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4-005호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2.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예비) 공익활동 단체 (※ 지원분야별 세부요건 확인)
※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스타트업 신규지원은 선정 후 고유번호증 발급)
○ 지원불가
①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② 종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기업·협동조합 등의 영리조직
③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등)
④ 2개 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사업지원금,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
○ 지원분야 (※ 택 1, 2개 분야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 지역문제해결 분야
□ 신청안내
1. 신청방법
○ 접수기간
-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 2024. 2. 5.(월) ~ 2. 29.(목) 17:00
- 지역문제해결 분야 : 2024. 2. 5.(월) ~ 2. 29.(목) 17:00
※ 제출마감시간 엄수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 공고문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huni@gggongik.or.kr)
- 파일 : 한글파일 제출, 제목 및 첨부파일 지원 분야, 단체명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제목 신청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서식 내 작성 예시 등 삭제 후 작성
- 서식 내 서명란 전체 단체 직인 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반드시 「붙임1」 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참고하여 센터 기준에 맞게 예산계획 작성
※ 신청서류상 단체정보, 사업내용, 예산편성 등에 오류 있는 경우 서류심사 배제 또는 평가 과정의 불이익 사유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1」
② 단체소개 1부 - 「신청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서식 4」
⑤ 2023년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과정 시청 인증 양식(선택사항) 1부 - 「신청서식 5」 / 지역문제해결분야는 「신청서식 6」
⑥ 단체서류 1부(단체 형태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사단법인·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 아직 팀 형태인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신규지원의 경우 미제출 가능(선정 직후 발급 필수)
⑦ 컨소시엄 소개 1부(해당단체-「지역문제해결 분야 사업 신청서식 5」)
⑧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단체)
※ 기타 단체소개 추가자료 및 평가에 참고할만한 자료 있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