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민관협치과 031-8008-5486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바로알기 1차시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해하기 2차시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바로알기 3차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5.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기준)
2. 지원대상 사업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할 사무에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연번 |
사업유형 |
지원사업 내용 (예시) |
비고 |
1 |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
‧ 자원봉사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 ․ 계층 ․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
2 |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
‧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등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적 경제적 약자 고용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 청년,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
|
3 |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권익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 국가안보, 국방, 국경일 알리기 등 나라사랑 운동 등 |
|
4 |
사회복지 |
‧ 여성 ‧ 노인 ‧ 장애인 ‧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및 권익신장 ‧ 치매 예방교육, 고령자 학습지원 등 |
|
5 |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 문화재 보존 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관광자원 발굴 및 탐방 활동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등 |
|
6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
‧ 미세먼지 및 생활쓰레기 운동 등 친환경 실천 캠페인 ․ 산 ‧ 강 ‧ 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
|
7 |
교통 및 안전 |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재난 ․ 재해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
|
※ 제시된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4.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개수 : 1개 단체 당 1개 사업
나. 신청가능 금액 : 1개 사업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000만원
다. 지원조건 : 사업별 자부담 10% 이상 / 자부담으로 이행보증증권 발행 및 첨부
※ (발행기관)서울보증보험, (가입금액)지원금액+자부담, (보증기간)사업시행일~2021.3.31.
(피보험자)경기도, (보증내용)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1. 1. 15.(금) ∼ 2021. 2. 4.(목)
나. 접수장소 :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실․과) 접수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2020.2.4.(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에 추세에 따라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6.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가.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1월
나. 신청서류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2부
②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2부
③ 단체소개서 2부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재함
7.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정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분 야 |
심사항목 |
배점 |
단체역량 |
․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
20 |
사업내용 |
․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
70 |
예 산 |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
10 |
가점사항 |
․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매우우수 3점, 우수단체 2점) ․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5점) |
+α |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설명으로 대체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바로알기”참조)
|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 |
|
|
|
|
• 3대 가치 : 공정, 평화, 복지 • 5대 정책 : ①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 ② 평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경기 ③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④ 상생하는 경제, 성장하는 경기 ⑤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경기 |
※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 및 정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홈페이지 (http://www.gg.go.kr) 열린도지사실 공약&매니페스토 메뉴에서 확인 가능
나. 제외대상
-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등
- 보조금 사업 추친 시 사업비 횡령 등으로 고발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체
- 전년도 경기도 사업선정 후 단체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봄
- 특정 1개 시‧군 대상의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할 사업
- 중앙부처‧도‧시군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다.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1. 3. 20.한
- 발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게재 및 단체 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8.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영상 사업설명
가. 사업설명기간 : 2021. 1. 5.(화) ~ 2021. 2. 4(목)
나. 시청방법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
다. 대 상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및 사업부서 담당자
라. 내 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교육
9.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 실시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나. 신청사업 도비보조금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바.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사.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자료실“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민관협치과 031-8008-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