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전역 폭염특보 발효 중,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야외 작업, 외출 등을 삼가 주세요. [경기도청]
폭염경보 발효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낮시간동안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활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오늘 10:00 폭염경보.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행정안전부] |
여름이 오고, 폭염이 시작 되면 핸드폰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위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가 온다. 내용들을 보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니 물을 많이 마시고 낮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폭염과 싸워가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수많은 야외 노동자들 중 우리가 잠을 자는 건물,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건물, 일상을 살아가는 건물을 짓는 건설노동자들이다.
7월 30일, 부산에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동료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가던 중 노동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건설노동자가 쓰러진 당시 현장의 체감온도는 40도였다.
무더운 폭염에도, 손발을 얼리는 한파에도 건설 노동자들은 건물을 짓고 있다. 폭염에도, 한파에도 건물을 짓는 이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건폭'은 건설노조에 가입한 건설노동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건설노조'와 '조폭'을 합친 단어이다. 사전에 명시된 단어가 아닌 현재 정권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건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정부입장에서 '건설노조'가 '조폭'처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정권 취임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노동자들의 탄압이 이어져오고 있다.
시민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을 짓는 건설노동자이지만, '건폭'이라 불린 2년의 시간동안 이들의 삶은 피폐해져갔다.
건물을 짓다. 삶을 짓다.
건설노동자는 '삶'을 짓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순간순간에 건설노동자의 '노동'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하지만 최근 2년의 시간동안 건설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폭'이 되었다. 노조를 하는 것이 문제일까? 가끔씩 '노조'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불법행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건설노조의 활동들을 알고 있다. 가장 큰 예로 호칭일 것이다. 옛날에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막노동꾼', '노가다꾼'이라 불렀다. 그만큼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가 낮은 노동으로 취급받았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도 낮잡아 불렀다. 호칭의 변화가 오래전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년도 안 지난 일이다. 건설노조가 만든 변화는 '호칭'을 넘어서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건설노동자에게 '삶'을 주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에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노조 가입 이후 건설노동자들은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고용과 임금이 안정되는 삶을 얻었다.
현장이 변하고, 삶이 변하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노조 활동 자체를 '불법'과 연결 지으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37명이 구속되었고,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검찰에 소환당했다. 그 결과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노동자의 일상이 파괴되었다.
대책위에서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압 이전과 비교할 때 노동강도 강화의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평균은 3.79(±1.6)였다. 노동시간, 임금축소,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 출퇴근 거리 등 노동조건에 설문 결과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힘든 일 강요(70.4%), 감시(69.3%), 허드렛일(65.2%), 왕따(45.9%), 안전통로 마련 악화(72.8%), 안전망_안전발판 악화(67.4%), 무더위 쉼터 악화(75.3%) 등 건설노동자의 인권과 안전보건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드러났다.
건설현장과 삶의 변화는 건설노동자들의 마음건강까지 앗아갔다. 조사에 따르면 41.3%가 위험군에 속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7.7%보다 5배가 넘는 수치였다.
출처 :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 [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 면접조사결과 보고서]
짓다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자고 싶은 곳에서 자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걸 수 있다. 이러한 너무나 당연스러운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노동자들이 그랬다.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막노동', '노가다'라 불리며 하찮은 노동으로 취급받고 임금체불은 당연한 곳이 건설 현장이었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에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금 탄압받는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를 외치며 사람답기 살기 위해 건설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막노동', '노가다'를 '건설노동'으로 바꾸었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마다 돌아다니며 '안전발판', '안전망' 설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안전해지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갔다.
하지만 지금의 현장은 안전하지 않다. 최근 폭염에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여전히 작업중지권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늘 현수막과 휴식시간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건물을 짓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이지만,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이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에서 일해야 사용하는 모든 이가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건설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에 사용될 만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휴식을 취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안전한지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s://rights.or.kr/1640
조회수 716
2024-09-09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출처 : 픽사베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집에서 식사를 할지, 외식을 할지, 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등등
기호, 영양소 섭취 등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준다.
