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11기 신규 접수 : 2022. 04. 19.(화) 09:00 ~ 05.02.(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1987.04.13.~2004.04.12.) 청년노동자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2.04.13.~)
-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