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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물론 그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공익활동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에게는 그 마음을 실현할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공익활동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향한 의지를 실현할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로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날의 교육은 공문서 작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문서가 공익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만 공문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서류를 접수할 때 공문서 작성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 현장 현수막]

     

    공익활동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문서 작성 실무 교육을 준비한 것입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 한종문 강사]              [강의를 듣는 공익활동가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다양한 예시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준 한종문 강사]

     

    오늘 교육을 담당한 한종문 강사는 각종 공공 기관에서 공문서 작성 관련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한 강사는 참석한 공익활동가들이 공문서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려 깊은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상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문서의 경우에도 각종 신청서, 진정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하게 된 것은 공문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작성하게 되는 각종 문서 역시 공문서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문서라는 것은 알겠지만, 공문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어려울 것만 같이 느껴지는 선입견은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은데요. 규칙이 너무 세세하고 번잡하여 비능률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레드 테이프1)라는 용어의 출발도 공문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공문서 작성 요령은 무엇보다도 일 처리의 효율성을 생각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같은 담당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시간이 지났을 때 A라는 결론으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몹시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특히 공적인 업무처리는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공문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의사의 기록 및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업무의 연결 및 조정,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서는 신속 처리의 원칙, 책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공문서는 적법처리의 원칙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공문서는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문서는 적합한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효율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어야 같은 문서에 남아 있는 의사를 전달받고 업무를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겠죠. 현재 공문서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 운영 편람입니다. 한 강사는 어떤 포털 사이트던 검색 한 번만 하면 금세 찾을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석자들의 눈빛이 점점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교육에도 계속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

     

    공문서의 기본 개념과 공문서의 존재 이유에 대해 들은 이후, 한 강사는 본격적으로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기안(起案)이라고 합니다. 기안은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훈련, 예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안의 근거를 밝히는 것인데요. 단순히 센터장의 지시 사항, 팀장님의 지시 사항처럼 근거가 빈약하거나 없는 기안은 전체적인 문서의 인상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는 말은 사업 활동의 목적, 방향, 실행 방법이 잘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기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기안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골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참석자들 역시 모두 공익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설명을 열정적인 자세로 들었습니다. 강사님도 이런 학구열에 보답하듯 열정적으로 기안문의 실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띄어쓰기를 몇 칸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안문의 작성 세부 요령을 실제로 기안문을 써야 할 때가 돼서 배운다면 본래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겠죠.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문서 작성 요령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공문서 작성 실무에 대한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이어서 보고서 작성 스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담당자가 상사에게 특정 업무의 계획, 내용, 진행 상황, 결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논리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설득,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수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보고서는 자연스레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보고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보고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황을 정리한 내용만 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구성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장의 형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대처는 어려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마주한 문제점의 현황과 그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보고서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보고서는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제안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개요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과제명, 참석자, 장소,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힙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 필요성 등은 현재 이슈와 쟁점을 밝히는 것이고 이후 목적은 업무 수행이 무엇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설문을 활용하여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런 문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함께 밝히면 더 좋겠죠? 강사님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익활동가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날의 교육]

     

    2시간 정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된 교육이지만, 누구 하나 지치는 기색 없이 이어진 강연이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공익활동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안문과 보고서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문서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공익활동 실현을 위한 꿈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공익활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뜻은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특히 많은 이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공익활동의 특성상 더욱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에도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618일 화요일 15:00~18:00, 6. 25.() 15:00~18:00에는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전략 및 미션 방안과 비영리단체 성과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926일 목요일 15:00~18:00에는 공익활동가 홍보글 작성 방법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항상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주>

