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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개최(3/3)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03-06 / 조회수: 791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에 참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3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남부센터(수원)와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는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여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의 활동,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와 함께 시작하여 어느덧 3가 시작되었답니다! 에디터의 글(웹진)은 센터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게재되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찡긋.wink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202333,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총 20명의 에디터가 활동합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아카이브 에디터 3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진을 작성하는 에디터인만큼 더더욱 저작권에 민감해야하니까요! 저작권을 잘 지킨 에디터의 웹진들은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대식 행사 중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강이었던 저작권에 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발대식에서 들은 교육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위촉강사님의 이용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약간 공유하고자합니다>_<

 

 

밑의 내용은 한광수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공유를 허락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 개성을 담은 표현, 연출이 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들을 서술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가 바로 업무상저작물에 속합니다. , 기사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 이용 허가를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출처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기사를 인용할 때는 당연히 해당 기사를 쓴 기자님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저작권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을 막을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른 공정이용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웹진이 바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정이용을 많이 하실 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이용일지라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처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자료 : 전체URL, 게시자명, 누리집명(혹은 사이트명, 언론사명), 발행날짜, 접속일

단행본 : 저자, 책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논문 : 저자, 논문명, 해당논문이 실린 논문집(없으면 생략), 발행처(ex학회, 대학), 발행연도와 월, 인용 쪽수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저작권에서 완전 자유로운 자료들이 올라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두 사이트 공유마당'공공누리'에 올라와있는 자료들을 적극 사용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업용으로도 완전 무료인 안심글꼴사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심글꼴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공공누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안심글꼴 링크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육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중요한 내용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들었답니다. 혹시 저작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강사님의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니 그곳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_< 엄청 유용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저작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인 지금은 더더욱요. 그러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와 함께 저작권법을 잘 지키며, 나와 다른 이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며 유익한 정보사회를 만들어나가요!

   

 

2개의 교육을 듣고 이어 1차 정기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에디터분들의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이렇게 첫 회의가 끝난 후열정 넘쳤던 발대식 일정이 모두 끝났답니다. 3기 에디터들은 소외된 지역, 환경, 노동, 여성인권, 전통음악 등 정말 다양한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니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공익웹진에 올라올 3기 에디터의 웹진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섭게 성장해나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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