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알면 좋은 사례집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 경기도의 설립을 준비하는 법인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많은 신청인분들이 허가 주무관청을 찾거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그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례집에는 ▲법인 개념 ▲법인 설립 준비사항 ▲설립 허가 신청 ▲정관변경 등 유선과 서면으로 자주 문의받은 질문 50건을 선별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