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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4-01-05 / 조회수: 1101

경기도 공고 제2024-29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5.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기준)

 

2. 지원대상 사업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할 사무에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제시된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4.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개수 : 1개 단체 당 1개 사업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하여 사업비 정산(필수)

. 신청가능 금액 : 1개 사업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 자부담 편성(보조금의 10%, 고정) / 이행보증증권 발행(자부담으로 편성)

(발행기관)서울보증보험 (가입금액)보조금 (보증기간)사업시행일 ~ 2025.3.31.

(피보험자)경기도 (보증내용)202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1. 5.() 2024. 1. 26.()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회원가입 이후 공모사업 검색 공모사업 상세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접수

* (참고자료) 사용자매뉴얼, 유튜브 영상교육

밑줄 클릭시, 참고자료로 이동

** (문의처) 보탬e콜센터 1660-1390 / 단축번호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1) 공모신청(1)

*** (유의사항)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조기신청 요망

 

6.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 사업기간 : 2024112

. 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

단체소개서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

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재함

 

7.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제외대상
-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전년도 경기도 사업선정 후 단체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및 성과평가 결과가미흡인 단체

-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의 사업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1개 사업 선택

- 특정 1개 시군 대상의 지역사업 또는 국가 단위에서 추진할 사업

- 단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

단체 내 전문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가급적 지양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의 사업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4. 3. 25. 전후

- 발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재 및 단체별 통지

선정 단체 사업포기 시 후 순위 단체에 사업기회 부여(후 순위 단체 별도선정)

 

8. 온라인 교육영상(사업설명)

. 사업설명기간 : 2024. 1. 5.() ~ 2024. 1. 26.()

. 시청방법

     1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youtube채널(동영상1)

     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youtube채널(동영상2)

. 대 상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및 사업부서 담당자

. 내 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교육

 

9. 보조금 신청, 중간점검 및 평가, 정산

. 지원대상 선정 시 보탬e전용 신용카드 발급 후 보조금 신청

.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 실시

 

10. 기타사항

. 자부담(보조금의 10%, 고정)은 편성해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단체는 지원 제외

. 2023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2024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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