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최장 7일간의
쉬는 날이 생겼었는데요.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간 국내외를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휴를 제대로 즐
기지 못하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에
게 커피, 택배, 택시 등을 제공했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황금연휴를 책임졌었던 우
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 명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의 모습
(출처: Pixabay, Surprising_Media 제공)
명절 노동자 즉, 공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직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업계에 주
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비농(非農) 전 산업을 기준
으로 1인 이상 기업의 상용 총 근로시간(평균 177.9H)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
업(183.9H),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178.5H),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82.2H)이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
로 미루어 보아 해당 업종들에서 휴일 근무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어떨까요? 일부 직업에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이
1) 2)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월별)」, 고용노동통계조사시스템, 2025년 7월 기준. https://stathtml.moel.go.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051
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말한 직종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상용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약 184시간의 노동에 비해
2,803,179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5,243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약 179시간의 근로
에 비해 2,988,894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6,745원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
습니다. 또한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약 182시간의 노동에 비해
3,322,316의 임금을 받아 시간당 18,234원의 수입을 기록해 산업 평균 임금인 약
25,000원보다 30% 정도의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2)
나아가 명절 노동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로 복지와 관
련한 불만 사항으로 외국계 화장품 매장 매니저 B 씨(45)는 "대체 휴무를 사용해
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직장인들처럼 이틀 연속 쉬는 날은 드물다", " 특히 매장이 바쁜 주말을 껴서 연속으로 쉬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3) 또
한 성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이모 씨(75)는 "휴가가 아예 없다 보니 명절 때 가족
들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다", "아무래도 작은 아파트다 보니 내가 빠지면 대신 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4)
이와 더불어 휴일 근무의 인식 측면에서도 근로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
로 노동절 근무와 관련해 2024년 조사(인크루트·응답자 1076명)에서도 출근자 10
명 중 4명은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출근율은 41.3%를 기록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 수당(50% 이
상) 지급 의무도 없어 아예 수당이 누락되기도 해 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5)
3) 출처: 송주용,“‘주말에 쉬려 동료와 다투기까지”···휴일 노동 만연한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고충’, 한국일보, 2025.09.25.
https://v.daum.net/v/20250925043144016
4) 출처: 박승욱,‘"위에서도 지켜봐" "새벽에도 편히 못 자"...같은 노동 다른 고충의 경비원’, 아시아경제, 2025.08.03.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25073119532675796
5) 출처: 기정아,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이투데이, 2025.04.30.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7061

▶과로에 지친 직장인의 모습
(출처: Unsplash, 사진가 Vitaly Gariev.)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추려보았습
니다. 첫째.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일수록 공휴일 근무를 통해 매출을 올립니다. 서비스업, 운수·물류·배달업, 도·소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예로 높은 비중의 카페 운영 고
정비·인건비,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경쟁, 마트의 높은 노동 의존도와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의 원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명절 특수와 함께 장
시간 노동을 통한 카페의 회전율 증가, 배달비 인하와 기사 운임비 삭감(배달 기
사의 근로 시간 증가)6), 마트의 단기 인력 간접 고용으로 고정 인건비 절감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매출에 기여
하지만 뚜렷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가 공휴일 근
무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1∼4인(8.4%)>5∼29인(5.6%)>30∼299인(5.2%)>
300인 이상(4.6%)이었고7)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6) 출처: 안진이, “'한그릇 배달'의 인기, 그 이면에는...”, 프레시안, 2025.08.0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617092215835
총액은 3,700천 원으로 300인 이상의 6,988천 원과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8)
또한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8만 8천 원으로 정
규직의 389만 6천 원과 약 181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9) 근로복지(시
간외수당·휴가)에서도 비정규직은 약 35%(정규직 약 78%)의 수혜를 받았
습니다.10) 따라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력난, 재정 규모, 인사·복지
운영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비교적 취약한 근무 환경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 올해 노동 시장의 전체 고용 89%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11) 비정규직 근
로자는 38.2%를 기록12)하였으므로 꽤 큰 규모의 노동자들이 이를 겪고 있다. 셋째. 휴식권보다 고객 만족과 운영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
습니다. 흔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여서 편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고객 편의와 기업과 정부의 정책 기조
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명절을 평일처럼 보내는 근무자
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돌봄 서비스·관광 산업 등이 해당하는
데요. 특수한 예시인 의료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휴일 근무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휴식권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선
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2025.05.26.),
https://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View.do?b_idx=1607&cont_knd=R001&target=R001
8) 출처: 함안상공회의소,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24.09.
