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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통일 힐링 걷기의 일환으로

    교동도(강화도 소재) 평화기행을 하였다.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는 안양,군포,의왕 지역 시민이

    평화와 통일 열망을 담아내고자 하는 기치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 및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조직이다.

     

    통일 힐링 걷기의 주목적은 반전 자주평화이다.

    매년 4월에 시작하여 연중 계속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매주 6만보를 걷고 평화 인증샷을 공유하며, 두 번째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다 같이 모여서 걷기를 정례화 하고 있다.

     

    척박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未知(미지 : 알지 못하는)

    마을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삶의 소소한 기쁨이자 나를 재충전하여

    주는 원동력이다.

     

    금번 행선지는 강화도 서북단에 위치한 교동도이며,

    교동도는 한국전쟁(1950.6.25)

    황해도 연백지방 주민 다수가 피난 온 곳이다.

     

    교동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왕족의 유배지였다.

    고려 21대 희종 등 무려 다섯 분의 왕이 유배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10대 나이의 왕, 연산군의 유배지이기도 하다.

     

    교동도 역사기행의 백미는 맛집이 모여있는 대룡시장이다.

    1950~1953년 전쟁 중에 피난 오신 황해도 연백지방 분들이

    고향의 시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시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식당, 다방, 상점, 이발관, 양복점, 방앗간, 철물점 등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꽤 정겹다.

     

    이곳에 오면 꼭 맛보아야 한다는 연백지방의 아픈 사연이 담긴

    강아지떡은 별미라고 한다.

     

    쌀을 강제 수탈 당하던 일제 강점기 때에,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몰래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교동도는 수도권역 최고의 볼거리가 있는 여행지라고 정평이 나있다.

    맑은 날이면 황해도 연백땅이 보여 실향민들을 눈물짓게 한다.

     

    유유히 흐르는 강을 끼고 남한과 북한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갈매기가 되었으면...

     

    정겨운 4월의 훈풍을 온몸으로 느끼며, 애써 슬픔을 감추고

    오늘도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교동도 역사기행의 短想(단상 : 길지 않은 생각)
    아모스

    조회수 26

    2024-06-07
  •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621)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1121)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1128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1219)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5(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4]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3]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5]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의미
    연연

    조회수 149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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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어만 보이는 목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목표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한 걸음을 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가야 하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공익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화합과 논의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행사 현장]

     

    여름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치열한 계절입니다. 뜨거운 열정, 치열한 노력이 가득한 이 시간은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5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분위기는 여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군 센터장 및 실무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년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 2022년도 10월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가 개소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더 큰 목표를 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혹은 다른 활동가들이 알면 좋을 경험, 연구 내용 등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날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철민 박사가 <경기도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 연구 개요>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조철민 박사의 연구 내용 설명]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조철민 박사는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소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키(key)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공익활동가들이 있어도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직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민 박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경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 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분임회의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는 참가자들]

     

    연구는 크게 분석 두 부분과 수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사회, 정책, 지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 지원 기구들이 맡는 역할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단체와 모임의 형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시민사회가 둔화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 내부를 점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조직의 내부, 대외관계, 사업 추진 방식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센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립 단계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실행 중인 가운데, 그 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같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의 의견 교류와 소통은 필수인 법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구 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단독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들으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거치고, 마지막 워크숍에서 향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의 자리는 현장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분임을 나누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렴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가기에 앞서 진행된 조철민 박사의 압축적인 현재 연구 취지 설명은 참석자들이 더욱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회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분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임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이자, FGI(Focus Group Interview)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가 각각 모여 2시간가량의 분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제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이 각 분임회의에서 기록자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회의 중에서도 저는 시민사회활성화분과와 공익활동촉진분과의 회의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분임회의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간 공익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분임회의 현장]

     

    보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어려움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 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다른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은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물질적, 공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익활동의 뜻을 이해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시급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촉진분과 분임회의 현장]

     

