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2022 경기도 마을주간 파트너스 페어]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의 고민을 이야기하자!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7-27 / 조회수: 148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의 고민을 이야기하자!

- 경기도 마을주간 파트너스 페어 -

 

 

현재 각 지역마다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도시재생, 사회(돌봄)서비스,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 사회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도 주민(시민)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713 경기도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여 파트너스 페어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경기도 마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주민참여와 민관협치 그리고 유사조례 정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등이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고 주민지원 등이 모호하며 정보공유 개방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 연구원은 주민참여의 권한부여 그리고 자치역량이 읍면동 단위까지 이루져야 하고 현재 주민자치회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지원과 민관협치 사례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험을 통해서 시민소통채널 및 체험 확대, 시민의 알 권리 강화, 시정감시 및 시민의 권익보호,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시민주도 및 공동체 분야 지원 확대, 민관협치제도 확대, 중간지원조직 기능강화 및 확대,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여러 중요요소가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 실현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 김 연구원은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체가 스스로 역량을 가지고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해주며, 행정에서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식으로 공모사업에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의 공동체 민간보조사업의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유연하고 간소화된 공모사업 기준을 통일적으로 마련해달라

첫 번째 지정토론으로 나선 김오순 사회적협동조합 진로진학지원센터 이사주민참여 사업이 기관별·시군별로 조건이 다른 기준으로 인한 혼란스럽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행정기관별, 부서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사업의 능률성과 추진력을 높이고 통합되고 통일된 주민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여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의 연대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오늘 참여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의 협의체를 통해 활동영역을 보다 넓고 깊은 연대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와 혁신을 통해 기회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경기도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의 정비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확대를 도모하겠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박옥분 경기도의원경기도 주민참여와 민관협치 관련 조례들이 주민편익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민지원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보편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여러 공익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기존의 법제도적 근거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주민참여 욕구를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새로운 참여기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기에는 경직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참여제도에 대한 통합적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보편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5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격이 각각 다르더라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살려, 향후 바람직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상호발전을 모색하는 첫 번째 공론의 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이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