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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621)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1121)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1128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1219)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5(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4]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3]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5]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의미
    연연

    조회수 274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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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어만 보이는 목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목표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한 걸음을 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가야 하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공익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화합과 논의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행사 현장]

     

    여름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치열한 계절입니다. 뜨거운 열정, 치열한 노력이 가득한 이 시간은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5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분위기는 여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군 센터장 및 실무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년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 2022년도 10월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가 개소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더 큰 목표를 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혹은 다른 활동가들이 알면 좋을 경험, 연구 내용 등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날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철민 박사가 <경기도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 연구 개요>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조철민 박사의 연구 내용 설명]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조철민 박사는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소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키(key)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공익활동가들이 있어도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직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민 박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경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 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분임회의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는 참가자들]

     

    연구는 크게 분석 두 부분과 수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사회, 정책, 지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 지원 기구들이 맡는 역할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단체와 모임의 형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시민사회가 둔화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 내부를 점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조직의 내부, 대외관계, 사업 추진 방식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센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립 단계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실행 중인 가운데, 그 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같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의 의견 교류와 소통은 필수인 법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구 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단독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들으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거치고, 마지막 워크숍에서 향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의 자리는 현장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분임을 나누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렴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가기에 앞서 진행된 조철민 박사의 압축적인 현재 연구 취지 설명은 참석자들이 더욱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회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분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임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이자, FGI(Focus Group Interview)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가 각각 모여 2시간가량의 분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제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이 각 분임회의에서 기록자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회의 중에서도 저는 시민사회활성화분과와 공익활동촉진분과의 회의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분임회의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간 공익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분임회의 현장]

     

    보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어려움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 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다른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은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물질적, 공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익활동의 뜻을 이해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시급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촉진분과 분임회의 현장]

     

    첫 번째는 행정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사업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바꾸어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있으니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사업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센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휘둘리게 되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과의 관계는 공익활동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익활동 관련 기관이 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겠지요. 이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지원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익활동 기관에 입사시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간이 10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청년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오랜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활동가는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입니다.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 시절부터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나죠. 공익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활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공익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가가 박봉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도 흔한 실정입니다. 개인 연수비 지원도 단체 연수비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공익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단체의 전략적 자립을 꿈꾸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세 번째는 지원사업의 일회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보수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성격 자체가 마치 구휼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 성격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사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는 열심히 사업의 기틀을 닦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즈음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활동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모여 최종 결과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의견 교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눈 이들의 소감으로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생각과 포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 단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그리고 시·군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하면 공익활동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분임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함께 해서 든든한 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전체 회의 발언 모습]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활동가들과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찬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저희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맞추려 달려왔습니다. 이후 한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돋움할 건지 오늘 나온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하고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과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참석자 단체 사진]

     

    천 리 길은 예로부터 아주 먼 길, 아주 아득한 목표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꿈만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천 리 길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두 걸음으로, 열 걸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와 값진 한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현장스케치]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천 리 길을 함께 가기 위한 밑거름 -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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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59일 오후2,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기획]「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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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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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원제: The Giving Tree)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이야기다.

    작품 속 나무 한그루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한 소년에게 보내 준다. 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속 나무는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백발이 된 장년의 아이를 자신의 밑동으로 불러 쉬도록 해준다.

    그러나 반 백년이 넘는 시간과 남겨진 밑동에서, 초로의 노인이 된 소년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

    허송세월이 된 나날, 나무는 나무대로 울창했던 줄기와 잎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끼던 소년은 희망을 잃어버린 나약한 인간으로 남겨졌다.

     

    그렇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작품 속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바로 심각한 기후의 변화.

    나무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어 공기 중 용존 산소량을 늘려 스모그 현상도 막고 지구온난화도 막는다. 그러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이 황폐화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여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1988년에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의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들어 있는 각종 온실가스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강수량이 증가하고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다.