    첫 번째는 행정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사업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바꾸어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있으니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사업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센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휘둘리게 되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과의 관계는 공익활동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익활동 관련 기관이 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겠지요. 이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지원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익활동 기관에 입사시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간이 10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청년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오랜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활동가는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입니다.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 시절부터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나죠. 공익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활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공익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가가 박봉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도 흔한 실정입니다. 개인 연수비 지원도 단체 연수비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공익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단체의 전략적 자립을 꿈꾸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세 번째는 지원사업의 일회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보수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성격 자체가 마치 구휼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 성격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사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는 열심히 사업의 기틀을 닦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즈음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활동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모여 최종 결과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의견 교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눈 이들의 소감으로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생각과 포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 단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그리고 시·군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하면 공익활동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분임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함께 해서 든든한 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전체 회의 발언 모습]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활동가들과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찬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저희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맞추려 달려왔습니다. 이후 한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돋움할 건지 오늘 나온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하고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과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참석자 단체 사진]

     

    천 리 길은 예로부터 아주 먼 길, 아주 아득한 목표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꿈만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천 리 길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두 걸음으로, 열 걸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와 값진 한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현장스케치]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천 리 길을 함께 가기 위한 밑거름 -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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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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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5월은 본격적인 활동의 달로 하루 하루가 무척이나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5, 경기도 공익단체 리더들이 모여 비영리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워크숍이었는데요. 교육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틀의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크라시(sociocracy)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역동적 조직 운영체계(Governace System)

    시장 경제의 생산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

    효과적인 업무수행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무이론

     

    소시오크라시

    덴마크 EndenburgElectrotechniekCEO 인덴버그가 직접 자신의 회사에 적용하면서 체계를 확립한 이론 Sociocracy(소시오크러시, 자치/자율주의)가 종종 ‘Socialism(사회주의)’과 혼동되어 보다 핵심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Dynamic Governance’, ‘Dynamic Self-governance’, ‘Deeper Democracy’,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링크컨설팅은 ‘Dynamic Democracy’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왜?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소시오크라시에 관심을 가졌을까!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작거나 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생각과 사정은 다를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익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수평적인 이해관계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활동을 하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익단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은 커다란 장애로 다가옵니다.

    조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공익단체는 기업과 같은 조직운영체계를 연구하고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공익단체를 돕기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추진했고, 조직 운영에 갈증이 심했던 공익단체들이 여름가뭄에 단비처럼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환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역대 최초로 7시간 만에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고 하네요!!)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이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오크라시의 운영체계를 실습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상호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조직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시오크라시 협력적 VMA 수립 요소중 관심 요소에 투표해봄으로서 교육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배워볼까요?

     

    Puzzle1. 비전, 미션, 목표, 영역

    소시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비전, 미션, 목표,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참여자들도 각 조의 역할을 직접 선택하고, 그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을 팀원들과 정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각 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활동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1(환경미화)는 각 테이블의 청결을 위해 사용한 컵을 교육이 끝난 후 직접 세척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안내하고, 쉬는 시간 수시로 환기를 하는 활동계획을 세워 이틀 동안 강의 공간이 쾌적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오락)는 수업전 아침에 문앞에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주기와 쉬는시간에 파킹보드에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재생,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참여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90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정해서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자들이 모두를 배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3(공부)는 팀원들이 직접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 교육 중간에 퀴즈를 내고 보상으로 과자와 재미있는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이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동료들에게 이쁜 보석반지를 선물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조직 구성원 다 같이 참여하여 일의 목적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서 세워서 실행한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Puzzle2. 제안-동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독박을 쓰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의제가 묵살된 소수의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안-동의의 단계를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팀원끼리 맞춰보며 단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오랜 시간 강의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리 보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기에 시계방향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손을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극을 통해 교재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하는 다양한 유형과 조직 내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원이나 다른 유형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상황을 예상해보고 해당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Puzzle3. 동의에 의한 직책자 선출

    여러분은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인기가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출의 방법은 다수결일겁니다. 다수결로 뽑힌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맡은 일을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을 때는 조직의 방향이 역행하거나, 또는 지지하지 않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선출방법은 없을까요? 소시오크라시는 동의에 의한 선출을 이야기합니다.

    동의에 의한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보세요.

    1. 책임, 자격, 임기 명시하기

    2. 본인 이름과 추천자 이름을 적어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제출한다.

