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2025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안내
고양여성민우회는 젠더 폭력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권익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상담사업과 지역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원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회원으로 본회에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이 발부되는 교육과정으로서 총 100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1. 교육 기간 : 2025년 8월 5일(화)~9월 25일(목)
매주 화, 목 10:00-17:00(100시간)
시간표에 따라 시작시간 9:30 OR 끝나는 시간 17:30 변동 있음
2.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실 (대면교육)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로데오메탈릭타워 602-2호
3. 수강료 : 40만원(교재포함) 선착순 / 회원 가입시 20% 할인(32만원)
국민은행 293201-04-014435 (사)고양여성민우회 (입금되어야 신청완료)
4. 신청방법 : QR코드 작성후 입금 (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
신청링크 : https://forms.gle/iFZU5zqxyPGwnsdA6
5. 대상 :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2025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전면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②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➂ 실천 활동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수요시위+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➃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과제나 증빙서류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➄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개시 전 : 교육비 전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 교육비의 2/3 해당 액 환급(267,000원)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 교육비의 1/2 해당 액 환급(200,000원)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환급 불가
➅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향후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종사할 시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별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中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 기술 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 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 시설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