    레드 테이프 : 당초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된 말로, 관청식의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칭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여름의 나무처럼 자란다! - 2024년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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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이사 홍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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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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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원은 얼핏 보면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점이 연달아 이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잇는 하나의 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공익활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익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작은 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최근에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많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다면 안 되겠지요. 공익활동을 경기도 내에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공익활동을 위한 또 하나의 점을 찍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 현장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햇빛이 따가웠던 619일 수요일 안양시청,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듣는 시간을 갖고,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렇게 더운 날씨를 마냥 원망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빨리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안양시에 공익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강연 현장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

     

    최대호 시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의 행사는 곧바로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늘 그렇듯 단순한 질문일수록 답은 어려워지는 법이죠. 이 한 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표현되는 것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의 정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는 지금은 폐지되긴 했지만, 그전까지 공식 문서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사람 없이 다수가 어떤 활동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도 대다수의 활동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심지어는 국가의 정책에도 이런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은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민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라는 두 단어의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시민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성격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지지는 결코 시민들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시민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운용해 주는 관()과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에서야 공익활동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 활동에 다시 영향을 받아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익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공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공익활동이라고 한다면,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은 개인들이 이익을 배분하는 사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공공(公共)성을 내포합니다. 공공(公共)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크고 작은 공동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발성을 기반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증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활동 지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정보 공개에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자면 시민사회를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러한 민관협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좀 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건강한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중간 지원 조직은 여러 사회적 자원들을 단체와 활동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흔히 행정과 시민사회만을 연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의 범위는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안양시에 설립될 센터를 예로 들자면,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양시의 공익활동 증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파트너를 탐색하고, 안양시 내에 있는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성장 지원 이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익활동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일차적인 질문으로는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과 단체 및 활동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예비 공익활동가까지 지원 가능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인적 자원과 자본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원의 방향이 활동가의 성장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기본적인 정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공익활동의 확산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의 말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경향이나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2부에는 참가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앞선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이 질문에 대해 다 함께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간단한 사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안양시 공익활동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각 모둠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어릴 때부터 공익활동을 접할 수 있는 창구 마련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연대하자는 의견과 미래를 생각해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이 함께 하는 일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안양시에 설립될 중간 지원 조직에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공익활동은 자발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했었지요. 참가자들도 공익활동에 있어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시간도 아닌 마음이겠지요. 돈과 시간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활동도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다음 토론에서는 안양시 중간지원조직이 실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노인 문제, 인력 및 예산 면에서의 안정적 운영, 공익활동의 시민의식 제고, 공익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 등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니만큼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은 물리적 공간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채워졌으면 좋겠냐는 의견에 어린이 돌봄센터, 공유 부엌, 회의 공간, 공익활동단체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사무 작업이 가능한 공간,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역시 다채로웠는데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긴급 돌봄 프로그램, 공익활동 아카이브 에디터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가 어떠한지를 읽어낼 수 있게합니다. 다양한 토론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노인 문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문제, 공익활동의 확산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단 몇 줄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열정이 가득했고, 또 치열했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은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의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을 전하고 있는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명료하게 알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멋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공익활동도 여러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안양 시민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한 참가자들의 모습

     

    토론 인원만 80,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리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남긴 많은 참가자의 의견은 오랫동안 남아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큰 목표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곧 만나볼 수 있게 되겠지요? 공익활동이 우리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무지개빛 태동기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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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621)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1121)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1128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1219)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5(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4]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3]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5]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의미
    연연

    조회수 289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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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어만 보이는 목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목표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한 걸음을 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가야 하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공익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화합과 논의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행사 현장]

     

    여름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치열한 계절입니다. 뜨거운 열정, 치열한 노력이 가득한 이 시간은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5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분위기는 여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군 센터장 및 실무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년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 2022년도 10월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가 개소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더 큰 목표를 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혹은 다른 활동가들이 알면 좋을 경험, 연구 내용 등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날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철민 박사가 <경기도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 연구 개요>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조철민 박사의 연구 내용 설명]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조철민 박사는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소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키(key)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공익활동가들이 있어도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직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민 박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경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 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분임회의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는 참가자들]

     