    3. 추천한 이유를 들어본다

    4. 추천을 변경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한다

    5. 퍼실리테이터가 자격과 부합한 후보자를 제안한다

    6. 동의라운드를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참여자들도 선출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립과 역량이 많이 중요했고, 동의라운드에서 반대에도 기분상하지 않는 담백한 대화와 수용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Puzzle4. 서클과 더블링킹 구조

    수직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수평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두 가지 운영체계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일어서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전체가 일사분란하게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모두 앞만보고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자율성이 결여되었고, 서로 마주보고 동그란 원을 보고 있을 때는 진행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원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을 어떨 때는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기에 대체로 수평적으로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방향을 이해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달라서 때로는 조직의 목적과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모델로 합니다. 정맥과 동맥이 순환하듯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순환하고 각 단계별 의사소통을 수평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서클은 단위 조직을 부르는 말입니다.

    서클은 4가지 역할로 운영장과 서클대표, 퍼실리테이터, 서기가 있습니다.

    이중서클은 조직의 동맥(하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운영장과 정맥(상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서클대표가 동시에 위아래 서클에 일원이 되어 의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되어야 깨끗하고 사람도 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 조직도 순환이 잘되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소시오크라시의 자연스러운 순환구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uzzle5. 회의 체계

    소시오크라시에서는 정책회의와 운영회의 두 가지의 회의 체계를 가집니다. 정책회의는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직의 의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동의의사결정을 가지고, 운영회의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운영장이 주재하여 리더의 주도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탑운영장(강사)과 팀별 운영장의 회의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미화팀, 오락팀, 교육팀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탑운영장이 수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팀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해당 회의를 종료하고 당사자끼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uzzle6. 피드백

    영리조직이던 비영리조직이던 성과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치화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가 본연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일의 능률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부정하고 평가를 동료의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나의 업무를 잘 아는 동료가 나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니까요. 모두의 성장을 돕는 방식입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지 알게 되면 일의 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 피드백을 할 때의 화법이 중요합니다. 이 화법은 소시오크라시 뿐 아니라 어떤 회의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찰한 사실 + I message

     

    인간은 주관적 일수 밖에 없어 일상에서 주관적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주관적 평가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신 일 잘하는데또는 당신 일 못하는데어떠세요? 긍정도 부정도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관찰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강의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동원아, 지난 회의에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나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어떠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한 사실 +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입사기념일에 축하격려에 초점을 맞춘 동료 피드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시오크라시 정규과정 16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한 이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께한 교육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강사님과 함께 소시오크라시 배워서인지 이틀 학습시간에도 교육참여자 모두 지친 기색없이 워크숍이 끝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10시간의 교육만으로 소시오크라시를 현장에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화과정과 더불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소시오크라시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고 동의가 필요한 운영체계임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공익단체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소시오크라시 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익단체가 잘 맞는 조직운영체계를 입게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워크숍 현장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과 공동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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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작년 스물셋 새내기 교사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뒤이은 다섯 명이나 되는 교사의 가슴 아픈 선택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그리고 교육부는 어째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는지, 이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이 모든 상황은 교권이 추락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즉 교권추락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는 것이었다.

