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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안내 포스터. ⓒ4.16안산시민연대

     

    2026713일 월요일 오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장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앉았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순서는 특별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사로는 국회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국회의원이 나섰다.

    올해 57,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으로부터 꼭 1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글은 그날 강연에서 짚어준 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에디터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담아 정리한 기록이다.

    솔직히 말하면, 강연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감보다는 무게감이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제 다 됐다"는 홀가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없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던 법은 재난안전기본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애초에 '피해자'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국가가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짜인 법이다 보니, 국가와 각 부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자체적인 조사와 수습만 진행했을 뿐,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거리에서 한겨울 혹한에 잠을 자야 했다.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뉴스로 스치듯 봤던 유가족들의 모습, 삭발식, 단식 농성.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뉴스 한 줄이었는데, 그것이 '법에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번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해하게 됐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네 가지 의미

     /'생명안전기본법, 네 가지 의미'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강연이 진행되는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이날 강연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확장했다는 점.

    둘째,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의 상위에 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점.

    셋째, 참사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됐던 예방 미흡·부실 조사·피해자 방치라는 문제를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넷째,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를 실질화하고 상설화했다는 점. 강연에서는 이 네 번째 대목을 "법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듣다 보니, 결국 이 법의 뼈대는 '권리''체계''반복 방지''독립성', 이 네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았다. 법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들으니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가 한결 선명해졌다.

     

    1. 헌법적 기본법의 확장 - 안전을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권리로써 명문화된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항의 주어를 두고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이번 법에서는 '국민'으로 정리됐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담겼다.

    이 부분을 들으며 에디터로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태원 참사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적 대응을 이미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할 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권리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된다.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꿔놓은 것이다.

     

    2. 상위 기본법 제정 - 흩어진 법체계의 뼈대를 세우다

    두 번째 의미인 '법체계의 상위 기본법',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꿸 설계도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바로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 뼈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그리고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소개됐다. 안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는 동시에, 흩어져 있던 정책과 예산, 교육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3. 반복된 문제를 풀 근거 안전영향평가와 알 권리

     
      /강연을 경청하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두 대의 스크린에 각각 강연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세 번째 의미인 '반복되는 문제 해소'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안전영향평가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제를 풀거나 사업을 벌일 때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와 판결문,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유해 물질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나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졌던 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문서 목록 하나 공개되기까지 12년이 걸렸던 일이 그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대목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당연히 받는 것' 사이에는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싸움의 무게가 있다. 이 법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국가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느꼈다.

     

    4. 독립조사기구, 법의 '심장'

    네 번째 의미인 독립조사의 실질화·상설화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구체화됐다. 사고 조사, 정책 개선 권고, 그리고 권고 이행 여부 점검까지 이 위원회가 맡는다.

    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민간 출신 상임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면, 매번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셀프 조사'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겪었던 한계였다.

    여기에 더해 조사가 끝난 뒤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어렵게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들어도 이행 여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하나 눈에 띈 조항은 지역과 추모,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추모시설 조성이나 기록 사업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회복'이라는 영역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

     


     

    12,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시간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순탄하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계기가 되어 4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5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강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5, 6학년이 될 만큼의 시간"이라고 표현됐다. 이 표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아이가 그만큼 자랄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번 법 통과로 유가족분들이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위안이 12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행령을 채우고, 법을 키워가는 일슬라이드. 시행령 제정, 안전약자 확대, 통합 컨트롤타워라는 세 가지 남은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법이 통과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강연 내내 반복됐다. 실제로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첫째는 시행령 제정이다. 피해자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안전사고의 정의처럼 법의 실제 알맹이를 결정할 핵심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방향에 대한 의견은 주고받았지만,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안전약자의 범위 확대다. 청소년이나 미등록 외국인처럼 더 취약한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는 통합 컨트롤타워 문제다. 분산된 재난 조사를 한데 모아 결과와 사후 대책까지 통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이번 법에 담고 싶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의 개정 과제로 남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법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연자 스스로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어렵게 만든 법이니만큼 앞으로 더 탄탄하게 다듬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오히려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무대는 이제 지역, 안산이 먼저다

     

    법은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무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 안산이 꼽혔다.