30.,
https://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bbsId=LSS106&bbsSn=1283&leftMenuId=0010001100&menuId
=0010001100116&prdctnId=&selectMenuId=0010001100116&svyOdr=0&sysId=0010001&upperMenuId=001000110
0
,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9) 10) 12) 출처: 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5. 10. 2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38874
, 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1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2025.03.11.),
https://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View.do?b_idx=1583&cont_knd=R001&target=R001

▶ 쉼이 필요한 노동자의 뒷모습
(출처: Pixabay, planet_fox 제공)
반면 공휴일 근무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
로 반박하는 세 가지의 주요 입장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사회기반/냉장 체인·연속공정 업종도 공휴일
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수도·통신 등의 생활 인프라 산업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시 운영
업종입니다. 이는 영업 매출과 별개로 공공안전·기본권 보장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
는 냉장 체인과 반도체·정유·화학 등의 연속 공정이 들어가는 산업도 가동을 멈추
면 품질 저하·대규모 손실·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도 정
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 상황의
특수성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와 보상에 대한 지원
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1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0%
13)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eventGubun=060101&menuId=1&query=%EA%B7%BC%EB%A1%9C%EA%B8%B0%EC
%A4%80%EB%B2%95§ion=&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제공14),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제공1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제공16)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개인적인 문제
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욕구 만족과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
다. 명절을 이용해 소비자들은 여가 생활을 보내며 더 많은 선택폭과 편의를 누리고
소비한 브랜드의 안정감과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매출
확대, 생산성에 따른 휴일 탄력 운영, 충성 소비자의 확보도 노릴 수 있게 됩니
다. 예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5일의
관광이 증가할 경우 2조 8,239억 원의 관광 지출로 4조 9,178억 원의 생산유발효
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17) 따라서 소비자 욕구와 기업체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영업하는 백화점
(출처: Pixabay, Peggy_Marco 제공)
14)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872#0000
15) 출처: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872#0000
16)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
%EA%B1%B4%EB%B2%95/%EC%A0%9C128%EC%A1%B0%EC%9D%982
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2011), 국립국어원, 공공누리 제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 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https://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207&pageIndex=1&report_seq=600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되는 여론을 합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 사·정의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합당한 휴식권 보장과 보상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1.5배 공휴일 수당의 법적 최소 보장과 함께 근로환경과 산업 특성
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상향 논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에서의 공휴일 근무 유급휴일·가산수당·보상휴가제 등의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확
실히 명시하는 노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 필수 서비스업 등의 공
휴일 의무 근무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 조정 참여·누적 보상휴가제 부여·추
가 건강 검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
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동일노동·동일 임금, 휴일 근무자 위로금·명절 수당
지급, 식대와 교통비 제공 등의 개선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계에서는 복리후생/워라밸/생산성 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경영진은 AI를 활용해 공휴일 전후의 생산·소비 등을 예측 후 공휴일 인력
을 조절해 인건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주간
에 휴일 근무 대신 평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복지포인트·휴가비를 보상으로 지
급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
휴일 근무자에게는 성과연동 휴일 근무 인센티브·선택형 보상휴가제(수당 or 휴
가)·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마련해 법적 리스크 완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람 중심
경영의 CSR을 실천하는 회사 브랜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보상, 기업의 운영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휴가·근로 시간 등의 법을 지키
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8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
정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만큼18) 법의 강제가 더욱 이루어져야 합니
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과 기업의 운영 안정성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요. 예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공휴일 근무 표준 모델 협약, 중소기업 세제지원·보
조금 인센티브, 지역 공휴일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
휴일 근로자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거나 필수적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경계하
는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135주년 노동절 맞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면서 마주쳤었던 수많은 명절 근로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재밌는 윷놀이와 맛있는 송편 시식을 위해 마치 보름달처럼 묵묵히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노동을 일
종의 미덕으로 치부하며 당연시 여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
계 속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빛을 잃지 않는 사회를 조심스레 바라도 되지 않을
까요? 모든 주체들과 공평하게 어우러지면서요.
