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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620

    2024-03-18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처음 발을 내딛은 활동가는 2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고가는 단어들은 분명 한글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공문서와 회계관련 서류입니다. 그나마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한 단체는 행정에 필요한 서류 체계가 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는 정부기관/외부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문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동가들의 경험을 모아 엔구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 공문서 작성법,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각 자료들을 살펴보고 활동하는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엔구소)

     

     

    * 사진 :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 자료집 28

     

     

    새내기 활동가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이하 키워드 50)’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곳은 N:GUSO(엔구소)라는 곳인데 N과 연구소를 합쳐서 N을 연구하겠다는 뜻을 품은 곳입니다. 주로 NPO영역, 활동가생태, 공익활동에 관심이 보이는 곳입니다.

    키워드 50에 소개된 단어들은 전국 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단어입니다. 선전, 선동, 연명, 1인 시위, 정보공개청구, 조례, 활동가, 원천징수, 단식부기,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 성명서, 근로계약서, 총회, 집회신고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운동방식과 회계, 인사 등 단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방금 들어오셨다구요? 동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구요? 그럼 이 자료집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s://nguso.imweb.me/19 (엔구소 홈페이지)

    - 엔구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GUSO55/?__tn__=kK*F

     

     

     

     

    1-1. 장판 신입활동가를 위한 단어장

     

    제목을 읽고 장판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장판에 막 들어온 새내기 활동가도 자신이 장판에 소속되어 있는 줄 모를 확률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단체를 벗어나면 생소할 수 있으니깐요. 엔구소의 키워드 50’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장판에서 N년 활동한 활동가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장판장애인 운동+입니다.

    장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보, 420, 비택, 전장연, 장콜 등 여기에 나온 단어들만 알아도 금방 단체에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된다면, 단체 활동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수월해질 꺼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 https://m.facebook.com/footact0420/posts/2344153469061672/

     

     

     

     

    2.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전라북도교육청)

     

     

     

    아마 공문서 작성법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작성 및 결재하고 수발신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니깐요. 그래서인지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이하 공문서)’를 소개합니다.

    공문서 자료집은 문서의 종류, 문서의 구성, 검토 및 협조 절차, 결재 종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견습, 내구연한등 일본식이거나 어려운 말로 사용하던 언어를 수습, 사용연한등 쉬운 말 또는 우리말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자료집을 숙지하게 된다면 기안 작성 시 수신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본문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누구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협업을 할 때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 자료방 :

     https://www.jbe.go.kr/board/view.jbe?menuCd=DOM_000000105002003000&boardId=BBS_0000209&dataSid=567713

     

     

    공문서, 서식, 관인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더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업무편람(2020)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GK4NxC1lgdGsY1MJPADx1q6.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951

     

     

     

    3. 발로 쓴 회계(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회계는 참 요상한 영역입니다. 어떤 활동가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활동가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회계담당은 아니더라도 각자 프로젝트/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회계 서류를 마주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로 쓴 회계는 회계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 품의서/결의서 등 집행에 관련한 회계서류,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부정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재정 말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서류양식들도 있으니 양식이 고민인 단체 활동가들은 양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로 쓴 회계에 나온 내용을 숙지한다면 새내기 활동가라도 프로젝트 관련 회계업무는 거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출처 :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센터발행자료

       https://www.cncivil.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66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관심이 적었던 '공익'의 영역에서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

    (논산 Y 활동가 인터뷰)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 새내기 활동가가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내기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에서 공동주최한 ‘2020년 활동가 - 이야기 주간에서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 한 내용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익영역에 관심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새내기 활동가의 말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출처 :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 활동가 인터뷰

    https://activistweek.net/interview/?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068605&t=board

     

     

     

     

    [실무도구] 일 잘하는 새내기 활동가 되기
    생강

    조회수 2591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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