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와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8:30 ~ 21:00 (약 2시간 20분)
- 장소 : 시흥 YMCA
- 주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진행 : 김용현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참석 : 시민·활동가·시의원 등 37명(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시흥 YMCA 최은심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 현황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 관련 법률 검토라는 세 개의 발제가 이어졌고, 짧은 휴식 이후 2부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집담회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 발제 정리
발제 1.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배경과 지역 현황
발제자: 서종호 시흥YMCA 사무총장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흥시가 최근 10년 사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경기도의 중견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공백,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같은 사회적 틈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온 것이 지역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였지만, 개인의 희생과 일회성 활동에 머무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① 파편화된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협치 플랫폼(허브)이 필요합니다.
② 복잡한 세무·회계·행정 서류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③ 소규모 모임과 1인 활동가 등 기존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위한 스피커 역할이 필요합니다.
④ 안양시 등 이웃 지자체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향식(Bottom-up)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종호 사무총장은 "센터 설립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우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2. 타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사례
발제자: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김유철 사무총장은 "시흥시는 안양시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습니다. 안양시의 설립 과정은 2010년 최초 논의부터 2025년 8월 정식 개소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2010년 논의는 시민사회가 공동정부 틀에서 이탈하며 무산되었고, 2020~2021년에는 조례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 부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우려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새로운 시의원단 구성과 함께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2023년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출범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안양YMCA·안양여성의전화·안양장애인인권센터 컨소시엄이 수탁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공간 대관 만족도가 높아졌고, 소규모 동아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말미에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감정적 대립 없이 데이터로 꾸준히 설득해 낸 '인내의 거버넌스'였습니다.
②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③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발제 3.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법률 검토 및 제언
발제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센터 설치의 찬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보다 "어떤 기능을 맡길 것인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7곳, 기초 23곳 등 총 30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존 자원봉사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가 성장지원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교차 영역의 허브 기능에 특화해야 합니다.
-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현장 지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모·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수연 의원은 "오늘 토론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공익활동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3. 질의응답 정리
2부 종합토론은 발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중복성에 대한 시각차', '현장 활동가의 체감 현실', '신진 정치권의 고민', '운영 노하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복성'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역시 '중복 사업' 문제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센터가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잇는 허브·플랫폼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미 안양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행정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임의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1년 단위인 데 반해, 안양시 센터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3년 단위로 지원하는 등 기존 체계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검열하듯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를 들며, 지원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도 중복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최근 시흥에 정착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두고 아무도 '중복 지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는 프레임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같은 문제를 안양은 이렇게 풀고 평택은 저렇게 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센터는 외부 정치적 흔들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마을활동가·소수자단체·환경단체
갯골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한 참석자는 마을 단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현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며, 하루 6~8시간을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인건비 배정을 20%로 제한하는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는데,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흥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6년 전 시흥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연대할 단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비로소 시흥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왕동에서 21년째 환경단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 후원만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나누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복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올해 6월 새로 당선된 한 시의원은 취임 직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수많은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직접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이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잘 설득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과 허브 기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영리 부문의 '성과' 개념을 비영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4. 추후 진행과정 안내
설문조사 실시: 준비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결과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전환 논의: 오늘 발제를 듣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는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는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갯골마을학교, 우리동네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방향: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곧바로 담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방향: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는 시의회 상임위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참여 시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능 설계: '시흥형' 특화 기능(비영리단체 설립·운영 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의제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아카이빙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립 초기부터 마련해,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5. 참여 소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였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종호 사무총장의 발제, 그 필요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준 김유철 사무총장의 발제, 그리고 제도와 예산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김수연 의원의 발제까지, 세 발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 단위 보조금 사업의 경직성을 토로한 마을활동가의 발언, 연대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눈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21년째 지원 없이 활동해 온 환경단체 대표의 담담한 이야기까지’이 모든 것이 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를 어떤 통계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날 나눈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안전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이 특정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흥시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이 걸렸다는 안양시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설문에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모든 활동가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우산이 하루빨리 시흥에도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조회수 267
2026-07-10※「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조회수 326
2026-06-29※「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조회수 171
2026-03-05※「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대응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은,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
-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또한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했다.
