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마을기본법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도 소통협치관
1980년대 브라질의 군부 독재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1)
대한민국은 2003년 7월, 행정자치부(현_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과 200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월)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2)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3)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년 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의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의 ‘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그리고 이어진 각 지방 마을공동체 대표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소개, 5년마다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 및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 강조 및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제안,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설치 등 지원 방안 논의, 국유·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가능성 언급과 2016년부터 지속된 마을기본법 제정 노력과 이번 발의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마을공동체라는 플랫폼 없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마을기본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 디지털 허브' 혹은 ‘전국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마을의 모든 정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로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