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신청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 구비서류 제출
전자신청
국세상담센터 126번 (평일 9:00 ~ 18:00)
우편/방문
관할세무서
•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첨부서류
제출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구분 | 추천신청 접수기간 | 국세청 추천기한 | 기획재정부 지정일 |
---|---|---|---|
1분기 | 전년도 10/1 ~ 12/31 | 1/31 | 3/31 |
2분기 | 당해년도 1/1 ~ 3/31 | 4/30 | 6/30 |
3분기 | 당해년도 4/1 ~ 6/30 | 7/31 | 9/30 |
4분기 | 당해년도 7/1 ~ 9/30 * | 10/31 | 12/31 |
* 20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9.3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 |
2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3 |
3-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3-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3-3.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4 | 해당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5 |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신청서 1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③ 정관(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3번을 포함한)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 ⑥, ⑦의 서류는 신규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
신 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