- 실행·협치 기반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내세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함께 참여한 단체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연대단체들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등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각 정당을 찾아 12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공약반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출마예정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홍보(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정책과제 공론 및 인터뷰) 그리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면 후보자별 정책협약식 추진(공개적 서명·사진 공개)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보자별 공약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선거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당선자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 가동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회수 103
2026-01-20[1-1~1-2 2025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포럼이 열린 군포시공익활동지원
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장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태
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숨겨진 곳을 밝히고 공동체
의 가치를 지켜온 공익 활동가들.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이제는 ‘좋은 일’을 넘
어 ‘좋은 일자리’로 당당히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비영리 일자리”
11월 18일 화요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
터가 주최하고 시군 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공론화 포럼’은 이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희망의 장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익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활동가의 안정적인 삶에서 찾고, 그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3. 포럼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박은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
력팀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5년 한 해, 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구 사업을 담당한 박은주 정책협력팀장님
은 이번 연구에 대해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라며 그 성과에 대한 자부
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지역에서 비영리 일자리가 좀
자리 잡고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
니다. 이날은 비영리 일자리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비영리 일
자리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박은주 정책협력팀장님의 진행과
함께, 공익 활동의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비전이 담긴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1-4.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유명화 센터장님은 서두에서 이 연구가 단순히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활동가들
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가 나온 직후의
벅찬 감동을 나누며,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우
리의 활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만 평가했던 이 부분이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공익 활동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가시적으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확장해
나갈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이 중요한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경기 지역에 있
는 활동가들과 이거를 공론화하고 알릴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럼이 시작되
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최근 행안부의 조직 개편 등 국가적 차
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방향 전환의 물꼬가 터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비
영리 일자리나 사회적 가치를 국가 정책적 변화라는 큰 틀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배우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
다.
[1-5. 정나원 군포시협치지원 팀장님이 참가자들에게 포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
다]
이날 포럼의 시작을 함께해 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나원 군포시 협치지원팀장님은 이 자리가 “현장 체험을 가진 활동가 정책 전문
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영리 일자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현장의 노력이 곧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이 비영리 현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공익 가치를 확장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출발
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말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럼의 첫 순서로 이명선
비영리경영연구소장님이 발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명선 연구소장님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주제로 시작된 발제는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
다.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다.”
이 소장님은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에서 공익 활동가의 노동 인권과 일자리 개선
문제가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2-1. 이명신 소장님의 발제]
활동가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소장님은 이
움직임이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
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비영리 분야에서도 강력히
요구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죠. 시민사회 활성화의 핵심이 바로 ‘사람’과 ‘권리’에
있다는 본질을 짚어 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을 재정의하고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에 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
습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인정과 존경 등 관계에 기반이 되고 자신
을 성장시켜 자기실현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일
자리가 담당하는 역할이 광범위해지면서 일자리 관련 정의도 포괄적이 수밖에 없
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로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포
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비영리 일자리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
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정의
했습니다. 소장님은 비영리 일자리 종사자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 효과를 통계적으
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며, 비영리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를 경제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정책 활성화의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장님은 경기도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 속에서 비영리 분야가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하며, 특히 규제 정책은 많으나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인용하며 ‘기여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를 위
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
라서 존엄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슬로건인
데요. 연구는 이러한 비전 아래 일자리 기반 조성, 창출 지원 강화, 거버넌스 구
축 등 촘촘한 활성화 정책 타겟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발제를 들으면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익활동이
언제까지나 ‘선행’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누군가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공익활동의 수요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익활동에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 공익활동 역시 하나의 일자리로 상정하고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
답니다.
“공익 활동은 나의 비약적인 성장 터전”
두 번째 발제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3년간의 연구 중, 올해 진행된 광명시
공익 활동가 FGI(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께
서 맡아주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제3섹터연구소에서 연구교수
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활동가들이 실제로 느끼는
자기 성장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
다.