    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곧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 그리고 안전도시 시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추모·회복 사업들이 이 법의 지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법과 조례가 있어도 이를 운영할 주체가 없으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왔다. 지역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며, 안산에서는 이미 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법과 시행령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법을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 법이 세상에 나온 만큼,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질의응답 시행령 일정과 예산, 그리고 남은 쟁점

     
      /강연을 마친 강연자가 질의응답 시간, 스크린에 띄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진을 짚어가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강연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시행령은 언제쯤 완성되나. 시행령 제정 기한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언제쯤 완성된 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이 지난 5월 공포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의 방향까지 함께 논의했지만 강연 시점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시행령안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 몫이 있나. 특정 참사를 다루는 한시적 조사기구라면 피해자 대표 추천 몫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조사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는 성격이라 추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나. 상설 조사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이 나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제정을 요청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이미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질문들을 듣고 있자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순히 강연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이 법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졌다. 시행령, 예산, 안전약자 범위처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산이 이 법을 그저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나오며 에디터의 생각

     

    강연을 들으며 내내 든 생각은, 12년 만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앞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유가족분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을 테지만, 정작 시행령을 채우고 지역 조례로 구체화하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남아 있다는 느낌이 강연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겨우 결실을 맺은 법인 만큼, 앞으로는 더 탄탄한 법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유가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법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그 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국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할 몫이다. 이번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세월호 12년, '생명안전기본법'이 열어젖힌 시간 : 안산이 이어가야 할 이야기
    안산사라

    조회수 182

    2026-07-21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와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일시 : 2026630() 18:30 ~ 21:00 (2시간 20)

    - 장소 : 시흥 YMCA

    - 주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진행 : 김용현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참석 : 시민·활동가·시의원 등 37(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 환영 인사를 전하는 유명화 센터장(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환영 인사를 전하는 최은심 이사장(시흥YMC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시흥 YMCA 최은심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 현황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 관련 법률 검토라는 세 개의 발제가 이어졌고, 짧은 휴식 이후 2부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집담회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집담회 현장 전경,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채운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2. 발제 정리

    발제 1.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배경과 지역 현황

    발제자: 서종호 시흥YMCA 사무총장


     / 시흥YMCA 서종호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흥시가 최근 10년 사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경기도의 중견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공백,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같은 사회적 틈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온 것이 지역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였지만, 개인의 희생과 일회성 활동에 머무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파편화된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협치 플랫폼(허브)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무·회계·행정 서류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모임과 1인 활동가 등 기존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위한 스피커 역할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등 이웃 지자체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향식(Bottom-up)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종호 사무총장은 "센터 설립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우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2. 타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사례

    발제자: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유철 사무총장은 "시흥시는 안양시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습니다. 안양시의 설립 과정은 2010년 최초 논의부터 20258월 정식 개소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2010년 논의는 시민사회가 공동정부 틀에서 이탈하며 무산되었고, 2020~2021년에는 조례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 부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우려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새로운 시의원단 구성과 함께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2023년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출범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8월에는 안양YMCA·안양여성의전화·안양장애인인권센터 컨소시엄이 수탁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공간 대관 만족도가 높아졌고, 소규모 동아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말미에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 대립 없이 데이터로 꾸준히 설득해 낸 '인내의 거버넌스'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발제 3.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법률 검토 및 제언

    발제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수연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센터 설치의 찬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보다 "어떤 기능을 맡길 것인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7, 기초 23곳 등 총 30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존 자원봉사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가 성장지원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교차 영역의 허브 기능에 특화해야 합니다.

    -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현장 지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모·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수연 의원은 "오늘 토론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공익활동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 발제자 세 분과 참석자들이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 열띤 토론 에디터 안산사라

     

    3. 질의응답 정리

    2부 종합토론은 발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중복성에 대한 시각차', '현장 활동가의 체감 현실', '신진 정치권의 고민', '운영 노하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복성'


     / 참여자와 종합토론을 하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역시 '중복 사업' 문제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센터가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잇는 허브·플랫폼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미 안양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 "행정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임의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1년 단위인 데 반해, 안양시 센터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3년 단위로 지원하는 등 기존 체계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검열하듯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를 들며, 지원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도 중복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최근 시흥에 정착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두고 아무도 '중복 지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는 프레임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같은 문제를 안양은 이렇게 풀고 평택은 저렇게 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센터는 외부 정치적 흔들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 종합토론 시간에 발언하는 시흥시 양범진 시의원 에디터 안산사라

