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2023 - 1195호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모집 공고(수정)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광 명 시 장
1. 위탁사업 개
가. 사 업 명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위탁장소 : 광명시 광명역로 51(광명종합터미널 1층) 101~103호
다. 운영기간 : 협약일 ~ 2025. 12. 31.(3년 이내)
라. 위탁예산 : 197,378천원(2023년)
※ 운영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산정
※ 위탁비용은 광명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실제 교부액은 교부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이후 위탁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
마.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1)
바. 위탁방법 : 공개모집
사. 위탁사업 내용
〇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〇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〇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〇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〇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〇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설립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〇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〇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〇 지역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〇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신청자격
가. 대상 기관‧단체
〇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 내에 등록ㆍ소재
〇 공익활동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〇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구성 법인ㆍ단체(3개이내)
실적인정
나. 위탁사업 운영조건
〇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음
〇 센터장 및 소속 직원은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상주 근무하며 센터
업무 및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〇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우리 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협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
증권 원본 제출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〇 수탁기관 선정심의 시 언급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의견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〇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〇 수탁자는 수탁사무 사무편람 또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위탁받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〇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〇 선정된 수탁기관은 향후 연도별 운영(사업)계획 수립 시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함
3.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위탁취소 내지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및 단체(수탁시설과 센터장 내정자 포함)
다. 법인 및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라.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5. 16.(화) ~ 6. 5.(월)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3. 6. 1.(목) ~ 6. 5.(월) [5일간]
다. 접수장소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자치분권과(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신청서식 :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www.gm.go.kr)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신청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5. 제출서류
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운영 신청서 각 1부.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단체) 소개서 1부
③ 컨소시엄 구성 협정서(필요시) 1부
④ 법인(단체) 입증 서류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단체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또는 회칙 사본 각 1부
⑤ 각서 1부
⑥ 청렴이행 서약서 1부
⑦ 사용인감 신고서 1부
⑧ 위임장 1부
⑨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표지, 목차, 페이지번호 부여,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하여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를 제출
○ 면접심사시 발표자료(PPT)는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자치분권과 담당자 이메일(kmo1002@korea.kr)로 별도 제출
○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평가시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5. 수탁기관 선정심사 및 발표
가. 심사일시 : 2023. 6. 15.(목) 10:30 (예정) ※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
나.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 붙임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다.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PPT 발표) 심사
라. 심사진행 : 사업계획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신청기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자는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센터장 내정자로 한함
마.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심사위원 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 최고 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위탁운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들 표결에 따라 선정
○ 70점 이상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바. 결과발표 : 2023. 6. 16.(금) 광명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미 선정기관 통보는 생략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 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모 자격 미충족,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은 무효로 처리함
다. 수탁기관은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라. 선정된 기관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광명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공고의 내용은 광명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사. 문 의 처: 광명시청 자치분권과(☏ 02-2680-2039)
붙임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