     

    뉴스1, 2024421일자 기사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장강과 베이장강 유역 일부 구간이 범람할 위험으로 정부가 인근 주민 12,70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광둥성 일대는 대류성 날씨로 지난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었다. 폭우는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돼 12시간 넘게 쏟아져 자오칭, 샤오관, 칭위안, 장먼 등 광둥성 중북부를 강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강우량이 50mm(1.97인치) 이상인 수문 관측소는 2609곳으로 전체 관측소의 약 59%를 차지한다. 21일 오전 8시 기준 광둥성의 27개 수문 관측소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광둥성 서쪽의 인근 광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대규모 홍수도 발생했다고 CCTV는 전했다.

     

    출처 : 뉴스1

    20007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고,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3.7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해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된다고 하였다.

    아시아경제 20240419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가량이 지하수 난개발과 늘어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화남사범대학 연구팀 등은 18일 학술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중국 주요 도시의 지반침하에 대한 전국적 평가'에서 중국의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 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2015~2022년 사이에 이들 도시의 45%가 해마다 3넘게 내려앉았고, 16%10가 넘게 가라앉았다. 이는 6700만명 인구가 지반이 급속히 침하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반 침하 문제를 겪어왔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석탄 채굴 지역을 끼고 있는 허난성의 핑딩산은 해마다 109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또 연구팀은 중국은 2020년 해수면 아래 지역이 6% 남짓한 수준이지만,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100년 뒤면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0년 안에 해안의 약 4분의 1이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보다 낮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지반 침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맞물리면 상습 침수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 2024416자 기사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전 세계 산호초 가운데 54%가 백화 현상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폭염,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여, 잘 가꾸어진 숲 1ha는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1ha의 숲은 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잘 가꾸어진 1ha의 숲은 1사람이 2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한다.

    숲은 좋은 공기정화기 성능으로 1리터()의 도심지 공기 속에는 10-40만 개의 먼지가 있는 반면에 숲속의 공기에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산업화, 도시화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배출해 내지만 숲이 이러한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을 잎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흡착시켜 공기를 정화하는데 1ha의 침엽수림은 1년 동안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낸다. 먼지를 걸러내는 숲의 효과를 정도에 따라 단지 잡아두는 넓이로 표현하는데, 밭은 5, 밭은 10, 덤불숲은 약 100인데 비해 잘 가꾸어진 숲은 1,000나 된다고 한다.

     

    숲의 효과에 따른 국민1인당 혜택(출처 :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1. 녹색댐 기능-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2. 깨끗한 물 제공 기능-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없는 곳 보다 흙과 모래의 흘러내림이 약 0.46%에 불과하다.

    3. 산 무너짐 방지- 나무뿌리가 숲의 땅을 고정시켜 무너짐을 막아준다.

    4. 대기정화 기능-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탄소 흡착률이 높은 나무를 심고 오래된 숲이나 생장이 느린 숲은 나무를 바꾸어 주면 대기정화 기능이 더 좋아진다.

    5. 산림휴양 기능-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행일수 증가로 인한 산림과 산촌에 대한 휴양 수요가 증가한다.

    6. 야생동물 보호 기능- 야생조류가 해충을 잡아먹어 생기는 방제효과 면적은 24심만 ha로 산림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은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숲속에 들어가면 도회지의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가지, 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숲에는 구멍이나 틈이 많아 방음 판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나뭇잎이 크고 많을수록 소리를 잘 흡수한다. 또한 숲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방음림을 가꾸기도 하는데, 50m 폭의 숲은 소음을 1015데시벨(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숲은 거대한 녹색댐으로 숲에 있는 흙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공기와 물, 그리고 무수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였다가 천천히 지하로 흘려보내준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는 반면 민둥산에서는 10% 정도만이 지하수가 될 뿐이며, 낙엽활엽수림의 땅은 나무가 없는 땅에 비해서 14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숲은 1년동안 소양강댐의 10개와 맞먹는 양인 18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숲은 물을 저장할 뿐 아니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나무와 흙이 숲에 내린 비와 눈을 깨끗이 여과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숲은 재해방지센터로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 풀, 낙엽, 부러진 가지들이 흙을 끌어안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므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숲의 토사유출 방지 능력은 황폐지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다.

