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6년 5월 2일 ~ 7월 25일 (매주 토요일) 10:00 ~ 19:00 (총 100시간)
* 현장실습: 6/24(수) 12:00~18:00,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박물관 참관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장소: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602-2호 (로데오메탈릭타워 1차)
* 주차 안내: 건물 내 2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며, 장시간 주차 시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권장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주차장 안내(바로가기) https://park.gys.or.kr/user/parkingInfo/info
- 교육문의: 031-907-1003 (담당: 노랑)
- 신청방법: 구글 설문지 접수 및 교육비 입금
- 신청링크: https://forms.gle/Zq9ceq2Hshy26yu37
* 정원 마감 시, 공지사항에 [마감]여부 안내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 참가비: 20만 원 (고양여성민우회 정회원 30% 할인가 14만 원, 회원자격 6개월이상 유지)
* 입금계좌: 농협은행 301-0047-3536-11 (사)고양여성민우회
[수강생 필수 확인 사항]
- 본 교육은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고양시민을 우선 접수합니다.
- 전체 교육의 90% 이상 출석한 분에 한하여 성평등가족부 인정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상담원(종사자) 자격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본 교육 수강은 자격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담원 자격기준 안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에 의거,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법인, 시설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주최: 고양여성민우회 | 주관: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 후원: 고양시 성평등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