     

    현장의 목소리: 마을활동가·소수자단체·환경단체

    갯골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한 참석자는 마을 단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현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 하루 6~8시간을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인건비 배정을 20%로 제한하는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는데,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흥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6년 전 시흥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연대할 단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비로소 시흥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종합토론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가의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정왕동에서 21년째 환경단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 후원만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나누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복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올해 6월 새로 당선된 한 시의원은 취임 직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수많은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직접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이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잘 설득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과 허브 기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영리 부문의 '성과' 개념을 비영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토론회 현장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 김용현 설립추진준비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 추후 진행과정 안내

    설문조사 실시: 준비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결과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전환 논의: 오늘 발제를 듣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는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는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갯골마을학교, 우리동네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방향: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곧바로 담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방향: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는 시의회 상임위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참여 시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능 설계: '시흥형' 특화 기능(비영리단체 설립·운영 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의제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아카이빙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립 초기부터 마련해,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5. 참여 소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였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종호 사무총장의 발제, 그 필요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준 김유철 사무총장의 발제, 그리고 제도와 예산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김수연 의원의 발제까지, 세 발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 단위 보조금 사업의 경직성을 토로한 마을활동가의 발언, 연대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눈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21년째 지원 없이 활동해 온 환경단체 대표의 담담한 이야기까지이 모든 것이 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를 어떤 통계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날 나눈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안전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이 특정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흥시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이 걸렸다는 안양시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설문에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모든 활동가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우산이 하루빨리 시흥에도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 단체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첫걸음,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산사라

    조회수 267

    2026-07-10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1)’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2)4-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

    조회수 171

    2026-03-05
  • “월급이 밀려도 그냥 참았어요. 괜히 문제 삼았다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다쳤어요. 주변에서 산재라고 알려줬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해
    서 기다렸어요. 결국 보상도 못 받았죠.”
    “팀장님이 이유 없이 업무 외의 일을 시키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냥 참고 있어
    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거나, 앞으로 겪
    게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노동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죠.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2
    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기준,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는 노동 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노
    동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
    리는 매일 뉴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접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
    지만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흔
    했고, 불법 파견으로 일하다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많았습
    니다. 공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반복되는 사고, 폭염에 노출된 채 일하
    다 위험에 처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래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매년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
    좌’를 열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
    과 제도를 모르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련
    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안산시근로자종
    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총 5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

    하는 모든 시민을 돕는 실용적인 생활밀착형 강의였습니다.

    1강은 “노동법 기초와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규 공인노무사가, 2강은 “근로시
    간과 휴가”를 주제로 정해명 공인노무사, 3강은 “산언 안전과 산재보험”을 주제로
    변수지 공인노무사, 4강은 “부당해고와 대응”을 주제로 김지나 공인노무사, 마지
    막 5강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민주주의”를 주제로 최한솔 공인노무사가 강의
    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해 온 노무사들의 생생한 경
    험과 실용적인 조언이 더해져 강의는 더욱 현실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강의는 ‘임
    금’, ‘근로조건’, ‘산업안전’,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필
    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강에서는 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부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성과연봉
    제’, ‘포괄임금제’ 등 쟁점이 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강에서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꼭 알아야 할 근
    로 시간 개념들인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
    그리고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3강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
    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재에 대
    응할 수 있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어 4강에서는 ‘부당해고’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5강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

    장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5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수료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노동법률 강좌에는
    총 101명의 시민이 수강 신청을 했고, 강의마다 평균 73명이 꾸준히 참여해 노동
    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좌를 준비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퇴근
    후 시간을 내어 노동법을 공부하러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주 강의실을 가득 채워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일하는 사람’이 다수지만, 안산은 특히 노동자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80%가 임금노동자이고, 70만 시민 중 약
    30만 명이 안산·시흥스마트허브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대표적
    인 산업도시이자, 현장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안산에서 지난 2012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안산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일상적으로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권리 교육과 노동법 강좌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이번 ‘2025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도 그 활동의 일

