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활동가와 시민 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다_‘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바쁜 일상 속 주말은 정말 꿀 같은 시간이죠. 짧은 주말을 아쉬워하며 월화수목금‘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말은 그만큼 작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말 시간을 기꺼이 내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최성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벽화봉사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단체를 만들기 전에 혼자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러 간 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봉사 중에 장애인분이 덥석 안는 바람에 매우 놀란 적이 있어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런 배경에는 어렸을 적 엄마가 신문 배달 소년이나 방범대원분들을 돕는 것을 봐서 봉사가 익숙하기도 하고 엄마를 많이 닮은 듯해요.
그러다 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즘 이웃과 함께 사는 걸 보여주고 실천하려고 알아보던 중 마침 인터넷 카페가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라 2000년도부터 다음 카페를 만들고 시작하게 되었지요.
Q. 그럼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롤모델로 삼은 기관이 있으신가요?
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저렇게 되고 싶다고 특별하게 꼽는 모델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가 다른 단체나 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웃음)
운영진 및 회원들 단체사진(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회장님을 포함한 운영진분들이 본업이 따로 있으신데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 본업들이 있어서 주말에만 봉사하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데도 다들 본인의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중 교대근무를 하는 운영진이 있어서 그나마 평일에 시간이 나서 실사도 가고 다른 회의 참석도 해줘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러브하우스 전후 모습(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자와 봉사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거의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하나만 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 있고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주거개선사업 ‘러브하우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란 곳은 모든 사람에게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모든 러브하우스가 늘 보람 있고 뿌듯해요.
몇 년 전에 조손가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이 두 칸이라 한방은 아버지가 쓰고, 할머니와 여중생인 딸이 같이 쓰는 방에 책상도 넣어주고 도배며 장판이며 정리를 해주고 나니 그 딸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수십 번도 넘게 ‘감사하다’시며 눈물을 훔치시며 어둑해진 밤길을 내내 배웅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Q.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봉사를 이어가셨나요
아시다시피 대면 봉사는 할 수 없었어요. 고심 끝에 할머님들이 모여 계신 시설에 드시고 싶다는 걸 사다가 현관에 두고 어르신들 반찬도 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했어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역시나 뵙지는 못하고 부엌에서 특식만 만들고 오기도 했었지요.
김장봉사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앞으로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맘 편히 쓸 수 있는 우리 창고를 만들고 같이 회의하거나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사용될 비용으로 차라리 남을 돕는데 쓰자 해서 없었는데 갈수록 아쉽고, 창고가 좀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 쓸만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모았다가 러브하우스 할 때 교체해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플로깅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지금도 봉사활동을 고민하고 있을 많은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의 모토가 <재미와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일들을 재미있게 하자는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은 모든 시민의 1인 1봉사를 이끌어가는 허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종류의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만 장착하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집이란 곳은 모든 사람에게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최성연 회장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의 최성연 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초콜릿만들기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를 많이 해서 인상 깊었는데요.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이곳이 플로깅, 초콜릿만들기, 벽화, 김장, 집수리, 배식, 연탄, 장애인 분야, 아동 분야 등 정말 다양한 봉사를 25년째 이어가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최성연 회장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해주신 주거개선사업 ‘러브하우스’는 인간에게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손길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처럼 소수가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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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①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즉,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③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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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씨,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년 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곳(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구,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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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지난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수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뜨겁게 시작을 알렸던 1기로부터 벌써 4년이 흘러 4기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4기의 시작은 어떠했을지, 에디터의 열정으로 인해 얼마나 뜨거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기, 3기 에디터에 이어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에디터 라라입니다. 에디터 활동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네요. 뜻깊은 활동을 올해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4기 에디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소식을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발대식으로 떠나보기 전에! 공익웹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카이브 에디터가 뭐야? 아니 그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뭐하는 단체야?’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에디터는 웹진을 작성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활동가랍니다. 그럼 이만 각설하고 발대식의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시민기록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식순은 ‘발대식-시민기록자 양성교육 1강-시민기록자 양성교육 2강-제1차 에디터 정기회의 및 멘토링’으로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발대식은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환영사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오늘이 여러분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인상 깊었던 답변이 2개가 있습니다.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님 “20개의 별과 함께하는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에디터가 20명이기에 20개의 별이라고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디터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혼자 뭉클했답니다^_^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 “전여친 인스타 훔쳐본 날로 기록될 것 같아요.”