    울창한 숲이 많다면 산사태나 낙석, 홍수 같은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 해도 울창한 숲이 많다면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숲은 온도조절 능력과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 준다. 잘 가꾸어진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35배의 거리까지 바람의 피해를 막아준다.

     

    숲은 건강증진센터로 가끔씩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숲을 생각하고 또 숲을 찾아간다. 우리가 즐기는 관광과 낚시, 야영 등의 대부분이 숲을 이용하거나 숲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숲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숲은 언제나 맑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산짐승과 새와 곤충과 미생물 등이 숲을 이용하고, 의지하며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즐긴다. 숲은 그들의 집이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장소이자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쉼터이다.

    숲은 이토록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의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숲은 온갖 생물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대책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행사가 되어 가고 있어 그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기려 한다.

     

    출처 : 산림청

    45일은 식목일이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1회 식목일 행사>19464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산림청은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45일을 식목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는 321일부터 4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지켰다. 78회를 맞는 2024년 식목일의 나무 심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래서 의미가 더욱 깊다.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도심과 도심 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2/였지만, 도심 숲에서는 42.4/로 감소하였으며, 도심과 숲의 중심에서는 51.2/25% 이상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무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무 심기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4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일경제 2024419일 기사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에서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숙박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4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가 4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그룹은 불빛이 없는 10분간 밤하늘을 보자는 데서 캠페인 이름을 별과 함께 10미닛(Minutes)’이라고 명명했다.

    행사가 이뤄지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민간 기념일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각 기업과 기관이 소등 행사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민간 기업으로써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거 참여한다고 게재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술한 기후 위기 행동 대응으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은 개인이나 가정 및 직장에서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 선택 및 행동 전환이다.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제, 재활용 제품, 기존의 제품들보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다.

     

    끝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재활용이 활성화된다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고 메탄 발생량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폐지의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날일지 모르나 45일 식목일, 422일 지구의 날은 인간의 이기와 편리함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일을 자초한 이유로 각성하고 반성하며 만든 날이다.

    아낌없이 받았던 자연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며 보답하는 날들이 하루하루로 이어지고 소중한 날로 기억돼야 한다.

     

    [참고자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뉴스1(사진-폭우 쏟아진 중국 광둥성의 물에 잠긴 공원)

    뉴스1(중국 광동성 폭우에 강범람 위기...이재민 1억명 발생위험)

    아시아경제

    비즈니스 포스트

    YTN 사이언스

    매일경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식목일, 지구의 날
    럭비공

    조회수 166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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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약 30%의 가구가 반려동물 을 양육1)하고 있는 요즘,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이러한 감성은 단순히 양육한다는 보호자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도우미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에디터의 강아지 '초코'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초스코스

    조회수 25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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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벚꽃이 피는 예쁜 4월에는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날들이 많은데요. 그 중 42일과 420일은 장애와 관련된 제정일이에요. 세계 자폐인의 날(4/2)’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을 맞아,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OTT 콘텐츠를 공유하려고 해요. OTT로 장애 인권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봅시다!

     

     

    <코다(CODA)>(2021)

    신이 방귀 냄새를 만든 이유를 아니? 못 듣는 자도 즐길 수 있으라고.”

    코다(CODA)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뜻합니다. 주인공 루비는 가족 중 유일한 비청각장애인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가족과 붙어 지내며 가족구성원의 대변인 역할을 해냅니다.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려는 때, 가족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 둘 사이에서 루비는 갈등을 겪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었는데, 비슷한 측면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지원이 더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소재의 한국영화로는 다음에 소개할 나는 보리가 있습니다.

    - 감독: 션 헤이더

    - 출연 : 에밀리아 존스, 퍼디아 월시-필로, 트로이 코처, 다니엘 듀런트, 말리 매트린, 에우헤니오 데르베스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시리즈온, 웨이브, 쿠팡플레이

     

    <나는 보리>(2020)

    난 집에 가면 맨날 전화 받어. 여보세요? 지겨워.”