[2-2.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의 두 번째 발제]
박영선 위원님은 FGI를 통해 활동가들이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적 성취와
변화가 매우 역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활동
가들은 공익 활동을 통해 ‘내가 변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 혹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라는 식의 생각을 하곤 한다고 합니
다. 생각해 보면, 저 역시 공익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접할 일이 거의 없었던 영역
에 새로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전혀 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제 역량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열정과 투지에 불타오르기도
했는데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던 제 안의 변화를 이렇게 다른 사람
의 말로 들으니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타인을 위한
헌신을 넘어, 활동가 스스로의 삶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을 느끼고 있었다
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박영선 위원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활동가들을 향한 사회
적 인정이 단순한 개인적 만족을 넘어, 공익 활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와 사회적 임팩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
이 활동가의 일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죠. 사실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례로 한 활동가는
결혼 전 상견례에서 장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 거의 1시간 동
안의 설명을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공익 활동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자산화’ 의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매달 ‘이달의 활동가’나 ‘이달의 사업’을 선정하여
그들의 활동 기록을 활동가 아카이빙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박 위원님은 활
동가 아카이브가 갖는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활동 기록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시민사회의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신
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 홍보의 장에 단체의 성과를 공공적으
로 게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익활동이 비영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3-1. 발제가 마무리 된 후 이어진 토론의 현장]
발제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앞선 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의견을 듣
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다각화할 수 있
어, 좋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의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사회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
다.”
[3-2.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전
대표]
토론의 첫 번째 주자인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전 대표
는 오랫동안 현장 활동가로 지내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일자리가 직면한 현
실적인 문제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하나 전 대표는 공익 활동의 범주 설정에 있
어 ‘정치 활동’의 경계 문제를 언급하며, 공익활동의 범주와 관련한 해석이 정권이
나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불
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하나 전 대표님은 우리가 이런 논의에 뛰어들어. 계
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공익활
동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나 전 대표님은 지역사회에서 청년 지원을 받은 활동가를 길게 고용할 수 없
어 결국 내보내야 했던 사례나, 행복마을관리소의 단기 계약직 고용 관행을 언급
하며 비영리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공익
활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난관이므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요소겠지요.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비영리는 왜 돈을 얘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하나
전 대표님은 피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영리 분
야에 10년 넘게 일하면서 돈 달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를 줄 거냐’라는 이 질문을 저만 수월하게 하고 대부분 못 물어봐요. 남의 급여를
위해서는 열심히 투쟁하면서, 본인 문제는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옳지 않
아요. 현재 비영리 일자리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이하나 전 대표님은 돈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물어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문
화를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리와 이윤 추구,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배 활동가들
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토론을 듣기 전에는 인건비와 영리 추구에 대한 구분이 희미했
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받으면 공익활동이 아닌 것만 같았
어요. 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는데, 일단 저부
터가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사회적 과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력 인정’ 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토론 및 질의에 참여하고 있는 강은숙 광명평생교육사협회 이사]
마지막 토론자인 강은숙 광명평생교육사협회 이사님은 현장에서 겪는 노동의 실
질적 가치 문제와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었습
니다. 강은숙 이사님은 공익 활동 영역에서 노동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이 너무 당연시되고 그런 문화를 선배들이 계속 학습을 시켰던 관습을 큰 문제점
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활동가들의 노동은 보상받아야 하며, 이는 활
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강은숙 이사님은 공익 활동가의 정당
한 보상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이사님은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내는 경력 설
계와 성장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
다. 경력 인정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공익활동은 일자리로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우리 스스로 변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비영리 일자리 노동자가
되자!”
토론이 마무리되고 플로어에서는 발제와 토론에 대한 여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4-1~4-4.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비영리 일자리의 범위 설정에 대한 플로어 질문에 대해, 이명선 소장님은 “비영리
의 어떤 캐파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저희가 대정부나 대기업 또는 대시민과 소통
할 때도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더 전략적으로도 맞다”라며 전략적 포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처럼 비영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범위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맞춤화된 정책을 따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항상 포용성을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
가장 힘든 대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포럼은 공익 활동가 스스로가 ‘명예로운 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노동’으로서
의 권리와 가치를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를 통계로 확인하고, 활
동가들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하면서, 경기도 공익 활동 생태계가
더욱 성숙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와 정책 전문
가들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난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견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공익
웹진을 접하신 여러분께서도 이 희망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
다!
조회수 55
2025-12-051. 공익활동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공익활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
자!
