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월 22일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전)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억 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억 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부르고 있는 법이다. 촉망받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한 젊은 예술인이 생활고와 병마로 안타까운 요절을 하며 예술인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지난 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 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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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2023년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명)의 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 제공, 경기신문, 2023-08–06.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인 ‘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 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참고자료
1) "260만 원 내 장례비로"…고독사 장애인 두 달 만에 발견, 2023-05-16,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295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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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따뜻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에 유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2014년 2월, 60대 여성과 30대의 딸 두 명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길은 요원해졌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차 및 자격이 까다로워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우리 사회의 근로 빈곤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한국 빈곤층의 비극적 선택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이죠.
[수원 세 모녀 사건]
올해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의 두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 모녀 모두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 독촉이 두려워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촌 모녀 사건]
올해 11월, 신촌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두 사건과는 달리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했었지만, 전기요금이나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미납 고지서 및 연체 고지서 등을 통해 지난 7월에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현존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닿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계 급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정보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도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심화하는 양극화 속에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인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맞춤형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집단에 맞는 홍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한두 번 정도로 적으면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노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주의라는 한계는 빈곤층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게 합니다. 신청주의와 소극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발굴주의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다만 신촌 모녀 사건의 경우 위기 가구로 발굴되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행정 제도는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후에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을 확충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만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부문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만, 그 자격을 충족하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세세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 세 모녀 사건이, 그리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고 주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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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1월,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손)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만 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만 5천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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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천 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는 15.1%였다. 또,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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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세)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로,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년 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 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제177764호) 제 1장 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조 1항・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과 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조・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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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