    연구는 크게 분석 두 부분과 수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사회, 정책, 지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 지원 기구들이 맡는 역할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단체와 모임의 형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시민사회가 둔화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 내부를 점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조직의 내부, 대외관계, 사업 추진 방식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센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립 단계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실행 중인 가운데, 그 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같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의 의견 교류와 소통은 필수인 법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구 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단독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들으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거치고, 마지막 워크숍에서 향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의 자리는 현장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분임을 나누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렴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가기에 앞서 진행된 조철민 박사의 압축적인 현재 연구 취지 설명은 참석자들이 더욱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회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분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임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이자, FGI(Focus Group Interview)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가 각각 모여 2시간가량의 분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제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이 각 분임회의에서 기록자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회의 중에서도 저는 시민사회활성화분과와 공익활동촉진분과의 회의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분임회의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간 공익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분임회의 현장]

     

    보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어려움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 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다른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은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물질적, 공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익활동의 뜻을 이해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시급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촉진분과 분임회의 현장]

     

    첫 번째는 행정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사업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바꾸어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있으니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사업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센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휘둘리게 되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과의 관계는 공익활동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익활동 관련 기관이 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겠지요. 이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지원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익활동 기관에 입사시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간이 10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청년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오랜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활동가는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입니다.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 시절부터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나죠. 공익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활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공익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가가 박봉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도 흔한 실정입니다. 개인 연수비 지원도 단체 연수비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공익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단체의 전략적 자립을 꿈꾸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세 번째는 지원사업의 일회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보수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성격 자체가 마치 구휼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 성격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사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는 열심히 사업의 기틀을 닦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즈음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활동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모여 최종 결과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의견 교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눈 이들의 소감으로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생각과 포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 단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그리고 시·군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하면 공익활동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분임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함께 해서 든든한 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전체 회의 발언 모습]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활동가들과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찬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저희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맞추려 달려왔습니다. 이후 한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돋움할 건지 오늘 나온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하고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과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참석자 단체 사진]

     

    천 리 길은 예로부터 아주 먼 길, 아주 아득한 목표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꿈만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천 리 길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두 걸음으로, 열 걸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와 값진 한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현장스케치]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천 리 길을 함께 가기 위한 밑거름 -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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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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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5월은 본격적인 활동의 달로 하루 하루가 무척이나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5, 경기도 공익단체 리더들이 모여 비영리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워크숍이었는데요. 교육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틀의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크라시(sociocracy)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역동적 조직 운영체계(Governace System)

    시장 경제의 생산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

    효과적인 업무수행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무이론

     

    소시오크라시

    덴마크 EndenburgElectrotechniekCEO 인덴버그가 직접 자신의 회사에 적용하면서 체계를 확립한 이론 Sociocracy(소시오크러시, 자치/자율주의)가 종종 ‘Socialism(사회주의)’과 혼동되어 보다 핵심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Dynamic Governance’, ‘Dynamic Self-governance’, ‘Deeper Democracy’,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링크컨설팅은 ‘Dynamic Democracy’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왜?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소시오크라시에 관심을 가졌을까!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작거나 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생각과 사정은 다를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익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수평적인 이해관계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활동을 하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익단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은 커다란 장애로 다가옵니다.

    조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공익단체는 기업과 같은 조직운영체계를 연구하고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공익단체를 돕기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추진했고, 조직 운영에 갈증이 심했던 공익단체들이 여름가뭄에 단비처럼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환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역대 최초로 7시간 만에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고 하네요!!)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이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오크라시의 운영체계를 실습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상호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조직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시오크라시 협력적 VMA 수립 요소중 관심 요소에 투표해봄으로서 교육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배워볼까요?

