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공익활동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강력한 신념과 투지가
넘치는 혁신가? 삶이 여유 있어 활동하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 이처럼 다양
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공익활동가를 확실히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다소
있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자리 잡은 공익활동의 일자리에 대
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과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인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결과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 비영리 생
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포럼)을 개최하였습니
다.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 개회식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
1. 발제
이번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앞서 열린 2차 포럼도 있었는
데요. 당시 논의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비영리경영연구소(이명신 소장)가 함
께 발간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발
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 부문의 공공·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경
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의 통합 체계로 재편하였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으로도 추진되었지만 예산의 규모와 안정성 문제로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점으로 계획돼 비영리 영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정규직 전환 고용 연계 사업인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사실상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일자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입 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예로 향후 3년 동안 총 300억 원을 비영리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
과 약 489.9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98.4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14.8억 원의
성과와 최종 GRDP(지역 내 총생산) 기여율도 0.00366%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으로는 1. 비영리 통계 기반 강화 2.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체계화 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협력적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 5. 청년 공익활동가 정책 강화 6. AI와 비영리 일자리 대응 7. 기본
사회 및 기본소득 연계 8. 일의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1_detail.php?board_type=no
tice&board_idx=9377
2. 패널 토론
3차 협력 사업에서는 2차 포럼에서의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
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패널 분들의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패널로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혜영(헤이영 대표/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위원), 손석환(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상임이사), 조철민((사)시민 이사)께서 참여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 패널 토론
1-1. 비영리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
(경기도청년공익활동인턴일 경험 사업을 중심으로) -노주현- ●공익활동가의 낯선 영역
가족들조차도 본인의 공익활동가로서의 직업·정의·경계에 대해 모를 때가 많습니
다. 스스로도 행정 일을 진행할 때 공익활동가가 속한 직업·직군 분류표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공익활동가 인턴 면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공익활
동가 인턴을 선발하고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자들의 공익활동가라는 직업
에 대한 관심과 열의 뒤에는 가려진 청년 취업 실태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로
조직의 경직성, 지속되는 비정규직 신분, 단기간에 능력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
템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른 장점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와 가능성
청년과 함께 가꾸어 갈 비영리 일자리에서의 핵심은 신선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라
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해 봤습니다. þ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자. þ 단체의 특성상 바쁠 때는 아주 바쁘니 한가할 때 여유를 누리자. þ 늘 (본인이) 혼자 일을 해와서 일을 공유하는 것이 어설플 수 있으니 이해 바
란다. þ 퇴근 시간이 되면 주저 없이 일어나자. 결론적으로 일반 사회에서의 경쟁 시스템·지속적인 비정규직 구조·능력을 빨리 증
명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스템·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들과의 차별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공익 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비영
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겪은 청년 공익활동 일자
리 지원 사업처럼 공익 활동의 가치·의미와 경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정받아
비영리 일자리가 활발히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1-2.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 일자리를 통해 바라본 과제
-손석환- ●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비영리 일자리는 ‘착한 일’을 하므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적은 급여
가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에 필요한 ‘돈’
도 중요합니다. 예로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에서는 비영리 영역이 지원 사업에서
다수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를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
적 경제 섹터 내에서 해석하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시적으로 보
자면 비영리 일자리는 공공의 지원 제도 없이 자생할 수 없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청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직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소득 제도도 다소 의문이 생기는데요. 좋은 취지이지만 지원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
물론 사회적 경제 영역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투입되는 시간·에너지·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 철학·희생·보람에 의존하는 일자리, 초라한 법적 지위·제도, 폐쇄
적 조직문화와 같은 한계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5가지의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þ 비영리 영역의 가난은 정당한 것인가?
þ 매년 논의되는 뻔한 문제와 대안 얘기는 바뀔 수 있을까?
þ 청년의 미래가 기대되는 영역인가? 비영리 영역의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
þ 비영리의 경제적 기반은 최소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할까?
