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6-006호
2026년 「비영리스타트업 연차별 종합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새로운 주체 발굴 및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 「비영리 스타트업 연차별 종합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9.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익활동의 새로운 주체 발굴 및 다양한 생태계 조성
2. 신청자격
○ 3인 이상의 팀 혹은 설립 후 5년 이내의 공익활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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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선정 후 고유번호증 발급 필수) |
○ 지원불가
① 동일 사업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지원불가(센터 내·외부 지원사업 모두 포함) ※ 선정된 타 지원사업이 다른 주제일 경우에는 해당없음
②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등)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 3. 00.(교부일) ~ 10. 31.(금)
○ 지원내용 : 사업지원금,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등
○ 지원분야
- 신규(3팀), 비영리 단체 설립을 희망하는 임의단체 및 팀 (3인 이상), 단체별 4,000
- 연속(2팀), ’25년 선정단체로 심사 후 선정, 단체별 7,000
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pring@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 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1」
② 단체소개 1부 - 「신청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식 3」
④ 활동 소개 1부 - 「신청서식 3」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서식 4」
⑥ 단체서류 1부(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 아직 팀 형태인 경우 미제출 가능(선정 직후 발급 필수)
⑦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
○ 접수기간 : 2026. 2. 9.(월) ~ 2. 27.(금) 17:00
※ 문 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 전화 : 070-4156-4870 / 이메일 : spring@gggongi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