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간 선감도 바다에 잠들은 소년의 꿈-노인이 된 소년은 시간이 없다.
이향림 상담실장(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82주기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노역자와 전사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산의 선감도 전체를 50만원에 매입함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경기도에 넘겨주었고 폐원이 되는 1982년까지 40년간 지속적이고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선감학원생 교육내용
11월 6일 토요일 맑음 (1943년)
천황폐하의 감사한 호의로 우리들도 군민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명예로운 일본의 군인이 된다는 일은 더 없는 행복이다.
나는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닦아서 훌륭한 청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원병이 되어 천황폐하의 고마운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사회 최약자층, 그 중에서도 10대 안팎 아동 수천 명을 외딴섬 선감도로 납치해와 감금하고 굶기고 때리고 강제노동을 시켰고, 죽으면 암매장했다. 834명의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탈출했고 탈출하다가 시체조차 건지지 못한 소년들의 기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악랄한 아동 착취는 은폐되었고 시설 폐쇄 뒤에도 30년 가까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4년 3월 26일 두번째로 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문을 보면, 선감학원이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규정했다. 아동 보호시설이 아니라 도유지 관리를 위해 가장 힘없는 빈민층 아이들을 무단 수집수거하여 (당시 신문의 표현) 부모와 생이별시켰고 서울의 수용시설의 아이들을 외딴섬 시설로 데려다가 감금한 것이다.
김장하는 모습:수용된 소년들은 농사기술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미명하에 종일 노동에 시달렸고 공동작업에서 제 몫을 못하거나 실수하면 가혹한 매타작을 받았다.
국가폭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가 4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도 놀랍지만 폐원이후 40년간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은폐된 과정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 5급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원장을 역임했고 선감학원에서 40년간 근무했던 공무원들과 아동수용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국가시스템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80년간 선감학원 아동들의 인권침해가 침묵 속에 있을 수 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선감학원 피해신고자는 24년 6월 현재 320여명이다. 5759명의 피해자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이다. 이는 선감학원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신고피해자들의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과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채 문맹, 도시빈민, 대인관계 기피증 등의 트라우마 증상이 있고, 수급자 1인 가정이 60%가 되는 것으로 보아 뉴스시청이나 사회적 연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의 피해자 개인지원은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경기도청 구청사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트라우마 심리상담과 자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지원으로는 경기도민 피해자 193명에게만 1회 위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지원금 20만원, 700만원의 의료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 선감학원피해자는 전국에 있고 23년 경기도에 홍보를 하여서 피해자 신고가 증가되었듯이 선감학원 피해지원에 대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피해자 간에 차등지원이 되는 2차가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현 경기창작센터)에 2017년부터 선감역사박물관과 추모문화제가 운영되고 있다. 역사박물관의 해설사는 피해자들이 직접하고 있으며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의 폐원일을 기념하여 매해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암매장 묘역 유해 발굴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천500만 원에서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행정기관 책임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한 실천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과는커녕 어떤 관심도 안 보였으며 국가와 경기도 책임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사의 가해자는 정부의 행정기관이다. 과거사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록에 없는 과거사 피해자들은 가해기관인 행정의 무책임과 산업화시대 국가권력의 비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록이 은닉되었으므로 가해기관에 책임을 물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방식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당시 경험을 얘기하는 정도일 뿐, 행정이 이들과 관련한 입증자료들을 찾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력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국가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것의 근거가 되는 지자제의 조례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에 개정되어 2018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내용
2016년부터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감학원사건을 지지하고 알리는 연합모임이 시작되었고 시의원과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선감학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선감학원은 안산지역의 사건이 아니다. 운영 주체인 경기도의 사건이고 사건의 주체인 중앙정부 시절에 자행된 명백한 국가폭력 아동인권침해사건이다.
80년간이나 보상없이, 피해자인줄도 모르고 살아온 노인이 된 선감할배들이 원하는 노후의 삶은 무엇일까?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의 의미의 첫 번째는 명예회복이다. 평생을 선감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신고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리고 선감옛터를 50~60년만에 방문하셨다. 심지어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알리지 못하고 평생을 긴장 속에 여러 비밀을 갖고 살아오신 것이다. 옷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납치되고 부모의 이름을 대면 맞았던 소년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생존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국가와 경기도는 사과는 물론 평생을 국가폭력의 그늘에서 살아온 시간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옥도의 기억을 씻고 희생자 친구들에 대한 추모를 통해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과 죽음으로 부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매맞아 죽은 친구와 탈출에 실패해서 바닷물에 되돌아 온 시체의 매장을 여러차례 해온 악몽으로 인해 약물과다복용, 알콜중독, 대인기피, 공황장애, 지식에 대한 열등감 등 발달장애와 신체폭력으로 인한 복합 트라우마 증상은 전문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노인발달단계에 맞춘 다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이다. 선감할배들이 꿈꾸는 따뜻한 일상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이 일군 논밭과 고사리 손으로 심었던 나무들이 있는 선감옛터에서 단칸방에서 못해봤던 텃밭을 가꾸고 개와 닭을 키우며, 피해자동료들과 함께 서로 돌보며 소년시절에 못해봤던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고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없이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작별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꿈꾸고 있다.
선감학원 폐원 이후에 돌아갈 가정이나 고향을 잊은 채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지옥도였던 선감도에서 존중받고 따뜻한 추억을 쌓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힐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감옛터에서 먹거리를 나누고 선감역사박물관과 건립될 평화인권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아동인권활동가로서 맞이할 선감할배들을 응원한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은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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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건,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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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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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