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등록변경신청서를 기관에 제출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10일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공통 서류
연번 | 목록 | 내용 |
---|---|---|
1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
2 | 회칙 또는 정관 1부 | - 간인 날인 |
3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
- 간인 날인, 참석자 서명부, 사진 등
-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4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 |
5-1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 - 주된 사업 변경 시 |
5-2 |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 대표자 변경 시 |
5-3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 주된 사무소 변경 시 - ‘사무소’ 란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으며,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를 뜻함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을 말소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을 때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 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