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1)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들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제도는 이를 운영하고 감시할 강한 시민사회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견제하고 부조리를 통제할 힘이 없는 사회에서는, 어떤 개혁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20, 201323, 2021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 관련 현장스케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기획]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181

    2025-03-31
  •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무언가 설레기도 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을 감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올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시점인 만큼 송년회가 열리기 마련이죠!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연말 행사를 주최하였는데요. 특히 공익활동가를 양성했던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에서는 연말 결산과 초청 강의 이외에도 음악과 놀이가 함께 하는 축제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디터도 취재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었던 만큼 매우 HOT 했던 학습 축제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웠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활동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3년에 처음 시작한 교육 사업으로, 공익활동가의 소양과 지식,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공익활동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수준 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의 역할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공익활동 상담소를 통해 자문과 컨설팅도 제공해 왔기에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청 바랍니다)

    공익활동가학교

     

     

     

    1. 초청 강의

    성과공유회의 첫 순서로 초청 강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이형섭 모금팀장께서 환경운동연합의 모금은 어떻게 기획/운영될까?”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당시 자리해 주신 활동가분들 중에서 시민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기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1개 지역 조직을 운영하며, 한때 회원 수가 6만 명에 이르렀고 지속해서 회비를 내는 회원을 25000여 명까지 유치한 영향력 있는 단체인 만큼 효율적인 모금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후원자들에게 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출합니다.

    기본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양적 노출을 시도합니다. 예로 나무 심기라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기획한다면 SNS와 알림톡에 반복적으로 이를 노출합니다. 단체의 운동이 있을 때마다 받았던 서명에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후원자가 정기후원자로 변모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모금 소재를 발굴합니다.

    후원 주제를 어렵게 정하지 말고 쉬운 모금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로 자원 순환을 위한 낙동강 보호 활동보다 낙동강 수달 살리기와 같은 소비하기 친근한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바다의 시작이라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하수구에 고래를 그려 담배꽁초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상당수의 회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기/동물/아름다움(단순 제외)과 같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셜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소셜펀딩은 간단한 절차에 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사용 증빙을 위한 기록사진과 후기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자유로운 후원 주제를 기반으로 활동 소개만 해도 모금이 이루어지기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피빈 사이트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빈- https://happybean.naver.com/

     

     

     

     

     

    2. 토크쇼

    두 번째 순서로 공익활동가 학교에 관해 얘기하는 토크쇼가 진행됐는데요. 구구컬리지의 박용(A), 스무살이협동조합의 하누리(B), 가평지역사회협의체 권현미(C), 원더풀고강마을사업 박선희(D) 활동가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직접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던 만큼 미래 공익활동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넘쳐났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의 질문을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A) 서울에서 남양주로 활동 기반을 옮겼는데요. 경기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돼 신청하였습니다.

    B)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공익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 활동과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C) 지역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 연관 지식을 얻는 걸 바랐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D) 마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익에 대해서 알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전문가 과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강점

    A) 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단체의 실무를 담당할 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 이론/실습 과정의 균형이 좋았습니다. 실습은 재밌어서 좋았고 이론은 초보자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 도움이 됐습니다.

    C) 교육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D) 모든 과정이 좋았습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약점

    A) 경기도 공익 활동의 사례가 더 많았으면 참고하기에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C) 교육생들이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으면 편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 교육을 듣는 장소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가 힘들었습니다.

     

     

    Q. 내년 공익활동가 양성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연대를 강화한 모임이 많아져서 활발히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B) 협업 툴 교육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D) 자본주의/리더십 같은 경영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라는 심리적인 과목과 함께 치유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요?

    기쁨

    A) 교육 취약계층에 IT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취직하거나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반갑습니다.

    B) 활동하면서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C)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잘 진행되면 좋았습니다.

    D) 동료들과 연대하고 내가 하는 공익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 기쁨을 느꼈습니다.

     

    슬픔

    A) 7~8년을 활동하면서 7년 전 동기들은 이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B) 열심히 활동했는데 정책적인 반영이 안 될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C) 여건이 안 돼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D) 동료를 잃거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슬펐습니다.