    동료 교사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학교구성원 중 최약체인 학생에게 이 가슴 아픈 상황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켰고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 불편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다. 최고 권력에 의해 일순간에 무분별한 학생, 몰지각한 학부모로 몰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주체성을 신장시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요구 따위는 말도 못한 채 잠재적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서 스스로도 위축되어 자기점검하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신장된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20107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명 오장풍 사건은 학생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오장풍이라 함은 교사가 학생에게 장풍을 쏘아 날린 것처럼 보여 지게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교사의 폭력 관련 영상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인 2011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오장풍 사건과 같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출석부로 사정없이 머리를 가격하거나, ‘싸대기’, ‘빳따등의 체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엎드려뻗쳐’,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뻗쳐 하는 자세)’, ‘책상 위에 무릎 굻기’,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물구나무서기로 기합을 주는 신체 폭력 역시 학생을 교육과 계도를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졌다. 이에 버금가는 차별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머리길이, 양말과 스타킹 색깔,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강제하는 두발복장 검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책가방을 홀딱 까뒤집어야 하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훈육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밖에도 학생임원 출마 시 성적제한을 두는 등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실감나는 야만의 시대였다.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의 모습은 1950년대 초중등 교육지침이 시행된 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한결같았다. 특히 1960년대 ~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상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신장된 시민의식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이었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벌이 사라지고 인신공격적이고 차별적인 폭언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여전히 단위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 학생인권보장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자 학교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용감을 체득한 학생들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가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외나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지 살피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구정화)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학생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거나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3.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인과관계 대한 객관적 견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권추락의 핵심 요인이 학생인권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크고 이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결론이 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으로 교권추락과 학생인권보장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2021년 교권 침해 현황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해서 분석한 정의당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0.5,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분석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다소 높다는 집계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약 3000건이고 이 중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전체의 60% 건수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인구비중으로 볼 때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지역별로 어떠한가를 2019년과 2022,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며 살펴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8.8% 감소했고 경기는 20% 증가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중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남의 경우, 부산은 11% 감소한데 비해 경남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교권침해와 인권조례의 유무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데이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프레임과 이에 경도된 인상비평적인 조사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시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되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4.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학생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에 아동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란 없다.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니 이러저러한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해 받았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4항에서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 받는데 이 이상의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5.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당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 이후 인수위 백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고하였다.

    여러 경로와 방법을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모색하던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감 중 가장 먼저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해 920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 의견서 접수 내용으로 보아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다는 사유로 202311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다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에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3일 다시 입법예고 하기에 이른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기도 내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60여개 단체와 경기도민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20231010일에 발족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한 현재까지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대위의 활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인증샷 캠페인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피켓팅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토론회

     

    5.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신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권이 추락되고,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이 추락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교사 역시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수학습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6.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정부 당국과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 분노의 대상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거짓 선동으로 교육구성원들 간의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교권추락과 교육공동체 해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길 바란다.

     

    존중 받은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다워질 것이다.

     

    ​​​​​​

    [기획]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조회수 13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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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의 무형문화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돼있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데요. 양주에서는 별산대놀이로부터 비롯된 별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의 대표 마스코트가 있으며 이외 서울, 경기 지역에도 전승되어올 만큼 별산대놀이는 뼈대 있는 민속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문화콘텐츠의 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가치와 보전을 위한 노력에 관해 고찰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 경기 중심의 애오개, 녹번, 사직골 등에서 연희가 되어 온 본() 산대놀이의 한 분파입니다. 원래 산대란 말은 잡희1)를 노는 일종의 높은 무대배경이나 무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에 비롯된 산대놀이란 명칭은 중부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본 산대놀이가 사라진 오늘날, 산대놀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양주 별산대놀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3)

     

    별산대놀이는 대동놀이4)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흥미로운 배경이 숨어있답니다. 200년 전부터 해마다 주로 사월 초파일과 단오에 한양의 사직골 딱딱이패를 양주에 초청해 놀았으나 그들이 지방공연 관계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양주골에서 신명이 많은 사람이 모여 탈을 만들고 연희를 시작했다는 재밌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5) 지금도 양주에서는 명절 혹은 공휴일마다 별산대놀이 공연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별산대놀이는 어떤 내용과 구성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32명의 등장인물이 길놀이 가면과 의상을 갖추어 입고 꽹과리, , 장구 등의 풍물을 치면서 공연 시작을 알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공연 장소까지 행렬합니다. 이후 고사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탈을 배열하고 그 앞에 제상을 마련하여 소지6)와 함께 고사를 지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연희자들의 영혼과 탈에 깃든 신령이 공연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빕니다.7)

     

    다음은 별산대놀이의 본격적인 마당별 놀이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보았습니다.