þ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토론 발언을 하고 있는 손석환 패널
1-3.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고찰
-김혜영- ● 서두
청년 활동가가 사라지며 공공 의제를 다루고 정책·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활동가에 대한 인식
은 여전히 자원봉사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영리 영역은 매력적인 경력
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커리어 성장·인정 요소를 제안하며 청년 맞
춤형 커리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커리어 성장
청년들은 비영리 영역에서 높은 연봉·복지와 같은 안정감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위
한 성장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경영·기획·마케팅 등의 역량 함양 및 비영리 영역에 특화된 ‘사회적
임팩트 설계·측정 능력’, ‘지역 사회 기반 문제 해결 역량’, ‘커뮤니티 조직화 및
시민 참여 촉진 능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조직·개인의 성과 및 전
략 분기별 점검, 해외 연수·장학생 지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커리어 인정
비영리 활동가를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는 데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비영리 활동가 인증 제도’를 통해 연수·교육· 현장 경력 등의 점수가 기준 충족 시 커리어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회계’의 도입으로 역량 강화·조직 관계·공동체 신뢰 등의 성과를 지표화해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 환원율을 가시화해야 합니다. 이는 활동가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1-4.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_사례와 제안
-조철민-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 사례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선도적인 흐름을 보이
고 있는 만큼 여러 비영리 일자리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로 ‘청년 공
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에 관
한 연구 조사 및 담론 형성 사업,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획 중인 공익활동
사회적 인증 시범 사업인 ‘안양 공풀’이 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방향
þ 공공인재 양성 과정이라는 변화된 관점
비영리 일자리 지원은 예산을 받는 ‘수혜적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투자 비용을 줄
여야 한다는 인식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인재
양성의 ‘투자’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담론과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þ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적용해 비영리 조직 스스로 재정적
기반 확충·민주적인 조직문화 형성·공익활동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조직 지원, 특히 중·소 규모의 비영리 조직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
한 불필요한 규제나 편견 해소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비영리 일자리의 원활한 채
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þ 비영리 일자리의 가치·관심 제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비영리 시민사회·공익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일자리
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로 공교육 혹은 청소년 교육·체험
과정에서 시민사회·공익활동의 이해와 비영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다
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중장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익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합 토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익활동가와 센터 관계자분들도 패널분들과 종합 토론을 이
어가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흐름 순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패널 이외 토론자: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유일영(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명신) 비영리 일자리가 직업으로써 인정받은 경우가 전무하다 보니 우리의 생계
와 환경과 관련된 고민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넘어 AI가 비영리 일자리에 주
는 변화까지 고민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은 소통·공감과
같은 대면 서비스의 일이라 비교적 안전하고 AI 기술은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예측 불가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3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많아 행정 일이나 단순 업무에 있어서
인력 소모가 많은데요. 이에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
다. 또한 10인 이상의 단체도 자동화에 따라 직원이 불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소멸해 가는 미래에 비영리의 대 공황이 올 수 있는 만
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일영) 김혜영 대표에게 2030 세대의 입장을 질문하고 싶어요. 커리어의 성장과
인정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의 활력을 되찾아 온다고 하셨는데 활력이 있었던 시
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활동가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칭은
무엇이 좋을까요?

▶토론 중 경청하는 서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
김혜영)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있을 때 4·50대 활동가가 막내라는 소리를 자주 들
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2·30대 시절이 활력이 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
다. 사실 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돈은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쫓는다’는 상징으
로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활동가의 분류를 세분화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했으
면 좋겠어요.
(사)시민) 개인적으로 오히려 활동가라는 단어를 더 쓰려고 해요. 중간지원조직들
이 생겨나면서 단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고 봐요. 예로 매니저·코디네이터 등
의 직급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직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부족한 경우
도 생기거든요. 또한 NPO·시민단체 보다 임팩트 지향 조직·소셜 섹터라는 단어들
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좀 더 상징성 있는 단어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이명신 소장께 질문하고 싶어요. 현재 사회연대 경제는 정부의 123대 국
정 과제에 들어갔지만 시민 사회 과제는 564개 세부 과제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
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설정 문제도 있는데요. 정부 정책 대
상에서의 단체 등록 시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필수지만 민법상에는 공익성이 없어
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비영리사업으로 구분되지만 공익 단체로는 모호
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고민도 하셨을까요?