1기 에디터부터 3기 에디터까지 담당하셨었기에 4기 에디터를 보는 게 왠지 전애인 SNS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ㅋㅋㅋ! 너무나도 웃기고 재치 있는 답 아닌가요? 전 이 답변을 들으며 혼자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발대식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전체 20명 중, 16명의 에디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참석한 에디터들에게 센터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에디터는 크게 2개 분야, 공익활동 관련 현안과 이슈, 선진사례 수집 및 콘텐츠화 등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사례발굴팀과 센터 사업과 관련된 단체 현장취재 등 오프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현장취재팀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례발굴팀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등을 선별·편집하여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빙을 합니다. 현장취재팀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 소개 및 경기도 내 공익활동가의 생생한 인터뷰, 도내 공익활동 행사와 센터 사업 행사에 대한 현장스케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4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6명, 현장취재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각팀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4년 사업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은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디딤은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단체를 지원하고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이음은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퍼짐은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공익활동 정책 연구·조사와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작년 센터사업의 연말결산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 세상에 나올 에디터들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ㅎㅎ.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바로보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1강 : 정보통신 윤리교육]
발대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의 혜택 중 하나는 무려 5강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에디터 활동하면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내년 기 에디터에 꼭 지원해서 우리 함께 해요>_<
올해 첫 교육은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아카이브 에디터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이해하기>였습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는 시민기록자인 아카이브 에디터가 저작권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에 첫 교육은 모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교육으로 진행되었답니다ㅎㅎ.
먼저 여러분.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창작성’ 입니다! 창작성의 요소가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답니다. 단순히 현상을 찍은, 피사체를 카메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고도의 연출이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연출’이 필요하답니다. 예컨대, 에디터 교육 현장을 찍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필기하는 포즈를 취해주세요~”처럼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인용하려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출처를 표시한 후 인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락 없이 인용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분에게 ‘타인의 영상, 사진 등을 허락없이 인용할 때 공정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질을 대폭 줄이고 원본에 있는 로고는 절대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분의 주관적 내용이 전체 콘텐츠의 상당을 차지해야해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해서 제작할 경우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출처 명시 : 먼저 저작자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 해야하고 그것을 변형하거나 로고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저작물 인용 후 항상 의견 작성하기 : 인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어주세요.
3. 양적, 질적인 부분의 핵심 : 내가 직접 창작한 부분(주관적 의견 등)이 허락 없이 인용한 저작물보다 주요한 역할,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보조적 수단이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4. 타저작권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피해 등이 없게 할 것 : 나의 창작물로 인해 다른 저작권자가 손해, 경제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가지를 모두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창작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 저작권 교육의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한광수 저작권 강사님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강사님의 블로그 방문을 추천드려요!
저작권 교육은 모든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데요. 분량의 한계로 여러분께 모든 내용을 공유해 드리지 못해 아쉬울 뿐이에요ㅜㅜ. ‘나 이 교육 꼭 듣고싶은걸!’이라 생각하셨다면, 다음 5기 에디터에 꼭 지원 해보시는 거 어떠하신지요~?(소근소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2강 : {실습}인터뷰 입문과정 및 에디터 활동 계획 세우기]
1강 이후 점식식사를 하고 곧바로 또 다른 교육을 듣기 위해 모든 에디터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열정 넘치지 않나요~?? 2강은 엄상미 아카이브 컬처 랩 수석연구원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취재를 나가서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법 등을 배우는, 실습이 포함된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시민기록에 대한 이해, 인터뷰 이해 및 실습,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강은 특히 실습이 진행되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에디터로서의 활동에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는, 정말 실용적인 실습이었습니다. 바로바로 인터뷰 실습이었습니다!
인터뷰로 기록하는 현장 Tip을 체계화하여 교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_<
1. 인터뷰 일시, 장소, 인터뷰이(인터뷰 대상), 인터뷰어(인터뷰 진행자) 소개 등이 담긴 인트로 멘트 말하기
2. 질문 시 과한 형용사 피하고 평가가 담긴 질문은 삼가기
3. 구술자의 표정을 살피며 구술자의 감정, 피로감 등을 확인하기
4. (제일중요!) 원자료(음성파일, 녹취기록 파일)는 파일명과 개요를 남겨 꼭 보관해놓기
이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인터뷰할 일이 살아가며 꽤 있을 것 같아요. 원자료를 보관해놓는 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실습은 다른 4기 에디터와 1:1로 짝을 지어 약 5분가량의 간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윤슬마미 에디터님과 짝을 이루어 서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지원 계기, 이루고 싶은 목표, 에디터명에 담긴 의미 등을 질문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로바노트를 통해 녹음본과 녹취록(속기록)을 기록해놓는 정말 실용적인 연습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후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현장 기록 시 명확히 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기록 주체, 기록 주제와 내용, 기록 방법, 기록 활용, 기록 목적’이 바로 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록에 앞서서 지켜얄 할 원칙들에 대해서도 전수받았습니다. 이런 실용적 교육을 받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들! 보다 성숙해진 에디터들의 현장 취재!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올해의 공익웹진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1차 정기회의]
모든 교육을 마친 후 4기 아카이브 에디터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간단한 조별 활동 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재밌는 활동은 질문카드로 자기소개와 그 카드와 관련된 TMI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질문카드와 답변은 ‘갖고 싶은 집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채쿄 에디터의 답변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내용의 대사가 나와요.