    환입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군가가 대신 노
    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 존엄을 지켜가야 합니다. 헌법은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깨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잠자게 됩니다.”라며 노동법을
    공부하고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안산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안산시의 역할입니
    다, 그러나 그것은 만들어 가는 것은 노동자 당신의 상상과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
    다.”라며 참가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 머릿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은 말은 “알면 힘이 된다.”라는 강좌 제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함께
    외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단순한 지
    식 전달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지키고, 바꾸는 시작의 자
    리가 됐습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매년 상반기에는 노동법률 강좌를, 하반기에는
    ‘안산노동대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산노동대학은 2013년부터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만들어 온 안산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괜히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넘기곤 합니다. 그렇게 참고 넘긴 일들은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
    다. 반복되다 보면 나도, 동료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배우고, 자신의 권리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
    동자지원센터는 매년 노동법률 강좌와 안산노동대학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
    리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괜찮
    은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상 속 노동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입
    니다.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지역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
    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
    는 곳들이 있습니다. 나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한 번쯤 노동법을 공부해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시작이 생각보
    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노동법’이 필요한가요?”
    레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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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함께 걷는 돌봄의 길, 존중받는 노동의 미래를 향해
    – 2025년 세계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부천시 일지원센터 시상식과 토크
    쇼 현장 스케치 –

    1. 가사노동, 그 이름에 존엄을 담다
    6월 16일. 이 날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가
    장 조용하고 묵묵한 노동자들, 바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채택된 '가사
    노동자 협약(Convention 189)'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가사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권리와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
    구한다. 부천시는 이 날을 맞이하여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에서 시상식과 토크쇼를
    준비했다. 행사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가사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당사자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심 어린 자리였다.

    2. 뜨거운 여름날, 따뜻한 연대가 열린 현장
    성평등노동부천네트워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고 부천공정
    무역협의회, 부천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부천시지
    속가능발전협의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시여성
    회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지역노동공제회(사)일하는사람들과함께가
    협력하는 제14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감정돌봄 노동존중 시상식 및
    토크쇼>가 2025. 6. 16.(월). 18:00, 부천시일쉼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
    되었다.

    ‘귀한 노동, 서로 존중’라는 슬로건 아래 모인 이들은 가사노동자,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시민들로 다양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축사를 맡았던 노동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도 한결같이 “가사노동이 단지
    ‘일’이 아닌 ‘노동’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감에서였다.

    3. 시상식 – “다정함, 열정, 기쁨”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우수 가사노동자 표창이었다. 3개 분야(가사, 돌봄, 산후관리)의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은 하나. 오랜 시간 현장에서 한
    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온 진정한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었다.

    4. 토크쇼 – “다른 노동자와 같은 가사노동자의 동등한 보호”

    이들의 삶은 단지 노동 그 자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적
    돌봄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시상식 이후 진행된 토크쇼는 실제 올해 각 분
    야 가사노동 시상자와 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부천시의원이 참석하여
    대화를 나눴다. 김00씨: 15년간 노인돌봄 가사노동자로 일하며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해온
    삶. “제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서 손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죠.”
    박00씨: “20년간 청소 및 가사노동을 병행해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00씨: 현재는 다른 가사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멘토링까지 하는 활동가. “우
    리도 노동자입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
    다.”

    토론의 주요쟁점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외 부천 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가사노동은 왜 아직도 법제도 밖에 있는가?
    현재 한국은 2021년부터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된 기관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
    호 밖에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일자리를
    소개받고 하루 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은커녕, 임금체불에도
    대응할 수단이 없다. 2 “돌봄은 감정노동이자 전문노동” – 감정 소진 문제
    돌봄노동은 단순히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 어
    르신의 불안까지 다 받아내는 ‘감정노동’”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리 지원, 상담, 쉼터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이주여
    성 가사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인권 사각지대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
    통을 겪는다. 3 지역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천시는 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재정
    과 인식의 한계가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대하고,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 제도적 과제, ● 사회적 인식 개선
    ● 돌봄노동자 회복 지원등이 있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6. 마무리하며 – “노동의 가치를 묻는 사회가 되기를” 세계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노동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되묻는 자리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가사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이 없다면 도
    시의 하루는 시작되지도, 마무리되지도 못한다. 이제는 그들에게 법적 보호와 사회적 존중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단지 노동 그 자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
    동체적 돌봄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함께 걷는 돌봄의 길, 존중받는 노동의 미래 를 향해)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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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
    동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
    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
    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
    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868)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
    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씨와 B씨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
    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
    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조치도 함께 신
    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
    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
    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
    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
    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
    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
    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
    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
    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조
    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
    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
    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
    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
    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
    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
    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
    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
    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
    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
    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
    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
    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
    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
    느냐”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
    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
    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
    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
    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
    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
    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
    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
    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
    라 보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

