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짓다

작성자: 라이언 / 날짜: 2024-09-09 / 조회수: 198

 

 

 

현재 경기도 전역 폭염특보 발효 중,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야외 작업, 외출 등을 삼가 주세요. [경기도청]

 

폭염경보 발효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낮시간동안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활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오늘 10:00 폭염경보.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여름이 오고, 폭염이 시작 되면 핸드폰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위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가 온다. 내용들을 보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니 물을 많이 마시고 낮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폭염과 싸워가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수많은 야외 노동자들 중 우리가 잠을 자는 건물,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건물, 일상을 살아가는 건물을 짓는 건설노동자들이다.

 

730, 부산에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동료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가던 중 노동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건설노동자가 쓰러진 당시 현장의 체감온도는 40도였다.

 

무더운 폭염에도, 손발을 얼리는 한파에도 건설 노동자들은 건물을 짓고 있다. 폭염에도, 한파에도 건물을 짓는 이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건폭'은 건설노조에 가입한 건설노동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건설노조''조폭'을 합친 단어이다. 사전에 명시된 단어가 아닌 현재 정권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건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정부입장에서 '건설노조''조폭'처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정권 취임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노동자들의 탄압이 이어져오고 있다.

 

시민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을 짓는 건설노동자이지만, '건폭'이라 불린 2년의 시간동안 이들의 삶은 피폐해져갔다.

 

건물을 짓다. 삶을 짓다.

건설노동자는 ''을 짓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순간순간에 건설노동자의 '노동'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하지만 최근 2년의 시간동안 건설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폭'이 되었다. 노조를 하는 것이 문제일까? 가끔씩 '노조'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불법행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건설노조의 활동들을 알고 있다. 가장 큰 예로 호칭일 것이다. 옛날에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막노동꾼', '노가다꾼'이라 불렀다. 그만큼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가 낮은 노동으로 취급받았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도 낮잡아 불렀다. 호칭의 변화가 오래전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년도 안 지난 일이다. 건설노조가 만든 변화는 '호칭'을 넘어서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건설노동자에게 ''을 주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에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노조 가입 이후 건설노동자들은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고용과 임금이 안정되는 삶을 얻었다.

 

"달라진 게요. 일단 저를 찾은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김 씨', '조 씨' 이랬지 저를 못 찾았어. 지금은 노동조합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개 씨' 이거 정확히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첫 번째가...."
"가입해서 참 좋았던 거는 월급을 못 받을까 봐 근심을 안 해서 뿌듯했어요. 그 일당에 대한 근심 없이 일만 하면 그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주더라도 조합에서 나서서라도 꼭 받아줬으니까. 그런 근심이 없었어요"
 
출처 :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_[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 면접조사결과 보고서]

 

 

현장이 변하고, 삶이 변하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노조 활동 자체를 '불법'과 연결 지으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37명이 구속되었고,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검찰에 소환당했다. 그 결과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노동자의 일상이 파괴되었다.

대책위에서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압 이전과 비교할 때 노동강도 강화의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평균은 3.79(±1.6)였다. 노동시간, 임금축소,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 출퇴근 거리 등 노동조건에 설문 결과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힘든 일 강요(70.4%), 감시(69.3%), 허드렛일(65.2%), 왕따(45.9%), 안전통로 마련 악화(72.8%), 안전망_안전발판 악화(67.4%), 무더위 쉼터 악화(75.3%) 등 건설노동자의 인권과 안전보건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드러났다.

건설현장과 삶의 변화는 건설노동자들의 마음건강까지 앗아갔다. 조사에 따르면 41.3%가 위험군에 속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7.7%보다 5배가 넘는 수치였다.

 

출처 :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 [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 면접조사결과 보고서]

 

짓다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자고 싶은 곳에서 자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걸 수 있다. 이러한 너무나 당연스러운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노동자들이 그랬다. 불과 10, 20년 전에는 '막노동', '노가다'라 불리며 하찮은 노동으로 취급받고 임금체불은 당연한 곳이 건설 현장이었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에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금 탄압받는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를 외치며 사람답기 살기 위해 건설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막노동', '노가다''건설노동'으로 바꾸었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마다 돌아다니며 '안전발판', '안전망' 설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안전해지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갔다.

하지만 지금의 현장은 안전하지 않다. 최근 폭염에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여전히 작업중지권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늘 현수막과 휴식시간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건물을 짓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이지만,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이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에서 일해야 사용하는 모든 이가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건설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에 사용될 만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휴식을 취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안전한지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s://rights.or.kr/164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