저도 이 대사처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집, 안정감을 주는 집. 그러한 집을 갖고싶어요.”
사실 '갖고 싶은 집’이라 하면 시각적인 측면의 집의 모습에 집중하여 집의 크기, 인테리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집의 기능적 측면에 온전히 집중한 답변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살고 싶은 집, 워너비 집은 무엇인가요~?
이후 2개의 조를 합쳐 2024년 운영계획 발표 후 각 조의 시니어 에디터와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에디터는 4기 에디터 이전에 에디터 활동을 했던 선배 에디터를 말합니다. 제가 속한 조의 대표 시니어 에디터는 참비움 에디터였습니다. 지난 에디터 활동에서 얻은 인사이트, 현장취재하며 얻은 교훈과 여러 생각들, 의미 있던 경험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 조언들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의 열정이 정말 장난 아니랍니다. 올해 에디터들의 공익웹진! 기대해도 좋다고 제 에디터 활동 기간을 걸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고 이날의 발대식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에디터들 너무나도 귀엽고 든든하지 않나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나 봐요 하하하. 이 사진을 보니 본격적인 4기 아카이브 에디터로의 시작이 실감이 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저희 에디터들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알리고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여러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할 테니까요!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공익웹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하트)
마지막으로 ‘공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기억에 남는 윤슬마미 에디터님의 답변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익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재산’이다.”
우리 2024년에는 함께 공익활동 시작해 보는 것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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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아카이브 사업 담당자 강민진입니다.
정보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시민기록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소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정보를 수집하고 경기시민사회 활동을 전달하는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시민을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동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곳에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는 경기도의 기록활동가가 함께한 최초의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세션과 토론, 콘텐츠 쇼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모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동행자를 만난 소중한 날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인터뷰집으로 담아 우리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민사회 기록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기록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저에게 행복이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집은 제가 확인한 기록활동가들의 열정이고, 경기도 시민기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센터는 계속해서 시민기록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과는 시민기록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아카이브 에디터 분들과 기획 초기부터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엄상미 선생님, 윤지현 선생님, 새로운 실험을 현실로 구현해준 ㈜옥소폴리틱스,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해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외 다양한 기록전문가분들, 사랑과 조언으로 응원해주신 송원찬 센터장님과 정선미 팀장님을 비롯한 센터 활동가들 그리고 경기도의 협력과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기록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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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웹진'을 통해 센터의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공익활동단체 이야기를 소개하고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20분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155건의 공익웹진을 발행했습니다. 155건의 공익웹진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3건의 공익웹진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익웹진이 돌아옵니다.
공익웹진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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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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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 기록활동가 황수산나(공익인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산나, 마을미디어 활동으로 시작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공익인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3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미디어 인스토리협동조합은 ‘온마을튜브’라는 채널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대감을 쌓는 데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2. 이름은 본명이신거죠?
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제 이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인 부모님으로 인해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인 수산나는 독일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세례 때 대모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계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없이 지내다가 백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일정에 맞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모님이 수산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듣고 "이름 좋네"라며 이름도 ‘수산나’로 부르자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이 특이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이름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 이름의 주인으로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2023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용인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전, 용인에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욕구가 올해 9월 26일 출범식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어 마음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지역의 다양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김포에 있는 단체 ‘슈필라우미’ 취재 경험입니다. 이 단체는 자국 엄마들이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포의 오래된 구시가지 작은 건물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이 모여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주 여성들의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5. 황수산나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어딜 가나 그냥 찍어요. 영상을 하고 있으니 ‘우선은 찍어놓자. 그리고 기록하자.’ '기록'은 나와 주변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찍어두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이 마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끌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은 언제나 마을과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의 따뜻한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인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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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인터뷰이 : 이수정 / 인터뷰어 : 안근철, 강민진
1. 활동가 이수정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요즘 MZ식으로 하자면 ENTP입니다. (웃음)엄청 극E여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 북적거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해서 즉흥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즉흥적으로 여행 가기, 약속 잡기 등등. 그런데 이런 게 일할 때는 가끔 뭔가를 놓칠 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랑 반대인 J성향(계획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좀 잡아줘야 하거든요.
