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 위 동화는 안데르센 '벌거벗은 임금님'을 오마주 한 글입니다.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임금이 될 거야! 여봐라, 더 멋진 새 옷을 가져와라.”
매일 사 온 옷들로 임금님의 옷장이 터질 것 같던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말했어요.
“임금님, 성 안에 있는 모든 옷장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옷을 넣을 곳이 없으니 새 옷을 그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어요.
“옷장이 가득 찼으면 어제 입었던 옷을 버리거라. 어제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 다시 보니 별로구나! 내 기분은 매일 달라지니 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다!”
결국 신하들은 임금님의 옷장에서 아직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들을 꺼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간 신하들이 몰래 옷을 버리려는 순간 나무 사이에서 울고 있는 어린 꼬마가 보였어요.
“꼬마야,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어머님이 아프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물이 없어 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샘들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꼬마를 쳐다봤어요.
“마을의 샘이 다 말랐다고?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란다!”
그렇지만 꼬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임금님이 매일 새 옷을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새 옷을 만드는데 마을의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청바지 1벌에만 7,000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9 년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1)
그 말을 들은 신하 한명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하의 손에 들린 자루 안에는 임금님이 버린 70개의 옷과 신발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2)
“뿐만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옷에 염색하는 동안 폐수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마을 인근의 샘들은 그 해 임금님이 자주 입는 옷의 색으로 물들곤 합니다.”
그 말에 이윽고 신하 한 명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실 고백할게 있어” 고개를 푹 숙인 신하는 조용히 말을 이어 나갔어요.
“지난번 마을의 샘을 검사했을 때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옷에서 나온 걸 확인 했었어.”3)
신하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더 이상 꼬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아프신 것이냐?”
“어머님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임금님께 매일 새로운 옷을 바치려고 식사도 거른 채 밤낮없이 일을 하시던 중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옷을 만드는 경비를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4)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어른이었구나.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마을을 위해 임금님을 혼내줘야겠어”
며칠 후 임금님에게 처음 보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희를 디자이너라고 부르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감으로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임금님께 바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얼른 입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옷감은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새 옷을 만들려면 비단실이 필요해요. 가장 비싼 것으로 아주 많이요!”
임금님은 비싼 옷감을 듬뿍 가져다주었어요. 새 옷을 입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 잠도 잘 자지 못했죠. 며칠 뒤 옷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헐레벌떡 옷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말인가? 옷이 보이는 척을 해야겠어."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에게 금은보따리를 주며 말했어요. “훌륭해! 정말 마음에 쏙 드는군! 내일 행진 때 이 옷을 입겠어.”
다음날 임금님은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한껏 뽐내며 행진을 하고 있는데 꼬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부끄러워서 얼른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성에 돌아온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사실 이 디자이너들은 신하들이 임금님을 혼내주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울상이 된 임금님에게 한 신하가 다가왔어요.
“임금님이 새 옷에 빠져있는 동안 성 밖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돌보는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신하는 제일 먼저 성 안의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임금님을 데려갔어요. 그곳은 돌아가신 임금님들이 입던 옷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다들 몇 번 입지 않았던 옷들입니다. 모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된 옷 들이니 새 옷이 사고 싶어질 땐 이곳에 먼저 들러보세요. 옛날 옷을 멋스럽게 소화하는 우아한 왕이 되실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옷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왕은 속마음을 숨긴 채 다시 말했어요.
“저걸로는 옷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두 채울 수 없어.”
신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들고 나와 서로 바꿔가는 날을 정해주세요. 나한텐 더 이상 필요 없는 옷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옷일 수 있어요. 임금님도 그때 함께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옷도 찾아보세요.”
사실 임금님도 성 안에만 있는 것이 늘 외로웠어요. 거리에 나가 친구를 사귀고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꽤나 즐거웠어요.
