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을 뒷받침 해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센터가 생겨서 공익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역 네트워크 결성 -> 제도적 뒷받침(조례제정) -> 중간지원조직(센터) 설립 -> 공익활동 활성화
궁극적 목적인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의제로 공론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경기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 이 사업은 특정사업이기에 신청단체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