     

    Puzzle1. 비전, 미션, 목표, 영역

    소시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비전, 미션, 목표,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참여자들도 각 조의 역할을 직접 선택하고, 그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을 팀원들과 정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각 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활동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1(환경미화)는 각 테이블의 청결을 위해 사용한 컵을 교육이 끝난 후 직접 세척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안내하고, 쉬는 시간 수시로 환기를 하는 활동계획을 세워 이틀 동안 강의 공간이 쾌적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오락)는 수업전 아침에 문앞에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주기와 쉬는시간에 파킹보드에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재생,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참여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90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정해서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자들이 모두를 배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3(공부)는 팀원들이 직접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 교육 중간에 퀴즈를 내고 보상으로 과자와 재미있는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이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동료들에게 이쁜 보석반지를 선물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조직 구성원 다 같이 참여하여 일의 목적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서 세워서 실행한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Puzzle2. 제안-동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독박을 쓰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의제가 묵살된 소수의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안-동의의 단계를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팀원끼리 맞춰보며 단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오랜 시간 강의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리 보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기에 시계방향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손을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극을 통해 교재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하는 다양한 유형과 조직 내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원이나 다른 유형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상황을 예상해보고 해당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Puzzle3. 동의에 의한 직책자 선출

    여러분은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인기가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출의 방법은 다수결일겁니다. 다수결로 뽑힌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맡은 일을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을 때는 조직의 방향이 역행하거나, 또는 지지하지 않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선출방법은 없을까요? 소시오크라시는 동의에 의한 선출을 이야기합니다.

    동의에 의한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보세요.

    1. 책임, 자격, 임기 명시하기

    2. 본인 이름과 추천자 이름을 적어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제출한다.

    3. 추천한 이유를 들어본다

    4. 추천을 변경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한다

    5. 퍼실리테이터가 자격과 부합한 후보자를 제안한다

    6. 동의라운드를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참여자들도 선출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립과 역량이 많이 중요했고, 동의라운드에서 반대에도 기분상하지 않는 담백한 대화와 수용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Puzzle4. 서클과 더블링킹 구조

    수직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수평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두 가지 운영체계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일어서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전체가 일사분란하게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모두 앞만보고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자율성이 결여되었고, 서로 마주보고 동그란 원을 보고 있을 때는 진행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원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을 어떨 때는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기에 대체로 수평적으로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방향을 이해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달라서 때로는 조직의 목적과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모델로 합니다. 정맥과 동맥이 순환하듯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순환하고 각 단계별 의사소통을 수평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서클은 단위 조직을 부르는 말입니다.

    서클은 4가지 역할로 운영장과 서클대표, 퍼실리테이터, 서기가 있습니다.

    이중서클은 조직의 동맥(하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운영장과 정맥(상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서클대표가 동시에 위아래 서클에 일원이 되어 의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되어야 깨끗하고 사람도 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 조직도 순환이 잘되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소시오크라시의 자연스러운 순환구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uzzle5. 회의 체계

    소시오크라시에서는 정책회의와 운영회의 두 가지의 회의 체계를 가집니다. 정책회의는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직의 의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동의의사결정을 가지고, 운영회의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운영장이 주재하여 리더의 주도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탑운영장(강사)과 팀별 운영장의 회의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미화팀, 오락팀, 교육팀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탑운영장이 수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팀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해당 회의를 종료하고 당사자끼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uzzle6. 피드백

    영리조직이던 비영리조직이던 성과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치화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가 본연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일의 능률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부정하고 평가를 동료의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나의 업무를 잘 아는 동료가 나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니까요. 모두의 성장을 돕는 방식입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지 알게 되면 일의 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 피드백을 할 때의 화법이 중요합니다. 이 화법은 소시오크라시 뿐 아니라 어떤 회의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찰한 사실 + I message

     