다음날 임금님은 끝 방에서 골라온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나는 오늘부터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옷을 고르느라 놓쳤던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하는 임금이 되겠다. 또 앞으로 매월 21일은 입지 않는 옷들을 들고나와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옷을 선물하는 날로 정하겠다. 나 또한 그날 함께할 것이니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5)
그 뒤로 마을엔 진짜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쓰레기들이 줄며 파란하늘과 맑게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었고, 무리하게 옷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공장들은 튼튼한 지붕을 짓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거리에서 사람들과 옷을 나누던 임금님에게 꼬마가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임금님은 화려한 옷을 입는 임금님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옷을 사지 않고도 자기만의 멋을 찾은 임금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된 비영리스타트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1%파티’, ‘21%파티 툴킷’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 않는 옷을 1:1 물물교환을 진행하는 파티를 하거나, 해당 행사를 지인들과 함께 열어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세트를 툴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다시입다 연구소 https://wearagain.org/index]
[참고-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소연, 벌거벗은 임금님/딥스터디]
1)소준섭「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 7000리터, 과잉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프레시안>
4)주선영「하루 1100개의 셔츠 만들다 다친 소녀, 가족을 위해선 다시 공장에 가야합니다」<더나은 미래>
5)<한국일보> 여성 독립잡지 만들던 직장인들은 왜 헌옷 교환 파티를 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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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사진출처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활동가와 시민 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다_‘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바쁜 일상 속 주말은 정말 꿀 같은 시간이죠. 짧은 주말을 아쉬워하며 월화수목금‘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말은 그만큼 작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말 시간을 기꺼이 내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최성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벽화봉사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단체를 만들기 전에 혼자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러 간 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봉사 중에 장애인분이 덥석 안는 바람에 매우 놀란 적이 있어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런 배경에는 어렸을 적 엄마가 신문 배달 소년이나 방범대원분들을 돕는 것을 봐서 봉사가 익숙하기도 하고 엄마를 많이 닮은 듯해요.
그러다 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즘 이웃과 함께 사는 걸 보여주고 실천하려고 알아보던 중 마침 인터넷 카페가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라 2000년도부터 다음 카페를 만들고 시작하게 되었지요.
Q. 그럼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롤모델로 삼은 기관이 있으신가요?
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저렇게 되고 싶다고 특별하게 꼽는 모델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가 다른 단체나 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웃음)
운영진 및 회원들 단체사진(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회장님을 포함한 운영진분들이 본업이 따로 있으신데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 본업들이 있어서 주말에만 봉사하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데도 다들 본인의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중 교대근무를 하는 운영진이 있어서 그나마 평일에 시간이 나서 실사도 가고 다른 회의 참석도 해줘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러브하우스 전후 모습(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자와 봉사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거의 모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하나만 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 있고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주거개선사업 ‘러브하우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란 곳은 모든 사람에게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모든 러브하우스가 늘 보람 있고 뿌듯해요.
몇 년 전에 조손가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이 두 칸이라 한방은 아버지가 쓰고, 할머니와 여중생인 딸이 같이 쓰는 방에 책상도 넣어주고 도배며 장판이며 정리를 해주고 나니 그 딸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수십 번도 넘게 ‘감사하다’시며 눈물을 훔치시며 어둑해진 밤길을 내내 배웅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Q.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봉사를 이어가셨나요
아시다시피 대면 봉사는 할 수 없었어요. 고심 끝에 할머님들이 모여 계신 시설에 드시고 싶다는 걸 사다가 현관에 두고 어르신들 반찬도 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했어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역시나 뵙지는 못하고 부엌에서 특식만 만들고 오기도 했었지요.