    제목 나는 보리보리(주인공 이름)의 이름, 날아가는 보리, 나는 보겠다라는 세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닷마을에 사는 열한 살 소녀 보리는 점점 수어로 소통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보리의 소원은 소리를 잃는 것입니다. 이어폰 소리를 크게 틀어보고, 귀에 물이 들어가게 잠수를 해보고, 또 안 들리는 척 연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원을 가진 보리의 복잡한 감정과 가족의 이야기를 강릉 바닷가마을 풍경에서 담아냈습니다.

    - 감독 : 김진유

    - 출연 :  김아송, 이린하, 곽진석, 허지나

    - 콘텐츠 제공 OTT: 쿠팡플레이, 시리즈온, 웨이브

     

    <원더> (2017)

    어기의 외모는 바뀔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영화 제목 원더(wonder)’의 의미는 극중 대사 넌 정말 놀라운 아이야(You are really a wonde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안면기형장애가 있었는데, 홈스쿨링을 받다가 학교 가게 됩니다. 어기는 이제 헬멧을 벗고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요. 동급생들의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기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장애극복신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어기의 부모를 통해 드러내는 뜻깊은 영화입니다.

    -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 출연 : 제이콥 트렘블레이, 줄리아 로버츠, 오웬 윌슨, 이자벨라 비도빅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왓차

     

    <37> (2019)

    작가가 경험이 없으면 좋은 작품은 못 나와.”

    태어나고 37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된 유마는 항상 휠체어를 탑니다.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보조 작가로만 일하면서 동업 작가에게 이용당합니다. 엄마의 과잉보호와 자기실현의 벽에 회의를 느낀 유마는 독립을 위해 성인 만화를 그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없으면 좋은 만화를 그릴 수 없다는 상사의 말을 듣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 서비스를 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주체적인 모험을 떠납니다.

    - 감독 : 히카리

    - 출연 : 가야마 메이, 칸노 미스즈, 다이토 슌스케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그것만이 내 세상> (2018)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왕년의 복싱 챔피언 조하는 우연히 17년 만에 헤어진 엄마와 재회하고, 숙식 해결을 위해 따라간 집에서 처음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폐스펙트럼과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진태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진태를 데리고 다니던 조하는 진태가 피아노 천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진태는 콩쿨대회에 나갔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습니다. 이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지만 뺑소니로 다리를 잃고 지체장애인이 된 가율이 진태를 돕게 됩니다.

    - 감독 : 최성현

    - 출연 : 이병헌, 윤여정, 박정민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왓차

     

    <네이든>(2015)

    네이든, 가끔은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네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난 네이든은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아빠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 네이든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숫자에만 몰두합니다. 네이든의 엄마와 수학선생 험프리스는 네이든이 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험프리스는 네이든처럼 수학 천재였지만 병이 생기고 나서 꿈을 포기한 채 지내다가 수학 선생이 된 인물입니다. 영국 대표로 선발된 네이든은 합숙 훈련에서 장메이를 만나게 되고, 숫자로만 풀리지 않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네이든은 불확실한 세상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게 됩니다.

    - 감독 : 모건 매튜스

    - 출연 : 에이사 버터필드, 샐리 호킨스, 라프 스팰, 조 양

    - 콘텐츠 제공 OTT: 시리즈온, 웨이브, 왓차

     

     

     

    <나의 특별한 형제>(2019)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비상한 두뇌를 가진 지체장애인 세하’, 수영을 매우 잘 하는 지적장애인 동구’. 이 둘은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20년 동안 서로의 머리와 손발이 되어주며 한 몸처럼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지내온 책임의 집의 운영지원금이 끊겨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세하는 책임의 집을 지키고 동구와 함께 있기 위해 수영코치 미현을 영입하고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킵니다. 하지만 동구는 결전일에 실수를 하게 되고 책임의 집 폐업은 확정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중, 갑자기 동구를 버렸던 친모가 나타나 동구의 보호자로 나섭니다. 동구는 세하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미현과 세하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엄마를 선택하고,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깊어집니다.