    인간은 주관적 일수 밖에 없어 일상에서 주관적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주관적 평가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신 일 잘하는데또는 당신 일 못하는데어떠세요? 긍정도 부정도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관찰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강의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동원아, 지난 회의에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나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어떠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한 사실 +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입사기념일에 축하격려에 초점을 맞춘 동료 피드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시오크라시 정규과정 16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한 이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께한 교육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강사님과 함께 소시오크라시 배워서인지 이틀 학습시간에도 교육참여자 모두 지친 기색없이 워크숍이 끝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10시간의 교육만으로 소시오크라시를 현장에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화과정과 더불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소시오크라시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고 동의가 필요한 운영체계임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공익단체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소시오크라시 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익단체가 잘 맞는 조직운영체계를 입게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워크숍 현장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과 공동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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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작년 스물셋 새내기 교사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뒤이은 다섯 명이나 되는 교사의 가슴 아픈 선택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그리고 교육부는 어째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는지, 이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이 모든 상황은 교권이 추락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즉 교권추락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는 것이었다.

    동료 교사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학교구성원 중 최약체인 학생에게 이 가슴 아픈 상황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켰고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 불편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다. 최고 권력에 의해 일순간에 무분별한 학생, 몰지각한 학부모로 몰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주체성을 신장시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요구 따위는 말도 못한 채 잠재적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서 스스로도 위축되어 자기점검하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신장된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20107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명 오장풍 사건은 학생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오장풍이라 함은 교사가 학생에게 장풍을 쏘아 날린 것처럼 보여 지게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교사의 폭력 관련 영상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인 2011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오장풍 사건과 같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출석부로 사정없이 머리를 가격하거나, ‘싸대기’, ‘빳따등의 체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엎드려뻗쳐’,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뻗쳐 하는 자세)’, ‘책상 위에 무릎 굻기’,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물구나무서기로 기합을 주는 신체 폭력 역시 학생을 교육과 계도를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졌다. 이에 버금가는 차별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머리길이, 양말과 스타킹 색깔,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강제하는 두발복장 검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책가방을 홀딱 까뒤집어야 하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훈육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밖에도 학생임원 출마 시 성적제한을 두는 등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실감나는 야만의 시대였다.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의 모습은 1950년대 초중등 교육지침이 시행된 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한결같았다. 특히 1960년대 ~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상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신장된 시민의식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이었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벌이 사라지고 인신공격적이고 차별적인 폭언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여전히 단위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 학생인권보장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자 학교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용감을 체득한 학생들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가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외나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지 살피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구정화)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학생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거나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3.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인과관계 대한 객관적 견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권추락의 핵심 요인이 학생인권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크고 이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결론이 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으로 교권추락과 학생인권보장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2021년 교권 침해 현황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해서 분석한 정의당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0.5,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분석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다소 높다는 집계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약 3000건이고 이 중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전체의 60% 건수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인구비중으로 볼 때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지역별로 어떠한가를 2019년과 2022,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며 살펴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8.8% 감소했고 경기는 20% 증가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중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남의 경우, 부산은 11% 감소한데 비해 경남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교권침해와 인권조례의 유무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데이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프레임과 이에 경도된 인상비평적인 조사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시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되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4.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학생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에 아동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란 없다.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니 이러저러한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해 받았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4항에서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 받는데 이 이상의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5.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당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 이후 인수위 백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고하였다.

    여러 경로와 방법을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모색하던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감 중 가장 먼저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해 920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 의견서 접수 내용으로 보아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다는 사유로 202311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다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에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3일 다시 입법예고 하기에 이른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기도 내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60여개 단체와 경기도민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20231010일에 발족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한 현재까지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대위의 활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인증샷 캠페인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피켓팅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토론회

     

    6.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신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권이 추락되고,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이 추락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교사 역시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수학습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정부 당국과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 분노의 대상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거짓 선동으로 교육구성원들 간의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교권추락과 교육공동체 해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길 바란다.

     

    존중 받은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다워질 것이다.

     

    ​​​​​​

    [기획]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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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59일 오후2,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기획]「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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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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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416.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424일 오후 2~4.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포럼의 좌장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라라

    조회수 469

    2024-04-30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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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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