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068호>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기념
문화예술교육 발전 유공자 장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2005-2025)’을 기념하여 그간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상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단체·개인께서는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종류
o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7건)
2. 추천대상자 및 공적 내용
o 학교/사회/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민간인 및 기관·단체)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로서,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발전에 3년 이상 기여한 학교/사회/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또는 기관·단체(‘25년 3월 기준)
※ 단체 포상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 공적에 따른 포상이며, 단체장 등의 개인 명의로는 수여 불가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3. 신청 자격
o 제한 없음(본인 추천 가능)
4. 포상 제외 대상
o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o 재포상 금지(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포상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포상 추천제한 ※ 202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규정 준용하여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 제외
o 공통 사항
- 감사 조사,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자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민원 야기,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 보도 등)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또는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o 일반 국민 표창
- 형사 처분을 받은 자(적용범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
o 공무원 표창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주요 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것으로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o 단체 표창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고발·과징금 처분·시정명령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단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반국민 표창” 추천제한과 동일
6. 후보자 추천 및 접수
o 추천대상: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없음
o 제출서류 ※ 작성 시 공고문에 포함된 서식 활용(공고문 4~11쪽)
- (서식1) 후보자 추천서 1부
- (서식2) 공적요약서 1부
- (서식3) 공적조서 1부
- (서식4) 포상 동의서 1부
- (별첨) 공적사항 증빙자료 각 1부(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표기 필요)
o 제출방법: 전자우편으로 상기 제출서류 일괄 제출
- 접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담당자 전자우편 strategy@arte.or.kr
* 메일 1건에 전체서류 일괄 첨부하여 제출 / 메일 제목: 장관포상 후보자 ㅇㅇㅇ추천의 건
*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서류 원본 제출 요청 예정
7. 접수기간: 게시일 ~ 2025년 3월 24일(월)
* 제출서류는 마감일인 3월 24일(월) 24:00 도착 메일까지 유효
8. 심사절차
o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후보자(2배수 이상) 제출
o (최종 심사)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 최종 결정
9. 수상자 발표: 2025년 4월 중순 개별 통지(예정)
※ 세부 시상일자 및 장소 등 개별안내 예정
10. 기 타
o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포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044-203-2765)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사업팀(02-6209-5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붙임1]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 기념 문화예술교육 발전 유공자 장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안내
[붙임2]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 기념 문화예술교육 발전 유공자 추천 공고문(양식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