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권 현장에서 만난 ‘권리를 만드는 노동’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비장애인들로부터 ‘왜 기어 나왔냐’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다 울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매주 화요일,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하철 문턱을 넘는 순간 지하철은 한동안 멈춰 서고, 사람들의 시선은 한곳으로 몰린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고, 누군가는 대놓고 혐오의 말을 던진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지하철에 오르고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외친다.
“이것도 노동이다.”

2025년부터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팀에서 일하고 있는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 노동권 운동을 ‘노동의 개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노동을 생산성과 이윤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활동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인권 감수성이 34년간의 교육개혁 운동을 지나 장애인 노동권 운동으로 이어졌다.
학생 인권운동에서 장애인 노동권 운동까지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던 시절,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염은정 활동가는 해직 교사들과 함께 교문 앞에 섰다.
“학생들과 소통도 잘되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시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강했죠.”
해직 교사들의 출근 투쟁을 돕기 위해 교문을 열어주고, 선생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경험은 곧 학생 인권 문제로 이어졌다.
당시 학교는 두발 규제와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까지 일상이었다. 그는 “속옷 색깔을 검사하고, 치마를 들쳐 속바지까지 검사하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학생회 출마에도 성적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염은정 활동가는 ‘학생회 성적 제한 철폐’,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율화’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 안의 작은 문제 제기는 지역 다른 학교와의 연대로 이어졌고, 교육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과 교육 운동으로 30년 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 고교평준화 운동 등 굵직한 교육 현안 속을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몸이 무너졌다. 이석증으로 쓰러지고, 이에 따라 운전 중 사고까지 겪었다. 활동을 잠시 멈추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쉬면서 생각해 보니 현장과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무렵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이 김포장애인야학이었다.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매주 화요일, 중증장애인과 지하철을 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염은정 활동가는 매주 화요일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탄다.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에 맞서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기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캠페인이에요.”
휠체어가 지하철에 오르려면 열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하철이 지연된다고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눈살도 찌푸린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비로소 장애인의 현실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안 보이게 만드는 사회였잖아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는 무슨 죄라도 지은 듯 쉬쉬하며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리로 나온다. 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투표소 접근권을 조사한다.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염은정 활동가는 처음 장애인 운동을 접하며, “저 자신도 오랫동안 장애인을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봤다”라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도와주면 착한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 온 사회였던 거죠.”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혜나 복지’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운동 현장에 들어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동권 현실이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니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생존의 문제였다. 리프트 추락사고가 이어졌고,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며 싸워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지하철 엘리베이터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보다 비장애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더디게 변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다.”… 권리 중심 일자리의 의미
현재 염은정 활동가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운동이다.
김포장애인야학에는 현재 3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거리에서 권익옹호 캠페인을 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이동권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장애 인권을 알리는 모든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 생산’이다.
염은정 활동가는 말했다.
“국가가 UN이 정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테니 우리의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생산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노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노동이 바꾼 삶의 감각
‘권리중심 일자리’에서는 다르다. 비록 긴 시간은 일하지 못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월급을 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한다.
그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표정과 태도, 삶의 감각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노동자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평생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번 돈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펑펑 우셔서 둘이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잖아요. 내 존재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변화가 너무 커요.”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밖에 놓인 사람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산성이 없으니,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예요”라고 꼬집었다.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의무고용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의무 고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게 산정돼 있어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가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조로는 안 바뀌어요. 정부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장애인도 떳떳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고용부담금으로 148억 700만 원을 내 공공기관 중 최다 납부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6년 5월 20일 현재 1,079일째를 맞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인터뷰 말미,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염은정 활동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에게 장애인 노동권 운동은 이제 시작이에요. 10년은 해야죠.”
이석증을 앓고 난 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밤샘 활동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일에 미쳐 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간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예요.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말하는 장애인 노동권은 단지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노동자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다시 배우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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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권리가 되는 안산을 꿈꾸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를 다녀와서
2026년 4월 29일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토론회 순서 ]
좌 장 권달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발 제 안산시 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대안 / 김병태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지부장]
사례1 장애인 이동권은 삶이다 — 오성현 (상록수IL센터 동료상담가)
사례2 장애인 학습권 보장하라 — 임영채 (경기IL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동료상담가)
사례3 우리도 일하며 살고 싶어요 — 김문경 (상록수IL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사례4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에 산다 — 임현수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경기지부장)
토론1 안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역할 — 이재민
토론2 장애인 평생교육 —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교장)
토론3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조례의 필요성 — 조은소리
토론4 안산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전유리
토론5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이동권의 행정 장벽 철폐와 주거 선택권의 확장 — 김정아
토론6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의의와 한계, 안산 지역에서의 실천 과제 — 팔도
종합토론 질의·응답


우리나라에서 휠체어가 다니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공항이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 바닥은 반질반질하다. 턱도 없다. 경사로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넉넉하다. 모든 이동 동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캐리어를 끄는 비장애인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씁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런 세계에서 살아왔다.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편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세계. 그러나 그 '다른 누군가'는 처음부터 설계의 이유가 아니었던 세계.
4월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는 그 씁쓸함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리였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들 특유의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차별
발제를 맡은 김병태 지부장이 첫 말을 꺼냈다.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안산에 살아가는 3만 2천여 명의 장애인 시민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벽 앞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이동권 사례를 발표한 오성현 님의 말은 그 선언을 삶의 언어로 번역해주었다.
"어쩌다 시간에 맞게 딱 콜이 잡히는 날에는 정말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모니콜. 안산시의 특별교통수단이다. 관내 평균 대기시간 28분, 관외 38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2시간을 기다린다. 하루 이용 횟수는 4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눈비가 오면 더 오래 기다린다. 오성현 님은 퇴근도 못 한 채 휠체어에서 잠이 든 날이 있다고 했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은 그냥 나가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계획이고, 기다림이고, 운이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같은 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제에서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와 일일 16시간 운행 전면 보장, 수도권 즉시콜 시스템 도입,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됐다. 또한 모든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배리어프리 전수조사, 소규모 상업시설 경사로 설치 비용 전액 지원도 제안됐다. 이것들은 요청이 아니라 권리다.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것처럼, 당연해야 할 것들이다.

