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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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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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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신청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 구비서류 제출

신청문의

전자신청

국세상담센터 126번 (평일 9:00 ~ 18:00)

우편/방문

관할세무서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 절차

01
비영리
법인
추천신청

첨부서류
제출

02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추천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03
기획
재정부
지정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04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구분 추천신청 접수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획재정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 ~ 12/31 1/31 3/31
2분기 당해년도 1/1 ~ 3/31 4/30 6/30
3분기 당해년도 4/1 ~ 6/30 7/31 9/30
4분기 당해년도 7/1 ~ 9/30 * 10/31 12/31

* 20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9.3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 수입의 공익목적사용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
2 “해산 시 잔여재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3 3-1. 인터넷 홈페이지개설되어 있고
3-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3-3.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4 해당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 대상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신청서 1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③ 정관(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3번을 포함한)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 ⑥, ⑦의 서류는 신규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

지정기간

신  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