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82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로부터 심한 방임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김 할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김 할머니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국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처로 이어진 사례는 단 10건(0.5%)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버지(98)를 5년 이상 학대한 ㄱ씨(64)와 아내(72)를 5년 넘게 각목 등으로 폭행한 ㄴ씨(72)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했음에도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 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현장 조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2시간 이내, 비응급 상황에서는 48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자체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가정 내 학대 사건은 응급 12시간 이내, 비응급 7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노인 학대’ 전과자에 대한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규정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노인 생활·이용 시설을 평가하면서 ‘노인 학대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에서 누락한 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인권 문제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인권 침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권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노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 침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에 부담을 줍니다. 노인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의료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면,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감소시킵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지면,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감,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는 가족 전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인권에 대한 존중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사회는 다른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저하시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노인 인권 실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천만 명의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합니다. 적절한 연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며, 이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의 약 15%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백만 명의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방임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Age UK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1백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와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25%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 노인 인권 침해의 유형
노인 인권 침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학대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 학대로 신체적 폭력이나 부상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로 모욕, 무시, 고립 등이 해당합니다. 넷째, 방임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약 10.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 힘들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내 노인 학대와 방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6,25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은 8월 5일부터 65세 이상 도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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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목 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 (신청 대상)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 (신청내용 ․ 방법)
-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 031-228-2616~2618
◦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일(성희롱 : 30일) 처리한다.
◦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제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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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