배움과 일, 그리고 존엄
임영채 님이 조용하게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우리에게 배움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단 한 곳뿐이다. 장애 성인의 54.4%가 중졸 이하의 학력에 머물러 있다.
배움이 닫히면 지역사회로 나가는 문도 함께 닫힌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신설과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지원, 이것은 교육부의 일이 아니라 안산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김문경 님의 말은 달랐다. 이전 직장에서 그는 늘 눈치를 봐야 했다. 낮은 임금과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토론에서는 안산형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 제정이 제안됐다. 최중증장애인 100명 고용, 12개월 근로계약, 3년 위탁 보장. 숫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수어 통역을 했던 농인 이야기가 생각났다. 공공일자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농인이 지원했다. 주차장을 오가며 요금을 받는 일이다. 요즘은 카드로 결제하니 말이 필요 없다. 카드 받고, 계산하고, 인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
수어 통역을 통해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안 된다고 했다. 말이 안 들리면 일을 못 한다는, 설명되지 않는 논리. 농인은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다르게 소통할 뿐인데.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설계의 문제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못 받는다는 건 상상력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 많은 곳에서 상상하기를 멈추어 있다.

시설 밖 세상으로
임현수 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는 어릴 적 경기도 광주의 '향림원'이라는 시설에서 살았다. 2013년 2월의 어느 밤, 선생님이 장애인 동료들을 벽에 세우고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역시 빗자루와 글루건 심으로 발바닥과 손바닥을 맞고 발이 부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2015년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폭력의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시설 밖으로 나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원장은 욕을 하며 탈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마침내 2024년 10월 2일, 그는 세상으로 나왔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탈시설 5개년 로드맵, 지원주택 조례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립생활센터 역량 강화. 이것들이 실현될 때, 임현수 님 같은 사람이 10년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토론회 마지막, 지방선거 후보자가 물었다. 탈시설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담당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시설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자립을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숫자가 없다는 것은 존재를 세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지 않은 것은 보지 않은 것이다. 보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저녁 7시 수업을 듣고 싶었던 친구에게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친구가 떠올랐다. 수어 교실에서 만난 전동휠체어를 탄 그 친구. 회사에 농인 동료가 생겨 수어를 배우러 온다고 했다.
저녁 7시 수업인데 그는 항상 5시, 6시에 와 있었다. 궁금해서 물었다. 오후 4시에 퇴근하자마자 하모니콜을 부른다고 했다. 퇴근 시간대에는 콜이 잘 안 잡힌다고. 저녁도 거른 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일찍 오는 게 낫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9시에는 콜이 더 안 잡힌다고 했다. 밤 11시에 콜이 잡혀서 집에 간 적도 있다고. 추운 겨울, 온기 하나 없는 복지관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러면 일찍 가지,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렵게 왔는데 수업은 다 듣고 가고 싶어요."
추석에는 혼자 전철을 타고 수원 스타필드에 다녀왔다고 했다. 처음으로 혼자 나들이를 한 것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전동휠체어는 무거워서 아무도 들어줄 수 없다. 보도 턱에 막혀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들어보며 작년에도 했던 말들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아마,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말들이 구호로만 머무는 한.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질문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로.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캐리어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처음부터 휠체어를 위해 설계된 도시가 생겨날 것이다. 그 도시에서는 장애인 이동이 로또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될 것이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받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 그 평범함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되는 안산을, 나는 오늘도 꿈꾼다.


2026년 4월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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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
동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
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
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
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868)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
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씨와 B씨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
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
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조치도 함께 신
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
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
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
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
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
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
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
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
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조
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
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
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
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
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
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
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
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
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
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
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
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
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
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
느냐”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
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
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
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
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
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
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
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
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
라 보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
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
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
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
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53001930)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
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
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
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
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
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
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
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
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
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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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미디어의 편견과 쉴 새 없는 일상의 무관심 뒤편에서, 스크린 속 생생한 이야기로 장애인인권의 온도를 높이다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는 OTT(Over-the-Top) 전성시대 속에서, 자극적인 소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인권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특별한 시선들. 장애인의 삶과 존엄을 다정한 눈길로 담아낸 미디어를 통해, 편견의 장막을 허물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그려가는 ‘OTT로 배우는 장애인인권’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미디어는 그저 재미를 위한 소비일 뿐’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도민들과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OTT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인권을 꽃피우는 공감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미디어 감수성과 인권 자치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연대와 상생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방관과 편견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미디어 인권 감수성 및 시청자 연대 생태계 구축’
장애인을 단순한 시혜나 동정의 객체로 소비하던 미디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일상에서부터 OTT 속 인권의 메시지를 함께 읽고 나누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진정한 인권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법적 제도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 작은 방에서 이웃과 함께 화면을 마주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온기를 나누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론장 및 인권 연대 강화’
미디어가 비추는 장애인의 삶을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일상의 차별을 허물고 대안을 찾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혼자서 화면 속 부조리한 시선과 마주하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토론하고 공감하면 그 어떤 차별의 벽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인권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미디어 네트워크’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공익단체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상향식 인권 민주주의와 미디어 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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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