[1-1~1-2.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6층 세미나실 전경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다
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참가자들]
단풍이 마지막 빛을 발하며 거리에 나뒹굴던 11월 11일, 수원 인계동의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6층 세미나실에는 바깥의 차가운 늦가을 공기와는 사뭇 다른, 뜨겁
고 열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5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
크 연찬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 공익활동 기본 계획 3기 수립
을 위해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수립되는 ‘제3기 경기도 공익활동 기본계획’이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닌, 활동가들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대지가 되길 바라는 간
절함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날 행사에
는 3기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맡은 조철민 위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활
성화 위원회 위원들, 경기도청 소통협치관실 공무원과 안양, 광명, 평택 등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유명화 경
기도공익활동지원센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2-1.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개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은 우리 사회의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견인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면서도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
다.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를 마련하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쓰였답니다. 저는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함께 하
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의 행보에 대해 논의하고 힘을 모아보
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의 중요 안건이기도 한 경기도 공익활동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저는 한 과정이 계획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
고 그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다시 우리들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한 긴 여정이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견이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의 말처럼, 이날 자리는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공익
활동의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멈춰 서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생존을 고민하는 치열한
성찰의 장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날의 성과를, 다음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자리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2~2-4. 2025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에 참석하게 된 취지와 활동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빈들]
이를 방증하듯, 통상적인 관공서 행사와는 다른 내빈 소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본
래라면, 인사말은 의례적으로 빠르게 지나갔을 테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내빈들
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향후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정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
원장 역시 이번 연찬회의 취지가 단순한 회의가 아닌, ‘같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 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참여 취지와 활동 의지를 들
으면서 50여 명의 참석자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이는 민관협력이란 문서상의 협약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눈 맞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그리는 시간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존 1기와 2기 계획을 점검하고 3기 계획안을 확
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
본계획 이행 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라는 이름 아래 조철민 (사)시민 이사의 발
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돌아보고 이를 점검
하는 시간이 필수겠죠!
[3-1. 3기 계획안 수립 관련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조철민 (사) 시민 이사]
1기의 지원 정책 계획은 초창기 지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결’, ‘확산’,
‘역량강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
니다. 2기는 2022년 조례 계정을 통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서 ‘시민사회 활
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확장된 정책의 지평을 반영하기 위한 목표 아래 계획
수립이 진행되었습니다. 1기 기본계획 시기가 황무지에 센터를 세우고 조직을 만
드는 '기반 조성'의 시기였다면, 2기는 그야말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꽃피운 '실험
의 시대'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3-2. 3기 계획안 수립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3기는 1기와 2기의 계획을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
습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피자의 토핑이 피자의 장르를 정하므
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자의 기본은 도우에 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
는 도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라는 탄탄한 도우 위에 토핑이 들어가야 완성되
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도 이 도우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
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도우를 신경 쓰는 기본 계획이 바로 저는 이 기본 계획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철민 이사는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해가면서 기본 계획이 지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에 집중하게 된 이유 역시 이런 ‘기본’과 ‘근본’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
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비하기에는 정책 역량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3기의 비
전·전략 체계를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지원’입니다. 이는
기존에 진행되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지원입니다. 정책이나 정권
이 바뀌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지원 사업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단순히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공익활동 단체의
한 영역이 지원 사업 중단으로 사라졌던 경험도 있었답니다. 이미 해당 공익 사업
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는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사업의 내용을 확장하거
나 수정하지 않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죠. 3기 계획안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고 더 나은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지향할 것입니
다. 두 번째는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입니다. 공익사업은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공익사업을 막상 시작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비영리 단체와 기업
체, 도민이 각자의 영역을 맡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앞
선 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사회는
무척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완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지닌 가치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
니다. 세 번째 과제는 그 영향력을 높여보자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랍니다.
[4-1~4-3. 3기 비전 전략 체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열정적으로 질의하는 참가자
들]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조철민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각자가 느꼈던 공익활
동 현장은 어땠는지, 3기 계획안 수립에는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3기 계획안의 핵심 과제를 비롯한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심하
고 현실적인 질문에 듣고 있는 저도 생각과 고민의 깊이가 심화되는 것이 느껴졌
습니다.
3. 오늘의 노력이 계획을 어느새 현실로 만든다.
