 추천을 변경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한다
5. 퍼실리테이터가 자격과 부합한 후보자를 제안한다
6. 동의라운드를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참여자들도 선출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립과 역량이 많이 중요했고, 동의라운드에서 반대에도 기분상하지 않는 담백한 대화와 수용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Puzzle4. 서클과 더블링킹 구조
수직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수평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두 가지 운영체계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일어서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전체가 일사분란하게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모두 앞만보고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자율성이 결여되었고, 서로 마주보고 동그란 원을 보고 있을 때는 진행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원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을 어떨 때는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기에 대체로 수평적으로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방향을 이해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달라서 때로는 조직의 목적과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모델로 합니다. 정맥과 동맥이 순환하듯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순환하고 각 단계별 의사소통을 수평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서클은 단위 조직을 부르는 말입니다.
* 서클은 4가지 역할로 운영장과 서클대표, 퍼실리테이터, 서기가 있습니다.
* 이중서클은 조직의 동맥(하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운영장과 정맥(상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서클대표가 동시에 위아래 서클에 일원이 되어 의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되어야 깨끗하고 사람도 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 조직도 순환이 잘되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소시오크라시의 자연스러운 순환구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uzzle5. 회의 체계
소시오크라시에서는 정책회의와 운영회의 두 가지의 회의 체계를 가집니다. 정책회의는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직의 의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동의의사결정을 가지고, 운영회의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운영장이 주재하여 리더의 주도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탑운영장(강사)과 팀별 운영장의 회의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미화팀, 오락팀, 교육팀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탑운영장이 수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팀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해당 회의를 종료하고 당사자끼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uzzle6. 피드백
영리조직이던 비영리조직이던 성과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치화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가 본연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일의 능률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부정하고 평가를 동료의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나의 업무를 잘 아는 동료가 나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니까요. 모두의 성장을 돕는 방식입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지 알게 되면 일의 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단, 피드백을 할 때의 화법이 중요합니다. 이 화법은 소시오크라시 뿐 아니라 어떤 회의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찰한 사실 + I message
인간은 주관적 일수 밖에 없어 일상에서 주관적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주관적 평가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신 일 잘하는데” 또는 “당신 일 못하는데” 어떠세요? 긍정도 부정도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관찰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강의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동원아, 지난 회의에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나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어떠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한 사실 +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입사기념일에 “축하”와 “격려”에 초점을 맞춘 동료 피드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시오크라시 정규과정 16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한 이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께한 교육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강사님과 함께 소시오크라시 배워서인지 이틀 학습시간에도 교육참여자 모두 지친 기색없이 워크숍이 끝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10시간의 교육만으로 소시오크라시를 현장에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화과정과 더불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소시오크라시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고 동의가 필요한 운영체계임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공익단체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소시오크라시 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익단체가 잘 맞는 조직운영체계를 입게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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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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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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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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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월 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항·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항·목?”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관·항·목'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관'은 계정의 대분류, '항'은 중분류, '목'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관·항·목'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인 [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항·목'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의 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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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①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즉,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③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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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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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