이명신) 비영리성·공익성·자율성 요소들의 논란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영리의 Member-serving(회원 기반 활동)과 Public-serving(공익활동)의 관점을
볼까요? 우리는 주로 시민 사회 활성화 관련 논의에서 Public-serving과 비정치
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둘의 구분은 있으되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총기 협회의 경우 Member-serving 및 501(c)(4)*에 해당하는 비
영리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Council on Foundations(재단협의회)는
재단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관련 정책 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합니다.
*501(c)(3): 제한된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자선공익 조직
501(c)(4):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 조직
결론적으로 모두는 ‘비영리성’이라는 목록으로 묶이는데요. 우리도 굿즈 판매·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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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은 발생하지만 수익 목적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비영리 일자리와 사업의 경계를 엄격하게 나누기보다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향후 비영리 일자리는 구조·문화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적인 변화가 없으면 물리적인 변화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요. 아!
공익활동가의 명칭을 떠올려보니 몇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저처럼 정책활동
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 참여 구조설계사는 어떨까요?
이명신) 사회문제 해결 전문가, 지역사회 공동체 서비스 기획자, 의제 정책 설계
자라는 단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념 촬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오늘 나눈 얘기들을 토대로 비영리 일자리와 지역
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동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실증 데이터를 통해 증명
한 공익 활동의 가능성은 경기도 시·군 센터와 함께 비영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영리사업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던 투
자 가치가 낮은 ‘부실주’라는 편견은 이제 회복됐을까요? 당당하게 말해봅시다! 비
영리 일자리가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오히려 돈 찍어 내는 황금 거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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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1-1~1-2 2025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포럼이 열린 군포시공익활동지원
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장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태
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숨겨진 곳을 밝히고 공동체
의 가치를 지켜온 공익 활동가들.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이제는 ‘좋은 일’을 넘
어 ‘좋은 일자리’로 당당히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비영리 일자리”
11월 18일 화요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
터가 주최하고 시군 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공론화 포럼’은 이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희망의 장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익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활동가의 안정적인 삶에서 찾고, 그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3. 포럼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박은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
력팀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5년 한 해, 연구 사업으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구 사업을 담당한 박은주 정책협력팀장님
은 이번 연구에 대해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라며 그 성과에 대한 자부
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지역에서 비영리 일자리가 좀
자리 잡고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
니다. 이날은 비영리 일자리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비영리 일
자리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박은주 정책협력팀장님의 진행과
함께, 공익 활동의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비전이 담긴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1-4.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유명화 센터장님은 서두에서 이 연구가 단순히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활동가들
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가 나온 직후의
벅찬 감동을 나누며,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우
리의 활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만 평가했던 이 부분이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공익 활동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가시적으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확장해
나갈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이 중요한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경기 지역에 있
는 활동가들과 이거를 공론화하고 알릴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럼이 시작되
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최근 행안부의 조직 개편 등 국가적 차
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방향 전환의 물꼬가 터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비
영리 일자리나 사회적 가치를 국가 정책적 변화라는 큰 틀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배우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
다.
[1-5. 정나원 군포시협치지원 팀장님이 참가자들에게 포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
다]
이날 포럼의 시작을 함께해 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나원 군포시 협치지원팀장님은 이 자리가 “현장 체험을 가진 활동가 정책 전문
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영리 일자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현장의 노력이 곧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이 비영리 현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공익 가치를 확장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출발
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말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럼의 첫 순서로 이명선
비영리경영연구소장님이 발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명선 연구소장님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주제로 시작된 발제는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
다.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다.”
이 소장님은 시민사회 활성화 논의에서 공익 활동가의 노동 인권과 일자리 개선
문제가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2-1. 이명신 소장님의 발제]
활동가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소장님은 이
움직임이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
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비영리 분야에서도 강력히
요구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죠. 시민사회 활성화의 핵심이 바로 ‘사람’과 ‘권리’에
있다는 본질을 짚어 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을 재정의하고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에 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
습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인정과 존경 등 관계에 기반이 되고 자신
을 성장시켜 자기실현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일
자리가 담당하는 역할이 광범위해지면서 일자리 관련 정의도 포괄적이 수밖에 없
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로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포
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비영리 일자리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
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정의
했습니다. 소장님은 비영리 일자리 종사자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 효과를 통계적으
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며, 비영리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를 경제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정책 활성화의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장님은 경기도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 속에서 비영리 분야가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하며, 특히 규제 정책은 많으나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논의를 인용하며 ‘기여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를 위
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
라서 존엄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슬로건인
데요. 연구는 이러한 비전 아래 일자리 기반 조성, 창출 지원 강화, 거버넌스 구
축 등 촘촘한 활성화 정책 타겟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발제를 들으면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익활동이
언제까지나 ‘선행’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은
누군가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공익활동의 수요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익활동에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 공익활동 역시 하나의 일자리로 상정하고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
답니다.