    * 2과장(옴중, 상좌마당): 옴중이 어린 상좌에게 희롱당함

    * 3과장(옴중, 목중마당): 자기 지체를 높이려 하나 옴이 오른 중으로 탄로가 나는 파계승을 풍자함. 또 목중들이 놀이판에서 옴중에게 매를 맞고 수선을 피움 * 4과장(연잎, 눈끔쩍이마당):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고승이 파계승을 벌하는 내용. 얼굴의 흠으로 과거 보러 가지 못하는 연잎과 눈끔쩍이가 놀이판에 나왔다가 춤을 춤

    이외 총 8과장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각 마당별로 파계승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모욕, 남녀 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민생에 관한 얘기들을 다채롭게 담아 흥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9)

    그렇다면 별산대놀이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부드럽고 우아합니다.

    한국 민속가면극에서 가장 분화하고 발전된 춤사위는 크게 몸의 마디마디 속에 멋을 집어넣는 염불장단의 거드름춤, 그리고 타령장단의 멋을 풀어내는 깨끼춤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양주 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이를 포함하면서도 대표적인 봉산탈춤, 강령탈춤하고는 달리 동작의 선이 굵지도 않고, 능청거리지도 않아 춤사위가 깔끔하고 우아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10)

     

    둘째. 별산대놀이의 대사는 일상회화조입니다.

    별산대놀이의 등장인물 중 옴과 취발이의 대사는 극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특히 취발이의 대사는 상당히 노골적이라 관객들을 물러가게 해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관례였습니다.11)이처럼 일상회화조의 대사를 쓴 이유는 민중들의 가감 없는 생활을 흉내 내며 큰 공감과 인상을 주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몰락한 양반, 무당, 늙고 젊은 민중들이 극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12)

     

    셋째. 별산대놀이는 가무적 부분과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전통문화인 탈춤과 같이 음악 반주에 춤이 추가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 부분과 대사가 따르는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음악/무용/드라마를 적절히 조화시켜 구성돼있는 단원적 앙상블의 형식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3) 이러한 유기성을 통해 관객들의 몰입도와 흥분을 높이고 무대와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민중들의 문화유산이었던 별산대놀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활동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첫째. 양주시민 서포터즈는 적극적으로 별산대놀이를 홍보해왔습니다.

    양주시민 서포터즈는 별산대놀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별산대놀이를 관람하고 공부하며 내포된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별산대놀이의 공동체 가치와 민속놀이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둘째. 별산대놀이 공연자들도 별산대놀이를 지킨 시민입니다.

    별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던 1964년 이래로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비롯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은 약 55명입니다.14) 55명의 별산대놀이의 전승자들이야말로 문화유산의 명맥을 이어준 잊지 말아야 할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연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민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자원봉사를 통해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해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시민 자원봉사단은 별산대놀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로 공연 장소의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진행 안내 등의 활동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나아가 환경 보존의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별산대놀이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이 노력해왔는데요. 이들이 있었기에 양주 별산대놀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산대닷컴을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산대닷컴: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sandae.com)

     

     

    [각주]

    1) 시사적인 사건을 우스갯소리와 우스갯짓으로 표현하여 연출한 풍자적인 연극출처: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2) 3문단 1~3문장 출처: 전통문화포털 

    3)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전통적인 농민의 단체 놀이. 대동(大同)'차별 없음'을 의미하여 대동놀이는 대체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함을 뜻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 대한민국

    5)  1문단 3~4문장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부정(不淨)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 또는 그런 종이출처: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7) 문단 전체 출처: 문화포털

    8) 문단 전체 출처: 문화포털

    9) 문단 전체 출처: 문화포털

    10) 문단 전체 출처: 전통문화포털

    11) 4문단 1~2문장 출처: 경기도메모리

    12) 출처: 문화포털

    13)1문단 1~2문장 출처: 경기도메모리

    14) 출처: 문화포털+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양주의 별산대놀이를 잊지 말아 주세요!
    초스코스

    조회수 74

    2024-05-29
  •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59일 오후2,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기획]「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조회수 116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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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생존 위협이 된 지금, 이 숫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30 그리고 100. 2030년까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1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담아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경기 3030)이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경기 3030>5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임창휘, 유호준 의원도 함께한 자리에서 참가자 일동은 천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강관석 공동상임대표(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천인 선언문 낭독

     

    행사에 앞서 <경기 3030>에 동참하는 도민 1,000명을 2주간 모집했는데 13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하여 최종 1,120명이 천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기자회견 현장까지 목소리와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탄소중립 행사답게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챙기고 손팻말을 준비했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이었겠죠.