[5. 점심 식사 시간에도 모여서 공익활동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락은 일반식과 비건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도시락에서도 느껴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나아가는 방향을 엿볼 수 있었
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이후, 2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2부 행
사에서는 지역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6-1~6-2.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각 지역에 나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현황을 공유
하고 고민을 나누지 않는 이상 서로의 어려움을 알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참가자
들은 정책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의 현황과 사업 사례를 공유한 내용을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유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들었던 여러 현황과 사
례, 정보,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도움 될만한 협력 방안을 본격
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었기에 참석자들의 열의도 뜨거웠습니다.
[7-1. 자유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개수 자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시
작해야 할까요?”
[7-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각적 측면의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
부족한 인프라나 시설,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족한 예산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고,
[7-3. 공익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 나갔던 참가자들]
“아까도 청년 신규 활동가 육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
고 여기에 와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데, 이제 전처럼 인건비 없이 공익이라는 이름에만 기대서
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은 이런 문제를 잘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아주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토
의의 장으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협치형 중간조직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다는 방침이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고
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언에 더해서 현황 공유 순서에 나왔던 사업 계획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도 있었
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허투루 듣지 않고 실질적인 조언과 질의를 하기 위해 애
쓰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바로 시민사회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
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의 시작은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
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을 할 수 없죠. 오늘의 자리는 우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8. 참가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시민사회 활성화도, 공익활동의 증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늘 어려
움이 따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희망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는 이들의 곁에는 언제나 동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욱 힘이 되었던 오늘 이 자리가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조회수 56
2025-12-05의왕시 삼동별별학습마을
― 일상의 배움을 꽃피우는 주민 주도 평생학습 공동체
부곡동 철도사관의 역사와 도시재생 문제까지 담은 이정진 대표 인터뷰
도시의 변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의왕시 부곡동은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구조와 오래된 철도 관사(官舍) 마을을 품고 있는 지
역으로, 한국 철도 산업의 흔적과 함께 지난 세대들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철도 관사 건물의 노후화, 인구 감소, 공동체 약
화 등 도시재생이 필요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 삼동별별학습마을은 단순한 주민 프로그램을 넘
어, 마을의 새로운 활력과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정진 대표 인터뷰를 바탕으로, 마을학습공동체가 어떻게 지역
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부곡동 철도사관 문제와 도시재생 필요성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곡동의 문제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관계의 약화입니다.”
— 이정진 대표 인터뷰

사진/1
부곡동의 도시재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대표는 부곡동의 문제를 ‘물리적 노후화’보다 ‘관계 구조의 약화’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철도 관사라는 건물은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닙니다. 철도공무원들의 공동
체, 생활 문화, 상호 의지의 흔적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이 떠나고, 그때의 관계망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람
의 연결이 더 크게 무너진 셈입니다.”
도시재생을 건물 수리나 인프라 개선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
기에 있습니다. 과거 공동체의 힘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관계망을 복원하
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삼동별별학습마을은 동네에 다시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 마을학습공동체 역할에 대한 견해
삼동별별학습마을은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주민들이 다시
모이고 연결되는 장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학습은 누군가의 전문성을 전달하는 형태도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얼굴을 알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돕고 묻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 힘입
니다.”
“삼동별별학습마을에서 진행 중인 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가 아
니라, 지역 주민이 서로의 일상과 감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관계 기
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래된 관사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그 속에 머무는 사람의 온기
가 없다면 그 공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삼동별별학습마을은 그 빈자리를 다
시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표는 이를 ‘사람의 흐름 회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철도 관사의 역사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곧 도시재생입니다.”