“공익 활동은 나의 비약적인 성장 터전”
두 번째 발제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3년간의 연구 중, 올해 진행된 광명시
공익 활동가 FGI(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께
서 맡아주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제3섹터연구소에서 연구교수
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활동가들이 실제로 느끼는
자기 성장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
다.
[2-2.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의 두 번째 발제]
박영선 위원님은 FGI를 통해 활동가들이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적 성취와
변화가 매우 역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활동
가들은 공익 활동을 통해 ‘내가 변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 혹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라는 식의 생각을 하곤 한다고 합니
다. 생각해 보면, 저 역시 공익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접할 일이 거의 없었던 영역
에 새로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전혀 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제 역량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열정과 투지에 불타오르기도
했는데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던 제 안의 변화를 이렇게 다른 사람
의 말로 들으니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타인을 위한
헌신을 넘어, 활동가 스스로의 삶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을 느끼고 있었다
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박영선 위원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활동가들을 향한 사회
적 인정이 단순한 개인적 만족을 넘어, 공익 활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와 사회적 임팩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
이 활동가의 일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죠. 사실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례로 한 활동가는
결혼 전 상견례에서 장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 거의 1시간 동
안의 설명을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공익 활동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자산화’ 의 중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매달 ‘이달의 활동가’나 ‘이달의 사업’을 선정하여
그들의 활동 기록을 활동가 아카이빙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박 위원님은 활
동가 아카이브가 갖는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활동 기록
자체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시민사회의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신
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 홍보의 장에 단체의 성과를 공공적으
로 게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익활동이 비영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3-1. 발제가 마무리 된 후 이어진 토론의 현장]
발제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앞선 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의견을 듣
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다각화할 수 있
어, 좋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활동의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사회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
다.”
[3-2.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전
대표]
토론의 첫 번째 주자인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전 대표
는 오랫동안 현장 활동가로 지내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일자리가 직면한 현
실적인 문제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하나 전 대표는 공익 활동의 범주 설정에 있
어 ‘정치 활동’의 경계 문제를 언급하며, 공익활동의 범주와 관련한 해석이 정권이
나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불
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하나 전 대표님은 우리가 이런 논의에 뛰어들어. 계
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공익활
동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나 전 대표님은 지역사회에서 청년 지원을 받은 활동가를 길게 고용할 수 없
어 결국 내보내야 했던 사례나, 행복마을관리소의 단기 계약직 고용 관행을 언급
하며 비영리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공익
활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게 만드는 난관이므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요소겠지요.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비영리는 왜 돈을 얘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하나
전 대표님은 피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영리 분
야에 10년 넘게 일하면서 돈 달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를 줄 거냐’라는 이 질문을 저만 수월하게 하고 대부분 못 물어봐요. 남의 급여를
위해서는 열심히 투쟁하면서, 본인 문제는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옳지 않
아요. 현재 비영리 일자리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이하나 전 대표님은 돈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물어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문
화를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리와 이윤 추구,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배 활동가들
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토론을 듣기 전에는 인건비와 영리 추구에 대한 구분이 희미했
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받으면 공익활동이 아닌 것만 같았
어요. 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는데, 일단 저부
터가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사회적 과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력 인정’ 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토론 및 질의에 참여하고 있는 강은숙 광명평생교육사협회 이사]
마지막 토론자인 강은숙 광명평생교육사협회 이사님은 현장에서 겪는 노동의 실
질적 가치 문제와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었습
니다. 강은숙 이사님은 공익 활동 영역에서 노동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이 너무 당연시되고 그런 문화를 선배들이 계속 학습을 시켰던 관습을 큰 문제점
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활동가들의 노동은 보상받아야 하며, 이는 활
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강은숙 이사님은 공익 활동가의 정당
한 보상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이사님은 공익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내는 경력 설
계와 성장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
다. 경력 인정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공익활동은 일자리로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우리 스스로 변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비영리 일자리 노동자가
되자!”