     

     

    기자회견을 끝내고 다함께 경기바이오센터로 이동하여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의 사회로 도민공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확충 계획을 밝히며 기후도지사를 자임한 김동연 도지사의 영상축사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0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나서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로 요약한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민 행동 10대 의제>

    1.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확대

    2. 인허가, 이격거리 등 규제 및 관행 타파

    3.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재구성, 행정조직 개편

    4. 경기도민 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참여

    5. 교육과 공론장 운영

    6. 탄소중립위원회, 도민참여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7. 기후예산의 재구조화

    8. 기업 및 금융권의 RE100 선언

    9. 사회적 금융, 자본축적

    10. 재생에너지 지원 및 유관조례 제·개정

     

     

    인식 개선과 개인적 실천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법과 행정, 산업 및 금융 차원까지 다방면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경기지속협 한금진 공동회장의 마무리 발언과 참가자들의 손팻말 퍼포먼스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뺄셈과 곱셈을 해볼까요? 2030년까지 6년이 남았네요. 2021년 기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5.8%. , 30%가 되려면 6년 안에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 중 현재 직·간접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람이 5~6만 명이라니 ‘100만 도민 행동이면 20배 증가해야 하네요. 이 목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까마득한 현실도 확인하고, 그럴수록 우리의 의지도 재확인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든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2019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에 앞장섰는데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초2 한재아 어린이의 어머니가 마침 <경기 3030>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 기후위기가 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문제이자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출생 극복을 고심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얼마나 모순인가요. 더구나 글로벌 RE100 시대입니다. 이제 녹색을 포기해서는 성장도 없고 생존마저 없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접근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입게 될 뿐입니다.

     

     

    요즘 이런 라디오 캠페인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태양광발전소가 맑은 날마다 얼마씩 벌어다주고 기후위기도 막아준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28개 시군(양주, 과천, 광주 제외)35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있는데 누구나 가까운 조합에 가입하면 ‘1도민 1발전소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발표자에 따르면, 46억 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원했을 때 인간은 자정 15분 전인 밤 1145분에 등장했고, 더욱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산업화는 겨우 15초 전에 등장했다네요. 이 숫자들은 겁나는 숫자인 동시에 희망의 숫자, 다시 되돌려야 할 이유가 되는 숫자입니다. <경기 3030>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선 8기 경기도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선도적으로 경기도민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갑시다. 아자!

    지구 평균온도 1.5°C를 지켜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530일까지 경기도민 5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해주세요.

     

    https://bit.ly/RE100으로 사수하라

     
     
     
     

    사진출처

    -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 행동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참비움

    조회수 130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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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를 보든 푸르른, 초록빛이 가득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보니 정말 곧 완연한 여름이 찾아오려나봅니다. 여름으로 온 세상이 뜨거워지기에 앞서, 열정으로 불타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하는데요! 왜 모였을까요~? 바로 4기 에디터의 두 번째 정기회의와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5/17.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활기와 열정이 넘쳤던 현장을 그대로 분위기까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ㅎㅎ. 그럼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2024517. 삼각지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와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 및 행사 안내 ->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 2차 정기회의 -> 기념촬영 및 폐회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 순서대로 아카이빙을 해볼게요:)

     

    1.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_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강사님의 교육이었습니다!

     

    공익이란 무엇인가?

    에디터들의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나와 내 주변, 범위를 더 넓혀서 공동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는 활동이 공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정의하는 공익이라 함은 일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성(Public Interest).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권 공식이란 것을 배웠어요.

     

    “A(권리의 주체)B(의무의 주체)에게 C(권리의 근거)를 근거로 D(권리의 내용)를 요구한다.”

     

    이 공식에서 A에 들어갈 대상은 인간, 사람, 시민 등 사람을 가르키는 모든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B에 들어갈 1번 주체는 국가입니다.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죠.

    C(근거)인간, 사람이라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성별, 성정체성, 장애인, 학벌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방해하지못합니다.

