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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 [2편]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3. 공익법인법 임원 연력 결격사유 18세 미만으로 완화 : 16일 국무회의 통과

    [기획]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핵심 정책뉴-스’ [2편]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유리

    조회수 167

    2024-08-12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를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기획]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핵심 정책뉴-스’ [1편]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유리

    조회수 460

    2024-07-25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969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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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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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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