김장봉사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앞으로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맘 편히 쓸 수 있는 우리 창고를 만들고 같이 회의하거나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사용될 비용으로 차라리 남을 돕는데 쓰자 해서 없었는데 갈수록 아쉽고, 창고가 좀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 쓸만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모았다가 러브하우스 할 때 교체해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플로깅활동(출처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카페)
Q. 지금도 봉사활동을 고민하고 있을 많은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의 모토가 <재미와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일들을 재미있게 하자는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은 모든 시민의 1인 1봉사를 이끌어가는 허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종류의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만 장착하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집이란 곳은 모든 사람에게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최성연 회장 -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의 최성연 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초콜릿만들기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를 많이 해서 인상 깊었는데요.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이곳이 플로깅, 초콜릿만들기, 벽화, 김장, 집수리, 배식, 연탄, 장애인 분야, 아동 분야 등 정말 다양한 봉사를 25년째 이어가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 최성연 회장님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해주신 주거개선사업 ‘러브하우스’는 인간에게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손길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성남 따뜻한세상만들기’처럼 소수가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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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①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즉,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③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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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씨,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년 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곳(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구,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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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지난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수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뜨겁게 시작을 알렸던 1기로부터 벌써 4년이 흘러 4기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4기의 시작은 어떠했을지, 에디터의 열정으로 인해 얼마나 뜨거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기, 3기 에디터에 이어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에디터 라라입니다. 에디터 활동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네요. 뜻깊은 활동을 올해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4기 에디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소식을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발대식으로 떠나보기 전에! 공익웹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카이브 에디터가 뭐야? 아니 그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뭐하는 단체야?’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에디터는 웹진을 작성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활동가랍니다. 그럼 이만 각설하고 발대식의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시민기록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7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식순은 ‘발대식-시민기록자 양성교육 1강-시민기록자 양성교육 2강-제1차 에디터 정기회의 및 멘토링’으로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발대식은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환영사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오늘이 여러분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인상 깊었던 답변이 2개가 있습니다.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님 “20개의 별과 함께하는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에디터가 20명이기에 20개의 별이라고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디터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혼자 뭉클했답니다^_^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 “전여친 인스타 훔쳐본 날로 기록될 것 같아요.”
1기 에디터부터 3기 에디터까지 담당하셨었기에 4기 에디터를 보는 게 왠지 전애인 SNS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ㅋㅋㅋ! 너무나도 웃기고 재치 있는 답 아닌가요? 전 이 답변을 들으며 혼자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발대식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전체 20명 중, 16명의 에디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참석한 에디터들에게 센터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에디터는 크게 2개 분야, 공익활동 관련 현안과 이슈, 선진사례 수집 및 콘텐츠화 등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사례발굴팀과 센터 사업과 관련된 단체 현장취재 등 오프라인 콘텐츠 생산에 주력하는 현장취재팀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례발굴팀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 등을 선별·편집하여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빙을 합니다. 현장취재팀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 소개 및 경기도 내 공익활동가의 생생한 인터뷰, 도내 공익활동 행사와 센터 사업 행사에 대한 현장스케치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4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6명, 현장취재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각팀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4년 사업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은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디딤은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단체를 지원하고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이음은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퍼짐은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공익활동 정책 연구·조사와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작년 센터사업의 연말결산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 세상에 나올 에디터들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ㅎㅎ.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바로보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1강 : 정보통신 윤리교육]
발대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디터의 혜택 중 하나는 무려 5강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에디터 활동하면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내년 기 에디터에 꼭 지원해서 우리 함께 해요>_<
올해 첫 교육은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통신 윤리교육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아카이브 에디터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이해하기>였습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는 시민기록자인 아카이브 에디터가 저작권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에 첫 교육은 모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교육으로 진행되었답니다ㅎㅎ.
먼저 여러분.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창작성’ 입니다! 창작성의 요소가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답니다. 단순히 현상을 찍은, 피사체를 카메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고도의 연출이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연출’이 필요하답니다. 예컨대, 에디터 교육 현장을 찍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필기하는 포즈를 취해주세요~”처럼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인용하려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출처를 표시한 후 인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락 없이 인용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분에게 ‘타인의 영상, 사진 등을 허락없이 인용할 때 공정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질을 대폭 줄이고 원본에 있는 로고는 절대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분의 주관적 내용이 전체 콘텐츠의 상당을 차지해야해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해서 제작할 경우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출처 명시 : 먼저 저작자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 해야하고 그것을 변형하거나 로고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저작물 인용 후 항상 의견 작성하기 : 인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어주세요.
3. 양적, 질적인 부분의 핵심 : 내가 직접 창작한 부분(주관적 의견 등)이 허락 없이 인용한 저작물보다 주요한 역할,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보조적 수단이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4. 타저작권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피해 등이 없게 할 것 : 나의 창작물로 인해 다른 저작권자가 손해, 경제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가지를 모두 잘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창작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 저작권 교육의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한광수 저작권 강사님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강사님의 블로그 방문을 추천드려요!