조회수 105
2025-10-202025년 7월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
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구미 지역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체감온도는
40도를 넘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낮 1시 이후
작업을 중단한 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는 작업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들이 신고해 119
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체온이 40.2도
에 달했으며, 급성 온열질환으로 인한 심장 쇼크와 호흡 곤란이 사망 원인으로 추
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 사고를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폭염 시 야외 작업
을 중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일부 이행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를 철저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작업 시간 차별이 있었고, 현장에서 냉방 장비나 충분한 휴식처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하에 단기계약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어 소통
이 어려워 작업 지시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
다. 폭염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사업주는 그에게 제대로 된 휴
식이나 대체 작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소모품'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건설업, 농축산업, 제조업 등 고위험 분야에서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장비 부족, 언어 장벽 등의 이
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온열질환이나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환경 기준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구조적인 억압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폭염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차별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이 방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
리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
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humanrights.go.kr/gwangju/board/read?boardManagementNo=128&b
oardNo=7611351&menuLevel=2&menuNo=143&utm_source=chatgpt.com
●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정책토론회
2025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광주광역시
청 대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번 토론회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
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
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입니다. 발제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된 신분’으
로 만들며,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현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
자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이직을 막기 위해 협박·감금을 동반한 사례들이 현장 사
례로 공유되었고,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 기준 위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
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
고,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지역 참여형 권익 증진 사업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2025년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 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
간단체, 노동조합, 이주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실질
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특히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전문 상담사와
통역사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성 강
화, 산재 처리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의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
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범 사례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9909832&bcIdx=601&bsIdx=469
&menuId=1547&page=1&utm_source=chatgpt.com
다. 전국 단위 요구안 및 연대 활동
2025년 5월 노동절을 전후해,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민주노총은 공동으로 ‘이주노
동자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요구안은 현재 이주노동자가 직면
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임금 체불 방
지 및 강제 송금 폐지, 안전한 기숙사 제공, 산업안전 규정의 실효성 확보, 체류
권 보장 및 추방 위협 중단, 이주노동자 전담 상담소 확충, 모국어 통역 시스템
구축, 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노동조합 가입 권리 보장, 공공의료 접
근성 확대 등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
회, 캠페인, 국제 연대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
회에도 관련 실태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는 이주노동자
이슈를 ‘주류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정
부와 국회의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지자체 대책
가.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2025년 7월 9일,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건설업· 물류업·조선업 등 야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
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극심한
더위와, 이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가 우려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특별대책반은
전국 주요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시 근로자 건강보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실외 노동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열사병 등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대책반은 33도 이상 기온이 지속될 경우
적용되는 ‘폭염특별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은 고온 시 작업시간 단축, 냉방 휴게시설 제공, 작업장 내 냉방장비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질식 재해 가능성도 동시에 점검하
고 있어, 폭염 외 위험요소에 대한 복합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예산 및 물품 지원 확대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
다. 기존의 폭염 대응 예산 200억 원에 더해, 2025년에는 추가로 150억 원을 확
보하여 총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
되기 쉬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폭염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7월 말까지
각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원콜(One-Call) 서
비스’를 통해 기업의 요청 시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산소·가스 측정기, 환기 시스템, 개인
호흡보호구 등 현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장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공단은 이동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
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폭염 대응 매뉴얼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산업안전 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설
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방향성
그렇다면 앞으로 더 무더워질 날씨에 발 맞추어 이동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바뀌
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2025년 여름, 경북 구미에서 이주노동자가 폭염
중 사망한 사건은 단순한 산재가 아닌, 한국 노동 현장의 구조적 차별과 인권 부
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 장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미비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이동노동자는 고용형태나 체류 신분에 따
라 폭염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폭염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
재의 폭염 지침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지는 한계가 분명
합니다.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의
