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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 거대한 편견의 장막과 차가운 오해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품과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시선의 그늘과 쉴 새 없는 오해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사랑의 손길로 상처를 보듬고 찬란한 연대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상처 입은 아이들을 품으며 온기를 나누어 온 수많은 위탁부모들과 도민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 “돈을 받고 아이를 키운다”는 왜곡된 시선과 차가운 편견 앞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깊은 울림의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멸시의 장막을 걷어내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진심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현장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가정위탁 제도를 향한 세간의 차가운 오해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 평범한 이웃들과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손을 잡고 위탁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진정한 상생의 품을 넓힐 수는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위탁부모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편견의 문턱을 넘으며 꽃피우는 돌봄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아동 돌봄 자치와 상호 존중적 가정위탁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생명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멸시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돌봄 감수성 및 자발적 위탁 생태계 구축’

      • 가정위탁 부모들의 헌신을 오해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위탁부모들이 돌봄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돌봄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복지 지원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아이를 향한 위탁부모의 눈물겨운 사랑은 그 어떤 대가로도 매길 수 없다'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감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위탁부모들이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겪는 상처와 고립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편견의 벽과 오해의 파고와 마주하면 숨이 막히고 억울하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위탁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어떤 차가움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환대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돌봄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아동복지 및 시민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아동의 행복과 위탁부모의 존엄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고백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가정위탁 부모들과 따스한 공존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위탁부모들이 흘리는 눈물의 진실을 마주하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아이의 상처도 따스하게 품어주는 평화와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세상의 삐뚤어진 시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는 진짜 빛이다'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돌봄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위탁부모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아이 키우는 고충과 보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동네 참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돌봄의 망을 만드는 '경기 위탁상생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편견의 벽과 오해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사랑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아동복지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위탁지원 정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모임방과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사랑과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돌봄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위탁부모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환대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조회수 5761

    2025-09-29
  •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
    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
    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
    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
    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
    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
    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잡
    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
    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
    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
    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
    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
    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
    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친인척
    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
    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
    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
    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
    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
    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
    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
    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
    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
    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
    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
    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

    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
    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
    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
    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
    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
    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
    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
    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
    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
    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
    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
    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
    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
    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
    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지역에서는 30만 원만
    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
    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
    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
    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
    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
    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
    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
    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
    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
    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
    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
    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
    반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
    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 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
    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구입비는 최초 위
    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
    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
    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
    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
    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
    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
    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
    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
    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
    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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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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