— 지역 역사 교육과 공간의 재발견
이대표는 철도 관사 마을을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지역 역사 자산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관사 마을은 사라질 공간이 아닙니다.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필요한 곳입니
다. 주민들이 그 공간을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닌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재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삼동별별학습마을에서는
• 철도 산업 역사 교육, • 관사 마을 기록 아카이브, • 어르신 기억 채록 프
로젝트
• 동네 곳곳 ‘이야기 지도’ 만들기 등을 통해 공간이 가진 의미를 재발견하
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표는 “도시재생은 물리적 변화보다 정서적·역사적 의미 회복이 먼저”라
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 협치와 시민참여의 중요성
이대표는 인터뷰 내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행정에서 계획하고 주민이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오래가기 어렵
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별별학습마을은 주민 주도로
• 학습 모임을 만들고, •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 동네 자원을 직접 발굴하
며 • 필요한 경우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초석
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진/2.3,3,4,5,6,7,8,9,10,11,12,13
삼동별별학습마을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변화, 다시 말해 ‘마을의 체온’ 이 살아나는 변화입니다. 철도 관사 마을은 한 세대의 역사가 응축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미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동체 정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동별별학습마을은 바
로 그 지점에서 부곡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곡동의 미래는 ‘새로
운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조용하지만 강한 플랫폼이
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자료
에디터 활동명 럭 비 공 이 름 박 민 수
해시태그 # 환경#인문 제 출 일 2025년 11월14일
제 목 책과 사람, 환경이 이어지는 열린 배움터
첨부파일명
늘푸른에코학습마을
― 환경·인문·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의왕시 오전동의 지속가능 배움터
늘푸른에코학습마을 김미경대표 인터뷰로 살펴보는 에코학습마을의 현재와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일은 거창한 정책이나 캠페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 물 한 컵을 줄이는 일, 쓰레기를 분리하는
습관, 공동체 안에서 자연을 함께 돌보는 시간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를 만들어갑니다. 의왕시 오전동에 자리한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은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을 일
상 속 배움과 연결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글누리도서관이 환경특화도서관
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이 마을학습공동체는, 환경·인문·공동
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의 프로그램과 특징을 소개하고, 활동을 이
끌고 있는 김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이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진/1
“환경교육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배움입니다” Q1. 늘푸른에코학습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환경과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지역에서 작은 실천 활
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글누리도서관이 환경특화도서관으로 발전해가는 과
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환경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대표는 환경 교육뿐 아니라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
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환경학습’은 단순 교육이 아니라 주민
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Q2.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인상적인 변화가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처음에는 환경 문제가 멀게 느껴졌던 주민분들이 시간
이 지날수록 스스로 실천을 제안하고, 지역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해주실 때
입니다. 예를 들면 플로깅 활동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가는 모
습을 보며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Q3. 활동가로서 어려움은 어떤 점에 있으신가요?
“환경 교육은 단기간에 효과가 보이는 활동이 아니어서, 참여를 꾸준히 이어
가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또 예산이나 장기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이 부족해 지속 관점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대표는 자원·공간·협력체계가 지속가능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
다. Q4. 앞으로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배움터’가
되고 싶습니다. 또 지역 단체, 학교,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여 지
역 전체가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포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대 간 환경학습 플랫폼 확대, 지역환경 기반 시민 프로젝트 강화, 환경활
동가 및 녹색 일자리 모델 구축으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
다. 이 필수적인 가치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사진/2,3,4,5,6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은 글누리도서관이 운영하는 환경특화 학습공동체로, 환
경·인문학·공동체·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 감수성 교
육, 인문학 강좌, 주민 참여형 생태 활동, 환경 일자리·활동가 양성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 생태 교육모
델입니다.
사진/7,7-1,8,9,10,11,12,13
“책과 사람, 환경이 이어지는 열린 배움터”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은 환경을 배우고, 삶을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
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의왕시의 중요한 환경학습 플랫폼으로 자
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참여한 주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환경의 주체로 성장하고, 그 변화가 마을
로 확장되며, 마을의 변화는 다시 시민의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환경으로 배우고, 사람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로 실천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이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조회수 92
2025-11-14두 번째 세션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가 주제인 세션 3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과제를 지니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풀어야 할 고유한 사회 문
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해법을 찾는지 지혜를 모으는 시
간이 될 것입니다.

<사진1><사진2>
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경기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제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해외사례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발표 김동윤(사)세움 공동체이사)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상우 이사의 사회로 일본 요코하마 사례와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4개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관련한 발표
를 준비했습니다.

<사진3>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 시청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2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시청의 민원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합니
다. 생활하기 쉬운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를
구축해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발표자인 한창희 센터장은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
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나갈까 하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센
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명의 센터 직원은 10대부터 70대까지 나이가 다양
한 만큼 저마다 다른 도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합니다. 센터 직원의 나이 구성부터
다양해야 다양한 활동을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모 사업으로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을 했고, 발달
장애 치료 센터와 협업해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 지원으로 최근에는 기립성 조절 장애로 학교생활이 힘
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
티 공간과 연결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에요. 협동적 학습과 공동 창조와 관련한 세
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맞는 의제를 발굴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센터에 와서 보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고 사실 실패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사례를 참고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
다.”