날씨, 행사, 기분 등에 따라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지
활동하는데 편하거나 실용적인지 등등,
나를 표현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 결정하는 일은
우선순위 설정하고 선택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생활비, 저축, 여가 활동 등 비용이 드는 일,
친구, 가족, 동료 등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등등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삶과 감정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 법률, 국제 인권 규약 등을 통해 보호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개인의 자유는 사전적 정의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각 개인이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장된 개인의 자유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권리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갖는 권리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종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고, 불법적인 수집, 이용, 공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직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주거를 가질 권리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표현을 추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러나 선택과 권리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권리를 누리는지 이해하고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나타낸다.
권리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반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선택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권리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 개인은 교육,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규범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법적 체계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의 법적, 정치적 구조에 의해 보장되고, 개인의 상황, 경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연하며 가변적이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권리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 역시 진화하고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권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상호 존중이며,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래서 선택과 권리는 모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권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리하자면, 선택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다.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권리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와 보호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침해될 수 없다.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책임은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의무는 개인이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의 법적, 도덕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의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존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선택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나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권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선택은 권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의무 중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투표의 의무가 있다.
투표의 의무란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투표가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투표가 의무가 아닌 권리다.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은 없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당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선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선거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5월 9일 ‘미래 유권자들, 유권자의날’ 이라는 제하로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몰 키자니아를 찾은 어린이들이 유권자의날을 홍보하는 행사가 있었다.
어린이들이 유권자의 날을 홍보하는 활동은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선택, 권리, 책임, 의무는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이다.
선택은 자발적 행동을 의미하고,
권리는 그 행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책임은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권은 우리 각자가 주인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권리의 행사가
인권, 환경,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을 수립하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를 내일의 유권자들과 함께
그 선택과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싶다.
참고 자료
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40509_0020333455
조회수 1756
2024-07-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12월 정말 올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다들 올 한 해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저는 제 1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아쉽다면 아쉽고 그럼에도 즐겁다면 즐거웠던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1년을 되돌아보듯.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도 올해 추진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2023년 11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튜브로 생중계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웹진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중계는 보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밑에 링크 남겨놓으니 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녹화 영상이라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은 필수! 아시죠?)
포럼 live full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본 포럼에서는 2023년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을 총화하고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들의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잠깐!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은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의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광역 의제 중 1순위로 채택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망 구축’이라는 의제를 도출했고, 7월 20일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장스케치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160501381 )
센터는 상반기 포럼에서 구체화된 선결 의제인 ‘시·군 광역단위 관계망구축’에 초점을 두고 이재경 박사님과 함께 경기중북부지역 40명의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FGI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군 공익활동 현황, 관계망 구축에 대한 수요 파악,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1일. 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마무리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1년의 과정을 풀어내는 자리인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의 좌장은 파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께서 맡아서 전체적인 포럼을 진행 및 정리하여 이끌어주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이재경 박사께서 본 포럼의 발제를 맡아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익활동가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지역별로 한 분씩, 총 다섯 분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공익활동가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천시)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혜옥
동두천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처장 노주현
양주시) 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오옥분
연천군)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나현
의정부시) 세움공동체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조은경
앞으로 있을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 내용 요약을 위해 패널분들을 ‘성함(지역)’으로 칭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은 1인의 발제와 5인의 패널토론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약 1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제 : 경기북부공익활동지원센터 기초조사 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설립과 맞물려 북부지역 공익활동가 및 단체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식하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올해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북부의 경원축(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지역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활동가가 생각하는 북부지역의 공동의제로는 ‘접경지역(남북한, 미군부대 등), 소외지역, 낙후지역, 좋은 자연환경, 이주노동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근자 충원 수월성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통’, ‘잘되고 있지 않다’가 주를 이루어 신규회원과 상근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교육시간을 보장한다’가 과반으로 나타나서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북부의 네트워크가 기초지자체 내부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시간이 없다’, ‘함께할 콘텐츠가 없다 및 모일 공간이 없다’, ‘같이 할 단체가 없다’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지부 인식도를 물어보는 설문에서 ‘북부센터를 잘 알고 있다’가 50%를 고작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일반인 대상이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에 고작 50%의 인식도는 센터가 홍보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기초조사의 결과를 더욱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포럼 full 영상을 통해 알아봐 주세요!