토론이 마무리되고 플로어에서는 발제와 토론에 대한 여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4-1~4-4.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비영리 일자리의 범위 설정에 대한 플로어 질문에 대해, 이명선 소장님은 “비영리
의 어떤 캐파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저희가 대정부나 대기업 또는 대시민과 소통
할 때도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더 전략적으로도 맞다”라며 전략적 포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처럼 비영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범위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맞춤화된 정책을 따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항상 포용성을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
가장 힘든 대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포럼은 공익 활동가 스스로가 ‘명예로운 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노동’으로서
의 권리와 가치를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를 통계로 확인하고, 활
동가들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하면서, 경기도 공익 활동 생태계가
더욱 성숙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와 정책 전문
가들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난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견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공익
웹진을 접하신 여러분께서도 이 희망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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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제 목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첨부파일명 사진은 센터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체 바랍니다. 추가#: #AI, #공익활동,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 #고용 유발, #경
기도형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AI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뉴스를 봐도 AI, 내년도 준비 회의나 워크숍을 해
도 AI가 빠지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만이 아니라 AI로 편지를 쓰고, 사주도
보고, 상담도 하는 지금, 이러한 AI의 발전으로 가장 먼저 IT 기업의 일자
리들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
라는 불안감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
대적 상황에서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비영리 일자리 AI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
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현실과 과제를 논
의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1차 군포, 2차 평택 안
성, 3차로 의정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필자는 2025년 11월 28일 금
요일 오후2시,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여했습
니다.

2차 포럼의 사회는 김낙빈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발제는 이명신 비영
리경영연구소 소장, 토론으로는 김혜련 평택안성흥사단 운영위원,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철민 (사)시민 이사 3분과 현장에는 평택, 안성, 수원 등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영리 일자리가 지역의 미래에 어떤 포지션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눈
을 크게 뜨고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정립, 생태계 진단, 규모 추계, 그리고 정책 제안입니다.
01 02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로
정의했습니다. 수입 개분을 목적으로 하
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포함합니다.
비영리 범위 설정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뿌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포함했습니다. 사회적 경
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
에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03 04
현장 의견 수렴
5그룹 18명이 참여한 인터뷰를 통해 현
규모 추계 및 기여 효과 분석
기업 통계 등록부와 산업 연관 통계표 자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와 경제적 기여
연구결과, 경기도의 비영리 부문은 상당한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3,482 670,000 117조
비영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매출
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약
5%를 차지합니다. 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13%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부문이 창출하는 연간
매출액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부가가치 기준 경기도 GRDP의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중
이 무료 14.35%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비영리 비중 5.4% 보
다 훨씨 높은 수치입니다. 비영리는 생산 유발,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고
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 1.1명 대비 6.1명으로 훨씬 높습니다. 비영리
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3.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 텅 빈 지원
연구 결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은 한마디로 “텅 빔”이었습니다. 아무
데도 주문할 데가 없습니다.
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정
문제, 1인 사무국 체제의 어려움, 그럼에
도 불구하고 느끼는 보람들이 공유되었
습니다.
료를 분석하여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했습니다.
중앙 정부 일자리 정책 경기도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
부등 다양한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 있지만, 비
영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풀뿌리 단체들은 아예 접근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매우 풍부하지만, 비영리 단체가 활용할 수 있
는 정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메이비 라이트 잡(일자리 매칭)과 청년 복지
포인트(연 최대 120만원)정도만 비영리 단체에
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vs 비영리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배달 택배비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는 우편 요금 정도만 지원받습니다. 요즘 누가
우편을 보냅니까?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예산은 청년 공익활동가 통합 지원 체계 구
축(3억 1천만원)과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1억 3,600만원)을 합쳐 약
4억 4,600만원 입니다. 반면 기회소득 정책(농업인, 체육인, 아동 돌봄, 장
애인, 기후 행동 등)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4.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제안
연구진은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형 비영리 일
자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란 단순히 물질적 투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비영리 공익 활동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일자리는 생존이고 자존감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01 02 03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과 범
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
식을 개선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청년 인턴제 확대, 상근 활동
가 인건비 지원, 비영리 스타
트업 지원, 일자리 플랫폼 구
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
리를 창출합니다.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정
책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3개년 예산 제안: 1단계 100억 원 2단계 100억 원, 3단계 10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경기도 GRDP에 기여하는 효과와 고용 창풀 효과
를 분석했습니다. ☞ 해외 사례 참고: 일본과 폴란드의 세금 1% 기부 제도,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공익 활동에 쓰
인 시간·재능·현물·현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매칭),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
다.