    D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안전, 의식주, 이동권 등)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A에 사회적 소수자를 넣어볼까요?

     

    1. 장애인(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요구

    2. 여성(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일할 권리, 동등한 임금&승진할 권리 요구

    3. 어린 청소년(A)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청소년 인권조례 등을 요구

    아직 우리사회는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왜냐? 그 권리가 지켜지지못하고 빠지고있으니까요. ‘왜 걔네 권리만 얘기해? 왜 걔네만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반박은 옳지 않아요. 소수자들의 권리가 생각되지 않고 있기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인권의 기준은 어디인가?

    가장 밑.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평균을 기준, 보편, 정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잊혀져요. 그렇기에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장 아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우리 중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약자의 이야기는 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합의함으로써 모든 계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모르니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권의 기준도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할지 모른다면, 결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일을 벗겼는데, 내가 등한시했던 사회적 약자가 내가 되어있다면 최악일 테니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정상, 기준을 하나의 틀로 규정합니다. 그러며 우리는 그 원 안에 들어가 있기에 우월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학력이 원이라면 무학력은 밖에, 남성이 원이라면 여성은 밖에. 이렇게 안/밖을 나눔으로써 밖에 있는 건 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왜 남 탓, 국가 탓해? 차별이라고 해?’라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차이와 차별

    권력은 차이를 단점, 열등함, 문제점으로 규정하여 차별을 합리화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책임이야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에디터가 해야 할 일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여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균열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아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약자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곤, 불평등,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때, 사회문제가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된다. 권력의 관점,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공공, 공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사님이 강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의 요약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나요? 남성이 여성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나요? 청년층이 노년층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나의 일이 아니기에 따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디터들이 남의 일을,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을 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생각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자본이 중심인 자본주의와 사람이 중심인 민주주의가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중심, 생명중심, 그리고 공익/공공 중심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강사님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요. ,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도, 경제적 취약계층도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교통약자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대중교통일까? 다수를 의미하는 대중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단어의 의미가 있기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별은 대중교통이라는 단어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당연한 차이에 대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의 당연하지 않음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인권의 의미. 권력에 의해 규정되어 합리화/정당화되던 차별.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 곱씹고 곱씹어 보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인상 깊어서 더 찾아보고 싶다면, 강사님이 속해계신 한국다양성연구소를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다양성 연구소' 누리집

    '한국다양성연구소' 유튜브

     

    2. 2차 정기회의

    1부의 교육이 끝나고 곧바로 2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분기 에디터 활동 계획을 수립 및 공유하고, 시민활동가 네트워크 구축과 공익웹진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된 공익웹진의 정량적 수치 및 성과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남은 2~4분기 동안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들에 대해 공유 받았습니다. 어떤 현장취재 스케치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남은 후반부의 에디터 활동 열정을 활활 불태웠답니다ㅎㅎ. 어떤 센터 사업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지금 공개하고 싶지만! 오늘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으니 오늘은 앞으로 센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겠구나정도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_<

     

     

    이렇게 대외비-스러운 정보공유를 끝마치고ㅋㅋ! 팀별로 찢어져서 전지적 공익 시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한 웹진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가진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웹진의 잘된 점, 어려웠던 점, 기타사항, 3~4분기 활동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제가 속해있던 조는 공익인간, 옐로구피, 조이 에디터님과 함께였어요! 공익웹진을 작성하며 내가 쓰는 웹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진이 맞을까? 잘 읽히는 글일까?’하는 고민을이 공통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재밌고 더 좋은 웹진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고 싶은 에디터들의 바람과 소망이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그거만으로도 행복합니다..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하고, 다시 대형 회의실에 모여서 각 조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한 점과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며 한 단계 더 성장한 4기 에디터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은 더 좋은 글들로 가득하지 않을까~싶은데요! 기대되시죠? (~~) 여러분의 대답이 잘 들리네요 헤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름을 요새 더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저희 4기 에디터들은 더 열심히, 힘차게 달릴 예정이니 일상 속에 저희의 웹진을 틈틈이 끼워 넣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 동안 여러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이 생기고, 당연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며, 이번 웹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현장스케치]4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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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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