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금)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와 사) 경기언론인클럽(이하 언론인클럽)이 공동주관 한 ‘시민e음’ 협력사업 간담회가 남부 공익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e음’이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사진 촬영 교육 등을 진행해 홍보역량을 키우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간담회는 ‘시민e음’을 추진한 언론인클럽 이재교 사무처장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시민e음’ 사업은 2021년 시민사회계와 언론인클럽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 필요해 언론인클럽과 공익센터가 협력해 추진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 도내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e음’을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대해 87.5%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들려주는 사진 촬영법과 보도자료 쓰기는 생생하고 실무 활용도도 높아 참여자의 반향이 컸다고 한다. 다만 일회성 교육보다는 단계별 심화 과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 특히 언론인클럽 누리집에 마련한 ‘시민e음’ 게시판에 공익센터의 홍보 보도자료는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교육을 받은 분들(공익 활동가) 단체의 보도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해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도 아낌없이 해달라고 이재교 사무처장은 요청했다.
본 토의에 앞서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익센터 박경아 정책협력팀장은 ‘시민e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지난 교육 참여 경험담,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함께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동희(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장혜진(노동인권공작소)님의 경험과 올해 에디터로 활동하는 박정효(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박사통합과정)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e음’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활동이었던 반면 실제 활동에 적용하려니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심화 교육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언론 홍보 활동이 쉽지 않은데, 언론인을 통해 생생한 노하우를 들어서 이례적이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교육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들과 접촉면이 없다 보니 관계 형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
- 공익활동단체와 언론 관계자 간에 오픈채팅방이나 뉴스레터 등 새로운 소통방식 개발이 필요하다.
- 보도자료 전달과 실제 언론 보도 사이 시차가 클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생산된 보도자료가 ‘시민e음’을 통해 실제 어떻게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지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다.
- 프로그램의 목적이 공익활동가의 홍보 역량 강화인지, 공익단체와 언론 간 호혜적 관계 형성인지, 정확하게 해야 만족할 만한 세부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일회성 단기 교육으로는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
공익단체 중간지원조직과 여성, 경제정의, 환경 단체 관계자의 ‘시민e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최융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상훈(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회공헌팀장), 박호림(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임병호(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김인순(경기여성단체연합), 황성현(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문은정(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단위에서도 ‘시민e음’과 비슷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활동가들이 자신이 쓴 보도자료의 효용성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분명한데 단기적인 교육으로는 충분한 피드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경기도 지역 언론사보다 지방지와의 스킨십이 솔직히 더 필요하고 홍보에도 효과적일 때가 많다.
- 실제 보도 자료를 쓰는 활동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교육의 효용이 높아질 것 같다.
-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언론사 데스크에서 보도 자체가 막힌 경험이 있다. ‘시민e음’에 올리는 보도자료 역시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
-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보도자료 작성 교육보다는, 공익단체 활동가와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공동 취재를 한다든지, 아예 다른 방식의 활동 기획도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 가지 않는 기자가 너무나 많다. 공 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달라지려면 현장에 가야하고 현장에 간다면 보도 형식도 달라질 것이다.
-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미리 다 배포한 사안이다. 현장에서 뛰지 않는 기자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어떤 교육보다 언론의 신뢰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지역 언론 보도보다 사실 SNS의 위력이 더 크다는 점, 매체 환경의 변화도 고려할 시점이다.
- 교육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심화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큰 호응이 있을 것이다.
오늘 간담회 이후 2023 ‘시민e음’ 사업이 8월 말(북부)과 9월 초(남부)에 열릴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성 인공지능과 유튜브, 다양한 SNS 플랫폼 등 매체 환경이 크게 변했다. 글과 사진으로 이뤄진 보도자료의 파급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공익센터 에디터인 나도 같은 형식의 글을 쓰는 이 순간, 누가 이 글을 볼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하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널리 알려져,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도구로 어떤 매체가 적당할지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 애초 언론과 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분명 고려해야 한다. 공익센터와 언론인클럽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다음 ‘시민e음’과 그다음 ‘시민e음’에서 고민의 결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사) 경기언론인클럽: ‘시민e음 게시판’ http://www.ggjclub.com/bbs/list.html?table=bbs_11
* 2022 ‘시민e음’ 현장스케치-공익활동가를 위한 보도자료 사진 및 글쓰기 교육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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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인간의 가치 실현, 사회의 유지·발전의 기능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의 국내법적 근거 : 헌법으로 1948. 7. 17. ‘제헌헌법’부터 노동인권 내용 포함되어 있다. 제17조 ~ 제19조]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에 노동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 향후 자신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며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노동인권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에서는 이런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연구·개발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분야의 성장지원 부분에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한 설립 1~3년 이내의 초기 비영리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인터뷰
1.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를 소개해주세요.
- 경기도(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 전문가들이(노동단체 활동가, 노무사, 강사 등)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이상무 이사장
2. 단체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인권 단체 활동가, 경기도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공공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하는 조사관 등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3. 참여하고 있는 센터 사업(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케일업 성장지원의 세부 분야) 소개해주세요.
- 사업명은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과 시범 교육”이고, 부제는 “같이 배우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2차시 교안 개발 후, 파일럿 검사(Pilot Test)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죽백초등학교(평택) 등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 교육 전과 후에 노동(일)에 대한 인식(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 사업 참여 계기와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요.
-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로서 핵심사업인 노동인권 교육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용(고학년) 노동인권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초등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및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건의하고, 웹자보·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5.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62.7%(경향신문, 2016) 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지만, 국내 초등교육은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6. 7. 19. 제정)」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모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밖의 청년(군 장병 등) 및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쉼터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 청소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성인이 된 후 노동자로서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련 자료 개발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6. 초등용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 1차시의 주요 내용은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과 연계한 노동, 동화 개미와 베짱이를 통해 노동을 이해하고, 둘째, 주변에 있는 노동자를 찾아본 후 누구나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2차시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인 “초등학생 대상”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하는 것 자체가 더욱 지난(持難)했을 것입니다. 센터의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초등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 노동인권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안 개발도 초보적인 수준(2차시)이고, 실제 시범 교육하는 횟수도 매우 미비합니다. (12회)
- 경기도 지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 노동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의 최종 결과를 센터 차원에서 카드 뉴스나 유튜브로 홍보해주어도 좋겠습니다.
8. 카페나 블로그 등 SNS 소개된 곳을 알려주세요.
- 페이스북 주소(URL) : https://www.facebook.com/LaborHR
※ 협동조합의 모든 소식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 : 페이스북이나 메일(hope5557@naver.com)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계획은요.
- 초기 비영리단체(2021. 11. 17. 설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체 홍보를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주 사업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노동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상담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무실 게시판
▶ 취재를 마치며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노동인권공작소의 이사장은 2018년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 소재 각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고 경기도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2019년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1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력 착취와 노동인권 차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찾아보고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법과 질서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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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