연구자의 발제에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토론이 이어
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3명의 토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톤론1 : 비영리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김혜련 평택안성홍사단 운영위원은 평택 지역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
다. 평택시민사회단체연대 담쟁이에는 2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만, 상근
활동가가 있는 곳은 반상근까지 포함해도 약 7곳 정도입니다. 자체 활동 공
간을 가진 곳은 더 적습니다.
“활동가로 일하면서 사회 이슈에 민감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발 빠르게 대
응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고용주인지 고용되는 노동
자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김혜련 위원은 연차가 오래되면서 경력에 맞는 급여를 받지 못해 위탁 운
영 기관으로 이동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업무 역역
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인지 마케팅인지 구분이 어렵고, 닥치는 일을
모두 해야하며, 메뉴얼도 없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3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책임 코디네이터 정책 안정적 일자리
삼성, 미군 기지 등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지역문제는 복잡해
지는데, 왜 기업은 지역에 환
원이 없을까? 기업도 일자리
100명당 1인을 사회적으로 환
원해 공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년 또는 반상근 청년 고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 경기도
차원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
다. 공통분모를 만들어주고 사
회적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역
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안녕을 보장하면서 공
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일
자리가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과거처럼 개인의 희생이 당연
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토론 2: 공익과 생존사이, 지역 비영리 일자리의 현실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활동가의 관점에서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비상구는 “어떻게 하면 평택에서 더 재미있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청년 공간을 만들고 공익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행사나 단기 프로그램 등
외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처음 설립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도 지속 가능한 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한 고민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
동하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1년 사업 구조의 한계 업무 과중 생존 vs 공익
공익활동은 장기적 관계 형성과
꾸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
만, 대부분 1년 사업 구조에 묶
여 있습니다. 활동이 자리 잡을
때 사업이 종료되거나 인력이
변경됩니다.
프로그램 기획, 행정, 홍보, 회
계, 정산까지 한 사람이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신규 단체일수
록 어려움이 큽니다.
공익 활동을 기획하는 시간보다
운영비와 사업비 확보를 위한
행정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듭
니다. 살림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
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 3: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조철민 (사)시민 이사는 사례와 제안을 중심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 인턴제), 공익 활동의 사회적 인정(직업 분류 코드 상향), 활동
가 진로와 노동권 논의, 참여 수당 제도(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이 명시된 유일한 광역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청년 인턴 사업과 기회소득 정책 등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시민 인식 전환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공무원, 정치인, 비영리 활동가를 묶어
서 공공인재로 플레이밍합니다.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에서
비영리 활동가도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할 인재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를 국제노동기
구의 ‘디센트 잡(좋은 일자
리)’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
다. 정책적 차별을 없애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면,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로 진학 교육에 비영리는
없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
생,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까지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익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
리로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
을 위한 투자이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부분은 GRDP의 14.35%를 차지하며, 6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
은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은 낮으며, 활동가들은 생존과 공익사이에서 고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l 인식전환: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인정하고,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l 정책적 지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
다. 비영리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l 우리로부터 시작: 선배 활동가든 청년 활동가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
장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l 지역 특성 반영: 시군마다 공익 활동 환경이 다릅니다. 지역 특성을 반
영한 맞춤형 일자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 모든 비영리 활동가에게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에어비엔비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꿈꿉니다.” -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지역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활동가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좋은 공익 활동도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
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
서 뛰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래 활
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AI의 시대에 인간
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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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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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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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월 16일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월 23일 해당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안)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나.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조).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조).
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조회수 561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