    - 감독 : 육상효

    - 출연 : 신하균, 이광수, 이솜

    - 콘텐츠 제공 OTT: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왓차

     

     

    추천드린 OTT 콘텐츠 하나씩 감상해 보시면서 세계 자폐인의 날(4/2)’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제도 개선에도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좋은 세상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장애인인권? OTT로 배운다!
    심지

    조회수 249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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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
    주야

    조회수 477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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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416.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424일 오후 2~4.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포럼의 좌장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라라

    조회수 462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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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라는 것을요. 이날을 기념하며 매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올해 4/18 ~ 4/20)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19일에 야외부스와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생생한 후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잊지마! 원래 내꺼야!”>

    22회 영화제의 슬로건은 잊지마! 원래 내꺼야!”입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원래 장애인의 것이었음을 선언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외쳐왔지만 불법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지난 419일에도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열차 총 11대가 무정차 통과하여 열차에 탑승조차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함에도, 휠체어로 일부러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다는 왜곡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일 저녁 혜화역을 지나면서 어느 시민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위하나 보네.” “그러게. 근데 왜 하필 오늘일까?” 아마 혜화역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55일 전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대규모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날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0일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면, 4월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시위들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사실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소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인권이 담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열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더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무료상영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제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취지-

     

    1) 인권초점영화(Human Right Focus Movie)를 통해 장애인의 시선과 입장이 반영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이 작품들이 영화제를 통해 상영되어 사회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인을 비롯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인권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장을 형성한다.

    4) 화면해설, 자막 등을 제공해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영화 관람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한다.

    5) 장애인과 관련한 영상물을 한 자리에 모아 상영함으로써 장애에 관한 여러 입장을 확인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한다.

     

    출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영화는 마로니에 공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피플퍼스트가 알려주는 알기쉬운 영화제부스도 있었는데요. 직접 그린 포스터와 쉬운 설명으로 눈낄을 확 끌었습니다. 영화제 기간동안 총 2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어떤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세요~ (https://420sdff.com/21)홈페이지에서는 지난 영화제 상영작들도 상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안내 부스에는 점자 프로그램북과 이해하기 쉬운 영화소개책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뿐 아니라 어떤 행사든지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설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연대부스와 후원부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 들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SNS에 연대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연대부스와 후원부스-

    실크스크린, 보드게임, 후원리워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종필추모사업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모두의 결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아디,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청년 유니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피플퍼스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들다방, 오이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에 대해들어보셨나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20222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위원, 언론인, 공무원, 시민들이 너무 모르니 이를 홍보하고 장애인권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의 3대 직무를 구성하여, 노래와 춤으로, 그림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활동을 하는 캠페인 노동이에요.

    그런데 202371일부터 권리옹호 캠페인이 삭제되고 2024년 예산안에서 사업 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동권 시위 당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을 불법 동원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자들과 전담 인력들이 해고하고 사업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해고된 최중증 장애인노동자의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저는 처음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노동권이 위태로워진 상황도 이렇게나 늦게 접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더 자주 듣고 관심 가지기 위해 관련 SNS 계정을 팔로우하였습니다.

     
     

     

    제가 다녀간 419일 오후 6시쯤에는 노들노래공장의 노래가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들노래공장은 권리중심회복투쟁노동자들로 권리를 노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로 활동했다가 해고된 장애인노동자들께서 열차타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요. 노들노래공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만듭니다.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https://nonogong.kr/)에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개막작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비장애인 음악가와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발달장애인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나를 위하는 것>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후천적 원인(질환/사고)으로 구분했을 때 선천적 원인은 3.4%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인 사고(55.2%)와 질환(33.0%)이었는데요. 이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후천적으로 지체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장애 친화적 환경은 다양한 몸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접근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4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김성희 외(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 https://nonogong.kr/(검색일:2024.04.20.)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https://420sdff.com/21(검색일 : 2024.04.20)

     

    잊지마!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야!
    심지

    조회수 300

    2024-04-29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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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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