저작권 교육은 모든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데요. 분량의 한계로 여러분께 모든 내용을 공유해 드리지 못해 아쉬울 뿐이에요ㅜㅜ. ‘나 이 교육 꼭 듣고싶은걸!’이라 생각하셨다면, 다음 5기 에디터에 꼭 지원 해보시는 거 어떠하신지요~?(소근소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제2강 : {실습}인터뷰 입문과정 및 에디터 활동 계획 세우기]
1강 이후 점식식사를 하고 곧바로 또 다른 교육을 듣기 위해 모든 에디터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열정 넘치지 않나요~?? 2강은 엄상미 아카이브 컬처 랩 수석연구원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취재를 나가서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법 등을 배우는, 실습이 포함된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시민기록에 대한 이해, 인터뷰 이해 및 실습,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강은 특히 실습이 진행되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에디터로서의 활동에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는, 정말 실용적인 실습이었습니다. 바로바로 인터뷰 실습이었습니다!
인터뷰로 기록하는 현장 Tip을 체계화하여 교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_<
1. 인터뷰 일시, 장소, 인터뷰이(인터뷰 대상), 인터뷰어(인터뷰 진행자) 소개 등이 담긴 인트로 멘트 말하기
2. 질문 시 과한 형용사 피하고 평가가 담긴 질문은 삼가기
3. 구술자의 표정을 살피며 구술자의 감정, 피로감 등을 확인하기
4. (제일중요!) 원자료(음성파일, 녹취기록 파일)는 파일명과 개요를 남겨 꼭 보관해놓기
이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인터뷰할 일이 살아가며 꽤 있을 것 같아요. 원자료를 보관해놓는 건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실습은 다른 4기 에디터와 1:1로 짝을 지어 약 5분가량의 간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윤슬마미 에디터님과 짝을 이루어 서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지원 계기, 이루고 싶은 목표, 에디터명에 담긴 의미 등을 질문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로바노트를 통해 녹음본과 녹취록(속기록)을 기록해놓는 정말 실용적인 연습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후 공익활동 아카이빙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현장 기록 시 명확히 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기록 주체, 기록 주제와 내용, 기록 방법, 기록 활용, 기록 목적’이 바로 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록에 앞서서 지켜얄 할 원칙들에 대해서도 전수받았습니다. 이런 실용적 교육을 받은 4기 아카이브 에디터들! 보다 성숙해진 에디터들의 현장 취재!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올해의 공익웹진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1차 정기회의]
모든 교육을 마친 후 4기 아카이브 에디터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간단한 조별 활동 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재밌는 활동은 질문카드로 자기소개와 그 카드와 관련된 TMI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질문카드와 답변은 ‘갖고 싶은 집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채쿄 에디터의 답변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내용의 대사가 나와요.
저도 이 대사처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집, 안정감을 주는 집. 그러한 집을 갖고싶어요.”
사실 '갖고 싶은 집’이라 하면 시각적인 측면의 집의 모습에 집중하여 집의 크기, 인테리어를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집의 기능적 측면에 온전히 집중한 답변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살고 싶은 집, 워너비 집은 무엇인가요~?
이후 2개의 조를 합쳐 2024년 운영계획 발표 후 각 조의 시니어 에디터와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 에디터는 4기 에디터 이전에 에디터 활동을 했던 선배 에디터를 말합니다. 제가 속한 조의 대표 시니어 에디터는 참비움 에디터였습니다. 지난 에디터 활동에서 얻은 인사이트, 현장취재하며 얻은 교훈과 여러 생각들, 의미 있던 경험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 조언들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의 열정이 정말 장난 아니랍니다. 올해 에디터들의 공익웹진! 기대해도 좋다고 제 에디터 활동 기간을 걸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고 이날의 발대식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에디터들 너무나도 귀엽고 든든하지 않나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졌나 봐요 하하하. 이 사진을 보니 본격적인 4기 아카이브 에디터로의 시작이 실감이 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저희 에디터들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알리고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여러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할 테니까요!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공익웹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하트)
마지막으로 ‘공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기억에 남는 윤슬마미 에디터님의 답변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익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재산’이다.”
우리 2024년에는 함께 공익활동 시작해 보는 것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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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3월 8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운동을 기리며 1977년 UN에서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 수준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 거리에 모여서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뜻깊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즐길 수 있는 OTT 콘텐츠를 들고 왔어요. 여성 서사에 푹 빠질 준비 다들 되셨나요?