<사진4>
김동윤(사) 세움 공동체 이사)
저희 ‘세움 공동체’의 슬로건은 ‘다 함께 세우는 세상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로 가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함
께하는 시민단체 분들이 있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재활 보장구 무료 수리 사업 등을 했고, 발달장애인 주
간활동센터와 공용 카페까지, 당사자들의 생애 주기로 세움은 성장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
는 축제인데, 의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야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천에는 장애인 자
립생활센터를 설립해 이동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
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사진5>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저희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입니다. 일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보호자들
이 모임을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겪었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나누고 사춘기에
동네 친구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에
는 ‘마을 울타리 너머’라는 오래된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축으로 세월호 참
사 때는 마을 카페에 마실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좀 오래 활동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
니다. 저희 동네 특성이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들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과 식
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많이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동네 동생들에
게 놀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네 플로깅 활동도 하고 연결 지어 환경을 주
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 본격적으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남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탐방을 가기도 했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
다. ‘그늘’은 ‘그들은 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늘에서 뭘 더 하고 싶다기보다, 동네에서 청소년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
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더 주도적으로 그늘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재정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진6>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먼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10대 의제를 선정한 경험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권역에서는 DMZ 접경 지역과 관련한 공익활동
방안을 찾고, 동두천, 의정부 권역에서는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평과 구리 권역에서는 공익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는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의정부의 경우는 1회
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
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저희 단체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사업
을 마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권예성님 사진이 없어요_센터 사진으로 보충해주세요>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광명 시민과 교육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되게 슬픈 사
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센터 위탁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사업비가
60%가 삭감됐습니다. 주어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시민이 제안하고 해결을
바라는 현안을 3개의 큰 대주제로 나눴고, 세 차례의 공론장을 통해서 각각의 대
주제별 의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사진7> 출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광명 시민이 주축인 의제 발굴단과 함께 총 2천 명의 시민이 의제 선정에 참석
했습니다. 행정과 협업을 함으로써 민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여덟 번째 의제 중에서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올케어 지원이라는 의제가 발굴됐는데 이 청소년 부모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
어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그 토론장이 어떤 제도화나 실천이 되게 제
한적인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8>
플로어 질문과 종합 토론
● 요코하마 센터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직원 수는 생각보다 그
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일을 그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하실 수 있
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창희: 업무를 나눌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특성이라든가 근무자들의 시간 이런 거를 잘 배려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5명 정도 있어서 관과 원활하게 협력하
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성과를 내는 요인입니다. ● 개별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당사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해져 공익적
인 모습을 띠게 된 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년의 흐름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동윤: 저희 단체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
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
하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관의 유
지나 연속성이 좀 위협받았었던 경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 하
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하는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김남주: 민관이 같이 협력할 때 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생긴 지 3년 차 인데 아직도 동이든 시든 저희를 파트너로서 여기
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기
관과의 관계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예성: 저희 센터는 개관한 지가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저
희 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명함을 600장을 찍었는데
600장이 이제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나눴고요. 제가 시민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축제나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갔는데, 심지어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센
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영
역을 단체에서 동아리와 개인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길: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 활동가라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 협
의하고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디 집회 가
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물고기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한 30~40명 모
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흥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못 찾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창희: 거점을 만들고 창구를 365일 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센터밖에 없
습니다. 이게 많은 업무가 몰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 대신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고 엄청난 양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연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협업과 관련한 아이디어
를 생성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 보람을 느낄 때나 요즘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끝으로 나눠주세요. 한창희: 저희 활동을 일본인들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임
금과 처우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활동을 막 권장하고 그러지 못합니
다.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씩 간간이 활동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
는 것이 과제이고 성장한 면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권예성: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점을 보여줘 자긍심이 크고요, 그만큼 광명시 의제 선정 활동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
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청소년들이 어디 의논할 어른도 마땅치 않고 근
데 가끔 저희 공간에 와서 한 번씩 수다를 떨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
이 마음 편히 터놓을 누군가가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리 공간이 지속이 되어야 한
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늘’ 활동을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김동윤: 장애인 내병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이분은 자립을 못
하고 혼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이분을 모셔 와서 한 4년에 걸쳐서 지
역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바보야’, ‘멍청한’ 이
거밖에 없으셨는데 자립하시고 나더니 ‘최고야’,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수
십 년을 생활 시설에 사시다가 한 7년간 자유를 누리시다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맛에 활동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길: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때 막으러 가자! 그래
서 주민들하고 가서 막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시민들이 하신 거고, 저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지 제안할 뿐이거든요. 시민들과 뭐든 함께해
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 활동의 의미 아닌가 합니다.