<패널토론>
첫 번째 키워드 : 지역별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 현황
두 번째 키워드 : 공익활동가 및 시민단체 간 관계망 구축에 대한 기대
세 번째 키워드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종합토론>
종합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쏟아졌는데요. 모두 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옮길 수 없기에 제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던 두 질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생산적인 질문에 대한 종합토론이 궁금하시다면 full 포럼 영상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Q.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Q. 청년활동가도 활동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종합토론을 끝으로 약 2시간 가량의 하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웹진을 통해 전달해 드린 내용 외에도 더 생산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많이 오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live 영상을 다시 봐주시길 추천 드립니다.
포럼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R_1zcQZ798
이렇게 올해 첫선을 보인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발굴단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포럼이 경기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의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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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월 22일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전)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억 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억 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 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 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부르고 있는 법이다. 촉망받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한 젊은 예술인이 생활고와 병마로 안타까운 요절을 하며 예술인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지난 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 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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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삶’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성,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 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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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시민사회의 정의>
출처: pexels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 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 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릅니다.“
필자는 정의 속에 담긴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용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관계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공석기,임현진/2016.06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확장된 생태계를 이루는 시민사회가 되었습니다. 임현진.공석기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가 538개, 1990년대엔 1,662개, 2000년대는 5,902개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699개로 2000년대에 비하여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15,577개인 것을 보면 단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사회의 역할>
증가하는 비영리단체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강한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논의에서 다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에서 연구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더불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있는데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 추진한 시민사회 연구>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위탁 연구한 이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연구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내용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21)
사실 2021년 연구보고서 이전 2020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본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조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개별 정책의 집중성을 높여주지만, 시민사회 간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 장의 정책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조례를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집중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와 ‘코로나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연구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
자신이 속한 시민사회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가 활성화된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용역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민사회 협력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될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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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2023년,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 2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1분기를 마치고 2분기 3강이 시작되었다.
이번, 2분기 3강은 지난 1분기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제작 관련한 애로사항도 함께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2분기 활동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과 에디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진행되었다.
시민기록자인 센터 3기 에디터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 대회의실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분기의 공익웹진은 보다 다양한 내용의 현장취재를 통해 새로운 주제와 함께 소중한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을 깊이 알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용인에디터 지구별 / 수원에디터 주야, 심지, 라이언, 다름, 봉봉맘 / 화성에디터 소소, 알랜 밤하늘, 참비움 /
고양에디터 생강 / 평택에디터 바람자전거 / 의왕에디터 유유당, 럭비공 / 의정부에디터 라라 /
하남에디터 목소리해결사 / 성남에디터 해피런 / 시흥에디터 수수꽃다리 / 군포에디터 옐로 구피 / 남양주에디터 공익인간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공익웹진 콘텐츠 현황은 1분기 35건, 총 5,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가 192건 이상으로 유익한 공익활동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분기 에디터들의 활동 내용은 정말 다양하다. 라라 에디터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현장스케치와 생강 에디터의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로 시작한 공익웹진은 탈북민과 세계여성의날, 장애인, 학생인권, 한글학교, 기후정의파업,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자립준비청년, 더큰이웃 아시아,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평소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 소식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의 한발 앞선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다.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1분기를 돌아보며, 공익활동 에디터로써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2분기 활동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였다.
2분기에 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계획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의 심층취재이다.
* 경기도 시·군 센터 설립현황도 함께 알아보자.