    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
    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
    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
    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53001930)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
    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
    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
    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
    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
    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
    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
    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
    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
    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
    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63

    2025-06-05
  •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
    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
    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
    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
    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
    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
    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
    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
    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
    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
    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
    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
    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
    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
    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
    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
    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
    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
    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
    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
    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
    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
    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
    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
    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
    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
    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
    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
    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
    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
    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
    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

    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
    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
    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
    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
    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
    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
    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
    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
    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
    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
    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
    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

    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
    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
    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
    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
    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
    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
    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
    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
    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
    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
    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
    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
    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
    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조회수 71

    2025-04-17
  • [현장스케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100일 잔치 — 거대한 무관심과 단절의 장막을 넘어, 광명 골목마다 다정한 자치와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눈부신 도시의 활기 뒤편에서, 100일 동안 피워낸 다정한 공익의 꽃잎을 모다

    끝없이 펼쳐지는 재개발의 물결과 바쁘게 돌아가는 수도권의 일상 속에서,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곳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단단한 뿌리를 내려온 광명시. 그 벅찬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묵묵히 지역 사회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 출범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눈부신 100일의 여정을 지나 마침내 따스한 잔치의 자리를 펼쳤다.

    "우리는 과연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던 각자도생의 타성’이라는 차가운 장막을 걷어내고, 광명 구석구석의 평범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상생과 평화의 품을 넓혀갈 수 있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100일 잔치’의 감동적인 무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광명시의 방구석 방구석에서 모여든 수많은 공익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0일간의 땀방울을 보듬고 눈부신 연대의 지평을 열어간 환희의 현장을 깊이 조명한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100일 잔치’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고립의 장막을 걷어내고 손을 맞잡는 ‘광명 풀뿌리 공익 연대의 첫돌’

      • 광명시 곳곳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풀뿌리 단체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센터의 지난 100일을 축하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나 되는 화합의 장 마련.

      • "진정한 지역 자치의 완성은 혼자만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광명 전역으로 울려 퍼지는 다정한 연대의 합창에 있다"는 철학 실천.

    2. 현장의 쟁점들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지혜로운 공론장 브레인스토밍’

      • 지난 100일간 현장에서 마주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과 협력의 갈증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갈 상생의 해법을 나누기.

      • "혼자서 고민하면 막막한 벽이지만, 광명의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길을 여는 든든한 날개가 된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신뢰의 그물망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자치 생태계’

      • 광명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도내 인접 시·군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기후위기, 인권, 돌봄 등 시대적 과제들을 함께 돌파하는 거대한 연대의 그물망 완성.

      •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실현."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잔치와 교감의 시간들

    광명시 전역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가슴속 이야기를 풀어놓고, 우리가 왜 다시 단단하게 손을 잡아야 하는지 깊은 울림을 나누었던 개소 100일 잔치 현장은 뜨거운 공감과 진솔한 눈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현장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광명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공익활동을 시작하며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센터가 문을 열고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같은 작은 모임들까지 세심하게 보듬어주니 비로소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활동가들의 뭉클한 순간들.

    • 광명형 공익 연대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광명시 내 공익단체들과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소통하는 '광명 공익 수다방 및 네트워킹 데이'를 상설화하자",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서로를 충전할 수 있는 '광명 공익 리프레시 플랫폼'을 튼튼하게 가꾸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과 제도의 한계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광명과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연대의 불꽃이 온 누리를 밝혀 모든 도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찬란한 내일을 끝까지 함께 달리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현장스케치]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100일 잔치
    옐로 구피

    조회수 3991

    2023-11-06
  • [현장스케치]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 현장취재 — 거대한 고립과 단절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다 다정한 연대와 협력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흩어져 외롭게 빛나던 별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거대한 연대의 은하수를 그리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곳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풀뿌리 자치의 단단한 뿌리를 내려왔던 경기도 전역의 공익활동가들. 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리면서도 때론 거대한 현실의 벽과 외로움에 부딪혀야 했던 오늘의 씁쓸한 풍경.