무적인 작업중지와 냉방휴식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여성 이주노동자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포함한 법적 보호의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장 인권 감시 체계의 실질화가 요구됩니다. 노동감독관의 인원 및 권한
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에는 외국어 통역 능력을 갖춘 전
문 인력이 상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 본인의 참여가 보장된 작업
환경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일방적 점검이 아닌 협력형 안전 관리로 전환할 필요
가 있습니다. 셋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를 ‘신분 종속’ 상태로 몰아넣는 구조로, ILO 협약과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납니다. 체류권 보장, 자유로운 직장 이동, 폭력· 착취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국가 차원의 기구 마련도 시급합니다. 넷째, 온열질환 대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수나 제빙기
제공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휴식처’, ‘그늘막’, ‘응급의
료체계’ 등을 공공 인프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생수나눔 캠페인처럼 지
역 특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예산 지원 체계가 병행되
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염 대응 논의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권 보호의 출발점이 되어
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은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단기적인 재난 대응을 넘어
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안전 기준과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점에서 기후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하는 접근이 요구됩
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과 인권 중심의
정책 설계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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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2025년 5월 1일, 숭례문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노동절 대회
에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그 현장의 열기
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 세계 노동절 대회 메인 포스터/출처:민주노총)
11시 50분부터 시작된 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
다. 여는 마당에서는 노동자 풍물패의 힘찬 공연이 펼쳐졌고, 12시 30분부터는 참
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OX 퀴즈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시 20분부터는 약 30분간 본무대에서 보이는 라디오 **‘할 말 잇수다’**가 진행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사연을 직접
소개하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필자는 2시 30분부터 열린 ‘2025 세계 노동절
대회’ 본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후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부스 부대행사와 전시에
도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노총 세계노동절 포스터전, 매 해 노동절이 돌아올 때 마다 다른 디자인의 포스터들이 전시되어있었
다.)
오후 2시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착한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한참을 걷고 있
는데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깃발을 들고 이동하는 노조원들을 보며 저도 같이 행
진에 참여하는 것 같아 연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조 깃발이 외에도 자신들
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오색찬란 다양한 깃발들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필자는 우선 이번 대회에 함께한 다양한 부스들을 구경했습니다. 민주노총, 성
소수자 노조, 출판노조 등 여러 조합원들이 모여, 다양한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굿즈 판매와 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깃발 제작 체험, 민주노총의 노
동 상담, 성평등 관련 부스, ‘무지개 수호대’(성 소수자를 지키는 민주주의), 전봉
준 투쟁단 등 수도권 대회에서만 무려 40여 개의 투쟁 및 의제 부스가 운영되었
습니다. 부스들은 서명운동, 퀴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부당한 대우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일하
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은 공통적이었습니다.

(2025 세계 노동절 대회 참여 부스들,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
예전에도 이런저런 부스를 체험해 볼 기회가 많았지만, 노동조합이나 인권과 관
련된 부스를 접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자, 노동절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
슬부슬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의를 입고 각자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
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처우 개
선 등 다양한 문제들로 지금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공공운수노조가 ‘주 7일 배송’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
니다.

(다양한 노조의 깃발들을 들고 비를 맞으며 함께하는 사람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점차 인식이
달라지고, 회사나 사회도 노동자의 이야기에 조금씩 더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라
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모든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
니다. 그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이들의 걸음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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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매년 5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당연한 듯 일터를 쉬어가며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 하루의 휴일이 단순히 주어긴 달콤한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뼈아픈 투쟁의 역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과연 매일 마주하는 일터에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더듬어보고, 오늘날 경기도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의 권리와 필수 상식을 깊이 조명한다.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아스팔트 위에 섰던 치열한 역사 (메이데이의 탄생)
19세기 말 미국 시카고,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잠을 자며, 나머지 8시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달라"며 목숨을 걸고 총궐기했던 노동자들의 숭고한 함성에서 시작된 메이데이(May Day)의 유래.
"노동은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역사적 기점.
법정 휴일이자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의 정확한 법적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이날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필수 노동 상식.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은 사립학교 교원 등과 함께 별도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복지규정 등을 따르기 때문에 이날 정상 출근하는 등 업종과 고용 형태별 적용 기준의 차이 이해하기.
경기도 구석구석,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 인권의 숲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과 권익 침해의 현실 직시.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경기도형 노동 존중 정책의 필요성.
근로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 내 노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는, 일터의 고충을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진솔한 목소리 나눔 세션: "내가 흘리는 땀방울이 부당하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일터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눈시울을 붉히던 뭉클한 순간들.
노동 필수 상식 퀴즈 및 권리 찾기 브레인스토밍: "내 휴일 수당은 제대로 계산되고 있을까?", "우리 동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던 도민들의 진지한 눈빛들.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의 일터가 때로는 고되고 차가울지라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경기도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걷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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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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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