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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621)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1121)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1128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1219)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5(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4]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3]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5]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의미
    연연

    조회수 262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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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치, 공동체’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하려합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조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보장되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본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센터 팀장으로 있는 깨굴(별칭)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 단체이자 지역에서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치와 공동체에 관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인터뷰의 느낌을 살리고자 입말 형태로 옮겼습니다.)

     

     

    <센터 및 느티나무도서관 소개자료를 들고 있는 깨굴팀장>

     

     

    1.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전제 하에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활동으로 넓히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한 센터예요. 마을 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 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 쪽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지원 기관이죠.

     

     

    2. 경기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도 쯤 고양시에 자치 도시 로드맵이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동별 아니면 마을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풀 수 있는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어요. 정책협약한 시장이 당선 된 이후 자치도시로드맵 계획을 세웠어요. 고양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로드맵에 있었고, 2014년에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6년도에 센터가 생겨요. 그니까 출발은 자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고양시의 로드맵이 있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인 게 자치 계획에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여서 자치공동체가 그래서 들어간거죠.

     

     

    [센터 사무실 정면]

     

     

    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사업에 지원한)소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센터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대화 모임에 참여를 요청해요.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하죠. 이론으로 듣고 다른 공동체를 만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보거나하면 달라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가면 이슈가 달라져요. 축구나 뜨개질만 하다가 이걸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 기여를 해 볼까 하는 데도 있고, 시각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축구팀이 있었어요. ‘일산Y-추캥이라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관심도 많아지고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가면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엮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4.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고, 어떤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우리도 알아야지 뭘 더 홍보에 집중할지가 나오기에 조사해봤더니 처음은 지인’, 두 번째가 현수막이예요. 활동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환경/생태 쪽도 있고, 청소년/청년 쪽도 있고 플리마켓/수공예도 많아요. 수공예 분야가 많은 것은 사업에 지원하는 연령대, 성별을 보면 40~60대 여성이 많아요.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마을미디어 분야 있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쪽 있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5.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람/단체에 도움이 될까요?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저는 제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렵게 쓰기는 하지만 계속 활동을 해. 그러면서 공동체 활동도 맛보게 되고 마을 사례도 맛보게 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구경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를 케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보다, 이 공동체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겠다.

     

     

    6.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나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사회 안전망을 국가에서 다 못 해주잖아. 근데 이웃끼리 해준다. 예를들면, 공동육아나 보육/교육 쪽도 많거든요. 나 급한 일 있을 때 애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맞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엄마의 이웃이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 이런 게 동네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이웃을 새로 만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관계 확장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관계 확장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도 생기는 거고.

     

    결국은 가다 보면 주민자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많이 지원하여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거보다 작은 의미로 마을 자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제일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포함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애들 재미있게 키우고 축제하다가 발전되면, 아파트 내 자치에 눈을 돌리게 돼요. 예를들면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사용 문제 등 공동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게 되죠. 조금 큰 마을로 나오면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지역별 대화모임 하면 동네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한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가 알려주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시장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동 주민자치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자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을 동네 이웃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율성과 권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죠.

     

     

    [센터 내부 사진]

     

     

    7.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의미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을 이야기해주세요.

    시에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시에는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가 있고 중간 지원 기관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서관센터, 청소년재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는 달라도 다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서끼리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센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주민 지원하는 부서 기관들 공모사업, 교육, 세미나, 토론회, 행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 자료집이 나왔고 온라인으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네 가지 조건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누르면 나한테 맞는 공모 사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랑, 전호번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다른지도 모를 때, 이걸 통합해서 주민들이 조회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었다는 게 센터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요.

     

    좋았던 거 하나 더! 마을꿈활동가가 있어요. 이건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냥 돈 주면 끝이거든요. 다른 센터들도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성 강화랑 네트워크라는 두 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지원하는 공동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사람들을 네트워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지원인력이예요. 지원인력을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뽑아서 거의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데가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거든요.

     

    아쉬운 점은, 교육 쪽인 것 같아요. 센터를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강사를 뽑고 같이 공동교안도 만들어서 공동체성과 자치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진짜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대화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8.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자기 돈으로 하세요. 센터가 엄청 괴롭힙니다. 중간에 교육 나오라고 하지, 대화 모임 나오라고 하지. ^^ 세금을 쓰는 거라 쓴 돈 정산 작업해야 하는 회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공모사업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야 해요. 사람들이 돈 문제 말고 활동에 치중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들은 항상 그거 갖고 고민하고 토론회를 해요.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포괄로 주든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모 사업의 벽은 높을 것 같아요.

     

     

    *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 사람 또는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주저할 때 시도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지원은 물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고 우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줄 것 같았다. 나의 흥미와 관심꺼리들이 지역에 도움도 되고 좋은 동료까지 만날 수 있다면, 동네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건물9

    - 전화번호 : 031-905-1228

    - 홈페이지 : https://goyang.center/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

    - 전화번호 : 031-852-2299

    - 홈페이지 : https://www.ggmaeul.or.kr/base/main/view

    [인터뷰] ‘자치, 공동체’ -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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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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