여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안산 사람이에요. 안산 토박이입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시흥은 되게 가까운 동네여서 자주 갔어요. 안산 옆이 바로 시흥이고 조금만 가면 소래포구 인천 쪽인데 안산은 대부도, 시흥은 오이도, 인천은 소래포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바닷가 출신이셔서 저희도 가족들끼리 바닷가 근처로 많이 놀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엄청 쎄보이고 무거워 보였는데 친해지면 너무 빵꾸끼가 많아서 재밌다고들 하더라구요. 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웃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재미있어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차별을 싫어해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불편하구요. 특히 여성문제나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저를 괴롭힐 때보다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잔소리와 화풀이를 안 좋아해요. 저는 무언가 습득할 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사람인데, 저의 실수나 변화에 대해서 지켜봐주지 않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갑자기 청개구리처럼 되면서 하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화풀이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에게 스트레스와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싫어하는 게 많네요. 그럼에도 저는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 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의 존재로 보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2.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홍보담당자이기도 한 건 공식적인 이유고, 시민기록컨퍼런스 구성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 콘텐츠기획단으로 활동은 열심히 못했지만, 결과물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스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도 궁금했고, 기록활동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연말 파티처럼 너무 재밌었고 화기애애,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받아서 좀 더 크게 그리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여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아마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합격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직장이에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8시간 이상 가족, 연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붙어있는 사람들과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방향성이 안 맞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기 센터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배울 점이 많아서 저에게 가장 좋은 순간? 추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록은 무엇인가요?
저의 감정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기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기가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상황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구요. 그때의 감정이 때론 화나고 힘들고 슬펐을 때가 있지만 그 기록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여다보면 저에게 큰 치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때의 이수정은 이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잘 버티고 힘내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 이수정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기록은 ‘되게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하. 제가 극 P성향이라 기록을 잘 남기지 않고 그때그때 저의 순간의 상황대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은 빨리 쳐내는데 놓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렵지만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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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인터뷰이 : 한수연 / 인터뷰어 : 이경엽, 오가음
1. 기록활동가 한수연(참비움)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민하는 기록자? 저는 기록에 대해 딜레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기고 기억하는 것보다 소멸되고 잊히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이 가요. 기록을 하면서도 이걸 기록하는 게 맞을까 늘 조심스럽고, 박제된다는 두려움도 좀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도 기록과의 접점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에 처해 있습니다.
2. 본격적인 기록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본격적인 기록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책 읽고 글 쓰는 일 주변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맴돌긴 했어요. 학창 시절 도서반이었고, 백일장 나가는 것도 좋아했고요. 사회 나와서는 수원환경운동센터 편집부 활동을 첫 단추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 후 화성시 마을아카이빙에 참여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공익과 무관한 기억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열혈 야구팬인데 저의 응원팀인 LG트윈스가 정규시즌 우승을 했어요. 아직 한국시리즈 전이지만, 시즌 우승이 무려 29년 만이라 의미가 큽니다.
야구팬으로서의 시간을 기록과 굳이 연결시키자면, 제가 무려 KBO 출범 때부터 40년째 팬이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6학년 일기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는 LG가 MBC청룡이었는데, 일기에 그날그날 청룡의 승리를 기원하는 한 어린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기장을 오랜만에 다시 펼쳤는데요, 기록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2023년 11월 13일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마침내 LG트윈스는 감격의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올해 에디터 활동을 하며 취재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를 두세 번 방문했는데요. 거의 두 시간 걸려서 갔지만, 그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겠다던 춘삼월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어느 정도는 지켜서 뿌듯합니다.
5. 한수연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전에는 왜곡이나 호도 없는 정확한 사실 전달을 중요시했다면, 지금 저에게 기록은 ‘관점’입니다. ‘어떻게 기록할까’는 물론이고 ‘무엇을’과 ‘왜’부터 결국 다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리함보다는 따뜻함이 나한테 더 필요한 덕목이로구나. 그 부분도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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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