     

    Q. 공익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대 개발자 출신으로서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오지랖입니다. 주변의 관심과 사랑,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물음에 열정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학교라는 공간은 학습이 중요하죠. 따라서 학습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 발표

     

    다음 순서로는 공익활동가들의 학습공동체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공동체란, 활동가들이 서로의 단체를 방문해 친목을 쌓고 배우는 학습동아리를 얘기하는데요. 해당 모임에 참여한 녹양공방 김태승, 나란히봉사단 유병훈,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고경환, 미리네야 박정은 활동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 청년 대표께서 자리해 주신 게 반가웠는데요! 또한 세대 갈등에 민감한 요즘, 노년층과의 소통과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상깊었습니다. 따라서 유병훈 대표의 온기종기학습공동체와 나란히봉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기종기는 우편함에 담긴 사람들의 고민마다 따뜻한 손 편지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온기의 성공 사례를 탐방하고 공익 활동에 대해서 토의해 보는 모임입니다. 이에 유병훈 대표, 스무살이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마을공동체 박선희 활동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 기록자 공익인간(에디터 활동명)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통하며 공통으로 좋았던 점은 대면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민이 풀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로 후원금 사용 및 사내 복지, AI와 인간의 연결,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방식 등 핵심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온기우편함을 통해 따뜻함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서 큰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활동가들에게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유병훈 대표는 나란히봉사단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기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단이 점차 규모가 커져 광명시의 대표 공익 단체로 자리 잡고 출범 2년 만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높은 가능성을 보여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나란히봉사단은 독거노인분들에게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말 동무가 되어주는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 연말 초 총 956시간의 봉사를 통해 청년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세대 통합을 이루는 등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성실함꾸준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 대표는 봉사활동의 진입 문턱을 낮춘 재미와 행복이 담긴 요리라는 봉사 인식 개선 활동, 어르신의 그림을 넣은 달력 제작 사업,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행보를 시도하며 나란히봉사단을 번창시켰습니다. 향후 자체 예산 확보 사업인 사무용품 판매 사업, 식품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어르신과 가정에서 같이 요리하고 지인들을 초대하는 일종의 마을회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라면 물의 흐름이 모여 유대하고 공감하는 사회라는 바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의 깨달음처럼 한 청년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에디터 또한 많은 걸 배웠는데요:) 희망찬 날갯짓을 만들어가는 젊은 리더의 열정과 꿈꾸는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식 채널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란히봉사단

     

     

     

     

     

    4. 음악회

     

    HOT 한 행사였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악회가 열렸던 건데요:)그동안 참석한 공익 행사에서 활동가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행운이었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께서 K-POP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민중의 노래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았는데요. 단합한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목소리가 오랫동안 생각날 것 같네요:)

     

     

     

     

     

    5. 인터뷰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의 모든 식순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의 성과를 만드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의 소감은 어떤가요?

    올해 공부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다른 연말 행사의 참여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오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Q. 올해 진행한 공익활동가 학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싹/전문가 과정 포함 약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고 이후 학습공동체까지 참여하며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모임을 통해 교류하고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올해 학생분들을 토대로 내년에도 새로운 분들이 영감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Q. 혹시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할 만한 센터의 다른 사업도 있을까요?

    경기북부전략사업으로 경기북부의제해결프로젝트, 온라인자료관, 1기업·1단체 공익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 지원조직으로써 민·관을 연결하기에 많은 신뢰를 얻고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활동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열정과 오지랖 혹은 소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시작되고 유지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회원가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센터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Q.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가요?

    지역 변화는 주기적인 선거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새로 배출되는 정치인들에게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활동가들끼리 격려를 나누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큰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공익활동가들의 반경을 넓히기 위한 공간대여, 시간 확보, 커뮤니티 구축 등 우리 센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변곡점이 된 하루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모두가 발전해 더 살고 싶은 우리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2024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_HOT 공익연말파티, 안 보면 후회합니다!
    초스코스

    조회수 1268

    2024-12-16
  •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현장스케치]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 - 국회 시민정치포럼
    참비움

    조회수 1363

    2024-09-27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 [2편]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3. 공익법인법 임원 연력 결격사유 18세 미만으로 완화 : 16일 국무회의 통과

    [기획]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핵심 정책뉴-스’ [2편]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유리

    조회수 1523

    2024-08-12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를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기획]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핵심 정책뉴-스’ [1편]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유리

    조회수 1739

    2024-07-25
  •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현장스케치]보이는 라디오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출발
    연연

    조회수 1712

    2024-07-03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1845

    2024-03-25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3673

    2024-03-18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조회수 6167

    2024-02-26
  • 연번
  • 제목
  • 작성자
  • 날짜
<<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