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시행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북부 소재 기업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2025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익활동단체와 기업 연결을 통한 경기북부 공익활동 확산
2. 신청자격
○ 경기북부 소재 공익활동단체 (※ 지원분야별 세부요건 확인)
※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
○ 지원불가
①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②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등)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5. 5. 00.(교부일) ~ 10. 31.(목)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 별개 단체라도 대표가 동일한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함
○ 지원내용 : 공익활동 캠페인을 위한 사업지원금 등
사업명 |
내 용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의 연계를 위한 공익 캠페인 지원 |
경기북부 내 공익활동단체 |
총 10개 단체 (단체별 최대 500~700만원) |
○ 지원규모
참여대상 |
매칭 기업 수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신규참여 |
1개 |
5,000천원 |
4~5개 단체 |
연속참여* |
2개 |
6,000천원 |
4~5개 단체 |
신규참여 연속참여 |
3개 이상 |
7,000천원 |
1개 단체 (최다 기업 매칭 단체 선정 예정) |
□ 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leecider@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작성 예시 등 삭제 후 작성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 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1」
② 단체소개 1부 - 「신청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서식 4」
⑤ 단체서류 1부(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⑥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
○ 신청기간 : ’25. 3. 4.(화) ~ 3. 19.(수) 18:00 까지 ※ 제출 마감시간 엄수
<첨부파일>
1. 붙임1. 2025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시행 공고 및 신청 안내(안)
2. 붙임2. 2025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공모 신청서식
3.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웹자보
※ 문 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 전 화 : 070-8820-1485~6
- 이메일 : leecider@gggongi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