<퀸메이커(2023)>
김희애 배우가 연기한 황도희는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이자 대기업 전략기획실을 쥐락펴락하던 인물이에요. 그녀의 상사가 부서 직원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가 일어나고,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황도희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정의의 코뿔소라 불리며 여성인권 분야에 뛰어들며 잡초처럼 살아온 인권변호사 오경숙과 만나게 되면서, 오경숙을 서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입니다. 한국사회의 정치는 여전히 남성들의 영역으로 견고해 보이는 차별지대인데요. 여성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퀸메이커’를 보며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터: 오진석, 문지영/ ►출연: 김희애, 문소리, 류수영, 서이숙, 옥자연, 윤지혜, 김새벽, 이경영, 진경, 김태훈
<카트(201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마트 직원들은 온갖 컴플레인과 잔소리에도 꿋꿋이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게 돼요. 정규직 전환을 눈 앞에 둔 선희를 비롯하여, 싱글맘 혜미, 청소원 순례, 순박한 아줌마 옥순, 88만원 세대 미진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노조의 ‘노’자도 모르고 살았던 그녀들이 용기를 내어 서로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치열함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감독: 부지영/ ►출연: 염정아, 황정민, 문정희, 김영애, 김강우, 천우희, 도경수
<보스턴 교살자(2023)>
1960년대 보스턴에서 충격적인 연쇄 교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레코드 아메리칸 신문사의 로레타 매클로플린인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늘 뷰티, 생활 관련 주제만 맡고 있지만 가장 먼저 여성들의 연쇄 교살 사건을 발견하고 취재를 맡게 됩니다. 희생자의 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유능한 동료 기자 진 콜까지 취재에 합세하지만, 둘은 당시 만연했던 성차별의 벽에 부딪히고 범인의 정체는 더욱 미궁에 빠지게 돼요. 로레타와 진은 이토록 많은 여성들을 죽이는 범인, 그 뒤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감독: 맷 러스킨/ ►출연: 키이라 나이틀리, 캐리 쿤, 알레산드로 니볼라,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 빌 캠프, 모건 스펙터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2019)>
이 영화는 2016년 폭스 뉴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희롱이 일상화된 폭스 회사에서 이런 낡은 관습을 깨버리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속 장면들은 실제 증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폭스 뉴스 간판 앵커였던 그레천 칼슨은 폭스 회장 로저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고 해고되었습니다. 그녀가 로저를 고소하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드러납니다. 여성들이 연대하여 로저와 사회권력에 맞서는 어려움과 대담함을 따라가다 보면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감독: 제이 로치/ ►출연: 샤를리즈 테론, 마크 듀플라스, 마고 로비, 코니 브리튼, 존 리스고, 말콤 맥도웰, 케이트 매키넌, 니콜 키드먼, 앨리슨 재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2019)>
미국의 10대 여성 ‘마리’는 새벽에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합니다. 마리는 그 날의 일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하며 신체 취조를 받습니다. 끔찍한 일을 반복 진술하면서 조금씩 말이 다르자, 조사관들은 그녀가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으로 추궁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마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였고 사건은 서둘러 종결됐습니다. 마리에 대한 비난은 거셌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일하게 마리의 말을 믿어준 두 형사가 공조 수사에 나섭니다. 이 시리즈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는데요. 원작은 르포르타주(기사)인데, 2016년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출연: 토니 콜렛, 메릿 위버, 케이틀린 디버, 데일 딕키, 스콧 로렌스, 대니엘 맥도널드, 오스틴 허버트, 에릭 랭, 엘리자베스 마블
<윤희에게(2019)>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윤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를 몰래 읽어본 딸 '새봄'은 편지의 내용을 숨긴 채 발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제안하고, '윤희'는 비밀스러웠던 첫사랑의 기억으로 가슴이 뜁니다. '새봄'과 함께 여행을 떠난 ‘윤희’는 끝없이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딸 ‘새봄’이 다리가 되어주어 ‘윤희’는 끝내 첫사랑 ‘쥰’을 만납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감독: 임대형/► 출연: 김희애, 나카무라 유코, 김소혜, 성유빈, 키노 하나
<너에게 가는 길(2021)>
FTM(Female-to-Male)인 아들과 게이 아들을 둔 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은 아들을 안아주고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또한 당혹함을 가라앉히려 애쓰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나가 아들을 더 이해하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운동을 합니다. 커밍아웃한 자식 앞에 놓인 세상의 장애물을 이해하고, 함께 싸우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두 명의 한국 엄마. 그 여정을 따라간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 : 변규리/ ►출연: 정은애, 강선화, 봉레오, 정예준
