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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성장지원] 2022년 공익활동가 교육비지원 재공고(~11/30,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9-06 / 조회수: 529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2 - 018호

 

2022년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재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임·직원인 활동가(총 활동경력 6개월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2. 지원내용 : 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참가비 지원

○ 현재 업무·활동내용과 관련된 역량강화 목적의 강좌, 워크숍, 세미나, 연수 등 (주제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활동가 1명 최대 30만원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2. 11. 30.(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교육 참여증빙을 위해 22. 12. 16.까지 종료되는 교육에 대한 신청으로 제한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jdh@gggongik.or.kr)

-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작성 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파일명: 공익활동가 교육비지원_성명, 서명란 확인)

○ 결과발표 : 신청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

○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자 정보, 교육내용 등)

②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확인서(단체 직인 날인 필수)

③ 소속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 등록·인·허가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기타 교육관련 증빙자료(교육 안내 웹자보, 일정표 등)

 

※ 참 고 : 선정 후 제출서류

○ 지원 선정 후

①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② 교육비 결제영수증(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및 납입·신청확인서

 

○ 교육 종료 후

① 교육수료증 또는 출석부(교육일정 80%이상 참석) 중 1개

② 결과보고서(신청서식 3번)

 

 

* 문 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70-4156-4871, 이메일 : jdh@gggongik.or.kr

 

 

 

 

첨부파일
1. 2022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hwp 2. 2022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서식.hwp 2022년 공익활동가 교육비지원 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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