    "우리는 과연 ‘각자도생과 고립의 타성’이라는 차가운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활동가들과 도민들이 손을 맞잡으며 상생과 평화의 품을 넓혀갈 수 있는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의 감동적인 무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도내 방구석 방구석에서 모여든 수많은 공익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땀방울을 보듬고 눈부신 연대의 지평을 열어간 환희의 현장을 깊이 조명한다.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고립의 장막을 걷어내고 손을 맞잡는 ‘광역 공익 연대의 대축제’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풀뿌리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난 땀방울의 성취를 나누며 하나 되는 화합의 장 마련.

      • "진정한 지역 자치의 완성은 혼자만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경기도 전역으로 울려 퍼지는 다정한 연대의 합창에 있다"는 철학 실천.

    2. 현장의 쟁점들을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공론장 포럼’

      • 민간단체보조금, 기후위기, 돌봄, 지역 소멸 등 경기도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갈 상생의 해법을 브레인스토밍하기.

      • "혼자서 고민하면 막막한 벽이지만, 전국의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길을 여는 든든한 날개가 된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신뢰의 그물망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자치 생태계’

      • 대회의 열기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각 지역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그물망 완성.

      •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실현."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대축제와 교감의 시간들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가슴속 이야기를 풀어놓고, 우리가 왜 다시 단단하게 손을 잡아야 하는지 깊은 울림을 나누었던 포럼 및 대회 현장은 뜨거운 공감과 진솔한 눈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현장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각자의 시·군에서 외롭게 활동하며 지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거대한 대강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동료 활동가들과 눈을 맞추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벅찬 감동을 느끼니 비로소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활동가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공익 연대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도내 31개 시·군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전파하는 '경기 공익 상생 박람회'를 정례화하자",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서로를 충전할 수 있는 '경기 공익 리프레시 연대 플랫폼'을 튼튼하게 가꾸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과 제도의 한계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연대의 불꽃이 온 누리를 밝혀 모든 도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찬란한 내일을 끝까지 함께 달리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와 연대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행정 지침이나 거창한 발전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이웃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땀 흘린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단절과 소외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협력의 숲을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현장스케치]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 현장취재
    럭비공

    조회수 3721

    2023-10-27
  • [기획]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 차가운 불신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구석구석에 공정과 신뢰의 푸른 자치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투명한 회계의 무게와 풀뿌리 자율성의 갈림길에서, 공공의 가치를 다시 묻다

    시민사회의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지탱하고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마중물인 민간단체보조금. 하지만 매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날카로운 시선과 행정적 통제의 강화, 그리고 현장 활동의 자율성을 호소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과 쟁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오늘의 풍경.

    "우리는 과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강한 신뢰의 장막을 훼손하던 불신의 그늘을 걷어내고, 투명한 책임성과 주체적인 자율성이 손을 잡는 진정한 ‘민간단체보조금의 상생 지평’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행정과 시민사회가 마주한 팽팽한 쟁점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경기도 곳곳에서 지혜로운 해법과 연대를 모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가 품은 3가지 핵심 비전

    1. 엄격한 투명성과 자율적 풀뿌리 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자치 생태계’

      •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회계 책임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는 동시에, 과도한 행정 규제가 현장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점 찾기.

      • "공공의 자금은 단 한 푼도 가볍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발적 열정은 어떤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는 철학 실천.

    2. 지적과 감사를 넘어 성장을 돕는 ‘컨설팅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조금 정산과 회계 지침 앞에서 좌절하는 영세 풀뿌리 소모임과 단체들을 위해, 따뜻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상시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혼자서 회계 서류를 붙잡고 눈물 흘리게 두는 대신,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든든한 동행의 품" 증명.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신뢰의 그물망으로 잇는 ‘민관 협치 재정 자치’

      • 행정기관과 민간 단체가 일방적 갑을 관계를 벗어나,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설 토론회와 조례 정비를 함께 빚어내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과 행정 담당자, 재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더 건강한 자치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성찰과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현장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오해와 무거운 감사의 눈초리 때문에 지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고충을 솔직하게 나누고 투명성과 자율성을 함께 지켜나갈 지혜를 모으니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짓던 참가자들의 돋보이는 순간들.

    • 경기도형 보조금 신뢰 구축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복잡한 회계 정산을 쉽게 풀어주는 '찾아가는 맞춤형 회계 닥터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자",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보조금 성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우리동네 공익 재정 포럼'을 열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제도의 벽과 불신의 앙금이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신뢰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조회수 7189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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