마무리
이상우: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서로
모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화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당사자
들의 어떤 힘에 나머지 역량들이 또 붙어서 계속 자생적인 모양을 갖춰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섯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
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
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들의 노고가 한 편의 다큐멘터
리를 본 듯 묵직하게 느껴지는 세션 3이었습니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회수 95
2025-10-21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플 2기’ 5차 회의 현장 스케치
—네트워크, 청년들이 성장과 변화를 만들다.— 청년의 새로운 시작: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기획 현장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가 2025년 7월 18일 안양시 공익활동지
원센터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열었고 8월12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5차 회
의가 열렸습니다. 사진1

이날 가장 많은 논의를 이끈 것은 바로 네트워크 캠프현황 공유 및 추가 아이디
어 제안이었습니다. 캠프는 ‘쉼’과 ‘회복’, 그리고 ‘네트워킹’을 테마로 용인산림교
육센터에서 열립는데, .4차 회의에 이은 노쇼(no-show) 방지 대책부터, 동적·정적
프로그램 분류에 이어, “쉼, 그리고 ( )”처럼 프로그램명을 확장해 참가자가 활동
을 통해 성장과 변화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자연 속에서 서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공익 활동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젊은 목소리의 공익 간담회, 그리고 “n년 뒤 나는?”
그리고 이번 행사의 목적인 경기도 내 청년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장
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새롭게 참여 하는 활동가 발굴과 청년들이 공익활
동에 대한 관심 유발과 증진 및 도내 지속 가능한 활동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
고 그런 과정을 가시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제자와 청년활동가분들의 깊은 대
화가 오고 갔습니다. 센터 홍보 및 청플 현황과 제안
중장년층(50+) 공익활동 입문 워크숍 “다르게 살아볼 결심”, 서현역 차량 충돌 및
총기 난사 2주기,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 54 주년, 서울 강남구 선경 아파트
경비노동자, 미얀마 대사관 1인 시위 참여, 아카데미극장 철거관련 24인 선고 기
일 연대 방청,4,16버스킹, 가자지구 4차 지원금 모집, 동덕 여대 학생 검찰 송치
단춴서,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보는 {새,사람행진},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협치 미니포럼을 센터, 김정현, 이종경 위원이 공유 및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진1


“버티는 힘이 결국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고, “협치는 끝없는 대화이자, 나를
바꾸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현장과 목소리가 한 주의 사회적
풍경을 채우며, 연대와 변화를 향한 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9월 회의는
구리 공익활동센터에서 열기로 결정하면서 회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회수 80
2025-08-15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마을기본법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
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
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
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1. 주민제안 웹포스터)
1980년대 브라질의 군부 독재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89년 브라질 리오
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1)
대한민국은 2003년 7월, 행정자치부(현_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
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과 200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 출처: 동대문구청(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133)
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
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
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월)에 접수를 마
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
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
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
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2)

(사진2 ~ 2-3)
2)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3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
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
업이 시작되었습니다.3)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
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
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
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
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
났습니다.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
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
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
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3)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4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
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
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
습니다.

(사진3. 국회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년 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
기되었습니다.
5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사진4. 국회2)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의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2025년 2월 27일,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
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
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
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
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6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마
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
(목원대학교)의 ‘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
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
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사진5. 국회3, 국회4, 국회5, 국회6)
그리고 이어진 각 지방 마을공동체 대표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목적
과 기본원칙 소개, 5년마다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 및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
강조 및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제안, 마을공동
체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설치 등 지원 방안 논의, 국유·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가능성 언급과 2016년부터 지속된 마을기
본법 제정 노력과 이번 발의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마을공동체라는 플랫폼
7
없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마을
기본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 디지털 허브' 혹은 ‘전국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마을의 모든 정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로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회수 71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