<셀프 메이드 마담 C.J. 워커 (2020)>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재벌인 마담 C.J. 워커의 실화를 소재로 하였으며, 1900년대 초반 노예해방 직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문이 닳도록 빨래를 하며 살던 ‘세라’는 발모제를 흑인 여성들에게도 팔아보자고 제안하지만 발모제 주인은 유색인종과 세일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합니다. 세라는 유색인 맞춤 발모제를 직접 만들었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흑인 여성의 성공에 대한 사회의 무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긍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또 희망을 전하는 판매로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출연: 옥타비아 스펜서, 티퍼니 해디시, 카먼 이조고
<거꾸로 가는 남자(2018)>
남성 우월주의자로 늘 여성을 폄하하며 살아온 남성 ‘다미앵’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눈을 뜨자 세상은 역전되었고 여성들은 양복을 빼입고 승승장구하고 남성들은 제모를 하며 외모를 가꾸고 육아에 힘씁니다. ‘다미앵’은 점차 원래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성차별을 직접 겪게 됩니다. 권력이 반전된 세상을 보여주는 미러링을 통해 사회에 단단히 뿌리박힌 여성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감독: 엘레오노르 푸리아/ ►출연: 뱅상 엘바즈, 마리소피 페르단, 피에르 베네지, 블랑슈 가르댕, 셀린 망빌
<페미니스트 닫힌 문을 열고(2018)>
여성운동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성운동이 활발하던 70년대 미국 여성들의 꾸밈없는 표정을 렌즈에 담은 작품입니다.
►감독: 조해나 데메트라카스
여성의 날의 의미를 기억하며 볼 수 있는 OTT 콘텐츠를 찾다 보니, 이런 콘텐츠를 모아놓은 곳은 없을까? 큐레이션해주는 곳이 더 없을까? 궁금해졌는데요. 딱 맞는 플랫폼이 있어서 함께 소개드립니다. 바로 퍼플레이!
<퍼플레이 소개>
퍼플레이는 “콘텐츠를 통한 다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미션으로, 영화 대여 서비스 운영, 스트리밍 영화 대여, 웹매거진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는 여성영화 전문 플랫폼입니다. 퍼플레이는 유통자 중심의 OTT가 아닌 여성 창작자와 상생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스트리밍 수익의 무려 70%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퍼플레이만의 20가지 기준을 통과한 여성영화나 성평등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여성들에게만 인기가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퍼플레이의 유료 결제 회원 성비는 5:5 라고 합니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추천드린 콘텐츠도 시청해보시고 더 많은 성평등 콘텐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퍼플레이의 다양한 큐레이션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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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아카이브 사업 담당자 강민진입니다.
정보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시민기록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소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정보를 수집하고 경기시민사회 활동을 전달하는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시민을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동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곳에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는 경기도의 기록활동가가 함께한 최초의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세션과 토론, 콘텐츠 쇼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모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동행자를 만난 소중한 날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인터뷰집으로 담아 우리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민사회 기록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기록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저에게 행복이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집은 제가 확인한 기록활동가들의 열정이고, 경기도 시민기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센터는 계속해서 시민기록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과는 시민기록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아카이브 에디터 분들과 기획 초기부터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엄상미 선생님, 윤지현 선생님, 새로운 실험을 현실로 구현해준 ㈜옥소폴리틱스,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해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외 다양한 기록전문가분들, 사랑과 조언으로 응원해주신 송원찬 센터장님과 정선미 팀장님을 비롯한 센터 활동가들 그리고 경기도의 협력과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기록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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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웹진'을 통해 센터의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공익활동단체 이야기를 소개하고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20분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155건의 공익웹진을 발행했습니다. 155건의 공익웹진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3건의 공익웹진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익웹진이 돌아옵니다.
공익웹진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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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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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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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