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60여명의 공익활동 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자 "공익활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법률', '세무・회계' , '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과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작년까지 약 110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준비중인 23년 [경기 공익활동 상담소]의 운영방안을 미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23년 운영 방안
1) 신청기간 안내
- 작년에는 5월부터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1월부터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상담분야 확대
- 22년에는 '법률', '세무・회계' , '노무로 시작을 하였으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단체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 컨설팅’ 등 상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 23년에는 심리치료, 번아웃 극복, 힐링 등 멘탈케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분야이기에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상담위원 요청 홍보
- 상담을 요청하실 때 특정 상담위원을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 시범운영 등을 거친후 새로운 상담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성 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23년 상담소 운영방안은 센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 비영리 조직 운영, 계약, 인사, 저작권 등 법률 전반 등
- 설립 : 비영리법인, 단체 설립 등
- 세무·회계 : 결산 공시,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법인세 및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등
- 노무 :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등
- 찾아가는 공익활동자문단(3인 이상 참여, 1회신청(2시간 가능) / *요청하는 자문위원 가능)
- 우리 단체 사업계획 컨설팅(사업계획 UP, 계획서의 고민을 함께합니다.)
1. 참여대상 : 경기도내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인 개인 및 공익단체(임의단체, 공익단체, 공익법인 등)
2. 신청기간 : ~ 2023. 12. 10.(일)까지
3. 상담시간 : 최대 60분(*동일분야 2회까지 신청가능)
4. 방식 : 비대면(Zoom), 대면
5. 장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수원, 의정부) 또는 별도장소
6. 신청안내
신청서작성(구글폼) → 신청 내용 검토 → 진행여부 안내 → 자문연결 → 자문회의 진행(단체당 분야별 2회)
*신청은 구글폼 신청기준이며, 접수된 일정은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7. 문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070-8820-1481, gunh@gggongi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