2021년도 설립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년도 설립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북부지부)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거점으로한 다양한 지역별 사회문제들과 현안들을 발굴하여 지역 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역할 상호 협력자로서 지속가능한 경기에 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분야, 기획사업, 현안대응 분야 등 지역별 공익단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으로 “경기북부 생태도시”를 인터뷰하는 등 공익단체와 더 가까이 다가갈 에디터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에디터 정기회의 과정 중 “공익콘텐츠 진료소”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점검하고 상호 간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토의 시간도 가졌다.
사례발굴팀은 “정신건강, 참사, 사회이슈, 시민단체, 성소수자인원, 외국인협오, 외국인노동자”, 현장취재 1조는 “독립운동, 통일, 플로깅, 디지털역사, 문해,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평택평화센터, 공익단체”, 마지막 현장취재 2조는 “비도시, 공공공간, 1인가구복지, 분단의길, 사진, 어린이해방선언, 공익활동활성화, 평화를 찾자” 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급되었다. 2분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알찬 웹진들이 등장할지 매우 기대되는 회의였다.
이어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3강 “뇌피셜로 혼자말하는 콘텐츠 너머로”가 시작되었다. 챗GPT와 옥소AI를 활용해서 상호작용 콘텐츠를 만들고, 오픈AI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하였다.
고승혁 대표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글보다는 이미지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지면 신문의 구독자, 신문열독율의 추세를 비교해 보며, 90%의 열독율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고, 10% 속에서도 지면을 보는 시간은 불과 3분 미만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10%도 관련된 소수 인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마음속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시민기록자”의 사명과 소신은 남다른 것 같다.
바로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기록, 보여주기식의 기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추세와 시민기록자로서의 균형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심은 진정성인 듯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외에도 센터는 에디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취재 활동가로 나아가도록 “공익활동 상담소”와 연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에디터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시민기록자 20명의 역량이 지속가능한 경기지역 공익활동에 더욱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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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여러분 5월 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은 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5월, 통제적 의미의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년 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년 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월 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년 5월 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년 7월, 제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 3월 29일,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년,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방,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각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을, 만 15세이상 ~ 만 18세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합니다. 만 18세 이상은 민법상의 성년이기에 가족 및 후견인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잘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계약 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 속 내용은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였어도 절대 안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고(서명하고) 복사본 받아놓기
: 계약서에는 본인과 고용주(사장님)의 도장(서명)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다 있는지, 최소 조건이 다 지켜졌는지 확인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한 장은 반드시 본인이 하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약내용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셔야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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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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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지를 보내시나요?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과 하트에 익숙해져 버린 요즘, 자신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에 온라인에서와는 다른 느낌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조>
세상에는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인 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단결하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MZ노조’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로, 1980년부터 2005년생을 나타내며 보통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출처 : pixabay
이 노조의 정식 명칭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로 기존의 현장직과 생산직 노조와 달리 사무직과 연구직 노조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MZ노조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기존 노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9시간,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최근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1주일에 52시간이 넘게 일하면 불법이지만,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MZ노조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젊은 층의 마음과 지지를 얻고자 새로고침 측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로고침 측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의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정작 개편이 필요한 업종으로 꼽았던 IT업계 조차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근무 시간 개편안이 정해지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새로고침을 비롯한 MZ노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 변화>
청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최근 청년세대들이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노동조합에 대해 더 높은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세대의 노조 가입 의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조직현황, 경기도는?>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명(’20년 2,805천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8천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5천명(4.0%)으로 동반하여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동조합 수는 1,276개소, 조합원 수는 258,864명(남성:181,631명, 여성:77,2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보도자료, p.1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29
보고서는 지청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도 공개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그리고 2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경기지역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前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의 지청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공공부문에서는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영세 기업의 취약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_기관소개_조직안내_소속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 p.30
<노동조합에 관심과 지지를>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노조가 필요한 걸까요? 아마 이 모든 질문에 들어가야 하는 대답은 ‘노동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세대만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성노조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의견 모두가 합쳐진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소통과 더 너른 포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에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면 앞으로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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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