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2711호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3.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기준)
2. 지원대상 사업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할 사무에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연번 |
사업유형 |
지원사업 내용 (예시) |
비고 |
1 |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
‧ 자원봉사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 ․ 계층 ․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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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
‧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등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적 경제적 약자 고용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 청년,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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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권익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 국가안보, 국방, 국경일 알리기 등 나라사랑 운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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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회복지 |
‧ 여성 ‧ 노인 ‧ 장애인 ‧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및 권익신장 ‧ 치매 예방교육, 고령자 학습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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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 문화재 보존 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관광자원 발굴 및 탐방 활동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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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
‧ 미세먼지 및 생활쓰레기 운동 등 친환경 실천 캠페인 ․ 산 ‧ 강 ‧ 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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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교통 및 안전 |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재난 ․ 재해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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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4.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개수 : 1개 단체 당 1개 사업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하여 사업비 정산(필수)
나. 신청가능 금액 : 1개 사업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다. 지원조건 : 자부담 편성(보조금의 10%, 고정) / 이행보증증권 발행(자부담으로 편성)
※ (발행기관)서울보증보험 (가입금액)보조금 (보증기간)사업시행일 ~ 2026.3.31.
(피보험자)경기도 (보증내용)202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5. 1. 3.(금) ∼ 2025. 1. 24.(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로그인 이후 공모사업 검색 〉 사업년도 2025로 검색 후 신청서 작성, 접수
* (참고자료) ①사용자매뉴얼, ②[보탬e 민간] 지방보조사업자 동영상 교육(예치형)
↳ 밑줄 클릭시, 참고자료로 이동
** (문의처) 보탬e콜센터 1660-1390 / 단축번호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1번) → 공모신청(1번)
*** (유의사항)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조기신청 요망
6.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가.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나. 신청서류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③ 단체소개서 1부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재함
7.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정기준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영 제8조)
분 야 |
심사항목 |
배점 |
단체역량 |
·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
20 |
사업내용 |
·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
70 |
예 산 |
·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
10 |
가감점 사항 |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3점 이내 가점) ·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3점 감점) · (’25년 적용 유예, ’26년 공모부터 적용) 단체 자체 홈페이지에 전년도 평가보고서 공개 미준수 단체(△2점 감점) |
+α |
나. 제외대상
-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의 사업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1개 사업 선택 必
- 국가단위에서 추진할 사업, 특정 1개 시‧군 대상의 지역사업 가급적 지양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새마을회(새마을 운동 조직법),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단체별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인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보 공시의무를 미이행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연속으로 공익사업 선정된 단체에 감점(3점) 부여, 최대 5년까지 연속 지원 후 1회 선정 제외 후 재지원
-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절대평가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다.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5. 3. 26. 전후
- 발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재 및 단체별 통지
※ 선정 단체 사업포기 시 후 순위 단체에 사업기회 부여(후 순위 단체 별도선정)
8. 온라인 교육영상(사업설명)
가. 사업설명기간 : 2025. 1. 3.(금) ~ 2025. 1. 24.(금)
나. 시청방법 :
1) https://youtu.be/2HxhJFTY67g
2) https://youtu.be/KLyj1N91-XE
3) https://youtu.be/DX3sT-ArYhA
다. 대 상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및 사업부서 담당자
라. 내 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교육
9. 보조금 신청, 중간점검 및 평가, 정산
가. 지원대상 선정 시 보탬e전용 신용카드 발급 후 보조금 신청
나.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 실시
10. 기타사항
가. 자부담(보조금의 10%, 고정)은 편성해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단체는 지원 제외
나. 2024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라.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2025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